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9-03)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09-03 기출문제)

목록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3. 경찰조직의 운영ㆍ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4.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ㆍ조정이 원활하다.
(정답률: 90%)
  • 국가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직의 운영ㆍ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는 중앙에서 경찰조직을 통제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ㆍ개혁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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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2.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정답률: 87%)
  •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과 경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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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2.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3.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75%)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 이유는, 실제로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오류가 있다.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찰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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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76%)
  • 정답은 "3개"입니다.

    1. "훈령"이란 군사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의미합니다.
    2. 위 그림은 "훈령"을 받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그림에서는 "정면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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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2. 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3.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4.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정답률: 66%)
  • "자연적 감시"와 "활동의 활성화"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원리 중 하나이지만, 문제에서는 "자연적 접근통제"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연적 접근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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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 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장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4. 살수차ㆍ분사기ㆍ최루탄ㆍ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경찰장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공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사기 및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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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4.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86%)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유는 이미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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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76%)
  • 정답은 "3개"이다.

    1. 계급제는 공무원의 직위를 계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과 업적에 따라 승진이나 강등이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예로 군인의 계급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은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다.

    2.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는 계급제와 달리 경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하게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다.

    3.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예시이다. 각각의 직무와 책임에 따라 직위가 분류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승진과 강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다.

    4. 틀린 설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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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79%)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인 또는 적발 대상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
    2. 범죄 또는 사고 현장에서의 집행
    3. 범인 또는 적발 대상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집행
    4. 범인 또는 적발 대상자의 자살, 자해, 타살 등을 막기 위한 집행

    따라서, 정답은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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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2.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4.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정답률: 80%)
  • 감찰관은 심야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감찰관이 심야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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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ㆍ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3.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정답률: 71%)
  •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논거이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 규정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거는 오히려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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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2.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4.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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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66%)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이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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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률: 53%)
  •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용어들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아동등"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실종아동등"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합니다.
    -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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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2.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3.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83%)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이는 올바른 설명이지만,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명시된 규정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는 것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명시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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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선수승화법
  2. 전이법
  3. 지연정화법
  4. 경쟁행위법
(정답률: 72%)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법률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억제하고, 경제적인 경쟁을 촉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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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74%)
  •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법적으로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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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보안관찰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를 신고하는 것은 보안관찰법에서 규정된 내용이지만,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규정은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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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3.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82%)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해당 내용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는 여객운송선박에 대한 내용이며,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은 일정 기간 내에 관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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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58%)
  • 정답은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이 경우에는 범죄인이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인도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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