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민법상 권리는 행사 방법에 따라 크게 '의사표시만으로 족한 것'과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② 채권자취소권 (정답)
해설: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재산적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법률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방법(재판상 행사)**으로만 행사해야 합니다.
아래 권리들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굳이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① 해제권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③ 환매권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며 "다시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④ 예약완결권
매매 예약에서 예약자가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본 계약(매매)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상계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퉁치자(상계하자)"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대등액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 (가장 대표적)
재판상 이혼권 (협의이혼이 안 될 경우)
친생부인권 (자녀와의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때)
점유회수청구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
<문제 해설>
* 형성권의 행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외로 행사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이나 가사사건(재판상 이혼 , 혼인취소,협의이혼 취소,친생부인,입양취소,재판상 파양 등) 등의 경우에는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해야하는 경우는 주로 제3자에게 형성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이다.
3.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O)
이유: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건물의 '철거'를 막는 것은 소유권 행사의 제한일 뿐, 그 건물이 남의 땅을 점유하여 얻는 실질적인 이득까지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철거는 안 되더라도, 내 땅을 쓴 만큼의 월세(부당이득)는 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X)
이유: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계약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판례는 숙박계약이나 여행계약 등에서 채무자(업주)가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②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X)
이유: 원칙적으로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 중단을 방해했거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처럼 믿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 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X)
이유: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고려하는 '사정'은 오직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 주관적 기대나 예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
이유: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해의)에 대해 판례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권리행사라면 주관적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될 수 있다"**고 보거나, 최근에는 주관적 요건이 없어도 권리행사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권 행사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절대적인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권리남용의 효과: 권리 행사가 저지될 뿐, 권리 자체가 소멸하거나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5번 관련)
보호의무: 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인정됩니다. (보기 1번 관련)
문제 해설>
1. 계약체결 및 이행의 관계에서 신의칙은 중요한 문제임.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을 거절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 즉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것도 신의칙에 반할수 있다.
3.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안음.
4. 주관적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음.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2. 신의칙상 의무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 및 우리법 체계 전반의 일반 원리이므로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법 관계에 전면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적용됨은 당연하다.
3.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와 주관적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상계권과 같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에서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만으로도 권리남용이 성립하고, 주관적 요건의 충족은 권리남용의 요건이 아니다.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정사망'과 '실종선고'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각 보기의 정오답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④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X)
이유: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지, '의제(간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면, 실종선고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의제)'**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바로 뒤집히지만, '의제'는 재판을 통해 선고를 취소해야만 효과가 뒤집힙니다.
①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O)
이유: 민법상 사람은 **'전부 노출설'**에 따라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순간 자연적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출생신고는 사후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일 뿐, 신고를 해야만 권리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
이유: 우리 민법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정지조건설). 따라서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하여 출생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태아에게는 아직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수증)와 같은 계약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 미리 할 수 없으며, 살아서 출생한 직후에나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⑤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O)
이유: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있다면 그곳에서 행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며, 선거권과 같은 공법상 권리나 일반적인 권리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인정사망 | 실종선고 |
|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 민법 |
| 확인 기관 | 관공서 (경찰, 소방 등) | 법원 (판결) |
| 법적 효과 | 사망으로 추정 | 사망으로 의제(간주) |
| 복구 방법 | 반증(살아있음) 제시 | 실종선고 취소 절차 필요 |
<문제 해설>
인정사망이란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조사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의제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활동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을 말함.
즉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로 해석됨.
- 인정사망제도 는 만약 실종자가 살아돌아왔을때 번복할수있는 추정 하는 제도 가 맞는 문장임
사망관련 : 실종만 의제,간주. 나머지는 추정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
이유: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제한능력자 제도를 둔 이유는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경제적 이익 여부만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 증여를 받는 것—는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매매계약'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므로 취소 대상입니다.)
①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O)
이유: 민법 제12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물론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O)
이유: 특정후견은 일시적·부분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에게는 취소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이유: 피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슈퍼에서 우유를 사는 것과 같은 소액의 일상적 행위는 취소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④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이유: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 범위 내에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민법 제8조). 따라서 해당 영업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이 소멸하며,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 구분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
| 행위능력 제한 | 있음 | 원칙적 제한 | 부분적 제한 | 없음 |
| 후견인 취소권 | 있음 | 있음 | 있음 (동의 요망 행위 시) | 없음 |
| 일상용품 구입 | 취소 가능* | 취소 불가 | 취소 불가 | 취소 불가 |
*참고: 미성년자의 일상용품 구입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하지만, 용돈 범위 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년/한정후견인은 법령으로 일상용품 구입의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 민법제 563조 는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조 1항은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행위로써 법정대리인 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수 있음.
