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7-18)

주택관리사보 1차 2015-07-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주택관리사보 1차 2015-07-1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15-07-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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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률: 43%)
  • 아파트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신의칙 배제: 신의성실 규정은 일반적 강행규정이므로 사적자치로 배제할 수 없음
    법률행위 해석: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 모두 신의칙이 적용됨
    보증계약 해지: 이사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미성년자 취소: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은 개별적 강행규정으로 신의칙보다 우선하므로 취소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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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4.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날에 도달합니다.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은 산입하며, 출생일로부터 19년이 경과하는 날의 0시에 성년이 됩니다. 1994년 9월 10일 출생자는 2013년 9월 10일 0시에 성년이 됩니다.
  • 3. 19세에 성년이 되므로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민법 §5 단서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고 의무 없는 행위는 단독 가능.

    ✔ 맞는 말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성년의제(민법 §826의2)는 사법상 효과만 인정

    선거권 같은 공법상 효과는 적용 X

    ✔ 맞는 말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 ❌ 틀린 문장

    이게 핵심 함정.

    민법 나이 계산 원칙



    • 나이는 출생일 포함하여 계산


    • 기간 만료는 생일 전날 종료 시 만료


    • 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0시 기준)

    따라서

    1994.9.10 출생 → 20년 만료 시점

    2014.9.9. 24:00 (즉 9월10일 0시)

    문장처럼 9월 9일 오후 12시(정오)가 아님.

    ✔ 틀린 선택지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가능

    → 판례

    미성년자가 처분 허락 받은 재산 범위

    또는 허락된 영업 관련 소송행위 가능

    노무대가 임금청구 소송 → 독자 가능

    ✔ 맞는 말
















    법정대리인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

    → 판례 인정

    ✔ 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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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38%)
  •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답 및 해설

    1.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옳지 않음)


    • 이유: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하는 것은 **'한정후견'**입니다.

    • 상세: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text{민법 제9조}) 법률 용어 한 끗 차이로 제도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2. 본인의 의사 고려 (옳음)


    • 설명: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text{민법 제9조 제2항})

    3. 취소할 수 없는 범위 설정 (옳음)


    • 설명: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해줄 수 있습니다. (\text{민법 제10조 제2항})

    4. 일상적 법률행위의 보호 (옳음)


    • 설명: 일용품 구입(편의점 물품 구매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text{민법 제10조 제4항})

    5.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청구권자 (옳음)


    • 설명: 후견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ext{민법 제11조})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단지 내 세대주가 치매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온전치 못할 때, 가족이 대신 관리비 정산을 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권한 확인: 단순히 "내가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법적으로 성년후견인인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4번 지문 관련: 피성년후견인인 어르신이 관리사무소에서 소모품(전구 등)을 직접 구매하셨다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한 후견인이 와서 "왜 팔았냐"며 취소할 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제9조(성년 후견개시의 심판) -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자방자치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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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4.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률: 42%)
  •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은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생사불명자일 필요 없음
    임대료 청구 시 법원의 허가 필요: 이용·개량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불필요
    사망 확인 시 선임결정 취소 없이 소멸: 취소 결정이 있어야 소멸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직무 성질상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주의의무 부담함
  • 정답은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입니다. ⭕
    이 문장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상세 설명
    1.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와 사후 허가 ⭕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는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하는 형식으로 받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80다1872).
    2. 부재자의 정의 ❌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가 불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나 거소를 떠나 법률상 재산관리인을 두어야 할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생존해 있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아 재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임대료 청구와 법원의 허가 ❌
      • 임대료 청구는 재산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 대상인 재산의 보존·이용·개량 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관리인 권한의 소멸 시점 ❌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의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권한이 소멸합니다(대법원 66다2368).
    5. 재산관리인의 주의 의무 ❌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 직접적인 위임 관계는 없으나, 민법 제118조 등을 준용하며 법정대리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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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2.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률: 32%)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하면 실종선고가 취소되며, 취소 전이라도 생환한 본인은 자신의 행위능력을 회복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입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취소청구권자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개시됩니다.
  • 취소청구권자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1. 실종기간은 5년
    2. 추정한다 ---> 본다
    3.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실종기간이 만료한때 사망한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도 실종기간 만료시에 개시된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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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3.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률: 43%)
  •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하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구성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상세 설명
    1. 정관 해석의 구속력 ❌
      • 대법원 판례(2004다4508)에 따르면,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원총회에서 정관의 원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정관의 규범적 의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 변경) ✅
      •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요건'입니다.
    3. 사원자격의 득실 규정 ✅
      • 민법 제40조 제6호에 명시된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4. 법인의 성립 요건 ✅
      • 민법 제33조에 따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고 성립합니다.
    5.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
      •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정관의 규범적 성격과 이를 해석하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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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42%)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오답 노트

    대표권 없는 이사: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안 함
    주의의무 증명: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면책 불가
    대표기관 책임: 법인과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가능
  • 상세 설명
    1. 목적범위 외의 행위와 책임 (민법 제35조 제2항) ⭕
      •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 ❌
      • 법인의 불법행위(제35조 제1항)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 감사, 지배인 등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35조가 아닌 사용자책임(제756조)이 문제될 뿐입니다.
    3. 선임·감독상의 면책 가능성 ❌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 책임이지 사용자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기관을 선임·감독하는 데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대표기관의 개인적 책임 병존 ❌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
    5. 과실상계의 적용 ❌
      •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깎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법인의 직접 책임(제35조)과 사용자 책임(제756조)의 차이, 그리고 목적 외 행위 시의 책임 주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1.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4,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민법제35조1항)에는 연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경우 법인과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채무책임'을 진다.

    그리고 법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게 되면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제65조) 법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유형은 무과실책임(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상계한다)이다. 따라서 법인이 주의의뭉위반을 입증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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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률: 41%)
  • 법인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조차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상세 설명
    1. 대표권 제한의 등기와 대항력 ❌
      • 민법 제60조에 따르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91다15225)는 이때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즉, 등기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인은 그 제한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각자 대표의 원칙 (민법 제59조 제1항) ✅
      •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이나 정해진 바가 없다면 각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내부 의사결정일 뿐, 대외적 대표는 각자 가능합니다.)
    3. 임시이사의 선임 (민법 제63조) ✅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법인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4. 특별대리인의 선임 (민법 제64조) ✅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예: 법인과 이사 간의 계약 등)에 대해 이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5.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제3자 보호 (민법 제52조의2 등) ✅
      •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하여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유효성을 부정하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보호 원칙)
    이 문제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 효력과 다양한 법정 대리인(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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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3.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정답률: 34%)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교회가 분열될 때 분열 전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제 해설>
    - 총유형태의 재산으로 분열된 후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분열은 혀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잔존 교인들의 총유)
    *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쇼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회로 변경한 경우,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 상세 설명
    1.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 ❌
      • 과거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37775)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 현재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경우, 기존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게 됩니다. (단,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소속 교단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가 유지되면서 재산권도 이전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능력 ✅
      •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체로서 사단법인과 유사한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판례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봅니다.
    4. 종중총회 결의의 추인 ✅
      •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이를 소급적으로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결의가 됩니다.
    5. 총유물의 사용·수익 ✅
      • 민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관계(총유)와 특히 교회 분열에 관한 판례 변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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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2.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5.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률: 36%)
  •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지역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음: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용익물권(지역권, 전세권 등)은 설정 가능함
    천연과실: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함
    무단 경작 농작물: 1년생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 소유임
    종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된 종물에도 효력이 미침
  • 문제 해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 및 저당권은 설정할수 없으나 용익물권은 설정할수 있음. 즉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설정가능함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 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함.
    4.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1년생인 경우 무조권 심은 사람의 소유이며, 수목 또는 다년생의 농작물인 경우 심을 권리의 유무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하게 됨. 임차권,전세권, 지역권이 있는 경우 당연이 그 가간동안에 심은 사함에게 권리가 있음.
    무단으로 식재한 경우는 그 수목 등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소유권에 흡수됨. 즉 토지소유자가 수목의 소유자가 됨.
    5. 그 이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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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률: 32%)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을 말합니다. 횟집 점포 건물에 붙여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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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2.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3.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률: 25%)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도 요물계약에서의 물건 인도와 같은 특별 성립요건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관할관청의 허가: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요건에 해당함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일반적 효력요건에 해당함
  • 성립요건주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법주의
    현행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186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188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성립요건주의 [成立要件主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공부중]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및 법률행위의 목적
    1.법률행위의 의의 :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생전행위, 사후행위
    -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출연행위,비출연행위
    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 특별 성립요건 ; 일정한 방식, 요물성 등
    2) 효력요건
    -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타당성을 가질 것,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 특별 효력요건
    ㄱ.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ㄴ.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ㄷ.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4.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 상세 설명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성립요건(법률행위가 존재하는가)과 효력요건(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가)으로 나뉩니다.
    1.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
      •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인 계약(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현상광고나 계약금 계약 같은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나 '지정된 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합니다.
    2.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합니다.
      •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계약 등) 자체는 성립했더라도, 대리인에게 적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됩니다.
    3.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 일반적 효력요건에 해당합니다.
      •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그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제정신(의사능력)이어야 하고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합니다.
      • 조건부 계약은 이미 성립해 있는 상태이며, 다만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등 효력이 나타납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관할관청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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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5. 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률: 31%)
    •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탈세 목적의 행위일 뿐, 사회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보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 상세 설명
      1. 세금 면탈 목적의 행위와 반사회질서 여부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지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32840 등)
        • 따라서 위 상황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103조 위반으로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해제 후의 착오 취소 ✅
        • 매도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불이익(계약금 몰수 등)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다11308)
      3. 제2매수인의 악의와 이중매매 ✅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丙)이 매도인(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악의) 것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4. 오표시무해의 원칙 (X토지-Y토지 착각) ✅
        •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실수로 Y토지로 기재한 경우, '해를 끼치지 않는 잘못된 표시'로 보아 계약은 당초 합의한 대로 X토지에 대해 성립합니다. (대법원 93다2629)
      5. 가장매매와 상속인 ✅
        • 허위표시(가장매매)에 의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상속인(丙)은 피상속인(乙)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상속인 丙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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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ㄱ, ㄴ, ㄹ, ㅁ
    (정답률: 35%)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ㄷ: 해외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 약정 및 경비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ㄹ: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문제 해설>
      ㄴ.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제103조 또는 제 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ㄹ.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대법원2001.4.10선고 2000다 493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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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4.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정답률: 28%)
    •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 상세 설명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예: 만취 상태, 중증 치매 등)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
        •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장증여 등)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입니다.
      3.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丙) ✅
        •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3자인 丙이 악의(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음)라면 甲은 丙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진의표시의 원칙적 유효 ✅
        •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되므로, 乙이 선의·무과실이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5. 비진의표시 무효와 선의의 제3자 ✅
        •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선의의 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의사표시의 결함(비진의, 통정허위)과 의사능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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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38%)
    •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문제 해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상세 설명
      1. 공시송달의 요건 (민법 제113조) ❌
        •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지문처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며, 설령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도달주의 원칙 (민법 제111조 제1항) ✅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발신 후 사정 변화 (민법 제111조 제2항) ✅
        •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승낙기간 없는 청약 (민법 제529조) ✅
        •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5.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대항 제한 (민법 제112조) ✅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뒤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공시송달의 엄격한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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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정답률: 28%)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 *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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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률: 34%)
    • 최고권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 ⑤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해설: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와 상관없이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최고권은 "이 계약을 인정할 것인지 빨리 대답해달라"고 독촉하는 권리입니다.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 짓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악의(알았음)인 경우에도 인정해 줍니다.


      나머지 지문 검토

      • ①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맞습니다. 본인(甲)이 추인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30조, 제133조).

      • ②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맞습니다. 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제134조).

      •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맞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입니다.

      • ④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맞습니다.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추인은 상대방(丙)에게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무권대리인(乙)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상대방은 본인이 乙에게 추인했더라도 이를 모른다면 여전히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상대방의 보호 수단 비교

      이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꼬아서 내는 구간입니다. 이 표 하나로 정리하세요!

      권리 구분최고권 (물어보기)철회권 (없던 일로 하기)
      행사 요건선의·악의 불문 (누구나 가능)선의인 경우만 가능
      상대방**본인(甲)**에게만 가능본인(甲) 또는 무권대리인(乙)
      시기추인 전까지추인 전까지
      효과확답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봄계약의 확정적 무효

      **"최고는 악의자도 가능하지만, 철회는 선의자만 가능하다"**는 포인트만 명확히 잡으시면 무권대리 문제는 백전백승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선악불문 상당한 유예기간 정하여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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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정답률: 26%)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했을 때만 법정추인이 됩니다. 본 문제에서 甲은 취소권자이며, 상대방인 乙이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제 해설>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법정추인 사유의 존재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3.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 함.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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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33%)
    •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 ③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해설: 민법 제569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유효합니다.

      • 이유: 매매계약은 "내가 그 물건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채권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계약 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구매자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뿐,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지문 검토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의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소급하여)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무효가 되는 '취소'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맞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가 나중에 인정(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판례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합니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맞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당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2002다72125 판결)


      [핵심 정리] 타인 권리 매매와 무효의 성격

      구분주요 내용시험 빈출 오답 문구
      타인 권리 매매유효 (제569조)"소유권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X)
      일부 무효전부 무효가 원칙"무효 부분만 무효가 원칙이다" (X)
      무효의 추인상대적 무효만 가능"모든 무효는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X)

      **"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는 사실만 명확히 기억하셔도 민법의 채권법 영역까지 자신 있게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됩니다. 만약 이전해주지 못할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할 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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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ㅁ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률: 28%)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사용대차의 차주, 임대차의 임차인,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차주,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차주는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무상임치 수치인: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맡긴 사람)만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며, 수치인은 기한의 이익을 갖지 않습니다.
    • 수치인 : 보관할 것을 승락하고 상대편의 물건을 맡은 사람.

      <문제 해설>
      .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에서 임치인
      .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에서 소비차주, 사용대차에서 사용차주
      .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부소비대차에서 대주와 차주, 임대차의 임대인과 임차인, 유상임치에서 임치인과 수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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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5.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41%)
    •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인 경우,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7월 1일의 전일인 6월 30일 24시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6월 30일 10시에 만료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문제 해설>
      * 기간계산
      <기산점>
      1.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 이 경우에는'즉시' 기산한다. 따라서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분,초 가 종료한 때이다.
      2.기간을 [일,주,년,월] 으로 정한 경우 ; 이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 불산입의 원칙)
      예외)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엔 초일산입, 연령의 계산에서 출생일 산입.
      <만료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주,월,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았을 경우]
      1)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2)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른다.
      *문제에서 5월31일 10시 부터 1개월은 초일 불산입이므로 6월1일 부터 1개월 7월1일의 하루전인 6월 30일 24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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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정답률: 29%)
    •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 <문제 해설>
      1.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제440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3다21477)
      [해설작성자 : 수선화]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세 설명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
        •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부종성(주채무에 종속되는 성질) 때문에 주채무자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 ✅
        • 민법 제177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단, 관리의 능력이나 권한은 있어야 합니다.)
      3.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보수채권 ✅
        • 판례(91다43062)는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보수금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4. 압류의 통지와 효력 ✅
        • 민법 제176조에 따라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채무자 등)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5. 피고로서의 응소와 시효중단 ✅
        • 채권자가 원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92다47608).
      이 문제는 보증채무의 특수성(제440조)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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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률: 31%)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와 상관없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오답 노트

      유치권: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공유물분할청구권: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 존속 중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 등기청구권: 점유를 상실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상세 설명
      1.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 대법원 판례(2003다51466)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약정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는 별개로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에 걸립니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설정계약 체결 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2. 유치권의 소멸시효 ❌
        •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하는 물권으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할 뿐입니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이므로, 그에 부수하는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등) 또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공유물분할청구권 ❌
        • 대법원 판례(80다1888)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5. 인도받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
        •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대법원 76다148 전원합의체).
      이 문제는 채권적 청구권(시효 있음)과 물권/형성권(시효 없음)을 구분하고, 매수인의 점유와 같은 시효 진행의 예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1.법제163조 는 도급받은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내용에 비추어 유치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어 점유만 주장하면 되지만, 문제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3년뒤에는 채권이 소멸되어 유치권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됨을 유념해야됨.

