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임업경영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5-23)

9급 지방직 공무원 임업경영
(2009-05-23 기출문제)

목록

1.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는 입지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는 경영주의 경영목적에 따라 다르다.
  3.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임목의 성숙기를 결정할 때에는 성숙기가 길어진다.
  4. 개별경제적 입장에서 임목의 성숙기를 결정할 때에는 성숙기가 짧아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는 입지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입지조건이 임목의 성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자라는 환경이나 기후 조건에 따라 성장 속도나 생산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지조건은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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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가소득 중에서 임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1. 임업의존도
  2. 임업소득률
  3. 임업순수익률
  4. 임업소득가계충족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임업의존도"입니다. 임업의존도는 가구의 총소득 중에서 임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가구가 임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임업과 관련된 지표이지만, 임업의존도와 같이 가구의 임업 의존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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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C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oC인증은 가공유통과정에서 인증된 목재나 목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별ㆍ식별되어 사용되고 있는가를 심사하여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연쇄적인 흐름을 검증하는 것이다.
  2. CoC인증은 FSC인증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제품에는 FSC의 마크가 부착된다.
  3. CoC로 인증된 임산물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업자집단을 구매자단체라 칭한다.
  4. CoC인증제도와 관련하여 FSC는 2000년 1월에 함량비율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CoC인증제도와 관련하여 FSC는 2000년 1월에 함량비율표시제를 도입하였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FSC는 함량비율표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함량비율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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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조사에서 산림을 수종이나 영급 등으로 구분한 후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1. 이중추출법
  2. 계통적 추출법
  3. 부차추출법
  4. 층화추출법
(정답률: 알수없음)
  • 산림조사에서는 산림을 수종이나 영급 등으로 구분하여 각 층을 나누고,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때, 층화추출법은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그 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각 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추출된 표본의 편차가 줄어들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조사에서는 층화추출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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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년에 곧 조림하는데 120만원이 들고, 그 후부터 벌기 40년마다 동일한 조림비가 필요하다면 조림비의 현재가는? (단, 연이율 5%, 1.0540=7.0을 적용한다)

  1. 120만원
  2. 130만원
  3. 140만원
  4. 15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는 연금 계산 문제입니다. 조림비 120만원을 현재가로 환산하면, 40년 후에 받을 예정인 조림비를 현재가로 환산한 값과 같아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이율 5%로 40년 동안 복리로 계산한 값을 구해야 합니다.

    1년 후에 받을 조림비는 120만원 x 1.05 = 126만원입니다. 40년 후에 받을 조림비는 126만원 x 7.0 = 882만원입니다. 이를 현재가로 환산하면 882만원 ÷ 1.0540 = 14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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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임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정답률: 알수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임산물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임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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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유림 산림조사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이 아닌 것은?

  1. 불요존국유림
  2. 신규 취득한 산림
  3.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유림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 미만의 분산된 요존 국유림
(정답률: 알수없음)
  • 신규 취득한 산림은 아직 조사되지 않은 산림이기 때문에 국유림 산림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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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준목법 중 전체 임분을 1개의 급(級)으로 취급하여 임분재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1. 우리히(Urich)법
  2. 단급법(單級法)
  3. 드라우트(Draudt)법
  4. 하르티히(Hartig)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전체 임분을 1개의 급으로 취급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단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어 분석이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단급법(單級法)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른 방법들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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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림수확조정방법 중 이용률에 현실축적을 곱하여 표준연벌채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1. 카메랄탁세(Kameraltaxe)법
  2. 하이어(Heyer)법
  3. 카알(Karl)법
  4. 훈데스하겐(Hundeshagen)법
(정답률: 55%)
  • 훈데스하겐(Hundeshagen)법은 산림수확조정방법 중 이용률에 현실축적을 곱하여 표준연벌채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독일의 산림학자인 훈데스하겐(Hundeshagen)이 개발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생산성과 이용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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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4.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입니다. 이는 채종림 및 시험림의 목적이 공익용산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종림은 나무를 재배하여 나무 자원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험림은 새로운 나무 종류나 재배 방법 등을 실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지는 공익용산지와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서는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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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유림과 공ㆍ사유림의 낙엽송 일반기준벌기령이 옳은 것은?

  1. 국유림: 50년, 공ㆍ사유림: 30년
  2.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40년
  3. 국유림: 50년, 공ㆍ사유림: 40년
  4.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50년
(정답률: 알수없음)
  • 국유림과 공ㆍ사유림의 낙엽송 일반기준벌기령에서는 국유림은 60년, 공ㆍ사유림은 4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유림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며, 공ㆍ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관리와 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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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정림에서 법정축적을 구하고자 한다. 윤벌기 50년, 벌기임분재적 100m3일 때, 벌기수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추계축적[m3]은?

