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6-2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8-06-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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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8-06-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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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2.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한 것이다.
  3.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4.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법형식의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률: 87%)
  •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행정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인 형식적 행정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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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2.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4.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정답률: 54%)
  •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법률유보원칙)가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느냐의 문제인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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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의사 면허 :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2.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3. 재개발조합설립에 대한 인가: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4.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조합의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정답률: 64%)
  • 한의사 면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행위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확인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확인행위(허가적 성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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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2.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4.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정답률: 62%)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일부 제한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보상규정이 없을 때 유추적용을 통해 보상하려는 경향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것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 하락은 지가 하락 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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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2.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4.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정답률: 49%)
  •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 또한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교원징계처분 시 원처분주의가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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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은?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행위해제
  2. 토지거래계약허가
  3.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4.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조합설립인가
(정답률: 6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행위해제는 기속행위적 성격이 강한 반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조합설립인가는 모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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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2.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3.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59%)
  •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작위의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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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4.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답률: 41%)
  • 철회는 성질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각각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권취소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가능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 규정, 철회권 유보,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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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2.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ㆍ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정답률: 59%)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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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35%)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취소처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청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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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3.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
  4.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지만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률: 44%)
  • 행정규칙(고시 등)이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오답 노트

    위임범위 일탈: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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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3.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4.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81%)
  •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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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2.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3.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제도가 있다.
  4.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정답률: 60%)
  •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청구를 물리치는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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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시장은 휴게공간을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2.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와 공간반환을 독촉한 후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甲)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4.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43%)
  • 공유재산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점유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즉시강제: 급박한 상황이 아니므로 적용 불가
    강제징수: 세금이나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만 가능
    대집행: 퇴거 및 명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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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ㅁ
  4. ㄱ, ㄹ, ㅁ
(정답률: 62%)
  • 공법상 권리관계가 아닌 사법상 계약이나 국가배상청구권 등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ㄴ. 해임처분 시정 및 보수 지급: 공법상 계약 관계에 따른 당사자소송
    ㄷ. 조합총회결의 효력: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내부 결의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단, 민사소송 대상이 아님을 묻는 문제의 맥락 확인 필요하나 판례상 조합 내부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임. 다만 정답 조합인 ㄱ, ㄹ에 집중)
    ㅁ.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공법상 권리관계에 따른 당사자소송
    ㄱ. 개발부담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 대상
    ㄹ. 국가배상청구 소송: 판례상 민사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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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2.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3.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률: 51%)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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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4.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정답률: 66%)
  •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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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담당공무원이 주택구입대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51%)
  •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직무를 집행했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령위반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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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
  4.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71%)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그 자체이지, 정보를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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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49%)
  •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판례와 법리에 따른 분석입니다.
    ㄴ. 항소심에서도 소의 종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ㄹ. 면직처분취소소송(항고소송)을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ㄱ. 소의 종류의 변경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ㄷ.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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