      2.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7.27 선고 80다 2968판결)

      3.공유물분할청구권 은 '형성권' 이기 때문에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공유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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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35%)
    •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사유이므로, 상속인 乙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 甲이 사망한 때에 즉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오답 노트

      甲이 소유자: 상속 즉시 乙에게 소유권 이전됨
      중간생략등기: 乙이 소유자이므로 丙으로의 직접 등기 시 丙은 소유권 취득 가능
      매매대금 지급/승소판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함
    • 이번 문제는 민법 제186조(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오답 풀이 및 상세 해설]

      ③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설명: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은 아버지(甲)가 사망한 순간 등기 없이도 즉시 소유자가 됩니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①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 설명: 사망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甲이 사망하는 순간 소유권은 상속인인 乙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됩니다.

      ② 乙이 등기 없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 설명: 이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합니다. 비록 절차상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매매 계약이 실재함)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④ 丙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설명: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돈을 다 냈어도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기 전까지는 법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⑤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설명: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을 의미합니다. 丙이 제기한 '이행을 구하는 소(이행판결)'는 판결 확정 후 실제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핵심 요약

      • 상속(187조):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 (사망 시점)

      • 매매(186조):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 (등기 완료 시점)

      법률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상속은 자동, 매매는 등기' 공식만 잘 기억해두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SH님, 시험 준비 순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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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27%)
    •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필요비는 지출 사실만으로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유치권 성립의 필수 요건
      객체: 부동산과 동산 모두 가능
      불법행위 점유: 유치권 성립 불가
    • 정답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
      이 지문은 민법상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 요건을 혼동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
      1.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민법 제325조) ❌
        • 필요비: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가액의 현존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한 비용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익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문은 필요비에 유익비의 요건을 적용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2.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유치권 발생을 미리 막는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변제기 도래 요건 ✅
        •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아직 돈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면 남의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4. 유치권의 객체 ✅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객체로 합니다.
      5. 적법한 점유 요건 ✅
        •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유치권자의 권리 중 비용상환청구권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해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청구 가능, 유익비는 현존한 경우 청구 가능

      필요비:그냥 생필품 정도로 이해

      유익비: 가치 상승하게 하는것 이를테면 내주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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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률: 36%)
    • 민법 제251조에 따라,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이 상인인 乙로부터 선의로 매수했다면, 甲은 대가변상을 해야 하므로 丙이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 ​이 문제는 민법상 **선의취득(제249조)**과 그 예외인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0조, 제251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아주 좋은 사례 문제입니다. 특히 5번 지문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대가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 및 해설

      5.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옳지 않음)


      • 이유: 원칙적으로 도품을 반환할 때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지만, 민법 제251조라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 상세: 양수인(丙)이 도품을 상인(중고상 乙)으로부터 공개적인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비록 물건을 주인(甲)에게 돌려주더라도 그동안 지불한 대가(50만 원)를 보상받아야만 물건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분석: 문제에서 乙은 '중고노트북 판매상'이므로 丙은 甲에게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 丙의 악의와 선의취득 (옳음)


      • 설명: 선의취득의 핵심은 '선의·무과실'입니다. 丙이 훔친 물건임을 알았다면(악의), 법은 丙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매매계약의 유효성 (옳음)


      • 설명: 선의취득은 '거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면 선의취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甲의 乙에 대한 청구 (옳음)


      • 설명: 내 물건을 훔쳐서 팔아치운 도둑(乙)에게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乙이 챙긴 판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도품의 반환청구 기간 (옳음)


      • 설명: 민법 제250조에 따라, 물건이 '점유보조자의 횡령'이 아닌 진짜 **'도난'**당한 것이라면, 주인은 선의취득자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도 분실물이나 도난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이때 이 법리가 어떻게 쓰일까요?


      • 관리실에 맡겨진 분실물: 입주민이 잃어버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주워 중고장터(당근마켓 등)에 팔았을 때, 산 사람이 '상대방이 그 물건의 주인인 줄 믿었고, 믿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선의취득(1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도난된 자전거나 택배: 하지만 그게 단순 유실물이 아니라 **'절도(도품)'**에 의한 것이라면, 원래 주인은 **2년 이내(4번)**에 물건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산 사람이 **전문 상점(5번)**에서 산 것이라면 주인은 그 돈을 물어주고 찾아와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의 물권법 파트에서 가장 헷갈리는 '선의취득' 사례까지 아주 잘 해결하셨습니다! 5번 지문의 대가변상 청구권은 '공개시장'이나 '상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만 발동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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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4.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률: 36%)
    • 지역권의 성립을 위해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서로 인접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떨어져 있는 토지 사이에서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함.

      상세 설명
      1. 토지의 인접성 여부 ❌
        • 지역권은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 이때 두 토지가 반드시 서로 맞닿아(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행지역권의 경우 중간에 다른 토지가 있더라도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이 요역지에 편익을 준다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유자의 지역권 취득 (민법 제295조 제1항) ✅
        •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합니다.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입니다.
      3. 반환청구권의 부존재 ✅
        • 지역권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목적물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시효중단의 불가분성 (민법 제296조) ✅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중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지역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5. 지분에 의한 지역권 소멸 금지 (민법 제293조 제1항) ✅
        • 토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으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효나 포기 등을 통해 소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권의 특성인 불가분성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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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22%)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상세 설명
      1. 취득시효의 소급효 (민법 제247조 제1항) ❌
        • 민법에 따르면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점유 기간 중 점유자가 얻은 과실(임대료 등)은 정당한 소유자로서 취득한 것이 됩니다.
      2.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96다42789).
      3.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
        • 객관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점유 상태가 존재한다면, 분필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 미등기 부동산과 등기 요건 ✅
        •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는 20년 점유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점유자가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5. 시효이익의 포기 ✅
        •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점유자가 자유롭게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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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4.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30%)
    •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처분·변경 행위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 행위로 나뉘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공유물 분할: 각 공유자가 청구 가능
      합유물 말소소송: 합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함(정답 보기와 무관하게 옳은 설명이나, 문제의 정답은 공유물 처분 금지 원칙임)
      총유재산 소송: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사단 명의로 하거나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함
      공유물 관리: 지분 과반수로 결정
    • 상세 설명
      1. 공유물의 처분·변경 (민법 제264조) ⭕
        •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공유자 1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물리적인 변경을 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공유물의 분할 (민법 제268조) ❌
        •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자유입니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유자 누구나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유물의 보존행위 ❌
        • 판례에 따르면 합유물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총유재산의 보존 소송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19715)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인 종중이나 교회 등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보존행위 포함)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5. 공유물의 관리 (민법 제265조) ❌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대 등)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이 문제는 공유, 합유, 총유의 각 형태에 따른 보존·관리·처분 권한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해설>

      1.법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2.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1)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4.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5.법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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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5.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률: 36%)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사실상의 소유권과 같은 포괄적 권리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세 설명
      1.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과 물권 ❌
        • 대법원 판례(2002다15530)에 따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우리 법제상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 없이는 물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2.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 ✅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며, 종류와 내용 모두 법으로 정해진 것만 가능합니다.
      3. 저당권의 객체 (민법 제371조) ✅
        • 저당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저당이라고 합니다.
      4. 관습법상 물권 인정 여부 ✅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 반면,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며,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될 뿐입니다(대법원 69다1239).
      5. 지상권의 양도성 (민법 제282조) ✅
        • 지상권은 강한 양도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물권법정주의의 원칙과 판례가 부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온천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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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35%)
    •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설명
      1. 불법 말소와 저당권의 효력 ❌
        • 대법원 판례(97다43468)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성립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적법하게 성립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 없이(불법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당권자는 말소회복등기를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부종성 (민법 제361조) ✅
        •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저당권의 객체 ✅
        • 민법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기·등록법 등에 의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등기에 의한 성립 ✅
        •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민법 제186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설정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성립합니다.
      5. 일괄경매청구권 (민법 제365조) ✅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의 존속요건 여부와 저당권의 부종성 및 특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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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34%)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따라, 금전채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  상세 설명
      1. 손해 증명의 불요 (민법 제397조 제2항) ❌
        • 금전채무는 그 특성상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행기가 지났다는 사실(이행지체)만 증명하면 됩니다.
      2. 무과실 책임 (민법 제397조 제2항) ✅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3. 법정이율 원칙 (민법 제397조 제1항) ✅
        •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민사 5%, 상사 6%)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시 이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4. 지연손해금의 성격 ✅
        •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자 그 자체가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배상금 성격입니다.)
      5.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민법 제398조) ✅
        •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정한 경우, 이는 성질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전채무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손해 증명 불요, 무과실 책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 해설>

      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1.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2.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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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률: 26%)
    •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곧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음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은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했을 때,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얻은 **'대체 이익(대상)'**을 채권자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행보조자의 과실과 채무자의 책임 ❌
        •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 또한 민법 제392조에 따라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독촉)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청구권의 행사 ✅
        •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예: 수용, 화재 등)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해 얻은 이익(보상금 등)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가집니다.
      3. 이중매매와 이행불능 ✅
        • 단순히 제3자와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더 이상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어야 비로소 법률상 이행불능이 됩니다.
      4. 채권자 귀책사유와 위험부담 ✅
        •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주의 원칙)
      이 문제는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관리 책임과 이행지체 중의 가중된 책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 해설>

      5. 이행보조자의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397조)

      5. 법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1. 전보배상 :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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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32%)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며, 당연히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익자(제3자)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
      상세 설명
      1. 수익자의 해제권 존부 ❌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요약자, 낙약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습니다. 해제권은 오직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다47264)
      2. 해제의 의사표시와 철회 (민법 제543조 제2항) ✅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승낙)한다면 계약의 자유 원칙상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행거절과 최고 생략 (민법 제544조 단서) ✅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 채권자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행의 최고(독촉)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원상회복 시 이자의 가산 (민법 제548조 제2항) ✅
        • 계약이 해제되어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5. 해제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547조 제1항) ✅
        •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해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법적 지위(당사자가 아님)와 해제의 일반 원칙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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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39%)
    • 계약금계약은 주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 역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상세 설명
      1. 종된 계약의 성질 (주계약과의 관계) ❌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같은 주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 따라서 주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독립하여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 요물계약성 (민법 제565조 관련) ✅
        • 계약금계약은 단순히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금 전액이 교부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3. 위약벌의 성질과 손해배상 ✅
        • 계약금이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징벌적 성격)로 약정된 경우,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따로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합니다. 아직 아무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끝내는 것이므로, 주고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이행의 착수의 범위 ✅
        • 판례에 따르면 '이행의 착수'란 반드시 계약 내용에 딱 맞는 이행을 완벽히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문제는 계약금계약이 가지는 종된 계약·요물계약의 특성과 해약금 해제 시의 법률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나 해약금 해제 시 '배액 상환'의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
        초록· 키워드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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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일부지급 후, 해제 파기 가능할까?
        2022. 3. 28. —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계약도 무효로 되고 계약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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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두철변호사]계약금의 법적 성질
        2017. 9. 7. — 계약금은 무엇보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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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11%)
    •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함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가능함
    •  상세 설명
      1. 저당권 행사와 담보책임 (제576조) ⭕
        •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2. 경매와 물건의 하자 ❌
        •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578조). '물건의 하자'(예: 건물의 누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정물매매의 하자해제권 ❌
        •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제580조)은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자의 자력 담보 (제579조) ❌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가 아니므로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5.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제570조) ❌
        • 매매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선의·악의에 따른 권리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해설>

      1,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기타의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

      3.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추정한다.

      4. 악의의 매추인도 계약해제 가능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575조1항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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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4.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36%)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세 설명
      1. 채무불이행과 매수청구권 ❌
        • 대법원 판례(90다카26003)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무연체(월세 미납)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임차인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형성권적 성질 ✅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행사하면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그 즉시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3. 행사 방법의 자유 ✅
        • 매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재판상)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편지나 구두 등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대항력과 신소유자에 대한 행사 ✅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를 등기했거나,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토지가 제3자에게 팔리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신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75다348).
      5. 해지통고 시의 특례 ✅
        • 임대인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를 해지통고하여 종료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미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번거롭게 계약갱신청구를 먼저 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다51178).
      이 문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채무불이행)와 행사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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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정답률: 32%)
    • [오답 풀이 및 상세 해설]

      ②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X)

      •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이라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일의 완성 전이라도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31191 판결 등 참조)


      [나머지 보기 해설]

      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O)

      • 설명: 민법 제665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보수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O)

      • 설명: **지체상금(Delay Damages)**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 성격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수급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해제는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 (O)

      • 설명: 민법 제674조의 특칙입니다.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때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⑤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O)

      • 설명: 약정한 완공기한이 지나는 순간부터 지체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완공기한 익일(다음 날)**이 지체상금 기산점이 됩니다.


      핵심 체크

      도급 계약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은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지어진 부분에 명확한 하자가 있다면 즉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뿐만 아니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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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률: 21%)
    •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되며, 이 경우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 문제 해설>
      민법 758조
      --- 중략 ---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즉,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면 점유자에겐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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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회계원리

    4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1. 금융원가
    2. 이익잉여금
    3. 영업권
    4. 매출채권
    5. 미지급법인세
    (정답률: 12%)
    •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보고서입니다. 금융원가는 이자비용과 같은 비용 항목에 해당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됩니다.

      오답 노트

      이익잉여금: 자본
      영업권: 무형자산
      매출채권: 자산
      미지급법인세: 부채
    • 손익계산서 항목 : 비용, 수익
      1. 금융원가 : 이자비용을 의미함 - 비용
      2. 이익잉여금 - 자본
      3. 영업권 - 무형자산
      4. 매출채권 - 자산
      5. 미지급법인세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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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 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자본구성요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4. 현금흐름표는 특정시점에서의 현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5.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정답률: 36%)
    •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오답 노트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정보 제공
      포괄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 정보 제공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정보 제공
      재무제표 구성: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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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숙사에 설치된 시설물 ₩1,000,000을 도난당하다.
    2. 원가 ₩1,300,000의 상품을 현금 ₩1,000,000에 판매하다.
    3. 이자 ₩5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4. 영업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5. 직원과 월급 ₩2,0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다.
    (정답률: 38%)
    •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고용계약 체결은 계약 단계일 뿐, 실제 급여 지급 등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 자금 흐름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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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2.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다.
    3.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다.
    4.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5.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다.
    (정답률: 35%)
    •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는 거래는 부채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되며, 자산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비품 외상 구입, 주주 현금 출자, 은행 현금 차입, 이자 현금 수령은 모두 자산(비품,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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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다음 자료로 계산한 당기총포괄이익은?