6.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정관의 보충'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각 보기의 정오답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X)
이유: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에 따르면,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선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하지만 **'목적'**과 **'자산'**은 재단법인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설립자가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대신 정해줄 수 없으며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O)
이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재단법인은 반드시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O)
이유: 재산출연행위는 설립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내놓는 의사표시이며, 특정 상대방의 동의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O)
이유 (매우 중요): 판례에 따르면, 출연자와 법인 사이(내부 관계)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에 재산이 귀속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민법 제48조와 제186조의 조화를 꾀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⑤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O)
이유: 법인의 '주된 목적'이 비영리라면,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익 사업(예: 장학재단이 건물 임대료를 받는 행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재단법인 설립자가 다음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만 법원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선면의 방법
주의: **'목적'**과 **'자산'**은 법원이 보충할 수 없으므로, 설립자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3.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명칭, 사무소소재지,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보충은 설립자가 자산의 규모와 목적 등의 중요한 부분만을 정하고 이사의 임면, 명칭, 소재지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없다.
8.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ㆍ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X)
이유: 판례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외형을 보고 결정하는 **'외형이론'**을 취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표권의 남용이나 실제 직무가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악의·과실 유무와 상관없이'라는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이유: 법인이 대신 배상했더라도 실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대표기관 개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그 개인에게 "우리가 대신 낸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이유: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우선 적용됩니다. 직원(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와는 적용 영역이 다릅니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O)
이유: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법인에 대해서는 부주의가 컸지만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는 적었다면,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과실상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배상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⑤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O)
이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 가해자는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게 됩니다.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등)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외형이론 적용, 단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시 제외)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등)을 갖출 것
<문제 해설>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임적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선의이면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35조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법인의 피용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7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2009다 57033판결)
10.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X)
이유: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실제로 청산 사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합니다. 등기는 제3자에게 알리는 공시 방법일 뿐이며, 법인의 실질적인 소멸은 '청산 사무의 사실상 종결' 시점에 결정됩니다.
①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O)
이유: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파산)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해산 사유입니다. (참고: '사원의 결손'이나 '총회의 결의'는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 사유입니다.)
②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O)
이유: 법인이 해산하면 본래의 목적 사업은 중단되지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는 등의 '청산 사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권리능력을 가집니다(민법 제81조).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O)
이유: 청산은 법인의 재산 관계를 빨리 정리하여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청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미리 갚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1조).
⑤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O)
이유: 법인의 청산 절차는 제3자(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갖습니다.
해산 사유 발생: 법인의 본래 활동 중단
청산 절차: 채권 회수, 채무 변제, 잔여 재산 인도
청산종결 등기: 외부적으로 종료를 알림
법인 소멸: 실질적으로 모든 청산 사무가 끝났을 때 (등기만으로는 부족함)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판례가 '중요부분'과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O)
이유: 판례는 부동산의 **시가(가격)**나 수량(면적) 부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계산의 문제일 뿐,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세를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①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유: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착오가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X)
이유: 입증책임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나뉩니다.
표의자(취소하려는 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취소를 막으려는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X)
이유: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문에 없으며,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됩니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이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역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를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착오일 것 (동기의 착오는 표시된 경우에 한함)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주관적·객관적 중요성)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단,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취소 가능)
1.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닥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2.법률행위의 내용에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4,5.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해 부속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물을 사용하는 '사람(소유자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물건(예: TV, 세탁기 등)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무관하므로 종물이 아닙니다.
①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X)
이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주물만 팔고 종물은 내가 갖겠다"라고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유효합니다.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X)
이유: '종물'은 주물과 별개로 독립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주물에 합쳐져서 분리할 수 없게 된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건물의 벽지나 타일은 부합물이지 종물이 아닙니다.)
④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X)
이유: 판례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팔면 그 건물을 위해 설정된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봅니다(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의 관계).
⑤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X)
이유: 본채(주물)의 효용을 돕기 위해 부속된 창고(독립된 건물)는 전형적인 종물에 해당합니다. 낡은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라 하더라도 주택(본채)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다면 종물로 인정됩니다.
주물의 상용에 공여: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계속 돕고 있어야 함.
부속성: 주물과 어느 정도 장소적으로 밀접해야 함.
독립성: 주물의 구성부분(부합물)이 아닌 별개의 물건이어야 함.
동일 소유자: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함.
1.민법제100조(주물,종물)
1)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종물의 요건
- 종물은 주물의 '상용'(통상적 사용)에 이바지 하여야 함.
- 종물은 주물에 '부속' 되어야 함.
-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지만 또 서로 독립된 별개의 물건 이어야 함.
-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함.
4.주물과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됨
1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물건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이유: 민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예: 집세, 지대, 이자 등)은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O)
이유: 민법 제102조 제1항의 명문 규정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시점(분리 시)에 그 사과를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등)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ㄷ.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O)
이유: 민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그달의 월세는 이전 주인과 새 주인이 집을 소유했던 **날짜 수(일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가집니다.
