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11-22)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04-11-2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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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04-11-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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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3.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4. 학교 등 육성시설
(정답률: 89%)
  • 청원경찰법령에 따라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수송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등)에 배치됩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법령상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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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2022년 11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
  3.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정답률: 76%)
  •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라 감봉의 기간과 감액 범위가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봉급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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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3.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종류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4.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
(정답률: 69%)
  •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기계경비, 특수경비, 혼잡교통유도경비까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며,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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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무기탄약 대여대장
  2. 근무일지
  3. 무기탄약 출납부
  4. 경비구역배치도
(정답률: 70%)
  •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법정 장부에는 무기탄약 출납부, 근무일지, 경비구역배치도가 포함되나,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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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경비협회는 3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면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에 관해서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업무의 연구는 경비협회의 임무중 하나이다.
  4.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률: 73%)
  • 경비협회는 5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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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임시영치'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

  1. 12시간 이내, 10일 이내
  2. 24시간 이내, 10일 이내
  3. 24시간 이내, 5일 이내
  4. 12시간 이내, 5일 이내
(정답률: 54%)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임시영치의 법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조치: 24시간 이내
    임시영치: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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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1.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2. 경비원 1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2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3.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2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4. 경비원 1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정답률: 71%)
  •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은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을 선임하고,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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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1. 경찰청장
  2. 경찰서장
  3. 지방경찰청장
  4. 청원주
(정답률: 77%)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신청하여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므로, 실제 임용권자는 청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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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경찰위원회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4.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27%)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위원 구성: 위원장 포함 7인 구성 (옳음)
    자격 요건: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 (옳음)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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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미성년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54%)
  •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령상 명시된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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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행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비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정답률: 62%)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적 책임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휴업신고 미이행, 경비지도사 미선임은 모두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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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무기휴대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관할경찰서장은 시설주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4.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정답률: 70%)
  • 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 시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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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보안점검결과 연1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률: 47%)
  •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해제 사유는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보안점검 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즉시 인가를 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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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청원경찰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률: 81%)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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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정답률: 50%)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가 허가취소 사유이며, 1년 이내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 후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모두 허가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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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상 명시된 경비업자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
  2. 일정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3. 도급의뢰받은 위법부당한 업무에 대한 거부의무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부당 누설금지의무
(정답률: 64%)
  •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의무에는 도급의뢰받은 위법부당한 업무 거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경비업자 간 담합금지의무는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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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1.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파산선고를 받게 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4.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정답률: 55%)
  •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파산선고, 허위 방법으로 자격증 교부, 자격증 대여 및 양도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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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업법상 과태료부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
  3.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정답률: 40%)
  •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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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1.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무기를 소지한 자가 2회 이상 투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여 계속 항거 시에는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경비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60%)
  •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무허가 경비업 영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사용: 투기요구 불응 시 즉시 무기 사용 가능하지 않으며 엄격한 요건 필요
    경비업 허가: 경찰서장이 아닌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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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원경찰경비의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이나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72%)
  •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가 부담하는 봉급,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오답 노트

    임용자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 대통령령으로 정함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단, 국가·지자체 근무자는 대통령령)
    배치신청 통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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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다가 경남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장하면서 주사무소를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시 조치로 맞는 것은?

  1.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2. 경남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3. 신규허가를 득해야 한다.
  4. 부산 및 경남지방경찰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답률: 49%)
  • 경비업법상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의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경남 창원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기존 허가관청인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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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다. 틀린 것은?