    1. ₩500,000
    2. ₩1,000,000
    3. ₩1,500,000
    4. ₩2,000,000
    5. ₩2,500,000
    (정답률: 29%)
    • 당기총포괄이익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과 당기 유상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당기총포괄이익} = ( \text{기말자산} - \text{기말부채} ) - ( \text{기초자산} - \text{기초부채} ) - \text{유상증자}$$
      ② [숫자 대입]
      $$\text{당기총포괄이익} = ( 7,500,000 - 3,000,000 ) - ( 5,500,000 - 3,000,000 ) - 500,000$$
      ③ [최종 결과]
      $$\text{당기총포괄이익} = 1,500,000$$
    • 당기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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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4.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미만인 자산
    5. 정상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정답률: 33%)
    •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 또는 소비될 의도가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상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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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3.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5.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32%)
    • 47.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해설

      • ① 자산의 인식 요건: 옳음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Probable), 그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Reliable measurement)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 ② 부채의 인식 요건: 옳음

        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발생한 현재의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 ③ 수익의 인식 요건: 옳음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증가(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가 발생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 ④ 비용의 인식 요건: 옳음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자산 감소 또는 부채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 ⑤ 제품보증 부채와 비용 인식: 옳지 않음 (정답)

        '제품보증'과 같이 미래에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 이는 '제품보증충당부채'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됩니다.

        동시에, 이 부채가 증가하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할 것이 확실하므로, 짝꿍으로 '제품보증비'라는 비용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차변: 제품보증비 / 대변: 제품보증충당부채)

        자산의 인식이 없더라도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수익과 비용의 대응

      요소인식 기준복식부기 관계
      수익 발생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예: 물건 팔고 돈 받음, 외상값 면제받음)
      비용 발생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예: 전기세 냄, 나중에 수리해 줄 의무(부채) 발생)

      [SH님을 위한 팁]

      회계에서 비용은 꼭 내 주머니에서 돈(자산)이 나갈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5번 지문처럼 "나중에 빚(부채)을 갚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뼈아픈 비용(손실)으로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K-IFRS에서는 이를 '충당부채'라고 부르며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 제품보증과 같이 자산의 인식 없이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의 이행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 자산 : 유입
      부채 : 의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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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1. 집합손익
    2. 이익잉여금
    3. 선수임대료
    4. 주식발행초과금
    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정답률: 26%)
    • 수익과 비용 계정은 회계기간 말에 결산 과정을 통해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되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므로, 차기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임시계정입니다.

      오답 노트

      이익잉여금, 선수임대료, 주식발행초과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각각 자본, 부채, 자본, 자본 항목으로 차기로 이월되는 실질계정입니다.
    • <문제 해설>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은 비용과 수익이며, 비용과 수익은 자본금 또는 잉여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잔액이 이월되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1. 집합손익 : 비용 또는 수익

      2. 이익잉여금 : 자본

      3. 선수임대료 : 부채

      4.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

      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자본

      [상세 해설]

      ① 집합손익 (정답)

      • 설명: '집합손익'은 회계기말에 수익과 비용 계정들을 한곳에 모아 당기순손익을 계산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그해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0으로 마감되어야 하므로, 결산 과정에서 모두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된 후 사라집니다. 따라서 다음 해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② 이익잉여금 (이월됨)

      • 설명: 기업이 돈을 벌어 쌓아둔 돈으로,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은 내년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③ 선수임대료 (이월됨)

      • 설명: 미리 받은 임대료는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 항목입니다. 부채 역시 재무상태표 계정이므로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④ 주식발행초과금 (이월됨)

      • 설명: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했을 때 생기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 항목이므로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이월됨)

      • 설명: 이 항목은 수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에 속합니다.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과 달리 마감되어 사라지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핵심 암기 비법

      • 이월되는 계정: 재무상태표(BS) 계정 $\rightarrow$ 자산, 부채, 자본 (내 이름은 영원히!)

      • 이월 안 되는 계정: 손익계산서(IS) 계정 $\rightarrow$ 수익, 비용, 그리고 임시 계정인 집합손익 (올해로 끝!)

      SH님, 시설관리 업무 중에도 관리비 회계 처리나 연말 결산 자료를 보실 때 이 개념을 떠올려보세요. 수익과 비용은 매년 1월 1일에 0원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같은 자본은 계속 쌓여가는 차이점을 알면 회계 흐름이 훨씬 잘 보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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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4.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률: 31%)
    • [오답 풀이 및 상세 해설]

      ⑤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X)

      • 설명: 회계에서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Free from error)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면에서 '정확(Accurate)'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추정치(감가상각비 등)의 경우 그 산출 과정에 오류가 없고 충실히 설명되었다면, 실제 결과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충실한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나머지 보기 해설]

      ① 적시성 (O)

      • 설명: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② 중요성 (O)

      • 설명: 특정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때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바꿀 정도라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기업마다 기준이 다른 기업 특유의 측면입니다.

      ③ 비교가능성 (O)

      • 설명: 기간별(전기 vs 당기) 혹은 기업별(A사 vs B사)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어야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는 특성입니다.

      ④ 검증가능성 (O)

      • 설명: 서로 독립적인 측정자들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충실한 표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 체크

      '충실한 표현'의 3요소는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입니다. '완벽함'이나 '절대적 정확성'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충실한 표현은 경제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성은 충실한 표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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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다음은 (주)대한의 20×1년 말 재무비율분석 자료의 일부이다. 20×1년 초 재고자산은 ₩80,000이고, 20×1년 말 유동부채는 ₩120,000이다. 20×1년 매출원가가 ₩350,000일 때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1. 2회
    2. 3회
    3. 4회
    4. 5회
    5. 6회
    (정답률: 28%)
    • 1️⃣ 기말 유동자산 계산


      유동비율


      유동자산=2.5×120,000=300,000유동자산 = 2.5 × 120,000 = 300,000

      2️⃣ 기말 당좌자산 계산


      당좌비율


      당좌자산=2.0×120,000=240,000당좌자산 = 2.0 × 120,000 = 240,000

      당좌자산 = 유동자산 − 재고자산 이므로


      재고자산=300,000240,000=60,000재고자산 = 300,000 - 240,000 = 60,000

      기말 재고자산 = 60,000




      3️⃣ 평균 재고자산


      평균재고=(기초+기말)/2=(80,000+60,000)/2=70,000평균재고 = (기초 + 기말) / 2
      = (80,000 + 60,000)/2
      = 70,000



      4️⃣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평균재고=350,000/70,000=5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
      = 350,000 / 70,000
      = 5회



      ✅ 정답


      ④ 5회

    •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차이를 통해 기말재고자산을 산출하고,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평균액을 사용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재고} = (\text{유동비율} - \text{당좌비율}) \times \text{유동부채}$$
      $$\text{회전율} = \frac{\text{매출원가}}{(\text{기초재고} + \text{기말재고}) / 2}$$
      ② [숫자 대입]
      $$\text{기말재고} = (2.5 - 2.0) \times 120,000 = 60,000$$
      $$\text{회전율} = \frac{350,000}{(80,000 + 60,000) / 2}$$
      ③ [최종 결과]
      $$\text{회전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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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다음 재무분석자료에서 기업의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ㅁ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ㄹ, ㅂ
    4. ㄱ, ㄷ, ㅁ, ㅂ
    5. ㄴ, ㄷ, ㄹ, ㅁ, ㅂ
    (정답률: 21%)
    • 기업의 활동성 분석은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회전율 및 회전기간 지표를 통해 분석합니다.

      오답 노트

      부채비율: 안정성 분석 지표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분석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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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주)대한의 20×1년 말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할 경우 20×1년 말 재고자산은?

    1. ₩10,600
    2. ₩11,600
    3. ₩13,600
    4. ₩14,600
    5. ₩15,600
    (정답률: 28%)
    • 실사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기업에 있는 재고자산을 가산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항목은 제외하여 최종 재고자산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최종 재고} = \text{실사액} + \text{담보제공상품} + \text{미판매 위탁상품} + \text{미도착 상품}$$
      ② [숫자 대입]
      $$\text{최종 재고} = 10,000 + 1,000 + (2,000 \times (1 - 0.7)) + 3,000$$
      ③ [최종 결과]
      $$\text{최종 재고} = 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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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다음은 (주)대한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른 당기 매출원가는?

    1. ₩4,800
    2. ₩4,920
    3. ₩5,100
    4. ₩5,400
    5. ₩6,000
    (정답률: 19%)
    • 1️⃣ 판매가능재고 (매가 기준)


      판매가능재고(매가)=2,000+8,000=10,000판매가능재고(매가) = 2,000 + 8,000 = 10,000

      기말재고(매가) = 4,000

      따라서 매출(매가) 확인됨 → 6,000 (이미 주어짐)




      2️⃣ 원가율 계산 (가중평균 소매법 핵심⭐)


      원가율=판매가능재고(원가)판매가능재고(매가)원가율 = \frac{판매가능재고(원가)}{판매가능재고(매가)}
      판매가능재고(원가)=1,800+6,400=8,200판매가능재고(원가) = 1,800 + 6,400 = 8,200
      원가율=8,200/10,000=0.82(82원가율 = 8,200 / 10,000 = 0.82 (82%)


      3️⃣ 기말재고(원가)


      기말재고(원가)=기말재고(매가)×원가율기말재고(원가) = 기말재고(매가) × 원가율
      =4,000×0.82=3,280= 4,000 × 0.82 = 3,280


      4️⃣ 매출원가 계산


      매출원가=판매가능재고(원가)기말재고(원가)매출원가 = 판매가능재고(원가) − 기말재고(원가)
      =8,2003,280=4,920= 8,200 − 3,280 = 4,920


      ✅ 정답


      ② ₩4,920

    •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이용하여 원가율을 먼저 산출한 뒤, 기말재고액(매가)에 원가율을 곱해 원가 기준 기말재고를 구하고 이를 통해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원가율} = \frac{\text{기초재고 원가} + \text{매입 원가}}{\text{기초재고 매가} + \text{매입 매가}}$$
      $$\text{매출원가} = (\text{기초재고 원가} + \text{매입 원가}) - (\text{기말재고 매가} \times \text{원가율})$$
      ② [숫자 대입]
      $$\text{원가율} = \frac{1,800 + 6,400}{2,000 + 8,000} = 0.82$$
      $$\text{매출원가} = (1,800 + 6,400) - (4,000 \times 0.82)$$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원가} = 4,920$$
    • <문제 해설>
      . 원가율 : 8,200/10,000=82%
      .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 : 4,000 X 0.82 = 3,280
      . 매출원가 : 1,800 + 6,400 - 3,280 = 4,920
    • https://youtu.be/bysJuaQ6xZA?si=XXQSBwf_I2yEpt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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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작다.
    2.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크다.
    3. 재고자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운반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한다.
    4. 컴퓨터제조기업이 고객관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5. 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35%)
    • 정답: ⑤

      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각 보기 상세 해설

      • ①, ②번 보기 (선입선출법과 기록 방법)

        • 설명: 선입선출법(FIFO)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나가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어떤 방식으로 기록(계속기록법 vs 실지재고조사법)하더라도 기말재고 금액은 항상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크다' 혹은 '작다'라고 설명한 두 보기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 ③번 보기 (매입부대비용)

        • 설명: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운임은 별도의 비용(운반비)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재고자산 가격의 일부가 됩니다.

      • ④번 보기 (재고자산의 정의)

        • 설명: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컴퓨터 제조기업이 '고객관리 목적'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는 판매용이 아닌 업무용 자산이므로 유형자산(비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⑤번 보기 (정답)

        • 설명: 재고자산의 핵심은 '기업의 영업 목적에 따른 판매용'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에 건물이 있으면 유형자산이지만, 건물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건물은 판매용 상품인 재고자산이 맞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재고자산 여부이유
      매입운임포함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산임
      선입선출법결과 동일기록 방법(계속/실사)에 영향을 받지 않음
      사용 목적 자산유형자산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비품/토지/건물 등
      판매 목적 자산재고자산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자동차 딜러의 차량 등
    • 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재고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액은 동일함
      매입운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함
      고객관리용 컴퓨터: 사용 목적이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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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다음은 (주)대한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1. ₩2,400
    2. ₩2,560
    3. ₩2,640
    4. ₩2,880
    5. ₩3,200
    (정답률: 24%)
    •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마다 새로운 평균단가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3월 1일 매출 후 잔액은 $100$단위(단가 $30$)이며, 6월 1일 $100$단위를 $36$에 매입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평균단가 = \frac{전체 매입금액}{전체 수량}$
      ② [숫자 대입] $평균단가 = \frac{(100 \times 30) + (100 \times 36)}{100 + 100} = \frac{6,600}{200} = 33$
      ③ [최종 결과] $기말재고액 = 80 \times 33 = 2,640$
    • 이동평균법 : 매입시마다 새로운 단가 적용
      100 X 30 = 3,000
      100 X 36 = 3,600
      200 X P. = 6,600
      P = 33
      33 X 80 =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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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주)대한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1. ₩5,000
    2. ₩15,000
    3. ₩20,000
    4. ₩30,000
    5. ₩35,000
    (정답률: 23%)
    • 재평가모형에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기존에 인식했던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당기손실로 처리합니다.
      20x1년 말 공정가치가 $120,000$으로 상승하여 재평가잉여금 $20,000$이 발생했습니다.
      20x2년 말 공정가치가 $95,000$으로 하락하여 총 $25,000$의 가치 감소가 발생했으나, 기존 잉여금 $20,000$을 먼저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만 손실로 인식합니다.
      ① [기본 공식] $손실 = 하락액 - 기존 재평가잉여금$
      ② [숫자 대입] $손실 = (120,000 - 95,000) - 20,000$
      ③ [최종 결과] $손실 = 5,000$
    • 20X1말 ………….토지 20,000 / 재평가잉여금 20,000(자본)
      20X2말 재평가잉여금 20,000 / 토지………….25,000
      …………재평가손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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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주)대한은 기계장치A를 (주)서울의 기계장치B와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 시점의 두 자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이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1. ₩6,000
    2. ₩7,000
    3. ₩8,000
    4. ₩9,000
    5. ₩10,000
    (정답률: 20%)
    • 상업적 실질이 있는 자산 교환 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제시된 표 에서 (주)대한이 제공한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는 $8,000$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인 $8,0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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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을 취득하고 이를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 왔다. 그 후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을 ₩4,000에 처분하였다. 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는?

