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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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률: 74%)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추상적인 기본권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등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행위를 신뢰하고 행동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법원
    •행정청의 선행조치▷위법한 행적작용 포함可(무효X)
    •추상적 기본권규정▷법원성有
    •사인▷국제협정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취소사유주장 不可
    •자기구속의 원칙▷동일한 행정청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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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2.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4.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 한다.
(정답률: 75%)
  •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도 법령에 따라 법규를 발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입법이 아닌 법령제정 절차를 따릅니다.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입법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 헌법규정상 행정각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 기관(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 등)은 장관급이라고 할지라도 법규명령을 발할 수 없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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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정답률: 78%)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즉,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지만, 법률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며 법률상의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 ① [○]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2017지9하, 2017국9하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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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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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甲)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2. A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수리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갑과 을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갑과 을이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57%)
  •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위승계신고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중 하나이지만,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의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의 효력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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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갑(甲)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인근주민 을(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59%)
  •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거나,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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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ㄷ, ㅁ
(정답률: 61%)
  •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은 "ㄱ, ㄹ" 입니다. 이유는 강학상 특허는 "ㄱ, ㄷ"와 "ㄷ, 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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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2.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4.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55%)
  • 행정소송의 판결은 기속력이 있어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들에게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는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후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이전 판결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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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당초의 부관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3.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73%)
  •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당초의 부관도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였지만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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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2. 지적 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정답률: 53%)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 명령, 처분 등이다. 따라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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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도 포함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3.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정답률: 70%)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사단, 재단 등 권리능력이 있는 모든 단체에게도 부여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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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4.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정답률: 43%)
  •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에서도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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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정답률: 6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사건은 행정청이나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이 중에서도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처리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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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3%)
  • - ㄱ: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ㄴ: 행정행위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ㄷ: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정심판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 ㄹ: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절차와 소송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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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 손님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일본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률: 61%)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국가배상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보훈지청장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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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2.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
(정답률: 59%)
  •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서로 다른 제재적 행정처분이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규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해당 사안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제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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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2.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률: 56%)
  •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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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5%)
  •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이나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행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ㄱ, ㄷ"는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답이고, "ㄱ, ㄷ, ㄹ"은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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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률: 64%)
  •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권원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므로, 대상물이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가 제한될 수 있지만,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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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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