  1. 시설 및 호송경비업무 수행시 1억 5천만원 이상
  2. 시설경비업무 1억원 이상
  3. 호송경비업무 1억원 이상
  4. 신변보호업무 1억원 이상
(정답률: 65%)
  • 경비업법상 자본금 기준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각각 1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설 및 호송경비업무를 함께 수행하더라도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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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1주 40시간 – 6개월
  2. 1주 40시간 - 1년
  3. 2주 76시간 – 6개월
  4. 2주 76시간 - 1년
(정답률: 78%)
  • 청원경찰법령에 따라 청원경찰은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 7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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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시설에 대한 무기의 관리 책임자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공동책임
  2. 관할 경찰관서장
  3. 시설주
  4. 경비업자
(정답률: 55%)
  •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시설의 무기 관리 책임은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이 공동으로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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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경비 및 요인경호
  2. 치안정보의 수집
  3. 공공복리의 증진
  4. 대간첩작전의 수행
(정답률: 52%)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는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 및 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등이 포함되나, 공공복리의 증진은 일반적인 국가 행정의 목적일 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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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경우 처벌은?

  1.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4.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정답률: 80%)
  •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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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에서 의미하는 경비원의 개념은?

  1. 국가시설주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국가중요시설과 일반시설에 동원된 경비근무자
  3.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국가시설주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답률: 63%)
  •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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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2. 경비업의 정지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과태료의 부과
(정답률: 67%)
  • 경비업 허가 취소, 영업 정지,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등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청문 실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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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경찰보호조치 대상자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 정신착란자
  2. 자살을 기도하는 자
  3. 부상자로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지만 그 구호를 거절하는 자
  4. 미아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정답률: 64%)
  • 경찰보호조치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상자로서 응급 구호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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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비업체의 비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비시설공사 관련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 할 수 있다.
  3. 내역서 등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지만,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다.
  4. 시공업체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비밀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정답률: 46%)
  • 경비계약을 통해 알게 된 비밀사항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행위는 보안 유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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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제청권자-행정자치부장관, 임명권자-대통령
  2. 제청권자-경찰청장, 임명권자-행정자치부장관
  3. 제청권자-경찰청차장, 임명권자-경찰청장
  4. 제청권자-경찰청장, 임명권자-국무총리
(정답률: 37%)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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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경비업자의 신고사항 중 그 신고 대상기관이 다른 것은?

  1.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사항
  2.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사항
  3. 특수경비원의 배치 또는 배치 폐지 사항
  4. 기계경비 시설 신설ㆍ 이전 사항
(정답률: 47%)
  • 특수경비원의 배치 또는 배치 폐지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면 법인의 명칭·대표자 변경, 폐업·휴업, 기계경비 시설 신설·이전 사항은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으로 대상 기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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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청원경찰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청원경찰 배치결정
  2. 청원경찰의 배치변경 통보 접수
  3.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여부 결정
  4. 청원경찰임용승인
(정답률: 66%)
  • 청원경찰의 배치변경 통보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결정을 한 관할 경찰관서장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이며, 지방경찰청장의 고유 권한인 배치결정, 무기휴대여부 결정, 임용승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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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 하에 있다.
  2.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하에 있다.
  3. 치안행정협의회는 시·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4.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 소속 하에 둔다.
(정답률: 30%)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경찰 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경찰청을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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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 허가의 유효기간 기산은 허가의 발령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이전에 오직 갱신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4. 관할파출소장은 직권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61%)
  •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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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비업법상의 벌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벌칙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비원에 대해서만 경비업법상의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을 부과한다.
(정답률: 59%)
  •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답 노트

    과실로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일 때만 5년/5천만원)
    무기 소지 후 경비구역 이탈 특수경비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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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관할경찰관서장과 협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비와 청원경찰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청원경찰의 퇴직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 시·도 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서(평면도, 계획서 첨부)를 제출해야 함
    관할경찰관서장과 협의 및 경찰청장 승인: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청원경찰비 부담: 청원경찰비는 청원주가 전액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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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 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는 자는?

  1. 청원주
  2. 경비업자
  3. 관할파출소장
  4. 관할경찰서장
(정답률: 78%)
  •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 규율, 근무 상황, 무기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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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원경찰은 근무중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61%)
  • 청원경찰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어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형법 또는 타 법령 벌칙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보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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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과태료를 그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3.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52%)
  •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관할법원 통보 업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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