ㄹ. 국립공원 입장료는 민법상 법정과실이다. (X)
이유: 판례에 따르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공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공법상 부담금' 성격이지, 토지(원물)를 사용한 대가인 법정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ㄴ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것이며 , 징수된 공원입장료 전부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수 등을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원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 33조 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볼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민법제 101조(천연과실,법정과실)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4.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채무인수 (정답)
이유: 채무인수란 채무자의 빚을 제3자가 넘겨받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나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아래 4가지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단독행위)**입니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리권 없는 자가 한 행위에 대해 본인이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표시하면 소급하여 유효해집니다.
③ 상계
"서로 낼 돈과 받을 돈을 퉁치자"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④ 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⑤ 계약해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을 때, 계약을 소급해서 없애버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설명 | 예시 |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함 | 해제, 해지, 상계, 추인, 면제, 취소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도달이 필요 없음 (형식만 갖추면 됨) |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
<문제 해설>
*단독행위 : 행위자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포기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이유: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시(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해 급부 간의 차이가 커졌더라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정했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O)
이유: 무효를 주장하는 자(주로 피해자)가 '궁박·경솔·무경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상대방의 폭리 의사' 등 모든 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O)
이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O)
이유: 판례는 단체 내부의 결의나 배분 행위도 민법 제104조의 취지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④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O)
이유: **증여(기부)**처럼 대가 없이 주는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에는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판단 기준: 법률행위 당시)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됨)
상대방 요건: 상대방이 위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을 것
석현님, 5번의 '판단 기준 시점'은 민법의 다른 영역(착오, 사기 등)에서도 대부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지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이어갈까요?
5번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고 "법률행위당시"로 한다.
16.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3자'의 범위와 요건을 묻는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각 보기의 정오답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가장양도된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가 선의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X)
이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기망적 침묵(부작위에 의한 사기)'**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②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X)
이유: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가짜로 계약서를 쓴 당사자끼리는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이유: 앞서 5번 설명과 마찬가지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대표적인 제3자에 해당합니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X)
이유: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3자의 요건으로 '선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즉, 제3자가 허위표시임을 몰랐다면, 설령 모르는 데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습니다.
제3자의 개념: 허위표시(가장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보호 요건: 선의이기만 하면 됨 (과실 유무는 묻지 않음).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가장저당권 설정에 의한 경락인 등.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님), 법인의 대리인 등.
석현님, 이 문제는 '압류/가압류 채권자'가 제3자에 포함된다는 판례와 '무과실'이 필요 없다는 법리를 챙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문제 해설>
1.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있는자가 그 고지의무에 관하여 침묵하였다면 침묵에 의해서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 제3자에 포함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X)
이유: 판례에 따르면,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통우편(일반우편)**은 배달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도달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②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113조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과실이 없어야 함), 법원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O)
이유: 민법 제531조의 특칙입니다. 의사표시는 원래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만큼은 계약의 신속한 성립을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④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O)
이유: '도달'이란 상대방의 객관적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요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지함에 꽂혀 있거나 가족이 수령했다면, 본인이 직접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112조(수령능력) 규정입니다. 제한능력자가 받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그 보호자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도달 추정 여부 | 비고 |
| 내용증명 / 등기우편 | 인정됨 |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간주 |
| 보통우편 (일반우편) | 인정 안 됨 |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 추정 불가 |
석현님, 1번 지문은 시험에서 정말 자주 꼬아서 내는 문구입니다. "보통우편은 안 된다"는 점만 명확히 기억해 두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乙)의 책임(민법 제135조)과 관련하여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보기의 상세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④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이유: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무권대리인(乙)이 아니라 **상대방(丙)**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
①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이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甲)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하며, 본인이 추인해야만 유효로 확정됩니다.
② 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O)
이유: 판례에 따르면 추인은 계약 전체에 대해 해야 합니다. 상대방(丙)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③ 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O)
이유: 민법 제133조 규정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을 체결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했던 대리행위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⑤ 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O)
이유 (매우 유명한 판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이 몰래 땅을 팔았는데(무권대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땅을 상속받은 아들이 "나는 이제 주인이니까 예전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전행(팔았던 행위)과 모순되는 행동이므로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상대방(丙)은 선의·무과실일 것.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결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4번 지문처럼 '누가 선택하느냐'를 살짝 바꾸는 패턴은 민법 시험의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이 고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법 제 135조 1항 : 다른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해주신 2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철회권'과 무효·취소의 일반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 보기의 상세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O)
이유: 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자)은 본인이나 후견인이 그 계약을 추인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철회하여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습니다.)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
이유: 민법 제144조 제2항의 예외 규정입니다. 본인(미성년자 등)이 추인하려면 능력을 회복한 후(성년이 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본인이 아직 제한능력자인 상태)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X)
이유: 민법 제139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그때부터(장래를 향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단,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소급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X)
이유: 민법 제137조에 따라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게 남습니다.
