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8-24)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3-08-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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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3-08-2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지방세기본법」상 신고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법상 송달 서류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납세 고지 및 독촉 서류의 연대납세의무자 개별 송달, 정보통신망 제출 시 입력 시점 신고 인정, 공시송달 후 14일 경과 시 송달 간주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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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4. 재산분 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소분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5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법령상 표준세율의 상한선과 구체적인 세율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보기는 표준세율의 한도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개인 세율 1만원 초과 불가: 주민세 개인분의 표준세율은 1만원 이하가 맞습니다.
    균등분 보통징수 및 8월 1일: 주민세 개인분(구 균등분)은 보통징수하며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 맞습니다.
    재산분 신고납부 및 7월 1일: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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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3.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4.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정답률: 90%)
  • 지방교육세는 특정 지방세(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세이므로 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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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0%)
  •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는 취득을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수수료
    2.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포함되는 항목은 총 2개입니다.


    오답 노트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판매비용은 취득비용이 아님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별개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제외
    차입금의 이자: 금융비용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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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3.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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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는 것은? (단,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당해 해산법인의 청산인인 甲의 제2차 납세의무
  2.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3.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乙의 제2차 납세의무
  4. 사업자 丙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丁의 제2차 납세의무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차 납세의무자 중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이나 출자액에 제한 없이 법인의 세금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므로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청산인, 과점주주, 사업포괄양수인은 각각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주식 소유 비율, 양수한 재산가액 등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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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가 아니라, 바닥면적의 10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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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본다.
  3. 담배가 그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반출의 범위에는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담배가 그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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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에 가중치를 곱한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여기서 “가중치”란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15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 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수도권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15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200이 아니라, 수도권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12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180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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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포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가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 포탈죄의 기수 시점은 세목의 확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이 지난 때에, 부과고지 세목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병과 여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처벌 수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형 감경: 기한 후 신고를 통한 감경은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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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이면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세목은?

  1. 레저세
  2. 취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정답률: 알수없음)
  • 레저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며, 세율이 법령으로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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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1. 국채 또는 지방채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보험에 든 자동차
  4.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또는 건설기계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자산에는 국채·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 및 건설기계 등이 포함되나, 보험에 든 자동차는 납세담보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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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은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2.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소의 월 통상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으로 하되, 가산세는 제외하고 기납부세액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오답 노트

    소득분 소액부징수: 세액 2천원 미만 시 징수 제외
    종업원분 과세표준: 해당 월 급여 총액
    종업원분 면제: 월 통상종업원 수 50명 이하 시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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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토지 및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연동되지만, 재산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산세 비과세 특정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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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부동산과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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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부정무신고 가산세: $20\%$가 아닌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10\%$ 적용
    납부지연 가산세: 한도액 설정이 아닌 일자별 가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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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제척기간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제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3.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
  4.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중단이 있지만,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제척기간 종료 후 과세처분: 불가능
    부정행위 제척기간: $15$년이 아닌 $10$년
    제척기간 중단: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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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경감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취득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또는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형자동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무조건적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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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며, 법령상 전액 면제가 아닌 감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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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거주자 甲은 (주)A를 새로 설립하거나 (주)B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甲은 (주)B의 설립 후 제1차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 지분비율은 15%이다. 甲이 (주)A 및 (주)B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와 (주)B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은 동일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으며, 甲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가정한다)

  1. (주)A의 설립시 50%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20%의 지분비율을 확보하는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2. (주)A의 설립시 55%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15%를 취득한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3.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70%가 된 경우, 甲은 (주)B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5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4.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55%가 된 경우, 甲의 추가 출자분이 40%이므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점주주 취득세는 설립 시 출자분은 제외하고, 설립 후 지분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립 시 55%를 출자하여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제1차 증자를 통해 지분이 15% 증가했다면, 증가분인 15%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오답 노트

    설립 시 50% 출자 후 20% 확보: 설립 시 지분은 제외하고 증가분인 20%에 대해 과세되나, 설립 시 50%는 과점주주(50% 초과)가 아니므로 이후 50%를 초과하게 된 시점의 증가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지분비율 70%가 된 경우: 기존 15%에서 70%가 되었다면 증가분은 55%가 맞으나, 문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 55%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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