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9-06-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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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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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률: 68%)
  • 위법한 행정관행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헌법상 추상적 기본권: 행정법의 해석규범으로서 법원이 됨
    국제협정 위반: WTO협정 등 국제협정 위반만으로는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 법원
    •행정청의 선행조치▷위법한 행적작용 포함可(무효X)
    •추상적 기본권규정▷법원성有
    •사인▷국제협정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취소사유주장 不可
    •자기구속의 원칙▷동일한 행정청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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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2.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4.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 한다.
(정답률: 78%)
  •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위임입법의 형식: 헌법상 예시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고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재량준칙: 행정청 내부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을 의미합니다.
  • ② [×] 헌법규정상 행정각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 기관(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 등)은 장관급이라고 할지라도 법규명령을 발할 수 없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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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정답률: 80%)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 시 법률유보원칙이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오답 노트

    행정상 즉시강제: 인신구속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커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자치 법적 사항 위임: 위임 내용이 본질적 사항이라면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됨
    예산: 법규범성이 없으므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 ① [○]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2017지9하, 2017국9하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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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법령의 근거 유무나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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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甲)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2. A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수리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갑과 을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갑과 을이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59%)
  • 지위승계신고는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이라는 원인행위가 유효해야 수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더라도 그 수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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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갑(甲)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인근주민 을(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56%)
  •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인은 본인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참가결정 없이 임의로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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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ㄷ, ㅁ
(정답률: 64%)
  •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제시된 보기 중 인가와 허가는 특허가 아닙니다.

    ㄱ. 관할청의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행위: 인가
    ㄴ.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허
    ㄷ.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특허
    ㄹ.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 허가
    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 특허

    따라서 특허가 아닌 것은 ㄱ,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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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2.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4.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54%)
  •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그 취소를 하지 않는 판결이므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기속력: 청구인용판결에만 발생하며, 기각이나 각하판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성력: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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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당초의 부관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3.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72%)
  •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관이 붙었다면,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당초의 부관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개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할 수는 있으나,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설명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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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2. 지적 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정답률: 52%)
  •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 신청 거부: 등기부등본상의 변경 신청 거부가 처분임
    국세환급금결정: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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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도 포함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3.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정답률: 70%)
  •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음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 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할 수 없음
    제3자의 권리: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청구된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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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4.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 직접처분은 오직 의무이행심판에서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인용재결 시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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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정답률: 6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사건의 관할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담당합니다.

    오답 노트

    민법상 의무 위반: 법률과 조례상 의무 위반일 때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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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6%)
  •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효력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납부 금액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 공정력 때문에 취소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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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 손님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일본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률: 66%)
  •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보상을 먼저 받은 군인은 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훈지청장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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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2.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
(정답률: 64%)
  •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에게만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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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2.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률: 63%)
  •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가 처벌받기 위해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반드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영업주의 책임은 각각 별개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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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6%)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률관계(처분 및 당사자소송 대상)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ㄷ. 시립무용단원의 해촉: 공법상 계약 관계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의 거부: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ㄱ.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이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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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률: 68%)
  • 행정대집행법상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 이미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하여 대집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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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 행정처분이 가분성(나눌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취소가 가능합니다.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는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가분적 처분이므로, 표시행위 부분만 위법하다면 그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 재량행위가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일부취소가 아닌 전부취소를 해야 합니다.
    수개의 위반행위 기초 과징금: 위법한 부분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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