④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X)
이유: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특칙(민법 제141조 단서)입니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오직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악의라면 이자까지 붙여 전부 반환해야 하지만, 제한능력자에게는 이 특칙이 우선합니다.)
| 구분 | 철회권 (계약) | 거절권 (단독행위) |
| 대상 | 계약 (예: 매매) | 단독행위 (예: 채무면제) |
| 상대방 요건 | 선의여야 함 (몰랐어야 함) | 선의·악의 불문 |
| 행사 시점 | 추인이 있을 때까지 | 추인이 있을 때까지 |
4번 보기의 **'현존 이익 반환'**은 제한능력자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강력한 혜택입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게 없다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파격적인 규정이라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 꼭 체크해 두세요!
<문제 해설>
1.법제144조(추인의 요건)
1)추인은 취소의 원인인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 미성년자 - 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선고취소,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기전에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 가능,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 그 상태를 벗어난 후)
2)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법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법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4.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2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문장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질 (오답):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는 물건을 먼저 인도받지만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판례는 이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봅니다. 즉, '대금 완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전되었다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 및 담보 (옳음):
민법 제149조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조건 (옳음):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기성조건 (옳음):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암기 팁: '기-해-무')
조건 성취 효력의 소급 (옳음):
민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단,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음)
| 구분 | 정지조건 | 해제조건 |
|---|---|---|
| 개념 |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 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 |
| 기성조건(이미 성취)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 무효 |
| 불법조건(반사회적) | 전체 무효 | 전체 무효 |
| 소급효 | 원칙적 불소급 (합의 시 가능) | 원칙적 불소급 (합의 시 가능) |
5.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효력발생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부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9.9.7 선고 99다 30534판결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있다. (X)
설명: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문의 설명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②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O)
설명: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가압류 집행 상태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말소시점부터 중단되었던 시효가 다시 새롭게 진행됩니다. (대법원 판례)
③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X)
설명: 주채무가 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독자적인 시효기간(예: 상사채무인 경우 5년)을 따릅니다.
④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
설명: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채무 전체에 대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내가 빚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⑤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X)
설명: 이는 **'시효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효정지'**는 일정한 사유(재난, 능력 부족 등)가 있을 때 시효 진행을 잠시 멈췄다가, 사유가 없어지면 남은 기간만 마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기간을 산입합니다.
| 구분 | 중단 (Interruption) | 정지 (Suspension) |
| 기존 기간 | 모두 무효화됨 (0부터 시작) | 기존 기간 인정 (남은 기간 합산) |
| 재진행 시점 | 중단 사유 종료 후 처음부터 새로 진행 | 정지 사유 종료 후 일정 기간 유예 |
| 사유 |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 등 | 무능력자 보호, 혼인관계, 천재지변 등 |
<문제 해설>
1.법제184조 2항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 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4.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됨.
5.법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4.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결국 점유,승계 관건
<문제 해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다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0924판결)
-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76.11.23선고76다 546판결 외)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25.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설명: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권리질권(채권 등을 담보로 잡는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② 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O)
설명: 이를 **혼동(混同)**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91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저당권 등)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그 제한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므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설명: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성립요건주의).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 돈을 다 냈더라도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④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설명(정답):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다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기존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상권자(乙)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민법 제289조의2 제2항).
⑤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O)
설명: 소유자가 타인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소유자 본인의 처분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기 전이라면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의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 구분 | 일반 지상권 | 구분지상권 (지하/공중) |
| 범위 | 토지의 상하 전부 | 특정 층(지하 또는 지상 공간) |
| 중복 설정 | 불가능 (일물일권주의) | 가능 (기존 권리자 동의 시) |
| 제3자 동의 | 해당 없음 | 기존 용익권자 전원의 동의 필수 |
<문제 해설>
4. 갑 소유토지 전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병에게 그 지하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2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본다 아니고 추정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O)
설명: 민법 제204조 제3항에 규정된 1년의 행사기간은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②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설명: 간접점유자(예: 임대인)도 점유권이 인정되므로,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설명: 점유보조자(예: 가게 점원, 가사도우미)는 가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뿐 법적인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점유보호청구의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단, 자력구제권은 인정됨)
④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O)
설명: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점유자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X)
설명(정답):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는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권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부동산 점유자에게는 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문에서는 물건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단정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구분 | 점유자 여부 | 점유보호청구권 | 자력구제권 |
| 직접점유자 | O | 인정 | 인정 |
| 간접점유자 | O | 인정 | 부정 |
| 점유보조자 | X | 부정 | 인정 |
28.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O)
설명: 합유(예: 조합)는 공유와 달리 구성원 간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공동 목적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273조 제1항)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설명: 총유재산(예: 종중 땅, 교회 재산)의 보존행위는 공유와 다릅니다. 공유는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총유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단 명의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③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O)
설명: 민법 제267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집니다.