  1. 2,450
  2. 2,500
  3. 2,550
  4. 2,600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축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법정축적 = 윤벌기 * 벌기임분재적 * 1.35

    여기서 윤벌기는 50년, 벌기임분재적은 100m3이므로,

    법정축적 = 50 * 100 * 1.35 = 6,750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벌기수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벌기수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추계축적을 구해야 한다.

    벌기수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추계축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추계축적 = 법정축적 * 0.9

    여기서 0.9는 벌기수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정계수이다.

    따라서, 추계축적 = 6,750 * 0.9 = 2,550 이므로, 정답은 "2,5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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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약산법에 의하여 임목재적을 구할 때 망고(望高)는?

  1. 0.3H
  2. 0.5H
  3. 0.7H
  4. 0.9H
(정답률: 알수없음)
  • 약산법에서는 pH = pKa + log([A-]/[HA]) 공식을 사용하여 산-염기 쌍의 적정을 계산합니다. 망고는 약한 산이므로 이 산의 pKa 값을 알아야 합니다. 망고의 pKa 값은 약 10.0입니다.

    약산법에서는 산성 평형 상태에서 산성 형태와 염기 형태의 농도 비율이 1:1이 되는 지점에서 중성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A-]/[HA] = 1 이 되는 pH 값을 찾으면 됩니다.

    pH = pKa + log([A-]/[HA])에서 [A-]/[HA] = 1 이므로,

    pH = pKa + log(1) = pKa = 10.0

    따라서, 망고의 임목재적은 pH 10.0에서 발생하며, 이때의 농도 비율은 [A-]/[HA] = 1 이므로, 0.7H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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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나무 임분에서 10년 전에 조사한 축적이 100m3, 현재의 축적이 150m3일 때, 프레슬러(Pressler)식에 의해 계산한 성장률[%]은?

  1. 3
  2. 4
  3. 5
  4. 6
(정답률: 80%)
  • 프레슬러식은 다음과 같다.

    성장률(%) = (ln(현재의 축적/10) - ln(이전의 축적/10)) / (연도차)

    여기서 ln은 자연로그를 의미하며, 연도차는 현재 연도 - 이전 연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연도차를 알 수 없으므로 성장률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4"인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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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대용법에 의한 임지평가공식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1. 평가대상임지의 입지지수
  2. 평가대상임지의 과세표준액
  3. 매매사례지의 입지지수
  4. 매매사례가격
(정답률: 알수없음)
  • 대용법에 의한 임지평가공식에서 평가대상임지의 입지지수와 매매사례지의 입지지수는 이미 주어진 값이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사례가격은 평가대상임지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용법에 의한 임지평가공식에서는 평가대상임지의 과세표준액을 사용하여 임지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는 해당 임지가 얼마만큼의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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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림비가 투입되지 않은 활엽수 맹아림의 벌기가 20년이며 벌기 수입은 20만원이다. 10년생일 때 글라저(Glaser)식에 의한 ha당 임목가는?

  1. 3만원
  2. 4만원
  3. 5만원
  4. 6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글라저식에 따른 ha당 임목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임목가 = (벌기 수입 ÷ 벌기) × 100

    = (20만원 ÷ 20년) × 100

    = 10만원/년

    따라서, ha당 임목가는 10만원/년이 된다. 이때, 10년생일 때의 임목가는 10년이 지난 만큼 감가상각되어야 하므로, 5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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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와 산림지역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몬트리올프로세스: 비유럽 온ㆍ한대림
  2. 헬싱키프로세스: 유럽 온ㆍ한대림
  3. 타라포토프로세스: 아마존 산림
  4. 멜버른프로세스: 오세아니아 산림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멜버른프로세스: 오세아니아 산림"

    이유: 멜버른프로세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림관리와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제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오세아니아 산림"은 옳은 구분이지만, 다른 보기들은 각각 비유럽, 유럽, 아마존 지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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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지비용가법 적용 시 비용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은?

  1. 임지가격변동비
  2. 임지의 취득과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
  3. 임지취득 후 임지개량에 투입된 비용
  4. 비용투입 후 평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정답률: 알수없음)
  • 임지비용가법은 임지의 취득과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 임지취득 후 임지개량에 투입된 비용, 비용투입 후 평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지가격변동비"는 임지의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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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림경영계획은 크게 ‘공ㆍ사유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산림경영계획’과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유림경영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10년 단위로 공표한다.
  3. 지역산림계획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산림계획구’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4. 국유림 경영계획은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각 국유림경영계획구별로 5년마다 작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유림 경영계획은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각 국유림경영계획구별로 5년마다 작성한다."이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마다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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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겸업임업이란?

  1. 3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2. 3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 50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1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4. 50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정답률: 알수없음)
  • 겸업임업은 3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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