    1. ₩4,000 감소
    2. ₩3,000 감소
    3. ₩2,000 감소
    4. ₩1,000 감소
    5. ₩1,000 증가
    (정답률: 20%)
    • 연수합계법에 따른 20x2년 감가상각비와 자산 처분손익을 계산하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연수합계법의 상각률 분모는 $4+3+2+1=10$이며, 20x1년 상각비는 $10,000 \times \frac{4}{10} = 4,000$, 20x2년 상각비는 $10,000 \times \frac{3}{10} = 3,000$입니다.
      20x2년 말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10,000 - (4,000 + 3,000) = 3,000$이며, 이를 $4,000$에 처분했으므로 처분이익은 $1,000$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감가상각비(비용 증가)와 처분이익(수익 증가)의 합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영향} = -\text{감가상각비} + \text{처분손익}$
      ② [숫자 대입] $\text{영향} = -3,000 + 1,000$
      ③ [최종 결과] $\text{영향} = -2,000$
      결과적으로 2,000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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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
    3.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4.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5.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정답률: 31%)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이때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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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주)대한의 당기 신기술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과 관련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무형자산의 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대로 비용, 무형자산)

    1. ₩300, ₩600
    2. ₩400, ₩800
    3. ₩450, ₩750
    4. ₩600, ₩600
    5. ₩1,200, ₩0
    (정답률: 32%)
    • 연구단계 지출과 구분 불능한 기타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단계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① [비용] = 연구단계 + 기타
      ② [비용] = (100 + 200) + 300
      ③ [비용] = 600

      ① [무형자산] = 개발단계
      ② [무형자산] = 200 + 400
      ③ [무형자산] = 600
    • 구분 곤란 : 연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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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동 사채는 할인발행 사채이다.
    2. 매년 말 지급할 현금이자는 ₩50,000이다.
    3. 이자비용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4. 사채발행비가 ₩30,000이라면 동 사채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8%보다 낮다.
    5.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과 같다.
    (정답률: 30%)
    • 액면이자율($5\%$)이 유효이자율($8\%$)보다 낮으므로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발행되는 할인발행 사채입니다.
      사채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되어 실제 유입되는 현금을 줄이므로, 기업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조달 비용인 유효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채발행비가 증가하면 유효이자율은 연 $8\%$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매년 말 지급할 현금이자: 액면금액 $\times$ 액면이자율로 계산되어 $50,000$원이 맞습니다.
      이자비용: 할인발행 시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하므로, 이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합니다.
      장부금액: 상각이 완료된 만기 시점의 장부금액은 항상 액면금액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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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거래의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며, 동 거래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이 연 10%일 때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9,091
    2. ₩15,355
    3. ₩15,778
    4. ₩17,355
    5. ₩24,869
    (정답률: 32%)
    • 유형자산의 현재가치를 구한 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2년 차 이자비용을 계산합니다. 의 연금현가계수를 활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2년차 이자비용} = (\text{취득원가} + \text{1년차 이자비용} - \text{1년차 지급액}) \times \text{유효이자율}$
      ② [숫자 대입] $\text{취득원가} = 100,000 \times 2.4869 = 248,690$
      $$\text{1년차 이자비용} = 248,690 \times 0.1 = 24,869$$
      $$\text{2년차 이자비용} = (248,690 + 24,869 - 100,000) \times 0.1$$
      ③ [최종 결과] $$\text{2년차 이자비용} = 173,559 × 0.1 = 17,355.9 \approx 1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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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자금담당직원이 잠적하였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0,000이다. 발견된 차이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담당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 ₩100,000
    2. ₩120,000
    3. ₩150,000
    4. ₩200,000
    5. ₩220,000
    (정답률: 20%)
    • 회사 장부금액과 은행 잔액증명서 금액을 각각 조정하여 실제 잔액을 맞춘 뒤, 그 차이를 횡령액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을 반영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조정 후 장부잔액} = \text{장부잔액} + \text{미통지 입금액}$
      ② [숫자 대입] $\text{조정 후 장부잔액} = 1,480,000 + 50,000 = 1,530,000$
      ③ [최종 결과] $$\text{횡령액} = \text{조정 후 은행잔액}(1,700,000 + 30,000 - 100,000) - 1,530,000 = 1,630,000 - 1,530,000 = 100,000$
    • 예금잔액증명서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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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주)대한은 매출채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20×1년 초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은 각각 ₩2,000,000과 ₩100,000이었다. 다음은 20×1년에 발생한 거래와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의 대손상각비는?

    1. ₩99,000
    2. ₩105,000
    3. ₩119,000
    4. ₩199,000
    5. ₩204,000
    (정답률: 23%)
    • 대손상각비는 기말에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목표액과 현재 충당금 잔액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충당금의 변동을 추적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대손상각비} = \text{기말 목표액} - (\text{기초 잔액} - \text{대손 확정액} + \text{회수액})$
      ② [숫자 대입] $\text{대손상각비} = (3,300,000 \times 0.03) - (100,000 - 200,000 + 80,000)$
      ③ [최종 결과] $$\text{대손상각비} = 99,000 - (-20,000) = 119,000$
    • 1.기초 잔액 확인:
      매출채권 : 2,000,000
      대손충당금: 100,000
      2.2월에 대손 확정된 금액 : 200,000의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
      3.8월에 회수된 금액 : 이전에 대손 처리한 80,000을 현금으로 회수
      4.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매출 채권 잔액 3,300,000의 3%를 대손충당금)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 3,300,000 × 3% = ₩99,000
      5.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 99,000 = 기초 잔액 100,000 - 대손 확정 200,000 + 회수 80,000 + 추가 설정액 ?
      추가 설정액 = 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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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주)대한은 20×1년에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를 ₩18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한 사채는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득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4,000이다. 20×1년 말에 (주)대한은 액면이자 ₩10,000을 현금 수취하였으며, 20×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188,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4,000 증가
    2. ₩6,000 증가
    3. ₩10,000 증가
    4. ₩14,000 증가
    5. ₩18,000 증가
    (정답률: 26%)
    • 단기간 내 매각 목적의 사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합니다. FVPL 자산의 취득 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즉시 비용 처리하며, 기말 공정가치 평가손익과 수취한 이자수익을 모두 당기순이익에 반영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이익 영향} = \text{이자수익} + (\text{기말 공정가치} - \text{취득원가}) - \text{거래수수료}$
      ② [숫자 대입] $\text{이익 영향} = 10,000 + (188,000 - 180,000) - 4,000$
      ③ [최종 결과] $\text{이익 영향} = 14,000$
    • 수수료 : -4,000
      이자수익 : 10,000
      평가이익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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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3. 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5. 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정답률: 27%)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자산의 평가손익과 달리 실제 수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기타포괄이익이 아닌 당기손익(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분상품: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보유금융자산 분류 불가
      측정 원칙: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측정 원칙
      재분류: 매도가능금융자산(지분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불가
      만기보유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을 통한 상각후원가 측정
    • 66. 금융자산 회계처리 해설



      • ①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측정: 옳음
        만기보유금융자산(HTM)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상품(채권)입니다. 이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 ②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옳음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 말에 시장 가격인 **공정가치(Fair Value)**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③ 재분류 제한: 옳음
        회계의 일관성을 위해, 최초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매도가능금융자산(AFS) 등으로 분류한 경우, 나중에 마음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VTPL)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④ 배당금 수령액의 처리: 옳지 않음 (정답)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가격이 오르고 내린 것)은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은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이므로 **당기손익(영업외수익 등)**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⑤ 지분상품과 만기보유분류: 옳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려면 '만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지분상품)**은 만기가 없으므로 절대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채권(채무상품)**만 가능합니다.
      • 회계에서 **'포괄손익'**은 "아직 내 주머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서류상 가치가 변한 것"을 주로 담고, **'당기손익'**은 "진짜 내 수익으로 확정된 것"을 담는다고 생각하세요. 배당금은 현금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진짜 수익'이니까 당연히 당기손익으로 가야 맞습니다!


    • 지분상품 : 주식이므로 만기보유금융자산 아니다. 공정가치로 측정 원칙
      배당금수령액은 무조건 배당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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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다음은 20×1년 말 (주)대한과 관련된 자료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1. ₩30,000, ₩30,000
    2. ₩50,000, ₩50,000
    3. ₩70,000, ₩50,000
    4. ₩70,000, ₩30,000
    5. ₩100,000, ₩0
    (정답률: 19%)
    •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우발부채는 잠재적 의무이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충당부채: 제품보증 최선추정치 $20,000$ + 복구공사비 현재가치 $50,000 = 70,000$
      2. 우발부채: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손해배상액 $30,000$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20,000$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부채가 아닙니다.
    •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므로 주석 이나 공시하지 않는다.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최선의 추정치 \20,000은 충당부채이다.
      .패소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30,000은 우발부채이다.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20,000은 자산의 차감계정이다.
      .복구공사비용으로 추정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금액 \50,000은 충당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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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1. 자기주식의 취득
    2.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4. 현금배당
    5. 주식분할
    (정답률: 24%)
    • ​68. 자본변동표 확인 항목 해설



      • ① 주식분할 (Stock Split): 확인할 수 없음 (정답)
        주식분할은 주식 수를 늘리고 액면가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주식 1주를 1,000원짜리 5주로 나누는 것이죠. 이때 자본금 총액(주식 수 \times 액면가)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자본변동표에 숫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식배당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오답 포인트입니다.)

      • 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확인 가능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항목에 해당하며, 자본의 총액을 변화시키므로 자본변동표에 기재됩니다.

      • ③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확인 가능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금액이 늘어나면 '재평가잉여금'이라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자본에 반영됩니다.

      • ④ 현금배당: 확인 가능
        배당을 하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본의 구성 항목인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당연히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자기주식의 취득: 확인 가능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오면 자본조정 항목에서 차감 형태로 표시됩니다. 자본 총계가 줄어드는 자본거래이므로 자본변동표에 기록됩니다.
      • 회계에서 "자본변동표에 나오느냐"는 질문은 결국 **"회계 장부상의 금액(숫자)이 바뀌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식분할은 피자를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기만 할 뿐 피자 전체의 양은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반면 주식배당은 다른 접시(이익잉여금)에 있던 피자를 피자 판(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라 장부상 숫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 주식분할은 발행주식수는 증가시키고 액면가는 낮추지만, 자본금의 총액이나 자본 구성 항목의 금액에는 변동을 주지 않는 단순한 수량 조정이므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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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주)대한의 20×1년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 매출액은?

    1. ₩70,000
    2. ₩75,000
    3. ₩90,000
    4. ₩110,000
    5. ₩120,000
    (정답률: 32%)
    • 매출액은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한 항목들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시송품은 매입의사 표시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위탁판매는 소비자 판매분만, 장기할부판매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액} = \text{위탁판매 매출} + \text{장기할부판매 현재가치}$$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액} = 30,000 + 80,000$$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액}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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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0,000이고, 20×1년에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0,000이다. 20×1년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2. 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3.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4.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5.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률: 20%)
    • 용역제공거래에서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발생원가 기준 진행률: $\frac{120,000}{400,000} = 30\%$ (옳음)
      이익 인식액: $(500,000 - 400,000) \times 30\% = 30,000$ (옳음)
      성과 추정 불가 시: 회수가능한 범위 내의 원가인 $120,000$까지 수익 인식 가능 (옳음)
    •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 자산 아니고 당기비용, 수익 아님

      2. 500,000X0.3 =150,000
      120,000. 150,000-120,0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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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주)대한의 2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이 중에서 4,000주를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9,000,000이고,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금액은 ₩1,000,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800
    2. ₩900
    3. ₩1,000
    4. ₩1,125
    5. ₩1,333
    (정답률: 13%)
    •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EPS} = \frac{\text{당기순이익} - \text{우선주 배당금}}{\text{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② [숫자 대입]
      $$\text{EPS} = \frac{9,000,000 - 1,000,000}{10,000 + (4,000 \times \frac{-6}{12})}$$
      ③ [최종 결과]
      $$\text{EPS}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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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1. 설비 매각과 관련한 현금유입
    2.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3. 담보부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4. 종업원급여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5.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
    (정답률: 35%)
    •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장기성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의미합니다. 설비 매각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이므로 투자활동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자기주식 취득, 담보부사채 발행: 재무활동
      종업원급여 지급: 영업활동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 매각: 영업활동
    •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따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중 '투자활동'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 자산을 사고파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72. 현금흐름표의 활동별 분류 해설




      • ① 종업원급여 지급 (영업활동):
        회사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입니다. 급여, 원재료 구입비 등은 모두 영업활동으로 분류됩니다.

      • ②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매각 (영업활동):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해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은 회계상 재고자산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이로 인한 현금흐름은 통상적으로 영업활동에 포함됩니다.

      • ③ 설비 매각과 관련한 현금유입 (투자활동 - 정답):
        기계, 장비, 건물 등 **유형자산(설비)**이나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이 전형적인 투자활동입니다. 설비를 팔아 돈이 들어왔으므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 해당합니다.

      • ④ 자기주식의 취득 (재무활동):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거나 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주주와의 거래(배당, 증자, 자기주식 취득 등)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됩니다.

      • ⑤ 담보부사채 발행 (재무활동):
        회사가 자금을 빌리는(차입) 행위입니다. 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재무활동에 해당합니다.
      • 현금흐름표 분류를 쉽게 외우는 법은 재무상태표의 오른쪽(부채·자본)은 재무활동, 왼쪽 아래(비유동자산)는 투자활동, 그리고 나머지는 영업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업무와 연계해 본다면, 단지 내 낡은 펌프를 교체하기 위해 새 장비를 '구입'하는 행위는 회계적으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됩니다. 반대로 관리비 수납이나 직원 월급 지급은 영업활동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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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주)대한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당기 매입한 원재료는 ₩500,000이고 당기 발생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200,000 ₩380,000이다. 20×1년의 매출원가는? (단,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이다.)

    1. ₩1,050,000
    2. ₩1,110,000
    3. ₩1,140,000
    4. ₩1,180,000
    5. ₩1,190,000
    (정답률: 23%)
    •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으로 계산하며,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의 합계에 재공품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원가} = \text{기초제품} + (\text{직접재료비} + \text{직접노무비} + \text{제조간접비} + \text{기초재공품} - \text{기말재공품}) - \text{기말제품}$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원가} = 40,000 + ((50,000 + 500,000 - 20,000) + 200,000 + 380,000 + 80,000 - 50,000) - 130,000$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원가} = 40,000 + 1,110,000 - 130,000 = 1,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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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주)대한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 전력부)과 두 개의 제조부문(절단부, 조립부)이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부문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배부하고 있다. 조립부에 배부해야 할 보조부문원가는?

    1. ₩7,500
    2. ₩8,500
    3. ₩11,100
    4. ₩15,500
    5. ₩16,000
    (정답률: 5%)
    •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을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원가를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조립부 배부액} = (\text{수선부 원가} \times \frac{\text{조립부 수선시간}}{\text{제조부 총 수선시간}}) + (\text{전력부 원가} \times \frac{\text{조립부 전력사용량}}{\text{제조부 총 전력사용량}})$
      ② [숫자 대입] $\text{조립부 배부액} = (30,000 \times \frac{200}{600 + 200}) + (17,000 \times \frac{300}{300 + 300})$
      ③ [최종 결과] $\text{조립부 배부액} = 7,500 + 8,500 =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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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주)대한은 형광등을 제조하여 20×1년에 개당 ₩500에 400개를 판매하였다. 형광등 1개를 제조하는데 직접재료원가 ₩150, 직접노무원가 ₩80, 변동제조간접원가 ₩70이 소요되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이 발생하였다. 제품 판매과정에서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5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는 ₩15,000이 발생하였다. 20×1년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 225개
    2. 300개
    3. 360개
    4. 450개
    5. 600개
    (정답률: 12%)
    •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손익분기점 판매량} = \frac{\text{총 고정비}}{\text{단위당 판매가격} - \text{단위당 변동비}}$
      ② [숫자 대입] $\text{손익분기점 판매량} = \frac{30,000 + 15,000}{500 - (150 + 80 + 70 + 50)}$
      ③ [최종 결과] $\text{손익분기점 판매량} = \frac{45,000}{15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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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주)대한의 20×1년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는 공정의 착수시점에 전부 투입되며 가공원가(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선입선출법하의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할 경우 완성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 ₩160,000
    2. ₩166,400
    3. ₩216,800
    4. ₩223,200
    5. ₩264,800
    (정답률: 17%)
    •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을 먼저 완성시킨 후 당기 투입분을 완성시킵니다. 재료비는 착수 시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 발생 원리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완성품 원가} = \text{기초재공품 원가} + \text{기초분 완성 가공비} + \text{당기착수 완성분 원가}$
      ② [숫자 대입] $\text{완성품 원가} = 56,800 + (200 \times (1 - 0.6) \times \frac{83,200}{800}) + (800 \times (144,000 + 83,200) / 1,000)$
      ③ [최종 결과] $\text{완성품 원가} =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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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주)대한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여 제품A 5,000단위를 생산하고, 4,0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 ₩100,000
    2. ₩200,000
    3. ₩300,000
    4. ₩400,000
    5. ₩500,000
    (정답률: 15%)
    •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며, 판매량 기준의 변동비와 전체 고정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영업이익} = (\text{판매량} \times (\text{단위당 판매가격} - \text{단위당 변동원가})) - \text{총 고정원가}$
      ② [숫자 대입] $\text{영업이익} = (4,000 \times (1,000 - (200 + 150 + 50 + 100))) - (1,500,000 + 300,000)$
      ③ [최종 결과] $\text{영업이익} = 2,000,000 - 1,800,000 = 200,000$
    • 매출액 - 변동비 = 공헌이익
      공헌이익 - 고정비 =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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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표준원가계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소비)차이는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초에 설정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차이를 말한다.
    2.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므로 능률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3.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조업도 미만으로 실제조업을 한 경우에는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
    4.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자체의 통제가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원가차이 중에서 불리한 차이는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계정의 차변에 기입된다.
    (정답률: 18%)
    • 78.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 해설



      • ① 고정원가와 능률차이: 옳음
        능률차이는 '투입한 시간(조업도)'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변해도 총액이 변하지 않는 원가이므로, 투입 시간의 증감이 고정원가 발생액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는 능률차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② 예산(소비)차이: 옳음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차이는 **[실제 발생액 - 예산액]**으로 구합니다. 실제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③ 불리한 차이의 기입: 옳음
        실제원가가 표준보다 많이 들었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회계 장부상에서 불리한 차이는 **차변(Left)**에, 유리한 차이는 대변(Right)에 기입하여 마감합니다.

