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9-19)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20-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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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대법원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행위를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정답률: 85%)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행위를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의 경우, 대통령의 서훈 취소행위는 국가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통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통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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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정답률: 50%)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는 규정이며,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행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 그 공포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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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률: 31%)
  •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이 설명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과 관련이 없으며, 근무관계와 징계처분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므로 다른 보기들과는 주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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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판례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38%)
  • 정답은 "4개"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공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건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 또는 유지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토지보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산정 또는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지하수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취수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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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4.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률: 56%)
  •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헌법상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행정입법의 헌법적 법적 통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청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와 그 지체에 대한 법적 통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 분립과 그에 따른 법적 통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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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58%)
  • 정답은 "㉠㉢㉤"입니다.

    통지행위란, 행정청이 특정 사실이나 결정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행정청이 특정 사실이나 결정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은 통지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중에서는 통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중에서는 ㉢과 ㉤가 통지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은 행정청이 특정 사실이나 결정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중에서는 모두 통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 중에서는 ㉡과 ㉢가 통지행위에 해당하지만, ㉣은 행정청이 특정 사실이나 결정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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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X) ㉢(X) ㉣(O)
  2. ㉠(X) ㉡(O) ㉢(O) ㉣(X)
  3. ㉠(O) ㉡(O) ㉢(X) ㉣(X)
  4. ㉠(X) ㉡(X) ㉢(O) ㉣(O)
(정답률: 60%)
  • 강학상 허가는 특허권과는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강학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은 강학상 허가를 받은 기술이 다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형성할 때에도 강학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다.

    ㉡은 강학상 허가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형성할 때에도 강학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이므로 틀렸다.

    ㉢은 강학상 허가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형성할 때에도 강학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이므로 틀렸다.

    ㉣은 강학상 허가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형성할 때에도 강학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다.

    따라서 정답은 "㉠(O) ㉡(X) ㉢(X) ㉣(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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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4.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률: 13%)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지만, 다른 보기들과 달리 송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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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 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록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3.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4.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처분에도 흠이 있게 된 경우,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것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56%)
  •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 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록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이 설명은 행정처분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며, 다른 보기들은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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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기한이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3.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그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74%)
  • 부담은 법률적인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부담의 이행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이행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담의 이행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놓고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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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의견제출과 사전통지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
  3.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률: 56%)
  •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의견이나 지시 등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므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는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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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10%)
  • 정답은 "4개"이다.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적절한 내용이다.
    2.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적절한 내용이다.
    3.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내용이다.
    4.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적절한 내용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인 4번만 고른다. 따라서 정답은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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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3.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률: 62%)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이미 해당 정보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다른 보기들과는 다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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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39%)
  •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류이다. 이 중에서도 정확한 조사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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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50%)
  • - 이행강제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 ㉠: 이행강제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경우, 계약금액과 이행강제금 모두 존재할 수 있음
    - ㉡: 이행강제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금액과 이행강제금 모두 존재할 수 있음
    - ㉢: 이행강제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경우, 계약금액이 없을 수 있음
    - ㉣: 이행강제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금액이 없을 수 있음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일정 비율로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두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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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상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정답률: 46%)
  • "「국세징수법」상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행정상 강제징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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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배상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2.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3. 배상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관할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2중으로 접수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관할 지구심의회에서 처리한다.
  4.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40%)
  •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이다. 이는 오히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서 언급되는 내용이며,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는 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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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1.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실정법상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4.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정답률: 32%)
  •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실정법상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는 손실보상제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농업인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권리로, 「농업인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절차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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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취소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
  4.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률: 48%)
  •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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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다.
  2. 변상 판정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특허법」상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정답률: 27%)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인 이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사전심사기관으로서, 교원이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를 행정심판으로 재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사전심사결과물이며, 이를 재심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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