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3-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3-04-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3-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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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94%)
  • 관세법상 내국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거나 외국의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되어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내국물품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이나,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수산물은 내국물품으로 간주합니다.

    오답 노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외국물품으로 전환됨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물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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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률: 58%)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폐기 승인받아 폐기한 후, 그 남아 있는 부분(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존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잔존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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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상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47%)
  •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면제 사항입니다.

    오답 노트

    거주 이전 이사물품, 상수도 수질 측정 및 보전 물품, 수출물품 부착 증표 등은 모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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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상 가산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제1항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3.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률: 71%)
  •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 면제받은 관세를 추징(징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 징수, 수정신고로 인한 부족 관세액 징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 모두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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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80%)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징수를 면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면탈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강제징수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밀수출입죄 물품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또는 감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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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률: 77%)
  • 우편 수입 물품은 수취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사용 물품은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대행수입: 상업서류상의 수신인이 아니라 실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도난·분실물품: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승인자가 아니라 물품의 소지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입신고 전 양도: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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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58%)
  •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 ㄷ: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2. 의 ㄹ: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오답 노트

    ㄱ: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수출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ㄴ: 과세가격 $30$만원 이하가 아니라 $15$만원 이하인 물품이어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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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률: 47%)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납부세액 징수 전 서면 통지 생략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확정가격 신고, 수입신고 수리 전 부족세액 징수, 관세포탈죄 고발로 인한 징수 등은 모두 통지 생략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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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정답률: 71%)
  •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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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3.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4.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정답률: 60%)
  •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가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발급한 자 또는 수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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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보세구역 및 장치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할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2만 8천원이 아니라 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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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2.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3.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57%)
  • 관세법령상 위원회의 설치 및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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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2.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3.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4.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정답률: 70%)
  •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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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2%)
  •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ㄱ.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ㄴ. 수출·반송 신고 시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해야 할 가격으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오답 노트

    ㄷ.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4가 아니라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ㄹ.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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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2. 세관장은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수입물품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 2천만원 체납되어 「관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1%)
  • 세관장이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려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법령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등 내국세등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내국세등만 체납되어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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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3. 세관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률: 65%)
  • 납세자의 권리 및 관세조사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관공무원은 통합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개별 조사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관세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 상호 간 과세정보 요구 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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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정답률: 29%)
  • 관세 분할납부 신청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수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또는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령상 정확한 신청 시점은 수입신고 전까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전까지의 절차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해당 보기는 신청 시점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로 한정하여 틀린 설명이 됩니다.

    오답 노트

    시설기계류 등의 분할납부 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승인 가능합니다.
    법인 합병·분할 시 존속/설립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을 위해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하며, 징수 불능 시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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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령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72%)
  • 보세사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과목으로 구성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오답 노트

    부정한 행위 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보세사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이 아니라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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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7%)
  • 통관우체국의 우편물 검사 및 AEO 공인 갱신 통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ㄷ. 관세청장은 AEO 공인 갱신 신청 기한(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을 공인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문자, 이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ㄱ. 우편물목록 제출 및 검사는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며, 통관우체국의 장이 이를 수행합니다.
    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나, 위원장 자체가 반드시 관세청장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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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2.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정답률: 47%)
  • 동종·동류물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특성과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국내 판매 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용기 비용 및 포장비: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더하여 조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기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사물품: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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