      • ④ 조업도차이의 성격: 옳지 않음 (정답)
        조업도차이는 원가 자체를 잘 통제했느냐(절약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 설비(용량)를 계획만큼 충분히 활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고정원가 '자체'의 통제는 예산차이에서 분석하며, 조업도차이는 생산량 미달에 따른 설비 유휴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입니다.

      • ⑤ 조업도차이 발생 원인: 옳음
        조업도차이는 **[(기준 조업도 -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 × 고정배부율]**로 계산합니다. 목표했던 생산량(기준 조업도)보다 적게 생산하면 고정원가가 제품에 덜 배부되므로 '불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고정원가는 '건물 임대료'나 '정기 검사비'처럼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일정하게 나가는 돈입니다.



        • ​돈을 아껴 썼는지 보려면? \rightarrow 예산차이

        • ​놀고 있는 설비 없이 공장을 꽉 채워 돌렸는지 보려면? \rightarrow 조업도차이


    • 조업도차이는 실제 생산량이 기준조업도와 달라 발생하며, 이는 경영자의 원가 통제 능력보다는 생산량 결정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므로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예산(소비)차이: 실제 발생액과 예산액의 차이이므로 맞음
      능률차이: 고정비는 조업도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아 계산이 무의미하므로 맞음
      조업도차이 발생: 기준조업도 미달 시 불리한 차이 발생하므로 맞음
      불리한 차이: 실제원가가 표준원가보다 크면 차변에 기입하므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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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주)대한은 20×1년에 생수 2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250병이다. (주)대한은 백화점으로부터 생수 100병을 병당 ₩18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주문을 수락하면 병당 ₩10의 포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생산능력의 제약으로 기존 시장의 예산판매량 중 50병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1,000 증가
    2. ₩1,000 감소
    3. ₩2,000 증가
    4. ₩2,000 감소
    5. ₩5,000 감소
    (정답률: 11%)
    • 특별주문 수락 시 발생하는 증분수익에서 증분비용과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의 변화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이익 변화} = (\text{특별주문 단가} - \text{단위당 변동원가} - \text{추가 포장비}) \times \text{주문수량} - (\text{기존 단위당 공헌이익} \times \text{감소 판매량})$$
      ② [숫자 대입]
      $$\text{이익 변화} = (180 - 120 - 10) \times 100 - (80 \times 50)$$
      ③ [최종 결과]
      $$\text{이익 변화} = 5,000 - 4,000 = 1,000 \text{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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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주)대한의 20×1년 월별 예상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제품재고는 1,800개이며, 제품의 월말 적정재고량은 다음달 예상판매량의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1월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1. 11,200개
    2. 11,800개
    3. 14,200개
    4. 14,800개
    5. 16,000개
    (정답률: 11%)
    • 당월 생산량은 당월 예상판매량과 다음 달 적정재고량을 더한 값에서 기초재고량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생산량} = \text{당월 판매량} + \text{기말 적정재고} - \text{기초재고}$$
      ② [숫자 대입]
      $$\text{생산량} = 13,000 + (15,000 \times 0.2) - 1,800$$
      ③ [최종 결과]
      $$\text{생산량} =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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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보수해서 사용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댐이음으로 한다.
    3. 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4. 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5.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0MPa로 한다.
    (정답률: 30%)
    • 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손상된 말뚝: 보수하지 않고 장외로 반출
      주근의 이음: 맞댐이음이 아닌 겹침이음
      잡석지정: 틈새에 사춤자갈을 채워 다짐
      밑창 콘크리트 품질: $10MPa$가 아닌 $15MPa$이상
    • 문제 해설>
      1. 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장외로 반출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겹침이음으로 한다.
      4. 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5.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5MPa 이상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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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벽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2. 상온에서 철근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에 사용되는 스터럽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8mm로 한다.
    4. 철근을 용접이음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00%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게 한다.
    (정답률: 26%)
    • 벽 철근공사 시 간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상온 가공: 냉간 가공이 원칙
      스터럽 허용오차: $\pm 5\text{mm}$
      용접이음 강도: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이상
      용접철망 이음: 일직선이 아닌 서로 엇갈리게 배치
    • 정답 및 해설

      1. 벽 철근의 간격재로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옳음)


      • 이유: 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한 **간격재(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본체 콘크리트와 유사한 재질을 써야 합니다.

      • 상세: 다만, 기둥이나 벽체의 측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나 보 밑면 등 하중을 받는 부위는 제외)

      오답 분석

      2. 철근의 가공 방식 (틀림)


      • 설명: 철근은 열을 가하지 않는 냉간 가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열(열간 가공)을 하면 철근의 기계적 성질이 변하여 강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스터럽(Stirrup)의 가공치수 허용오차 (틀림)


      • 설명: 보에 사용되는 늑근(스터럽)이나 기둥의 띠철근(대근)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5mm를 표준으로 합니다. ±8mm는 너무 큽니다.

      4. 용접이음부의 요구 강도 (틀림)


      • 설명: 철근을 용접으로 이을 때는 접합부의 강도가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의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100%는 최소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입니다.

      5. 용접철망(Wire Mesh)의 이음 방식 (틀림)


      • 설명: 이음부가 한곳에 집중되면 구조적으로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이음 위치가 일직선상에 오지 않도록 서로 어긋나게 하는 엇갈림 이음이 원칙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보수 공사를 하거나 신축 단지 관리 시 철근 노출 부위를 보실 때 유용한 지식입니다.
















      • 피복 두께와 부식: 1번 지문의 간격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철근이 콘크리트 표면에 너무 붙어있으면, 외부의 습기와 공기가 침투해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깨져 나가는 '박리' 현상이 생깁니다.

      • 냉간 가공(2번): 혹시라도 현장에서 철근이 잘 안 굽혀진다고 산소용접기로 열을 가해 굽히는 인부가 있다면, 철근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제지하셔야 합니다.

      문제 해설>

      2) 철근가공은 냉간가공원칙(상온)

      3) 허용오차 5mm

      4) 항복강도 125%

      5) 이음: 서로 엇갈리게, 최소 한칸 이상 겹치게하고 겹치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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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블록 치수는 길이 390mm, 높이 190mm이다.
    2.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한다.
    3. 하루 쌓기 높이는 1.5m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4.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켜로 한다.
    5. 인방블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창문틀 좌우 옆 턱에 400mm정도 물리도록 한다.
    (정답률: 24%)
    • 블록공사에서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일반적으로 3~4켜(또는 3켜 이내)로 하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조정합니다. 5켜는 표준 범위를 벗어난 수치입니다.
    • 정답 및 해설

      4.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켜로 한다. (옳지 않음)


      • 이유: 블록 내부의 빈 공간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사춤(그라우트)' 작업은 블록을 너무 많이 쌓은 뒤에 하면 아래쪽까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상세: 따라서 그라우트 사춤 높이는 보통 3켜(약 600mm) 이내마다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합니다. 5켜는 한꺼번에 채우기에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오답 분석

      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 치수 (옳음)


      • 설명: 표준 블록의 치수는 **390mm(길이) × 190mm(높이)**입니다. 여기에 줄눈 두께 10mm를 더하면 400mm × 200mm 단위로 딱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용도에 따라 100, 150, 190mm 등으로 다양합니다.

      2. 블록 보강용 철망(와이어 메쉬) (옳음)


      • 설명: 블록 조적 시 수평 줄눈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넣는 철망은 #8~#10 규격의 철선을 사용하며, 교차점은 용접 등으로 고정된 제품을 씁니다.

      3. 하루 쌓기 높이 (옳음)


      • 설명: 조적조(벽돌, 블록) 공사에서 하루에 너무 높이 쌓으면 하중 때문에 아래쪽 줄눈이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m ~ 1.5m 이내를 표준으로 합니다.

      5. 인방블록의 물림 길이 (옳음)


      • 설명: 창문이나 문 위의 상부 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인방블록은 좌우 벽체에 충분히 걸쳐야 합니다. 정한 바가 없을 때 200mm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400mm 정도 물리는 것은 안전상 적절한 시공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보수 공사를 감독하거나 균열 민원을 확인하실 때 유용한 포인트입니다.
















      • 인방 부위 균열(5번): 창문 모서리 부분에서 대각선으로 금이 가 있다면 인방블록이 충분히 물리지 않았거나 보강 철근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춤의 중요성(4번): 담장이 흔들리거나 약해 보인다면 내부 사춤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3켜마다 꼼꼼히 채웠는지 확인하는 것이 조적조 건물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문제 해설>

      그라우트 사춤 높이는 3~4켜로 한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높이 : 3켜이내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춤 : 돌이나 벽돌을 쌓을 때에 그 틈서리에 시멘트나 모르타르를 채워 다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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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미장공사에서 단열 모르타르 바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강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초벌바름은 10mm이하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3. 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7일 이상 자연건조 되도록 한다.
    4. 재료의 저장은 바닥에서 150mm이상 띄워서 수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5. 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할 경우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정답률: 27%)
    • 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을 할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정답 및 해설

      5. 지붕 바탕단열층 시공 시 신축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 이유: 지붕은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어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이 매우 심한 부위입니다.

      • 상세: 단열 모르타르 층이 온도 변화로 인해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등 넓은 면적에는 반드시 **신축줄눈(Control Joint)**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 유리섬유의 내알칼리 처리 (옳음)


      • 설명: 모르타르나 시멘트 성분은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일반 유리섬유는 알칼리에 녹아버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알칼리성 처리가 된 보강재를 사용해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초벌바름의 두께와 시공 (옳음)


      • 설명: 단열 모르타르는 기포가 성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공 시에는 기포가 뭉쳐 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발라야 하며,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처지거나 균열이 생기므로 10mm 이하를 표준으로 합니다.

      3. 보양 기간 (옳음)


      • 설명: 미장면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정이 없는 경우 최소 7일 이상 자연 건조하며 충격이나 급격한 건조를 피해야 합니다.

      4. 재료의 저장 방식 (옳음)


      • 설명: 단열 모르타르는 수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바닥에서 150mm 이상 띄운 팔레트 위에 적재하고 시트로 덮어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결로 보수 공사를 감독하거나 외벽 인접 세대 민원 확인 시 참고하세요.
















      • 신축줄눈의 중요성(5번): 아파트 최상층 세대에서 천장 누수가 아닌데도 습기가 찬다면, 옥상 단열층에 줄눈이 없어 균열이 생기고 그 사이로 습기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리섬유 망(1번): 미장면의 균열을 잡기 위해 망(Mesh)을 댈 때, 저가형 일반 망을 쓰면 나중에 시멘트 독(알칼리)에 삭아버려 보강 효과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내알칼리성 제품인지 자재 검수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할 경우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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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시멘트액체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2. 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를 사용한다.
    3. 공기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한다.
    4.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5. 바탕의 균열부 충전을 목적으로 KS F 4910에 따른 실링재를 사용한다.
    (정답률: 32%)
    • [문제 분석 및 해설]

      1.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 정답 이유: 취약 부위인 치켜올림(루프 드레인 주변, 벽체 하부 등)은 누수 위험이 크므로 미리 보강 바름을 하고, 평면부와 시공할 때 충분한 겹침(100mm 이상)을 두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표준 시공법입니다.

      2. 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를 사용한다.

        • 정답 이유: 겨울철 낮은 기온에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얼면 강도가 저하되고 방수 성능이 파괴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어는점을 낮추는 방동제를 혼입할 수 있습니다.

      3. 공기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한다.

        • 오답 이유: 지수제는 공기단축을 위한 경화 촉진제가 아니라, 지하수나 물이 새어 나오는 부위를 즉각적으로 막아 멈추게 하는(지수) 용도로 사용되는 급결제 계열의 재료입니다. 단순히 공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 정답 이유: 시멘트액체방수는 바탕면과의 부착력이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시공 후 방수층이 바탕에 충분히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합니다.

      5. 바탕의 균열부 충전을 목적으로 KS F 4910에 따른 실링재를 사용한다.

        • 정답 이유: 방수 시공 전 바탕면에 균열이 있을 경우, 해당 부위를 보수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용 실링재 표준인 KS F 4910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 틈새를 메우는 것이 올바른 바탕 처리 방법입니다

    • 공기 단축을 위해 경화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에 사용하는 재료는 경화촉진제입니다. 지수제는 바탕 결함부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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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3. 지진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4.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지붕골조용, 외장 마감재용으로 분류된다.
    5.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포함한다.
    (정답률: 32%)
    •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하중은 지진하중이 아니라 적설하중입니다. 지진하중은 지붕 모양보다는 건물의 질량 분포와 강성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 <문제 해설>
      지진과 지붕모양은 별 상관이 없다
      3) 건물지붕의 형상 및 경사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적설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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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0.30kg/m3이하로 한다.
    2. 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외기기온이 25℃이상의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을 90분으로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단부로 한다.
    5.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정답률: 37%)
    •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내력을 고려하여 전단력이 가장 작은 곳인 스팬의 중앙부로 해야 합니다.
    • <문제 해설>

      4. 전단력이 가장 작은 곳인 중앙부로 한다.

      ​87. 콘크리트 공사 해설



      • ① 시멘트 저장 (적재 높이): 옳음
        시멘트는 습기에 취약하므로 지면에서 30cm 이상 띄워 보관하며, 하중으로 인한 고결(딱딱하게 굳음)을 방지하기 위해 13포대 이하로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7포대 이하 권장)

      • ② 타설 이음부의 위치: 옳지 않음 (정답)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힘(전단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나 바닥 슬래브의 경우, 스팬(Span)의 단부(기둥 쪽)는 전단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피해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스팬의 중앙 부근(1/2~1/3 지점)**에서 수직으로 잇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습윤 상태 유지: 옳음
        기존에 타설된 콘크리트와 새로 타설할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이음면의 레이턴스(찌꺼기)를 제거하고 물을 뿌려 충분히 습윤한 상태로 만든 뒤 시공해야 합니다.


