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11-22)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04-11-22 기출문제)

목록

1.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3.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4. 학교 등 육성시설
(정답률: 85%)
  • 청원경찰은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경찰서나 공공시설 등에 배치되는 경찰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범죄 예방 및 대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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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
  3.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의 3종류가 있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정답률: 74%)
  •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감봉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경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2분의 1을 감하는데, 이는 경찰관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징계의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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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3.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종류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4.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
(정답률: 59%)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경비업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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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무기탄약 대여대장
  2. 근무일지
  3. 무기탄약 출납부
  4. 경비구역배치도
(정답률: 50%)
  •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는 "무기탄약 대여대장", "근무일지", "무기탄약 출납부", "경비구역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특수경비원이 아닌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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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경비협회는 3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면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에 관해서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업무의 연구는 경비협회의 임무중 하나이다.
  4.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정답: "경비협회는 3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면 설립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해설: 경비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제16조에 따라 10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모여서 설립을 결의하고, 이를 경찰청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3인 이상의 경비업자만으로는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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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임시영치'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

  1. 12시간 이내, 10일 이내
  2. 24시간 이내, 10일 이내
  3. 24시간 이내, 5일 이내
  4. 12시간 이내, 5일 이내
(정답률: 37%)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는 범죄나 사고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시영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두 가지 조치의 기간은 각각 24시간 이내와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위험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면서도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4시간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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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1.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2. 경비원 1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2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3. 경비원 2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2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4. 경비원 100인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
(정답률: 50%)
  •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은 경비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비원 200명까지는 1명, 그 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선임하는 것이 맞는 기준이다. 이는 경비원 수가 증가할수록 경비원 한 명이 감시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비원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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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1. 경찰청장
  2. 경찰서장
  3. 지방경찰청장
  4. 청원주
(정답률: 62%)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는 인원으로, 따라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임용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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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경찰위원회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4.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22%)
  • "경찰위원회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경찰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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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미성년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30%)
  • 경비업은 법률상 보안업무에 해당하므로,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은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미성년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보안업무의 특성상 책임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미숙한 판단력과 책임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는 미성년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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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행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비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정답률: 55%)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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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1. 무기휴대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관할경찰서장은 시설주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4.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정답률: 63%)
  •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니며, 특수경비원의 자유裁量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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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보안점검결과 연1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률: 29%)
  • 보안점검결과 연1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경비업체가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경비업체가 보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경고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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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청원경찰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률: 85%)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서도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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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정답률: 24%)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는 경비업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실적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것은 허가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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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상 명시된 경비업자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
  2. 일정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3. 도급의뢰받은 위법부당한 업무에 대한 거부의무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부당 누설금지의무
(정답률: 48%)
  •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는 경비업자들이 서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등의 부당한 협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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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1.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파산선고를 받게 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4.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정답률: 44%)
  • 경비지도사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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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업법상 과태료부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
  3.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정답률: 27%)
  •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처분대상자로서 경비업법 제30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경비업법 제30조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처분대상자로서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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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1. 무허가로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무기를 소지한 자가 2회 이상 투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여 계속 항거 시에는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경비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37%)
  • 경비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을 폐업하려면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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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경비의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이나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보기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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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다가 경남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장하면서 주사무소를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시 조치로 맞는 것은?

  1.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2. 경남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3. 신규허가를 득해야 한다.
  4. 부산 및 경남지방경찰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답률: 34%)
  • 경비업은 지역별로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영업구역을 확장하면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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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다. 틀린 것은?

  1. 시설 및 호송경비업무 수행시 1억 5천만원 이상
  2. 시설경비업무 1억원 이상
  3. 호송경비업무 1억원 이상
  4. 신변보호업무 1억원 이상
(정답률: 57%)
  • 시설 및 호송경비업무는 대부분 대규모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경비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및 호송경비업무 수행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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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1주 40시간 – 6개월
  2. 1주 40시간 - 1년
  3. 2주 76시간 – 6개월
  4. 2주 76시간 - 1년
(정답률: 85%)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고,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근무시간이 96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주 76시간은 960시간을 넘어가므로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 1년 동안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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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시설에 대한 무기의 관리 책임자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공동책임
  2. 관할 경찰관서장
  3. 시설주
  4. 경비업자
(정답률: 32%)
  •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시설에 대한 무기의 관리 책임자는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무기의 관리 책임자로 가장 타당한 것은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공동책임입니다. 이는 시설주가 경비시설을 운영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기의 보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이 공동으로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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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경비 및 요인경호
  2. 치안정보의 수집
  3. 공공복리의 증진
  4. 대간첩작전의 수행
(정답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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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경우 처벌은?

