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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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이유는 소년법 제10조에 따라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사회봉사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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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2.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4.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42%)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보호관찰관에게 출석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보호관찰관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검사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진료 및 상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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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덕데일(Dugdale)은 범죄는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힌 대표적인 학자이다.
  2. 랑게(Lange)는 일란성쌍생아가 이란성쌍생아보다 유사한 행동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3. 달가드(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쌍생아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될 때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하였다.
  4. 허칭스(Hutchings)와 메드닉(Mednick)은 입양아 연구에서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범죄성이 아이의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답률: 48%)
  • "달가드(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쌍생아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될 때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하였다."가 옳은 주장이다. 다른 학자들의 주장은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옳지 않은 주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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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형자 등 호송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3.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4.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나,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정답률: 59%)
  •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피호송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을 수송관서로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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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 교정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정답률: 5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는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둔다. 이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따라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는 것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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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경고는 제외)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3.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4.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정답률: 41%)
  •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오히려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분리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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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보아 국내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는 가중,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률: 50%)
  •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보아 국내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외국에서의 집행은 국내에서의 형 집행과 별개로 처리되며, 외국에서의 무죄판결은 국내에서의 유죄판결과도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유죄판결의 형에 외국에서의 집행을 산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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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정답률: 38%)
  •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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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ㄹ
  2. ㄱ, ㄷ, ㅁ
  3. ㄴ, ㄹ, ㅁ
  4. ㄱ, ㄴ, ㄹ, ㅁ
(정답률: 39%)
  • 정답은 "ㄴ, ㄹ"입니다.

    - "ㄴ"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형자가 외부 기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ㄹ"은 수형자의 범죄사실, 징계기록, 교육 및 직업훈련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형자가 외부 기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ㄴ, ㄹ"이 옳은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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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2.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는 없다.
  3.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62%)
  •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수용자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노인수용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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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2.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56%)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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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원인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페리(Ferri)는 범죄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 범죄성의 원인이므로 범죄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 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억제에 좋지 않다고 보았다.
  4.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규범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가능한 개인적ㆍ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정답률: 56%)
  •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억제에 좋지 않다는 것은 실증주의 학파의 주장이 맞는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실증주의 학파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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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법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개선과 재활철학을 이념으로 한다.
  2. 소년법원은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발견 및 조기처우를 하고 있다.
  3.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법원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4.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정답률: 63%)
  •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소년법원이 일반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법원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자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문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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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43%)
  •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수용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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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2.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월 4회이다.
  3.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41%)
  •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문장은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은 다른 보기들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월 4회이다."는 형사소송법 제3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수용자가 월 4회까지 접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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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4.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답률: 57%)
  • 기소유예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법원이 형사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는 피의자의 처우, 범행의 경중,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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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4.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정답률: 32%)
  •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는 갱생보호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갱생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갱생보호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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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소자들에 대한 원조(advocacy)
  2. 지역사회 융합을 위한 재통합(reintegration)
  3. 사회적 낙인문제 해소를 위한 전환제도(diversion)
  4.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정답률: 76%)
  •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옳지 않은 형태의 지역사회교정입니다. 이는 범죄자 중에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선별하여 장기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을 무조건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이므로, 범죄자들의 재교육이나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는 범죄자들을 무조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역사회교정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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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정답률: 54%)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다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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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2.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률: 42%)
  •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며,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피치료감호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치료감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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