      • ④ 레미콘 타설 시간 제한: 옳음
        기온이 높으면 콘크리트가 빨리 굳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 ​외기온도 25℃ 미만: 120분 이내

        • ​외기온도 25℃ 이상: 90분 이내 (지문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 ⑤ 염화물 함유량 제한: 옳음
        철근의 부식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kg/m³ 이하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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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는 슬럼프 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2.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m3마다 1회로 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정답률: 30%)
    •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text{m}^3$마다 1회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m3마다 1회로 한다.

      타설 :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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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철골구조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27%)
    • 철골구조 용접의 올바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자세로 합니다. (옳음)
      ㄷ.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합니다. (옳음)

      오답 노트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크 발생은 반드시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 정답 및 해설: ② ㄱ, ㄷ

      [옳은 설명 분석]



      • ㄱ.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옳음)

        • 이유: 위를 보고 용접하는 자세(상향)는 용융 금속이 떨어지기 쉬워 품질이 불안정합니다. 아래보기(Flat) 자세가 가장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회전지그(Positioner)를 써서라도 자세를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 ㄷ.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옳음)

        • 이유: 비파괴검사(초음파 등)는 샘플링으로 할 수 있지만,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므로 누락되는 곳 없이 모든 용접 부위에 대해 수행해야 합니다.



      [틀린 설명 분석]


      • ㄴ.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된다. (틀림)

        • 이유: **코킹(Caulking)**은 용접부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겉을 정이나 망치로 때려 메우는 눈속임 행위입니다. 이는 내부 결함을 방치하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 ㄹ.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틀림)

        • 이유: 용접 부위가 아닌 엉뚱한 모재 표면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급랭하면서 강재가 약해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크는 반드시 용접부(이음매) 내부에서 발생시켜야 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철제 난간 보수나 기계실 배관 용접 시 감독하실 때 유용한 포인트입니다.









      1. 눈속임 주의(ㄴ번 관련): 용접 부위가 깔끔하지 않다고 해서 망치로 때려 모양을 잡으려는 작업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제지하셔야 합니다. 그 틈으로 나중에 녹이 슬거나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용접 자세(ㄱ번 관련): 좁은 배관실에서 용접할 때 자세가 안 나오면 결함(언더컷, 오버랩 등)이 생길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작업자가 최대한 편한 자세(아래보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품질 관리의 핵심입니다.

      3. 아크 스트라이크(ㄹ번 관련): 용접봉을 모재 아무 곳에나 대고 "치직" 하며 테스트하는 습관은 강재의 수명을 깎아먹는 나쁜 습관입니다. 전용 테스트 판을 사용하거나 반드시 용접선 안에서 시작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문제 해설>

      ㄴ)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아크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접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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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 보강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32%)
    •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압축이 아니라 휨 및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 <문제 해설>
      3.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휨 및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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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법은?

    1. MCR 공법
    2. 개량압착 붙임 공법
    3. 밀착 붙임 공법
    4. 마스크 붙임 공법
    5. 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정답률: 29%)
    • 정답 및 해설: ③ 밀착 붙임 공법

      [핵심 설명]


      • 밀착 붙임 공법(진동 공법): 바탕면에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갖다 대고 **진동기(Vibrator)**를 사용하여 타일이 모르타르 속으로 박히도록(매입)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진동을 통해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가 빈틈없이 채워지므로 접착력이 매우 우수하고 탈락 위험이 적습니다.

      [오답 분석]


      • ① MCR 공법: 거푸집에 미리 타일을 붙여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하는 방식입니다. (Massive Concrete tile Retention)

      • ② 개량압착 붙임 공법: 바탕면과 타일 뒷면 양쪽 모두에 모르타르를 발라 붙이는 방식입니다.

      • ④ 마스크 붙임 공법: 타일 유닛 위에 마스크(틀)를 놓고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스크를 제거하고 붙이는 방식입니다. 주로 소형 타일에 쓰입니다.

      • ⑤ 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종이에 여러 장 붙어 있는 소형 타일을 한꺼번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타일 보수나 시공 상태를 점검하실 때 아주 유용한 지식입니다.









      1. 하자 판별: 타일을 두드렸을 때 '텅텅' 비는 소리가 난다면, 이는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밀착 붙임 공법(3번)**은 진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들뜸 하자'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2. 용어 매칭: 시험에서는 **'진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밀착 붙임'**을 고르시면 됩니다. (진동 = 밀착)

      3. 최근 트렌드: 대형 타일을 많이 쓰는 요즘 아파트 현장에서는 접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량압착(2번)**과 **밀착(3번)**의 장점을 혼합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한 후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시키는 방식은 밀착 붙임 공법의 핵심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MCR 공법: 전용시트로 표면에 요철을 부여해 박리를 방지함
      개량압착 붙임 공법: 바탕면과 타일 뒷면 모두에 모르타르를 바름
      마스크 붙임 공법: 마스크를 덧대어 모르타르를 바르고 누름 붙임
      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직접 누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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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이다.
    2. 로이유리는 열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된다.
    3.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다.
    4.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5.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정답률: 32%)
    • [문제 분석 및 해설]

      1. 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이다.

        • 정답 이유: 그레이징 가스켓(Glazing Gasket)은 유리와 프레임 사이의 기밀성과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염화비닐(PVC)이나 고무 등을 압출성형하여 만든 고정용 부자재가 맞습니다.

      2. 로이유리는 열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된다.

        • 오답 이유: **로이유리(Low-E Glass)**는 유리 표면에 금속막을 코팅하여 **에너지 절약(단열 및 방사율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유리입니다. 열응력 파손 방지를 위해 강도를 높인 유리는 '배강도 유리' 혹은 '강화 유리' 자체의 특성이며, 로이유리라는 명칭은 그 용도(에너지 절약)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3.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다.

        • 정답 이유: 유리블록은 구조적 일체화와 누수 방지를 위해 줄눈나누기가 중요하며, 습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를 섞은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 시공법입니다.

      4.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 정답 이유: **세팅블록(Setting Block)**은 유리의 무게를 지지하고 프레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위해 유리 하단 양쪽에 고여주는 부속품입니다.

      5.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 정답 이유: 열선반사유리는 금속산화물 막을 코팅하여 태양의 복사열을 반사시킴으로써 실내로 들어오는 열을 차단(차폐)하는 기능을 가진 유리가 맞습니다.

    • 로이유리는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기 위해 은 소재 도막을 코팅한 유리로, 일반적으로 배강도 유리가 아닌 복층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합니다.
    • 로이유리는 복층유리를 쓴다

      배강도유리
      배강도 유리란 판유리를 열처리 하여 유리 표면에 적절한 크기의 압축 응력층을 만들어 파괴강도를 증대시키고, 또한 파손되었을 때 재료인 판유리와 유사하게 깨지도록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파손시 파편이 크고, 용도는 고층부분 시공 시에 사용 됩니다.
      로이유리(Low-e glass) :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 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유리"로 제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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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스팔트 방수층
    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3.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4. 도막 방수층
    5. 오일 스테인 방수층
    (정답률: 29%)
    • 오일 스테인은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 아니라, 목재 등의 변색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장 공법에 해당합니다.
    • <문제 해설>

      5) 오일 스테인은 도장 공법(스테인 : 변색을 의미)

      [문제 분석 및 해설]

      1. 아스팔트 방수층

        • 정답 이유: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를 겹쳐서 시공하는 전통적인 다층 방수 공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수층 종류 중 하나입니다.

      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 정답 이유: 기존 아스팔트의 단점(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합성고무나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능을 높인 시트 형태의 방수재입니다.

      3.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 정답 이유: 합성고무(EPDM 등)나 합성수지(PVC 등)를 주성분으로 만든 얇은 시트를 한 겹으로 붙여 방수 성능을 내는 공법입니다.

      4. 도막 방수층

        • 정답 이유: 액체 형태의 방수재(우레탄, 에폭시 등)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하거나 뿜어서 이음매 없는 일체화된 방수막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5. 오일 스테인 방수층

        • 오답 이유: **오일 스테인(Oil Stain)**은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고 문양을 살리기 위한 목재 보호 착색제입니다. 목재 내부로 침투하여 방부·방충 효과를 주긴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적인 수밀성을 확보하는 '방수층'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충 설명

      • 방수층(Waterproofing Layer): 건물의 옥상, 지하실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층을 말합니다.

      • 오일 스테인: 가구, 데크, 목재 외벽 등에 사용하는 도장 재료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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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철근 표준갈고리의 각도는 180°와 90°로 분류된다.
    2. 흙에 접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피복두께는 20mm이다.
    3.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 주철근의 최소개수는 3개이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용 원주공시체 Φ100×200mm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82를 사용한다.
    5.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원형철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28%)
    • 주철근 표준갈고리의 각도는 180°와 90°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흙에 접하지 않는 보의 최소피복두께: 원칙 40mm, 예외 30mm
      사각형 띠철근 기둥 주철근 최소 개수: 4개
      원주공시체 $\Phi 100 \times 200\text{mm}$ 강도보정계수: 0.97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이형철근 사용 원칙
    • <문제 해설>
      주철근 표준갈고리 각도 180도와 90도 스터럽늑근띠른등은 90도 125도
      2) 흙에 접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피복두께는 원칙 : 40mm
      예외 : 30mm
      3)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 주철근의 최소 개수 : 4개
      4) 콘크리트 압축강도용 원주공시체 100 X 200mm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 0.97
      5)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이형철근사용을 원칙
      (다만 나선철근 이나 강선으로 원형철근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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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철골구조의 도장 및 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료의 배합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2. 철재 바탕일 경우, 도장 도료 견본 크기는 300×300mm로 한다.
    3.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운전부품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5.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전에 방식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도료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용적비가 아니라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도료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 표시한다.
    • 1. 도료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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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중시공 시 쌓을 때의 조적체는 건조 상태이어야 한다.
    2.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3. 기초쌓기에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1.5배로 한다.
    4. 보강 벽돌쌓기에서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5. 보강 벽돌쌓기에서 1일 쌓기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정답률: 24%)
    • 벽돌공사의 기초쌓기 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벽돌공사는 주택관리사보 시설개론에서 매년 2~3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파트입니다. 특히 **'기초쌓기'**와 **'보강블록/벽돌조'**의 수치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가 합격의 열쇠입니다.


      정답 및 해설

      3. 기초쌓기에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1.5배로 한다. (옳지 않음)

      • 이유: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바닥면이 필요합니다.

      • 상세: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2.0배로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벽돌조 건물의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아래로 갈수록 점차 넓게 쌓는 방식을 취합니다.


      오답 분석

      1. 한중시공(겨울철 공사) 시 주의사항 (옳음)

      • 설명: 겨울철에는 벽돌이 젖어 있으면 얼어버려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쌓기 전의 벽돌은 건조 상태여야 하며, 쌓은 후에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해야 합니다.

      2. 세로줄눈의 밀실 시공 (옳음)

      • 설명: 벽돌 구조의 강도는 모르타르가 얼마나 꽉 차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가로줄눈뿐만 아니라 **세로줄눈(마구리면)**에도 모르타르를 충분히 발라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보강 벽돌쌓기 종근(세로철근)의 정착 (옳음)

      • 설명: 보강 벽돌조는 횡력(지진 등)에 견뎌야 하므로 세로철근(종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철근은 기초 바닥까지 깊게 정착되어야 하며, 벽돌을 쌓기 전 미리 배근되어야 합니다.

      5. 1일 쌓기 높이 (옳음)

      • 설명: 일반 벽돌쌓기는 보통 1.2m(최대 1.5m) 이하를 권장하지만, 보강 벽돌쌓기에서도 구조적 안정성과 모르타르 경화를 고려하여 1일 1.5m 이하로 제한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단지 내 담장 보수나 지하 창고 벽체 시공 시 참고할 내용입니다.

      • 수치 함정 조심(3번 관련): 시험에서는 1.5배와 2.0배를 바꾸는 식의 숫자 장난이 많습니다. **"기초는 2배 넓게!"**라고 짧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 백화 현상 방지: 벽돌 공사 후 하얗게 가루가 생기는 백화 현상은 관리소의 골칫거리죠. 줄눈에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우는(2번 내용) 것만으로도 수분 침투를 막아 백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번의 기초쌓기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로 한다

      마구리 : 길이 방향의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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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재면 바탕만들기에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행한다.
    2.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3.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4. 플라스터 면은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5. 5℃이하의 온도에서 수성도료 도장 공사는 피한다.
    (정답률: 28%)
    •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효율적인 작업과 품질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를 조립하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 [문제 분석 및 해설]

      1. 목재면 바탕만들기에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행한다.

        • 정답 이유: 목재 도장 시에는 도포 전 나무 자체의 거친 면을 잡는 바탕연마와, 초벌이나 정벌 도장 후 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도막마무리연마 과정을 거치는 것이 표준 공정입니다.

      2.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 오답 이유: 철재의 바탕만들기(녹 제거, 방청 처리 등)는 조립 후에 하면 구석진 곳이나 접합부 등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공 장소에서 조립하기 전에 바탕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립 후에는 손상된 부위나 접합부 위주로 수정 바탕만들기를 진행합니다.

      3.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 정답 이유: 아연도금면은 매끄러워 도료의 부착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인산염 피막처리와 같은 화학적 전처리를 하면 도막과 금속 면 사이의 밀착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4. 플라스터 면은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 정답 이유: 플라스터(석고평벽 등)나 콘크리트 면은 수분과 알칼리 성분이 남아 있으면 도막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수율(보통 10% 이하)을 확인하며 충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5. 5℃ 이하의 온도에서 수성도료 도장 공사는 피한다.

        • 정답 이유: 수성도료는 물을 용제로 사용하므로 기온이 5℃ 이하로 떨어지면 도료가 얼거나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균열이나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의 시공은 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추가 팁: 도장 공사 주의사항

      • 습도: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가 85% 이상일 때도 도장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순서: 바탕만들기 → 초벌 → 정벌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충분한 건조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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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창호의 종류 중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재문
    2. 비늘살문
    3. 플러쉬문
    4. 양판문
    5. 도듬문
    (정답률: 26%)
    • 자재문은 안팎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의 일종으로,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비늘살문: 갤러리 문이라고도 하며, 통풍과 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적 분류임
    • [문제 분석 및 해설]

      1. 자재문 (Swing Door)

        • 정답 이유: **개폐 방식(문이 열리고 닫히는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안팎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자유경첩(Spring hinge)을 사용하여 만든 문을 말합니다.

      2. 비늘살문

        • 오답 이유: **살의 모양(디자인)**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느다란 살을 일정한 간격으로 비늘 모양(수평)으로 겹쳐서 만든 문으로, 통풍이나 시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플러쉬문 (Flush Door)

        • 오답 이유: **구성 방식(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울거미(틀)를 짜고 양면에 합판이나 철판을 전면적으로 붙여 평평하게 만든 문입니다.

      4. 양판문 (Panel Door)

        • 오답 이유: **구성 방식(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문 울거미 사이에 두꺼운 널판(양판)을 끼워 넣어 만든 문입니다.

      5. 도듬문

        • 오답 이유: 마무리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문 울거미보다 문종이를 두드러지게(도드라지게) 붙여서 입체감을 준 한국 전통 창호의 일종입니다.