  1.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4.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정답률: 91%)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은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의 최소형벌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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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에서 의미하는 경비원의 개념은?

  1. 국가시설주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국가중요시설과 일반시설에 동원된 경비근무자
  3.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국가시설주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답률: 40%)
  • 경비업법에서의 경비원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경비회사나 경비업체 등에서 고용된 경비원들이 해당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국가시설주나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경비업법에서의 경비원 개념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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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2. 경비업의 정지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과태료의 부과
(정답률: 53%)
  • 과태료의 부과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정답이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따르면 된다.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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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경찰보호조치 대상자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 정신착란자
  2. 자살을 기도하는 자
  3. 부상자로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지만 그 구호를 거절하는 자
  4. 미아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정답률: 50%)
  • 정답: 부상자로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지만 그 구호를 거절하는 자

    이유: 다른 보기들은 모두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있어 경찰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이지만, 부상자로서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경찰보호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의료진과 협력하여 적절한 처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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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비업체의 비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비시설공사 관련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 할 수 있다.
  3. 내역서 등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지만,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다.
  4. 시공업체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비밀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정답률: 32%)
  • "시공업체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비밀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경비계약에서의 비밀사항은 보안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보안 위험성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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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제청권자-행정자치부장관, 임명권자-대통령
  2. 제청권자-경찰청장, 임명권자-행정자치부장관
  3. 제청권자-경찰청차장, 임명권자-경찰청장
  4. 제청권자-경찰청장, 임명권자-국무총리
(정답률: 15%)
  • 정답은 "제청권자-행정자치부장관, 임명권자-대통령"입니다. 경찰위원회 위원의 제청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는 경찰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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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경비업자의 신고사항 중 그 신고 대상기관이 다른 것은?

  1.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사항
  2.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사항
  3. 특수경비원의 배치 또는 배치 폐지 사항
  4. 기계경비 시설 신설ㆍ 이전 사항
(정답률: 29%)
  • "특수경비원의 배치 또는 배치 폐지 사항"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폐지할 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항목들은 모두 법인의 변경사항이나 영업상태에 대한 사항이므로, 신고 대상기관이 다르다. 즉, "특수경비원의 배치 또는 배치 폐지 사항"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항목들은 상업관리팀이나 지방세청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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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청원경찰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청원경찰 배치결정
  2. 청원경찰의 배치변경 통보 접수
  3.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여부 결정
  4. 청원경찰임용승인
(정답률: 58%)
  • 청원경찰의 배치변경 통보 접수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항으로, 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수령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무기휴대여부 결정, 임용승인은 모두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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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 하에 있다.
  2.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하에 있다.
  3. 치안행정협의회는 시·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4.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 소속 하에 둔다.
(정답률: 7%)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하에 있다."가 타당하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 경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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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 허가의 유효기간 기산은 허가의 발령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이전에 오직 갱신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4. 관할파출소장은 직권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55%)
  • 정답은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유는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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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비업법상의 벌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벌칙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비원에 대해서만 경비업법상의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을 부과한다.
(정답률: 50%)
  • 경비업법상의 벌칙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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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관할경찰관서장과 협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비와 청원경찰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청원경찰의 퇴직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당 기관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요청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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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 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는 자는?

  1. 청원주
  2. 경비업자
  3. 관할파출소장
  4. 관할경찰서장
(정답률: 79%)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사고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되는 경찰관입니다. 이러한 경비구역에서는 경비업자나 청원주 등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구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원경찰의 감독 및 규율을 담당하는 자는 관할경찰서장입니다. 관할경찰서장은 경비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경비업자나 청원주 등에게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관할경찰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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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원경찰은 근무중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56%)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는 청원경찰이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법적인 책임과 징계처분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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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과태료를 그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3.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정답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는 경찰청장이 행한다."이다. 이유는 청원경찰법 제23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는 지방경찰청장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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