④ 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설명: 과반수 지분권자(甲)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며, 소수 지분권자(乙)는 甲에게 "땅을 돌려달라(인도청구)"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X)
설명(정답): 총유물의 처분(매매 등)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는 강행규정과 같습니다. 만약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무효이며, 그 거래 상대방이 "나는 몰랐다(선의)"고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 구분 | 공유 (Co-ownership) | 합유 (Partnership) | 총유 (Collective) |
| 성격 | 개인적 색채 강함 | 공동 목적(조합) | 단체적 색채 강함 |
| 지분 처분 | 자유 | 전원 동의 필요 | 지분 개념 없음 |
| 분할 청구 | 언제든지 자유 | 원칙적 금지 | 금지 |
| 보존 행위 | 각자 단독 가능 | 각자 단독 가능 | 사원총회 결의 필요 |
<문제 해설>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의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고 정한바가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5.민법제276조(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1)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2)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그렇지 아니하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판시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총회의 결의없이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 등을 묻지 않고 무효라고 한다.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별 O/X 판정과 상세 해설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설명: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지 건물을 소유하는 권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나무가 불타거나 멸실되더라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은 존속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X)
설명(정답): 지상권에서 지료(토지 사용료)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무상'**인 지상권으로 봅니다. 법원이 임의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없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정합니다.)
③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설명: 토지소유자(설정자)는 지상권을 설정해줌으로써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지상권자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은 지상권자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가 성실히 의무를 다했음에도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년 이상의 지료 체납 등 지상권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소멸청구)된 경우에는 이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O)
설명: 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등기가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료 합의 | 합의 없으면 원칙적 무상 | 법정지상권은 예외 |
| 지료 연체 |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 가능 | 전후 소유자 연체기간 합산 불가 |
| 지상물 멸실 |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음 | 토지 사용권이 핵심이기 때문 |
| 매수청구권 | 갱신 거절 시 행사 가능 | 채무불이행(연체) 시 행사 불가 |
문제 해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의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청구 할수 없다 - 대법 판례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2.법제366조(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즉 약정지상권은 약정이 없으면 지료지급을 구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함.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설명: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인도)은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만 되어 있다면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O)
설명: 임대차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지만, 전세권에서는 세입자(전세권자)가 스스로 수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309조). 따라서 전세권자는 주인에게 수리비(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X)
설명(정답):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면 신(新)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통째로 승계하게 되며, 기존 주인(구 소유자)의 의무는 소멸합니다. (대법원 판례)
④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설명: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입니다. 따라서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며,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나 전세권 더 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O)
설명: 전세권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는 것 + 말소등기 서류를 주는 것'과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라도 안 하면 상대방도 돈을 안 줄 권리가 생깁니다.
| 구분 | 임대차 (채권) | 전세권 (물권) |
| 성립 요건 | 합의 (등기 불요) | 전세금 지급 + 등기 필수 |
| 수선 의무 | 임대인 (집주인) | 전세권자 (세입자) |
| 필요비 청구 | 가능 | 불가능 |
| 대항력 | 인도 + 확정일자 등 필요 | 등기 즉시 발생 |
| 소유자 변경 | 승계 (주임법/상임법 적용 시) | 당연 승계 (종전 주인 의무 소멸) |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및 변제기 도래,적법한 점유의 계속,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대항력 요건 :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를 개시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 유치권의 소멸사유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만일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시 유치권 소멸을 청구 할 수도 있다.
4.법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법제323조(과실수취권)
1)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야 한다
2)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32.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설명: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이는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 됩니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설명: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모두 미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나중에 추가된 종물(예: 주유소의 주유기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X)
설명(정답): 물상대위는 저당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어 그 본래의 형태가 사라졌을 때 그 갈음물(보상금, 보험금 등)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매매대금'**이나 '임대료'는 저당물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의 확립된 태도)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설명: 화재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건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물을 대신해서 생기는 보험금청구권은 전형적인 물상대위의 객체가 됩니다. 단,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O)
설명: 민법 제368조 제1항에 규정된 **'동시배당'**의 원칙입니다.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가액(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합니다.
| 물상대위 가능 (멸실/훼손/징수) | 물상대위 불가능 (가치 유지) |
| 화재보험금 | 매매대금 |
| 수용보상금 | 임대료 (차임) |
| 손해배상금 (제3자가 파손 시) | 전세금 반환채권 |
<문제 해설>
* 건물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수 없다. 저당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물상대위는 저당물이 법률적 또는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 이에 대한 가치변형물의 압류를 통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저당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가치변형물이라 할 수 없어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33.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그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있는 서면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ㄷ.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자격으로 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통지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5.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① 사무관리 (정답)
설명: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민법 제3편 제3장에 규정된 **'법정채권관계'**의 하나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사무관리는 합의 없이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계약이 아닙니다.
② 여행계약 (O)
설명: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추가된 전형계약입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여행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③ 현상광고 (O)
설명: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입니다.
④ 조합 (O)
설명: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입니다.
⑤ 종신정기금 (O)
설명: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전형계약입니다.