      추가 학습: 창호의 분류 기준

      • 개폐 방식에 따른 분류: 여닫이문, 미닫이문, 미서기문, 자재문, 회전문, 접이문 등

      • 재료 및 구조에 따른 분류: 플러쉬문, 양판문, 비늘살문, 강제문, 알루미늄 합금제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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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건축 표준품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형 철근의 할증률은 3%이다.
    2. 비닐 타일의 할증률은 5%이다.
    3.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한다.
    4. 20층 이하 건물 품의 할증률은 7%이다.
    5. 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품의 할증 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정답률: 34%)
    • 건축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20층 이하 건물의 품 할증률은 $5\%$입니다.
    • [문제 분석 및 해설]

      1. 이형 철근의 할증률은 3%이다.

        • 정답 이유: 표준품셈상 재료의 할증률에서 철근은 **원형철근 5%, 이형철근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닐 타일의 할증률은 5%이다.

        • 정답 이유: 타일류의 재료 할증률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비닐 타일(아스팔트 타일 포함)은 5%**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자기질/도기질 타일은 3%, 모자이크 타일은 3% 등)

      3.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한다.

        • 정답 이유: 표준품셈의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규정에 따르면,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의 손료는 직접노무비(인력품)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20층 이하 건물 품의 할증률은 7%이다.

        • 오답 이유: 표준품셈의 '층수별 할증률'에 따르면 **20층 이하(또는 16~20층 구간) 건물의 할증률은 7%가 아니라 5%**입니다. 7%는 보통 21~25층 구간에 적용됩니다. (기준에 따라 세부 수치는 조정될 수 있으나 20층 7%는 틀린 설명입니다.)

      5. 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품의 할증 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정답 이유: 작업 여건이 매우 특수하여(소음, 진동, 협소한 장소 등)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의 성격에 따라 최대 50%까지 품을 할증하여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추가 학습: 주요 재료 할증률 요약

      • 3%: 이형철근, 고장력볼트, 평철판

      • 5%: 원형철근, 볼트, 비닐타일, 단열재

      • 10%: 붉은벽돌, 기와, 목재(판재)

      • 15%: 시멘트벽돌, 목재(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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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길이 15m, 높이 3m의 내벽을 바름두께 20mm 모르타르 미장을 할 때, 재료할증이 포함된 시멘트와 모래의 양은 약 얼마인가? (단, 모르타르 1m3당 재료의 양은 아래 표를 참조하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음)

    1. 시멘트 359kg, 모래 0.79m3
    2. 시멘트 359kg, 모래 0.89m3
    3. 시멘트 359kg, 모래 0.99m3
    4. 시멘트 459kg, 모래 0.89m3
    5. 시멘트 459kg, 모래 0.99m3
    (정답률: 23%)
    • 미장할 모르타르의 전체 체적을 먼저 구한 뒤, 단위 체적당 재료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체적} = L \times H \times T$$
      $$\text{재료량} = \text{단위재료량} \times \text{체적}$$
      ② [숫자 대입]
      $$\text{체적} = 15 \times 3 \times 0.02 = 0.9$$
      $$\text{시멘트} = 510 \times 0.9$$
      $$\text{모래} = 1.1 \times 0.9$$
      ③ [최종 결과]
      $$\text{시멘트} = 459\text{ kg}$$
      $$\text{모래} = 0.99\text{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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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급수배관 내부의 압력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2. 직관보다 곡관의 경우가 증가한다.
    3. 배관의 관지름이 작아질수록 증가한다.
    4. 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한다.
    5. 배관내 유속이 느릴수록 증가한다.
    (정답률: 35%)
    • 배관 내 압력손실은 유속이 빠를수록 마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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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레스식 접합
    2. 압축식 접합
    3. 클립식 접합
    4. 신축 가동식 접합
    5. T.S식 접합
    (정답률: 27%)
    • T.S식 접합은 스테인리스 강관이 아니라 경질염화비닐(PVC)관의 냉간식 이음방법입니다.
    • [문제 분석 및 해설]

      1. 프레스식 접합 (Press Joint)

        • 정답 이유: 전용 공구(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이음쇠 내부에 장착된 고무 링을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여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에 널리 쓰입니다.

      2. 압축식 접합 (Compression Joint)

        • 정답 이유: 이음쇠 본체와 너트 사이에 압축 링(페룰)을 넣고 너트를 조여 관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소구경 관 접합에 자주 사용됩니다.

      3. 클립식 접합 (Clip Joint)

        • 정답 이유: 이음쇠 내부에 있는 스테인리스 클립의 탄성을 이용하여 관을 밀어 넣기만 하면 고정되는 '원터치' 방식의 접합법입니다.

      4. 신축 가동식 접합 (Expansion Flexible Joint)

        • 정답 이유: 온도 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 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접합 방식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의 열팽창 계수를 고려하여 특정 구간에 사용됩니다.

      5. T.S식 접합 (Taper Size Joint)

        • 오답 이유: T.S 접합은 주로 **경질 염화비닐관(PVC관)**을 접합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관의 끝부분을 테이퍼 모양으로 가공하고 접착제를 발라 끼워 넣는 방식이므로 스테인리스 강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충 설명: 스테인리스 강관의 주요 접합법

      • 용접 접합: 아르곤 용접(TIG 용접)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일체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플랜지 접합: 대구경 관이나 밸브 교체가 필요한 부위에 사용합니다.

      • 그루브 조인트: 관 끝에 홈을 파고 하우징과 고무 가스켓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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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2. 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의 현열량이다.
    3. 건구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4. 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분압은 커진다.
    5. 습공기의 비용적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정답률: 24%)
    • 습공기의 엔탈피는 단순히 현열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습공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열량인 전열량(현열량 + 잠열량)을 의미합니다.
    • 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의 전열량
      즉 현열량 + 잠열량
    • [문제 분석 및 해설]

      1.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 정답 이유: 현열비($SHF, \text{Sensible Heat Factor}$)의 정의는 $\frac{\text{현열량}}{\text{현열량} + \text{잠열량}} = \frac{\text{현열량}}{\text{전열량}}$입니다. 공기 상태 변화에서 온도 변화(현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2. 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의 현열량이다.

        • 오답 이유: 습공기의 **엔탈피(Enthalpy)**는 습공기가 보유한 전열량을 의미합니다. 즉, 온도 상승에 필요한 현열량과 상태 변화(수증기)에 필요한 잠열량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현열량이다'라고만 설명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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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구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 정답 이유: 건구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상대습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중 수증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수증기가 많을수록 조금만 온도를 낮춰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므로, **노점온도(이슬점)**는 높아집니다.

      4. 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분압은 커진다.

        • 정답 이유: 절대습도는 건조공기 $1\text{kg}$ 속에 포함된 수증기의 중량입니다. 공기 중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증기가 가하는 압력인 수증기분압도 정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5. 습공기의 비용적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 정답 이유: 샤를의 법칙에 의해 기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팽창합니다. 따라서 단위 중량당 부피를 의미하는 **비용적(Specific Volume)**은 건구온도가 상승할수록 커집니다.


      핵심 용어 정리

      • 엔탈피($h$): 현열 + 잠열 (공기가 가진 전체 에너지)

      • 노점온도($dp$): 공기 속 수증기가 포화되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 비용적($v$): 습공기 $1\text{kg}$이 차지하는 부피 ($\text{m}^3/\text{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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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배수설비에서 청소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2.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3.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설치한다.
    5.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이하인 경우는 30m마다 1개씩 설치한다.
    (정답률: 30%)
    • 배수 수평관이 길어 청소구를 설치할 때, 관지름에 따른 설치 간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노트

      배수관 관지름 $100\text{mm}$이하: $15\text{m}$ 마다 설치
      배수관 관지름 $100\text{mm}$이상: $30\text{m}$ 마다 설치
    • 5. 100mm 이하 15m마다.

      …100mm초과 30m마다

      [문제 분석 및 해설]

      1.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 정답 이유: 배수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은 오물이 정체되거나 막힐 위험이 크므로 소통을 위해 청소구(Clean out)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 정답 이유: 건물 내 모든 배수가 모이는 주관의 시작점 역시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구 설치가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3.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 정답 이유: 수직으로 떨어지던 배수가 수평으로 꺾이는 최하부 지점은 충격과 침전물이 생기기 가장 쉬운 곳이므로 청소구를 설치하여 관리합니다.

      4.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설치한다.

        • 정답 이유: 배수관의 굴곡진 부위(45° 초과)는 유속이 변하며 이물질이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방향 전환점에는 청소구를 두어야 합니다.

      5.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30m마다 1개씩 설치한다.

        • 오답 이유: 배수 수평관이 길 때 설치하는 청소구 간격 기준이 틀렸습니다. 표준 규정에 따르면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 15m마다, 100mm를 초과하는 경우 30m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구(C.O) 설치 간격 요약

      • 관경 100mm: 직선거리 15m 이내마다

      • 관경 >100mm: 직선거리 30m 이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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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열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절이 쉽다.
    2. 매설배관이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다.
    3.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쾌적감이 높다.
    4.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5.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가 높은 경우에 상하온도차가 작다.
    (정답률: 28%)
    • 바닥복사난방은 구조적으로 열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길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바닥복사난방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열용량'**이라는 물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제어 성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1.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열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절이 쉽다. (옳지 않음)

      • 이유: 바닥 구조체(콘크리트)가 열을 머금는 성질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상세: 바닥복사난방은 온수 파이프가 매설된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열용량이 매우 커서 한 번 데워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대로 보일러를 꺼도 온기가 오래 남습니다. 이 때문에 온도를 급격히 올리거나 내리는 방열량 조절(제어)이 증기난방에 비해 훨씬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2. 수리의 난이도 (옳음)

      • 설명: 배관이 바닥 콘크리트 속에 완전히 묻혀 있으므로, 누수가 발생하면 바닥을 다 뜯어내야 해서 수리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3. 쾌적감 (옳음)

      • 설명: 바닥에서부터 열이 직접 전달되는 복사열 방식이므로, 공기가 건조해지는 대류 방식(증기/온풍)보다 훨씬 쾌적하고 발이 따뜻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4. 공간 활용도 (옳음)

      • 설명: 벽면에 커다란 방열기(라디에이터)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가구 배치 등 바닥 면적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상하 온도차 (옳음)

      • 설명: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바닥 전체를 데우면 실내 전체 기온이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천장이 높은 곳에서도 발치와 머리 쪽의 온도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단지 내 세대 민원이나 난방비 정산 시 알아두면 좋은 법리입니다.

      • 예열 시간의 이해(1번 관련): 입주민들이 "보일러를 켰는데 왜 바로 안 따뜻해지냐"고 문의할 때, 바닥복사난방의 '큰 열용량' 특성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외출 시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 '외출 모드'로 유지하는 것이 다시 데울 때 에너지를 아끼는 길이라는 점을 안내해 보세요.

      • 누수 점검(2번 관련): 아파트 층간 누수의 상당수가 이 매설 배관에서 발생합니다. 바닥 면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춰보아 온수 흐름이 끊기거나 특정 지점이 과하게 뜨거운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진단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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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냉동기의 압축기를 압축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케이싱 안에 설치된 회전 날개의 고속회전운동을 이용하는 압축기는?

    1. 왕복식 압축기
    2. 흡수식 압축기
    3. 터보 압축기
    4. 스크류 압축기
    5. 피스톤식 압축기
    (정답률: 33%)
    • 케이싱 내부에 설치된 회전 날개(임펠러)의 고속 회전 운동을 통해 원심력을 이용하여 냉매 가스를 압축하는 방식은 터보 압축기입니다.

      오답 노트

      왕복식/피스톤식: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압축
      흡수식: 흡수액을 이용하여 냉매 가스를 흡수
      스크류: 두 로터의 맞물림을 통해 압축
    • [문제 분석 및 해설]

      1. 왕복식 압축기

        • 오답 이유: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며 냉매를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고압을 얻기에 유리하지만 소음과 진동이 큽니다.

      2. 흡수식 압축기

        • 오답 이유: 기계적인 압축기가 아니라, 흡수액(리튬브로마이드 등)과 열원(증기, 온수 등)을 이용하여 냉매를 흡수 및 재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전력 소모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3. 터보 압축기 (원심식 압축기)

        • 정답 이유: 케이싱 내부의 **임펠러(회전 날개)**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해 냉매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용량 냉동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4. 스크류 압축기

        • 오답 이유: 두 개의 **나사 모양 로터(숫로터와 암로터)**가 서로 맞물려 회전하면서 그 사이의 공간을 줄여 냉매를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5. 피스톤식 압축기

        • 오답 이유: 1번의 '왕복식 압축기'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을 이용하므로 회전 날개의 고속 회전을 이용하는 터보식과는 다릅니다.


      압축기 분류 팁

      • 용적형(V): 공간의 부피를 직접 줄여서 압축 (왕복식, 스크류식, 회전식, 스크롤식)

      • 원심형(C): 속도를 높여 압력으로 변환 (터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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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2개 이상인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의 직하(直下)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은?

    1. 루프 통기관
    2. 신정 통기관
    3. 결합 통기관
    4. 습윤 통기관
    5. 각개 통기관
    (정답률: 26%)
    •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의 직하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방식은 루프 통기관의 특징입니다.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습윤 통기관과 달리, 루프 통기관은 별도의 통기관을 통해 공기를 공급합니다.
    • <문제 해설>

      1) 최상류에 접속하는 것이므로 루프통기관 또는 습윤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나,

      배수와 통기를 겸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루프통기관"으로 본다.

      [문제 분석 및 해설]

      1. 루프 통기관 (Loop Vent, 회로 통기관)

        • 정답 이유: 2개 이상(보통 8개 이하)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배수 수평지관의 **최상류 기구 배수관이 접속된 바로 뒤(직하)**에서 분기하여 입상한 뒤, 통기 수직관이나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2. 신정 통기관 (Stack Vent)

        • 오답 이유: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옥상 대기 중으로 개방하는 통기관입니다. 별도의 통기 수직관 없이 수직관 자체의 공기 유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결합 통기관 (Yoke Vent)

        • 오답 이유: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시키는 통기관입니다. 주로 고층 건물에서 일정 층마다 설치합니다.


      4. 습윤 통기관 (Wet Vent, 습식 통기관)

        • 오답 이유: 통기 역할과 배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통기관입니다. 상층 기구의 배수관이 하층 기구의 통기관을 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5. 각개 통기관 (Individual Vent)

        • 오답 이유: 위생기구 하나마다 각각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통기 효과가 가장 확실하지만 배관비가 많이 듭니다.



      통기방식 핵심 비교

      • 각개 통기: 1개의 기구마다 설치 (가장 안전)

      • 루프 통기: 2~8개의 기구를 하나의 회로로 묶음 (경제적)

      • 신정 통기: 수직관 꼭대기를 개방 (가장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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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음이 적어서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한다.
    2. 급수관의 관지름은 25mm이상으로 한다.
    3. 연속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많이 사용된다.
    4. 급수관이 부압이 되면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할 위험이 있어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5. 학교, 사무실 등에 적합하다.
    (정답률: 30%)
    •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밸브가 개폐될 때 발생하는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숙함이 필요한 일반주택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 [문제 분석 및 해설]

      1. 소음이 적어서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한다.

        • 오답 이유: 세정밸브식은 높은 수압을 이용하여 일시에 물을 내뿜기 때문에 급수 소음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정숙을 요하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소음에 비교적 관대한 사무실, 학교, 공공 화장실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2. 급수관의 관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한다.

