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8-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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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3.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부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함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포함되나,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함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포함되나,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유는 선거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뿐만 아니라 "선거구 내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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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3.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4.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해당 문항은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가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는 광역시 및 도의 경우 최소 의원정수를 19명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가 7명이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의 10%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의원정수는 1명이 아닌 7명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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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상 정당기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2.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3.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ㆍ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는 경우,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로 하고 여기에 증보ㆍ호외ㆍ임시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는 경우,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로 하고 여기에 증보ㆍ호외ㆍ임시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선거기간 동안 정당의 중앙당이 발행하는 기관지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서 후보자의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행회수를 제한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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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임기만료 후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임기만료 후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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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2.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범죄의 종류나 침해된 법익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
  3.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수형자가 출소 후 선거절차에 복귀하였을 때 수형자를 재사회화 시키려는 목적과 조화되기 어렵다.
  4.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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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시 시장 甲은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의 사퇴기한 규정의 입법목적에서 볼 때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인적 집단을 구성한다.
  2.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까지 甲이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일반 공무원과 甲의 공직사퇴시한의 차이를 120일로 하더라도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甲을 일반 공무원보다 먼저 사퇴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반 공무원보다 甲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 공무원과 甲의 공직사퇴시한의 차이를 120일로 하더라도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사퇴기한을 규정할 때,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인적 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이 A시 시장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사퇴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甲의 공직사퇴시한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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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3. 「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4.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정답률: 알수없음)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의 답은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이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형의 집행 중인 자"와 "집행유예 중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피선거권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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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2. 「정당법」상의 정책연구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3.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나 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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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주어진 날짜가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연도는 윤년이 아니며 각각의 일자는 평일로 가정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선거일 전 10일까지이다. 따라서 주어진 날짜 중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인 "ㄱ, ㄷ"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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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선거법」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에 그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당적이 변경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대통령선거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대통령선거에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에 그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당적이 변경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유: 당적이 변경되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당 당선인의 당선 자격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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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2.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며, 이 중 하나가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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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정당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유는 위촉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함으로써 투표사무원의 선정과 위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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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직선거법」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선거범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범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이 보칙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라 선거범에 관한 판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 후 60일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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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직선거법」상 개표 및 사전투표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개표 및 사전투표의 접수는 모두 선거일 전날까지 이루어진다. (ㄱ)
    -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전날까지 실시된다. (ㄹ)
    - 개표는 선거일 당일 진행되며, 선거인단체의 관계자 및 후보자 대리인 등이 참석할 수 있다. (ㄴ, ㄷ)
    - 따라서, 정답은 "ㄱ,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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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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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선거인과의 약정, 협박, 폭력, 속임, 위조, 변조, 부정행위 등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ㄴ. 선거운동 중 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ㄷ. 선거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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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ㆍ선거추진위원회ㆍ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선거추진위원회, 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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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지만,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상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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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구「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구「공직선거법」 조항이 지방공무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이에 따라 "ㄱ,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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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직선거법」상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1. 66
  2. 67
  3. 68
  4. 69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은 공직선거법 제7조 2항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2명,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3명,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명입니다. 따라서, ㉠~㉣에서 각각 2, 3, 4, 4, 3, 2명의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하면 18명입니다. 이를 각 선거종류별로 계산하여 합하면, 2×18 + 3×18 + 4×18 = 18×(2+3+4) = 18×9 = 162명의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중복되는 2명(㉠), 3명(㉢), 4명(㉣)을 각각 빼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62 - 2 - 3 - 4 = 153명의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의 합은 2+3+4+4+3+2 = 18명이므로, 이를 빼주면 153 - 18 = 135명의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후보자 수가 아닌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는 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135 대신에 후보자 수인 2, 3, 4, 4, 3, 2를 합한 18을 빼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35 - 18 = 117이 되며, 이 중에서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의 합인 2+3+4+4+3+2 = 18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117 + 18 = 135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정답인 "68"은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의 합인 4+4+3+2+3+4 = 20을 빼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5 - 20 = 115이 되며, 이 중에서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의 합인 2+3+4+4+3+2 = 18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115 + 18 = 133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정답인 "68"은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의 합인 3+4+4 = 11을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3 + 11 = 144가 되며, 이 중에서 정답인 "68"은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인 4를 빼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4 - 4 = 140이 되며, 이 중에서 정답인 "68"은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의 합인 2+3+4 = 9를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0 + 9 = 149가 되며, 이 중에서 정답인 "68"은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인 2를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9 + 2 = 151이 되며, 이 중에서 정답인 "68"은 ㉠에서 표시할 수 있는 후보자 수인 2를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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