민법은 아래 15가지를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단골 소재입니다!)
증여, 매매, 교환 (재산권 이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노무 제공)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기타)
SH님을 위한 팁: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계약과 나란히 위치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지만, 계약(합의)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의무가 생기는 관계입니다. 이 셋은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 해설>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14가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 위임,임치,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O)
설명: 이를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합니다(민법 제569조). 남의 물건이라도 일단 팔겠다고 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됩니다. 만약 이전을 못 해주면 그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설명: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그 제한물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설명: 원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지만(제576조),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빚은 이제 매수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돈을 안 갚아 경매가 넘어간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설명(정답): 경매에서도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단,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땅이 알고 보니 남의 땅이었다면 낙찰자는 배당받은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O)
설명: 민법 제57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된 채권을 팔면서 "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약속했다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실제 돈을 갚아야 할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권리의 하자 (지분 부족, 저당권 등) | 물건의 하자 (누수, 파손 등) |
| 일반 매매 | 인정 | 인정 |
| 경매 | 인정 | 부정 |
문제 해설>
* 법원경매의 경우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법제 579 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한 쪽 당사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725)이다. 정기에 지급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정기금이라 한다. 이 계약의 특색은 특정인의 終期(종기), 즉 사망시까지 정기금채권이 존속하는 것이며, 사망이라는 불확정적인 우연한 사실에 계약의 존속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행계약이라는 데에 있다.
37.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
설명: 乙은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비록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②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설명: 최종 양수인 丙이 최초 양도인 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관계 당사자 전원(甲, 乙, 丙)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丙은 乙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③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설명: 비록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미 甲에서 丙으로 등기가 넘어갔고,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丙이 돈을 다 내고 살 권리가 있는 상황)와 일치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甲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설명(정답):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丙은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乙을 대위하여 乙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보유합니다. (판례의 핵심 태도)
⑤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설명: 일반 채권양도와 달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도인(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단순히 통지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丙이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직접 청구 요건 | 3자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임 |
| 합의 후 효력 |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 (대위 청구 가능) |
| 합의 없는 등기 |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말소 청구 불가) |
| 채권양도 방식 | 통지만으로는 부족, 채무자(甲)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 |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므로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이 甲에게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실체권리와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甲은 3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비록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 해도 이는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그 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양도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
설명: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집니다.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직접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설명(정답): 민법 제668조 단서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물건은 하자가 심하면 해제할 수 있지만, **완성된 건물(토지의 공작물)**의 경우 이를 해제하여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가 금지됩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설명: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수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본 지문은 판례의 주된 흐름상 맞지만, 2번 지문이 법조문에 명시된 더 확실한 정답이므로 시험에서는 2번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2번이 가장 명확한 정답으로 간주됨)
④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X)
설명: 석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 동안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5년은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입니다.
⑤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설명: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2조). 이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일반 목적물 | 완성된 토지의 공작물(건물 등) |
| 완성 전 | 손해 배상 후 언제든 해제 가능 | 동일함 |
| 완성 후 | 목적 달성 불능 시 해제 가능 | 해제 불가능 (손해배상만 가능) |
<문제 해설>
1.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 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수 없다.
3. 동시애행 항변권을 행사할수 없다.
4. 10년경과해야 면함
5.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9.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X)
설명: 민법 제682조와 복대리 규정을 준용할 때,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수임인은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집니다. 특히 위임인이 직접 제3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수임인이 그 제3자가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 위임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②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O)
설명(정답):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위임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가 깨졌을 때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설명: 민법상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④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X)
설명: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⑤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X)
설명: 이는 **'긴급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임 종료 시 모든 경우에 사무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 처리를 중단하면 위임인에게 **'급박한 위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위임인 등이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을 때까지 처분을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691조).
| 구분 | 내용 |
| 보수 | 원칙적으로 무상 (약정 시에만 유상) |
| 주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무상이어도 동일) |
| 해지의 자유 | 언제든지 가능 (단, 불리한 시기 해지 시 손해배상) |
| 종료 사유 |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 (수임인·위임인 공통) |
문제 해설>
1.원칙적으로 위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3.법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1항 수임인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법제689조(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
1)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법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임 사무를 계속 해야함.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과목: 회계원리
41.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4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43.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은?
44. 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5.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 주당 액면금액이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0에 현금 발행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 회계거래의 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8. 20×1년도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이익은? (단,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다.)
49.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를 ₩2,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설비를 ₩1,400에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손익은?
50.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 20×1년 말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품의 추정금액은?
52. (주)한국의 20×1년 말 결산수정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70,000이었다. 다음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와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53.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 (주)한국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43,783에 발행하였다. 20×2년 말 이자지급 후, 동 사채 전부를 ₩45,00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이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55. (주)한국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기계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56.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7. 12월 한 달간 상품판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액은? (단, 상품판매 가격은 단위당 ₩100으로 동일하다.)
