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5-04-05)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5-04-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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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5-04-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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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46%)
  •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는 관세정보위원회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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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2.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62%)
  •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심사청구 대상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에 의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설명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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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률: 55%)
  • 압수물품의 매각 및 대금 보관 가능 사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폐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매각 보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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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55%)
  •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60%)과 기타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해야 하므로 $20\%$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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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42%)
  • 관세법상 강제징수 및 환급금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ㄴ. 세관장은 체납자료 제공 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ㄹ. 관세환급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합니다.

    오답 노트

    ㄱ.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담보 변경 등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ㄷ. 관세환급금은 결정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환급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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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2.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률: 46%)
  • 교수목적 확인부터 총괄평가까지의 체제적 절차를 제시하며, 각 단계 간의 역동적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교수개발모형은 딕과 캐리(Dick & Carey)의 모형입니다.
    핵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교수목적 확인 $\rightarrow$ 2단계 교수분석 $\rightarrow$ 3단계 학습자 및 환경분석 $\rightarrow$ 4단계 수행목표 진술 $\rightarrow$ 5단계 평가도구 개발 $\rightarrow$ 6단계 교수전략 개발 $\rightarrow$ 7단계 교수자료 개발 $\rightarrow$ 8단계 형성평가 $\rightarrow$ 9단계 프로그램 수정 $\rightarrow$ 10단계 총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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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3.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률: 39%)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폐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및 승인 폐기 시 환급 가능함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분할납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 승인 가능함
    분할납부 신청 시기: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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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4.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답률: 73%)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결정할 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라는 표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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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관세청장은 관세법 및 관련 특례법(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특례법 등)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관세 조약 해석 의문 시: 국제기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먼저 요청해야 함
    회신 보고 기한: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송부해야 함
    개정 법령 해석: 개정된 법의 해석에 대해 재해석 요청은 불가능하며 사본 송부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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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50%)
  •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보는 '간주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여야 제출 생략 가능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하역/환적: 신고 및 확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제무역선/국내운항선 전환: 일등항해사가 아닌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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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46%)
  •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관한 옳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씩 둡니다.
    ㄹ.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합니다.

    오답 노트

    ㄱ.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ㄷ.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위원회 전반의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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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답률: 55%)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기준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거주지 변경 시 위원 해임/해촉: 가능함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옳음)
    제척 사유: 최근 5년 이내 대리인 등 해당 시 제척(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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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2.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4.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후의 것은 내국물품이다.
(정답률: 64%)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변하게 되는 합병 등 보수작업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크기가 과다한 물품의 보세구역 외 장치: 세관장 허가 필요(옳음)
    공해 포획 수산물: 내국물품으로 수입신고 대상 아님(옳음)
    수입신고 수리 후 외국선 채집 수산물: 내국물품(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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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70%)
  • 무역위원회가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는 생산량 합계 미달, 수입량 미달 또는 피해 경미, 증빙자료 부족 등 실질적인 요건의 결여일 때입니다.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조사신청 자체를 기각해야 하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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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47%)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하며, 위원의 배우자나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오답 노트

    위원 임기: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위원장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됨
    위원 임명: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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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률: 59%)
  • 납세담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때는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담보 필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보증인 환급: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함
    담보물 변경 이행: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담보 변경 절차: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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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67%)
  •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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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54%)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 생략 대상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수출용원재료 등: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생략하는 것이 아님
    이사물품: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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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3. 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4.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50%)
  • 물품 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수리비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전부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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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세청장은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3%)
  •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신고 대상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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