        • 정답 이유: 세정밸브식은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므로, 수압 유지와 원활한 세정을 위해 급수관의 지름을 최소 $25\text{m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참고: 일반 로탱크식은 $15\text{mm}$)

      3. 연속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많이 사용된다.

        • 정답 이유: 물탱크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로탱크식과 달리, 세정밸브식은 급수관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으므로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공공장소에 적합합니다.

      4. 급수관이 부압이 되면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할 위험이 있어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 정답 이유: 단수 등으로 인해 급수관 내부에 진공(부압)이 발생하면 대변기 안의 오수가 급수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크로스 커넥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를 설치해야 합니다.

      5. 학교, 사무실 등에 적합하다.

        • 정답 이유: 앞서 설명한 대로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학교, 사무실, 백화점 등의 대규모 화장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핵심 비교: 세정밸브식 vs 로탱크식

      • 세정밸브식: 소음 큼, 연속사용 가능, $25\text{mm}$ 배관, 진공방지기 필수 (사무실용)

      • 로탱크식: 소음 적음, 연속사용 불가(대기 시간 필요), $15\text{mm}$ 배관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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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오수처리방법 중 물리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1. 스크린
    2. 침사
    3. 침전
    4. 여과
    5. 중화
    (정답률: 32%)
    • 중화는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중성으로 만드는 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스크린, 침사, 침전, 여과: 물리적 힘(거름, 가라앉힘 등)을 이용한 물리적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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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열관류저항이 2.5m2ㆍK/W인 벽체를 열전도율 0.03W/mㆍK인 단열재로 보강하여 열관류율 0.25W/m2ㆍK인 벽체로 만들고자 할 때, 단열재의 보강 두께(mm)는 얼마인가?

    1. 25
    2. 30
    3. 35
    4. 40
    5. 45
    (정답률: 16%)
    • 전체 열관류율의 역수는 각 층의 열관류저항의 합과 같습니다. 기존 벽체 저항에 단열재 저항을 더해 목표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두께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frac{1}{U} = R_{old} + \frac{d}{\lambda}$$
      ② [숫자 대입]
      $$\frac{1}{0.25} = 2.5 + \frac{d}{0.03}$$
      ③ [최종 결과]
      $$d = 0.045m = 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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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전기설비에서 아래식이 나타내는 것은?

    1. 부하율
    2. 수용률
    3. 부등률
    4. 허용압력강하율
    5. 역률
    (정답률: 32%)
    • 제시된 수식은 설비 용량 대비 실제로 사용하는 최대 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용률의 정의입니다.
      $$\frac{\text{최대수용전력}(kW)}{\text{부하설비용량}(kW)} \time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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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고가탱크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관지름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찰저항선도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국부저항
    2. 권장유속
    3. 동시사용유량
    4. 시수본관의 최저압력
    5. 기구급수 부하단위
    (정답률: 26%)
    • 고가탱크방식은 탱크의 높이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시수본관의 최저압력은 수도직결방식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시수본관의 최저압력 : 수도직결방식일 경우 검토
    • [문제 분석 및 해설]

      고가탱크방식(Gravity Tank System)에서 관경을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고가탱크와 기구 사이의 낙차압력'**과 **'마찰 손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1. 국부저항

        • 정답 이유: 배관의 엘보, 티, 밸브 등 부속품에서 발생하는 마찰 저항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관경 결정을 위해 직관의 마찰손실 외에 이 국부저항을 상당관 길이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2. 권장유속

        • 정답 이유: 관경이 너무 작으면 유속이 빨라져 소음(워터해머)과 부식이 발생합니다. 마찰저항선도에서 유속이 권장 범위($1.2 \sim 2.0\text{ m/s}$)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동시사용유량

        • 정답 이유: 모든 기구를 동시에 쓰지는 않으므로, 기구 부하단위를 기반으로 예측한 **동시사용유량($\ell/\text{min}$)**을 알아야 선도에서 해당 유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관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시수본관의 최저압력

        • 오답 이유: **시수본관(상도수 본관)**의 압력은 도로 아래의 물이 건물 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압력입니다. 고가탱크방식은 이미 옥상 탱크에 물이 받아진 상태에서 **중력(낙차)**으로 급수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기구로 가는 관경을 결정할 때는 시수본관의 압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직결방식이나 부스터방식에서 중요합니다.)

      5. 기구급수 부하단위(Fixture Unit)

        • 정답 이유: 각 위생기구별 물 사용량을 점수화한 단위입니다. 이 부하단위를 합산하여 3번의 '동시사용유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관경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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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위생도기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팽창계수가 작다.
    2. 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3. 탄력성이 없고 충격에 약하여 파손되기 쉽다.
    4. 산이나 알칼리에 쉽게 침식된다.
    5. 복잡한 형태의 기구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정답률: 30%)
    • 위생도기는 표면이 유리질로 되어 있어 산이나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는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Gemini의 응답

      제시해주신 위생도기 관련 문제의 정답과 1~5번 보기의 정오답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답: 4번


      [문제 분석 및 해설]

      1. 팽창계수가 작다.

        • 정답 이유: 위생도기는 고온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열에 의한 변형이나 팽창이 매우 적어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합니다.

      2. 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 정답 이유: 도기 표면은 매끄러운 유약층으로 코팅되어 있어 흡수성이 거의 없습니다. 덕분에 오물이나 냄새가 스며들지 않아 위생적입니다.

      3. 탄력성이 없고 충격에 약하여 파손되기 쉽다.

        • 정답 이유: 도기 제품의 가장 큰 단점으로, 금속과 달리 연성이나 탄성이 없어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강한 충격을 가하면 쉽게 깨집니다.

      4. 산이나 알칼리에 쉽게 침식된다.

        • 오답 이유: 위생도기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재질입니다. 산이나 알칼리에 강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세정제를 사용해도 부식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5. 복잡한 형태의 기구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 정답 이유: 흙을 반죽하여 형틀(몰드)에 부어 만드는 방식이므로, 대변기나 소변기처럼 내부 구조가 복잡한 트랩 형태도 비교적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위생도기 핵심 정리

      • 장점: 내식성(산/알칼리에 강함), 위생성(오물 흡수 안 됨), 성형성(형태 자유로움)

      • 단점: 취성(충격에 약해 깨짐), 무거움, 부분 보수가 어려움 (깨지면 교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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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4.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5.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정답률: 34%)
    • 가스식자동소화장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이 아닌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장치입니다.
    • [문제 분석 및 해설]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정답 이유: 화재안전기준의 정의에 따르면,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 기준(A급 10, B급 20)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소화기를 소형소화기로 분류합니다.

      2. 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정답 이유: 대형소화기의 성능 기준은 A급(일반화재) 10단위 이상, B급(유류화재) 20단위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3.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오답 이유: 가스식자동소화장치는 이름 그대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장치입니다. 설명에서 언급한 '분말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장치는 분말식자동소화장치에 해당합니다. 약제의 종류를 혼동한 설명입니다.

      4.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 정답 이유: 소화기는 화재 시 누구나 즉시 집어 들 수 있어야 하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고 접근이 쉬운 곳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정답 이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가스용 차단장치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주방 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핵심 암기 팁: 화재 종류별 기호

      • A급 화재 (일반): 나무, 종이, 면화류 등 (재가 남는 화재)

      • B급 화재 (유류): 기름, 알코올, 가스 등 (재가 남지 않는 화재)

      • C급 화재 (전기): 전기 설비, 배선 등 (통전 중인 설비 화재)

      • K급 화재 (주방): 식용유 등 조리용 기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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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자동화재속보설비
    3. 누전경보기
    4. 비상콘센트설비
    5. 비상방송설비
    (정답률: 35%)
    •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 진압 활동 시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경보설비가 아닌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모두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임
    • 1.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건,드렌처, 스프링클러
      2.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경보설비,각종 경보기
      3.피난구조설비
      미끄럼대,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방열복, 공기호흡기
      4.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기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5.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섽트설비, 무선통시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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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LNG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기보다 가벼워 LPG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3. 무공해, 무독성이다.
    4.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5.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정답률: 33%)
    • LNG(액화천연가스)는 메탄($CH_{4}$)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입니다.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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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엘리베이터의 카(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1. 과부하 계전기
    2. 전자 브레이크
    3. 슬로다운 스위치
    4. 조속기
    5. 주접촉기
    (정답률: 28%)
    • 조속기는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질 때 이를 감지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며, 계속 속도가 상승하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기계적 안전장치입니다.

      오답 노트

      과부하 계전기: 과부하 전류 보호 및 전원 차단
      전자 브레이크: 토크 손실 시 정지
      슬로다운 스위치: 최상/최하층 도달 전 자동 감속 및 정지
      주접촉기: 정전, 저전압, 고장 시 주회로 차단
    • 4) 조속기 : 엘리베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
      계속적으로 속도 상승하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
      1)과부하계전기 ;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로, 전원을 차단한다.
      2)전자 브레이크 : 전동기의 토크손실이 생겼을 때 정지시킨다.
      3)슬로다운 스위치 : 카가 이상원이으로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감속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검출하여
      자동으로 감속시키고 정지시키는 장치, 주로 리미트 스위치전에 설치
      5)주접촉기 : 정전, 저전압 또는 각 부의 고장시 주회로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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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설비시스템과 관련한 방음 또는 방진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와 기초 사이에는 방진재를 설치하고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 구조로 한다.
    2. 실내 공기전달음은 흡음처리 한다.
    3. 송풍계통에는 플레넘(plenum)이나 소음기(silencer)를 설치한다.
    4.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여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5. 급배수설비에는 당해층(층상) 배관방식을 도입한다.
    (정답률: 30%)
    •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을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면 진동이 구조체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므로, 진동 전달을 차단하기 위해 간접 고정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제 분석 및 해설]

      1. 기계와 기초 사이에는 방진재를 설치하고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 구조로 한다.

        • 정답 이유: 기계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 스프링 등의 방진재를 사용하며, 실 전체를 구조체와 분리시키는 뜬바닥(Floating Floor) 구조는 소음과 진동 차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실내 공기전달음은 흡음처리 한다.

        • 정답 이유: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은 실내 벽면이나 천장에 흡음재를 설치하여 음의 반사를 줄이고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소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송풍계통에는 플레넘(Plenum)이나 소음기(Silencer)를 설치한다.

        • 정답 이유: 덕트를 통해 전달되는 송풍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부피가 큰 플레넘 박스를 설치하여 풍속을 줄이거나, 흡음재가 내장된 소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표준적인 방음 대책입니다.

      4.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여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 오답 이유: 배관을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여 일체화하면 배관의 진동과 소음이 벽체를 타고 건물 전체로 전달되는 고체전달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통 부위에는 **슬리브(Sleeve)**를 설치하고 완충재(방진재)로 틈새를 메워 구조체와 절연시켜야 합니다.

      5. 급배수설비에는 당해층(층상) 배관방식을 도입한다.

        • 정답 이유: 배관을 아래층 천장에 매는 '층하 배관' 대신, 해당 층 바닥 내에 설치하는 '층상 배관(당해층 배관)' 방식을 도입하면 윗집의 배수 소음이 아랫집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소음의 전달 경로별 대책

      • 공기전달음: 흡음재 사용, 차음벽 설치

      • 고체전달음(진동): 방진고무/스프링 설치, 뜬바닥 구조, 배관 절연(슬리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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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전기설비용 명칭과 도시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천장은폐배선:
    2. 노출배선:
    3. 적산전력계:
    4. 접지:
    5. 발전기:
    (정답률: 36%)
    • 정답 및 해설: ③ 적산전력계 (옳지 않음)

      • 이유: 기호 내의 알파벳이 틀렸습니다.

      • 상세: 사각형 안에 **'S'**가 들어간 기호는 **개폐기(Switch)**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량기인 **적산전력계(Watt-hour Meter)**는 사각형 안에 **'WH'**라고 표기해야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옳은 연결)

      ① 천장은폐배선 (옳음)

      • 설명: 실선(───)은 천장이나 벽체 안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배선을 뜻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배선 방식입니다.

      ② 노출배선 (옳음)

      • 설명: 점선(-------)은 벽이나 천장 표면에 드러나게 시공된 배선을 의미합니다. 지하 주차장 레이스웨이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④ 접지 (옳음)

      • 설명: 수평선 아래로 점점 짧아지는 선들은 땅(Ground)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접지(Earth) 기호입니다. 전기 안전의 기본이죠.

      ⑤ 발전기 (옳음)

      • 설명: 원 안에 'G'(Generator)를 써서 발전기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전동기(Motor)는 원 안에 **'M'**을 씁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단지 내 전기 도면을 보시거나 분전반 점검 시 유용한 팁입니다.

      • 바닥은폐배선 구분: 천장은 실선이지만, 바닥에 숨겨진 배선은 실선에 작은 사선을 긋거나 별도의 기호로 구분합니다. 누수 등으로 바닥 배관이 손상되었을 때 도면에서 이 기호를 찾아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 적산전력계(WH) 관리: 아파트 원격검침 시스템이 안 될 때, 도면상에서 각 세대로 연결된 'WH' 기호 라인을 따라가며 중간 단자함(EPS실 등)의 결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비의 시작입니다.

    • 전기설비의 도시기호는 표준 규격에 따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적산전력계의 도시기호는 가 아니라, 전력량계를 나타내는 별도의 표준 기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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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열기는 열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하부에 위치시킨다.
    2. 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작다.
    3. 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달과 유동을 방해한다.
    4. 증기난방 방식은 온수난방에 비교하여 설비비가 낮다.
    5. 증기난방 방열기에는 벨로즈트랩 또는 다이아프램트랩을 사용한다.
    (정답률: 40%)
    • 증기난방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발생하는 증발잠열을 이용하므로, 온수난방에 비해 열 운반 능력이 매우 큽니다.
    • 2. 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크다
    • [문제 분석 및 해설]

      1. 방열기는 열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하부에 위치시킨다.

        • 정답 이유: 창문 아래는 외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콜드 드래프트(Cold Draft)'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방열기를 두면 찬 공기를 즉시 데워 실내 온도 분포를 균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작다.

        • 오답 이유: 증기난방은 물이 증기로 변할 때 축적하는 증발잠열을 이용합니다. 잠열은 온수난방에서 이용하는 현열보다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양의 매체로 더 많은 열을 보낼 수 있어 열의 운반능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관경을 작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달과 유동을 방해한다.

        • 정답 이유: 배관이나 방열기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증기나 온수의 순환을 막고(에어 바인딩), 열전달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 밸브 등을 설치합니다.

      4. 증기난방 방식은 온수난방에 비교하여 설비비가 낮다.

        • 정답 이유: 증기는 열 운반 능력이 커서 온수난방보다 배관 지름을 작게 할 수 있고, 방열 면적도 적게 차지하므로 전체적인 설비비(공사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5. 증기난방 방열기에는 벨로즈트랩 또는 다이아프램트랩을 사용한다.

        • 정답 이유: 방열기에서 증기가 식어 생긴 응축수만을 배출하고 생증기는 막아주는 장치가 **방열기 트랩(Radiator Trap)**입니다.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벨로즈나 다이아프램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증기난방 vs 온수난방 핵심 비교

      구분증기난방온수난방
      이용열증발잠열 (대단히 큼)현열 (비교적 작음)
      운반능력매우 큼 (관경 작음)작음 (관경 커야 함)
      예열시간짧음 (빨리 따뜻해짐)길음 (서서히 따뜻해짐)
      온도조절곤란 (쾌적성 낮음)용이 (쾌적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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