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8-30)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4-08-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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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3.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4.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A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A의 부모가 고소할 수 있는 자이지만, A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고소권도 1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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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40%)
  •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4개이다. 이는 이미지에서 "신청인은 본인의 재산을 모두 명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개됩니다.", "재산 명세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명세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정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재정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는 네 가지 문장이 모두 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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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법원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보증금을 납입하면 피의자가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석방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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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ㆍ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ㆍ기소된 경우에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2.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4.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는 모두 같은 법원 내에 속하는 판사들이므로,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 내에서 사건을 이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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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60%)
  • 옳은 설명은 "3개"입니다.

    1.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옳은 설명)
    2. 증거개시제도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증거인이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옳은 설명)
    3.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이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다. (옳은 설명)
    4.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에서만 사용되는 제도이다. (잘못된 설명)
    5. 증거개시제도는 증거인이나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잘못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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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의자 신문에 있어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이 설명은 피의자 신문과는 관련이 없는 구속영장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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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67%)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판례에 의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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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4.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은 보석제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석을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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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60%)
  •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개입니다.

    1. 전문법칙이란, 법률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옳은 설명)
    2. 전문법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옳지 않은 설명)
    3. 전문법칙은 일반적인 법규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옳지 않은 설명)
    4. 전문법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5. 전문법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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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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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한다.
  2.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4.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률: 90%)
  •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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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없음
(정답률: 20%)
  • 옳은 설명은 "3개"입니다.

    1. 간이공판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2. 간이공판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증거제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증거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틀립니다.

    3. 간이공판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4. 간이공판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지 않고, 서면증언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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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4.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불이익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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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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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이 설명은 기판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어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그 판결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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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2.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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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심판은 벌금이나 구류, 몰수 처분에 해당하는 20만원 이하의 범죄사건에 적용되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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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
  3.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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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법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집중심리를 위한 심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을 소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공판준비기일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장은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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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1. 21
  2. 23
  3. 25
  4. 28
(정답률: 55%)
  • 각 줄의 숫자들을 더하면 각각 10, 13, 16, 19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0+16-13=13+6=19+1+5=25이므로 정답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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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즉,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공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이유가 소멸한 후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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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2.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0%)
  •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이유는 재심 청구는 단순히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로서, 청구한 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청구를 취하한 이유가 해소되면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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