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8-21)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21-08-2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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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21-08-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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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2.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3.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4.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정답률: 36%)
  • 진압경찰은 집단적인 소요나 폭동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상황을 제지하고 진압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수사, 총포·화약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은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위해를 제거하는 '사법경찰' 또는 '행정경찰'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진압경찰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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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34%)
  •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공무원법 제정 (1958년) $\rightarrow$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1994년) $\rightarrow$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1991년) $\rightarrow$ ㉤ 경찰윤리헌장 제정 (2005년) $\rightarrow$ ㉣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 (2005년 1월, 경찰윤리헌장보다 앞서거나 동시기에 진행되었으나 일반적인 역사적 흐름상 ㉠-㉢-㉡-㉤-㉣ 순으로 구성된 보기가 정답으로 지정됨)
    단, 일반적인 행정 역사상 ㉡(1991년)이 ㉢(1994년)보다 앞서나, 제시된 정답의 논리에 따라 ㉠-㉢-㉡-㉤-㉣ 순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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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3.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4.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정답률: 44%)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 자체로 위험이 인정되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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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정답률: 30%)
  •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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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률: 33%)
  • 반론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보도하게 하는 제도로,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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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4.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2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외부강의 신고: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가 원칙이며, 국가나 지자체 요청 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기관 범위: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은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금품 수수 한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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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답률: 30%)
  •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계급 및 퇴직: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임기 만료 후 당연 퇴직 규정은 없습니다.
    임기: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직무 범위: 국가경찰사무 총괄 및 경찰청 업무 관장은 경찰청장의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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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률: 24%)
  •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공통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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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및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2.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3.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정답률: 25%)
  •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중징계와 경징계 구분: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입니다.
    증인 심문 신청: 징계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신청하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차적 권리이나 법령상 세부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직의 보수: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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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26%)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라 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을 의미하며, 제시된 이미지의 항목 중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2. 정보통신관제센터
    3. 정보보안기록실
    따라서 제한구역은 총 3개입니다.

    오답 노트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종합상황실: 해당 구역들은 제한구역이 아닌 통제구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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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2.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관할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정답률: 31%)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위험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거절 시 처벌: 응급의료종사자가 거절 시 처벌받는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닙니다.
    인계 절차: 연고자가 없을 때는 관할경찰관서가 아니라 적당한 보호시설 등에 인도해야 합니다.
    보호조치 강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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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쇼와 맥케이(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 - 빈민(slum)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야기되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2.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봉쇄)이론 -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3.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 -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4. 머튼(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 -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극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한다.
(정답률: 29%)
  • 레클리스의 견제(봉쇄)이론은 개인의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론입니다. 제시된 설명(이익보다 고통이 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전제, 처벌의 확실성 강조)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이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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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25%)
  •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2개입니다.
    옳은 내용: 성매매알선 등의 정의(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 제공 포함), 성매매피해자의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

    오답 노트

    성매매 정의: 유사성행위는 성매매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매매피해자 정의: 고용관계로 인해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됩니다.
    보호조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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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3.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정답률: 17%)
  •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응급조치 시 격리 기간(72시간 + 연장 48시간), 판사의 임시조치 권한 및 종류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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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2.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3.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4.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정답률: 14%)
  • 선거경비 운영 지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답 노트

    대통령 후보자 경호: 갑호경호 대상은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이며,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에서 선발한 인원을 근접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운영합니다.
    투표소 질서유지: 정복 경찰은 투표소 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표소 무기 휴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하고 개표소 안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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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X) ㉢(O) ㉣(X)
  2. ㉠(X) ㉡(O) ㉢(X) ㉣(O)
  3. ㉠(X) ㉡(X) ㉢(O) ㉣(X)
  4. ㉠(X) ㉡(O) ㉢(O) ㉣(X)
(정답률: 22%)
  •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text{㉠}$: 자동차의 정의에서 건설기계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가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text{㉡}$: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text{km}$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text{㉢}$: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text{㉣}$: 어린이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라는 표현이 잘못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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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20%)
  • 제시된 지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입니다.

    오답 노트

    $\text{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규정은 1인 시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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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19%)
  •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재외공관장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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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3.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률: 19%)
  •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기록을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이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수사경합 사건송치 요구: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원칙: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수사 요청 기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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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21%)
  • 제시된 항목 중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노트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강제퇴거 대상 아님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강제퇴거 대상 아님
    따라서 대상이 아닌 것은 총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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