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5-04-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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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3.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 대여는 재산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 지역권 대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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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3. 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유는, 증여세법 제17조에서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증여자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도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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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대리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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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탁재산이 실제로 수익자의 소유가 아니라도 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자의 이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세는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나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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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3.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법인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평가방법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해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지만,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유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재고자산은 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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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3.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4.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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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2. 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3.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4.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이것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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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부당행위계산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ㄷ: 부당행위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부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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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4.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압류재산의 매각은 입찰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찰자 중에서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자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최고입찰가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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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3.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닌 이유는, 세금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원인이 재해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허사업 자체에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대한 인ㆍ허가 요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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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 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4.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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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불법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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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1. 2,500,000원
  2. 3,000,000원
  3. 4,500,000원
  4. 5,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감가상각비율은 20%이므로, 6개월간 감가상각비는 (1/2) × 20% × 10,000,000원 = 1,000,000원이다. 따라서, 제2기 동안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뺀 1,000,000원에서 3,500,000원까지이다. 그러나, 제2기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이미 1,500,000원이므로, 감가상각범위액은 2,000,000원에서 1,500,000원을 뺀 500,000원에서 3,500,000원까지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범위액의 평균값은 (500,000원 + 3,500,000원) ÷ 2 = 2,5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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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3.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4.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본다. 이 조건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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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업의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사실상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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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1.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감소한다.
  2.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모두 감소시킨다.
  3.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모두 영향이 없다.
  4. 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만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손발생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납부세액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감소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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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만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3.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거래 행위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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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재고품 등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경 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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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3.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4.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의 위탁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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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등에게 인정상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인정상여의 지급 시기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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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3.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가 옳은 것이다. 이는 이미 발생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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