58. 20×1년 초에 시작하여 20×2년 말에 완공된 건설계약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때, 20×1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59.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0. 20×1년 12월 30일 현재 (주)한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잔액이 각각 ₩1,000이었다. 12월 31일 상품 ₩500을 구입하면서 현금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거래를 반영한 후의 유동비율은? (단, 상품 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61. 다음의 20×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매출은 전액 신용매출이다.)
62. (주)한국의 자기주식(주당 액면금액 ₩5,000)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8월 7일 자기주식처분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63.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 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재고자산은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0×1년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 항목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년 매출원가가 ₩250,000일 경우 당기 상품매입액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며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65. 20×1년 5월에 사업을 개시한 (주)한국은 20×1년도에 제품을 ₩60,000에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이다. 제품보증비용은 판매액의 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첪당부채인식요건을 첪족한다. 동 판매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실제 발생한 제품보증금액이 ₩2,000일 경우 옳은 것은? (단, 첪당부채설정법을 적용한다.)
66. 다음은 (주)한국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가 ₩24,000일 경우 7월 15일 매입분에 대한 단위당 매입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 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67. (주)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창고가 세워져있는 토지를 ₩2,500,000에 구입하여, 즉시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였다. 토지 구입부터 본사 사옥 완성까지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토지와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68.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1,800이며,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12,800이다. 은행계정조정표 작성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은행측 미기입예금은?
69. (주)한국은 토지(장부금액 ₩10,000, 공정가치 ₩13,000)를 (주)대한의 건물(장부금액 ₩9,500, 공정가치 ₩12,600)과 교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며,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70.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000의 어음(발행일 20×1년 5월 1일, 만기일 20×1년 10월 31일)을 은행에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이 연 9% 이자부어음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첪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71. (주)한국은 20×1년 초에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유효이자율 연 12%,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951,963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72. (주)한국이 20×1년 중에 취득하여 20×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주식)은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의 기말평가가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73. 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4. (주)한국의 20×1년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000개이고 제품 5,000개를 판매하여 영업이익 ₩700,000을 달성하였다. 20×2년도에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을 ₩100 인상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 연도별 원가행태는 변동이 없다.)
75.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유리한 수량차이(능률차이)는?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76.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77.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경우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단, 매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동일하다.)
78. 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20×1년도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에 제품을 8,000단위 생산하여 6,500단위 판매하였을 경우, 전부원가계산 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79. (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제조부문 C와 D를 두고 있다. 보조부문 A와 B의 원가는 각각 ₩400,000과 ₩480,000이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문 D가 배부받을 보조부문원가합계는? (단, 배부순서는 A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80. (주)한국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0인 제품 A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제품 A 1,000개를 개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동주문에 대해서는 개당 ₩80의 특수포장원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동 주문에 대한 생산은 유휴설비로 처리될 수 있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생산ㆍ판매할 경우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기존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초 및 기말재고는 없다.)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뚝기초는 간접기초
기초는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
건축물의 최하단에서 하중을 받는 기초판과 이를 보강하는 지정은 기초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초가 펼쳐진 부분을 말한다. (O)
상부 하중을 지반에 넓게 분산시키기 위해 확장된 면을 기초판(Footing)이라고 합니다.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O)
모래, 자갈, 잡석을 깔거나 말뚝을 박아 지반의 지지력을 높이는 모든 보강 작업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말뚝기초는 직접기초의 한 종류이다. (X)
정정: 말뚝기초는 하중을 깊은 지반으로 전달하는 **간접기초(깊은 기초)**에 해당합니다. 직접기초는 기초판이 지반에 바로 닿는 독립·복합·연속·온통기초를 말합니다.
말뚝기초에는 지지기능상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분류한다. (O)
굳은 지반에 끝을 박아 지지하는 지지말뚝과, 지반과의 마찰력으로 견디는 마찰말뚝으로 나뉘는 것이 맞습니다.
| 번호 | 내용 요약 | 판정 |
| 1 | 기초의 구성(기초판+지정) | O |
| 2 | 기초판의 정의 및 역할 | O |
| 3 | 지정의 목적(지반 보강) | O |
| 4 | 말뚝기초의 분류 | X |
| 5 | 지지기능에 따른 말뚝 분류 | O |
82.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 활하중은 주거용 구조물 거실의 활하중보다 작은값을 사용한다.)
해설: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르면, 발코니의 활하중은 연결된 내부 거실의 활하중보다 크거나 같게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거실의 활하중은 $2.0 kN/m^2$이지만, 발코니는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수치(일반적으로 $3.0 kN/m^2$ 이상)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발코니 활하중이 거실보다 작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이다. (O)
쌓인 눈의 단위중량, 깊이, 지붕의 형상 등에 따라 결정되는 하중입니다.
