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18)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2-06-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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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2.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3.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정답률: 80%)
  •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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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2.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58%)
  •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 동안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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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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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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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8%)
  • - ㄱ: 법률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여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 ㄹ: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의 불확정성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칙은 각각 행정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하고, 법령상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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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3.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4.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정답률: 69%)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공유수면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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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정답률: 75%)
  • 정답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에 의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규정이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는 것도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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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2.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4.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47%)
  •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지만, 이 보기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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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률: 68%)
  •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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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4.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법률상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고의ㆍ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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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70%)
  •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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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률: 61%)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유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처리될 때까지는 해당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이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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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46%)
  • - ㄱ: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처분 등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집행권자가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집행권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를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한다.
    - ㄴ: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처분 등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집행권자가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집행권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를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때 집행권자는 집행을 강제할 때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상 강제집행이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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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3.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4.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가 옳지 않다.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되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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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ㆍ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률: 63%)
  •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ㆍ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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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3.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4.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정답률: 39%)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 없이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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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3.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B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47%)
  •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이유는 B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을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의 변경, 취소, 유보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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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3.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4.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률: 52%)
  • 정답은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다.

    이유는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B시장이 기존 판결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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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2.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이 사례에서 ㉣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는 것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 ㉡에 대해서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 B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 따라서 정답은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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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3.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정답률: 39%)
  • 정답은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이다.

    이유는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할 신뢰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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