적재하중은 활하중이라고도 하며, 건축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다. (O)
사람, 가구, 이동 집기 등 건축물 내부에 가변적으로 존재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 활하중은 주거용 구조물 거실의 활하중보다 작은값을 사용한다. (X)
정정: 발코니는 거실보다 큰 값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풍하중은 골조 설계용과 외장재 설계용 등으로 구분한다. (O)
바람에 의한 하중은 구조물 전체의 안전을 위한 골조 설계용과, 유리창이나 벽면 패널의 안전을 위한 외장재 설계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정하중은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으로 장기하중이다. (O)
건물 자체의 무게(구조체, 마감재 등)처럼 항상 작용하는 하중을 고정하중이라 하며, 이는 '장기하중'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적재하중도 장기하중 성격이 있으나, 풍하중·지진하중은 단기하중에 해당합니다.)
| 번호 | 내용 요약 | 판정 |
| 1 | 적설하중 정의 | O |
| 2 | 적재하중(활하중) 정의 | O |
| 3 | 발코니 vs 거실 활하중 비교 | X |
| 4 | 풍하중의 구분 | O |
| 5 | 고정하중의 성격(장기하중) | O |
83. 부동(부등)침하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구조체의 건조 수축)
해설: 건조 수축은 콘크리트 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지반의 침하와는 관계가 없는 재료 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 부동침하는 건물이 불균등하게 내려앉으면서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는 외적 요인입니다.
구조체의 균열 (O)
건물이 불균등하게 가라앉으면 구조체에 비틀림이 생겨 벽체나 기둥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구조체의 기울어짐 (O)
한쪽 지반만 더 많이 내려앉을 경우 건물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구조체의 건조 수축 (X)
정정: 이는 콘크리트 경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일 뿐, 부동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현상'은 아닙니다.
구조체의 누수 (O)
부동침하로 인해 벽체나 기초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 지하수나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합니다.
마감재의 변형 (O)
구조체가 뒤틀리면서 그 위에 붙어 있는 타일이 깨지거나 창문 틀이 어긋나 문이 잘 안 열리는 등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84.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콘크리트의 측압은 슬럼프값이 클수록 작다.)
[상세 판정]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ㆍ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이다. (O)
거푸집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설계된 모양대로 굳을 때까지 지탱해 주는 일시적인 틀입니다.
거푸집 설계시 적용하는 하중에는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 측압 등이 있다. (O)
콘크리트 자체 무게(고정하중), 작업자와 장비의 무게(활하중), 그리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옆으로 미는 힘(측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하기 위하여 긴결재(폼타이)를 사용한다. (O)
양쪽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폼타이(Form Tie)입니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슬럼프값이 클수록 작다. (X)
정정: 슬럼프(Slump)값이 크다는 것은 콘크리트의 유동성(묽기)이 좋다는 뜻입니다. 물이 많고 묽을수록 액체에 가까워지므로 거푸집을 옆으로 미는 측압은 더 커집니다.
거푸집널과 철근 등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격재(스페이서)를 사용한다. (O)
철근이 거푸집에 너무 붙지 않도록 하여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스페이서(Spacer)를 설치합니다.
8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86.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2번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값이 감소한다.)
[상세 판정]
쇄석 사용시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X)
해설: 쇄석(거친 자갈)은 표면이 거칠고 각이 져 있어, 매끄러운 강자갈에 비해 마찰력이 큽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떨어져 시공연도(Workability)는 나빠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값이 감소한다. (O)
해설: 온도가 높아지면 콘크리트 내 수분의 증발이 빨라지고 시멘트의 수화 반응이 촉진되어 반죽이 빨리 되직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을 나타내는 슬럼프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빠진다. (O - 복수정답)
해설: 분말도가 낮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굵다는 뜻입니다. 입자가 굵으면 물과의 접촉 면적이 적어 수화 반응이 늦고 점성이 떨어져 재료 분리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시공연도가 나빠집니다. (실제 시험에서 정답 인정된 보기입니다.)
시공연도는 일반적으로 빈배합이 부배합보다 좋다. (X)
해설: 부배합(시멘트 양이 많은 배합)은 시멘트 풀(Paste)이 충분하여 윤활 작용을 잘 하므로, 시멘트 양이 적은 빈배합보다 시공연도가 더 좋습니다.
단위수량이 크면 슬럼프값이 감소하고 반죽질기가 증가한다. (X)
해설: 단위수량(물 사용량)이 많아지면 반죽이 묽어지므로 슬럼프값은 증가합니다. 반죽질기(Consistency)는 묽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87. 철골구조의 일반적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접과 볼트접합 - 원칙은 병용 안됨.
예외적으로 병용시, 용접 후 볼트접합
정답: 4번 (용접접합과 볼트접합을 병용할 경우에는 볼트를 조인 후 용접을 실시한다.)
[상세 판정]
큰보와 작은보의 접합은 단순지지의 경우가 많으므로 클립앵글 등을 사용하여 웨브(web)만을 상호접합한다. (O)
큰보와 작은보의 접합은 모멘트를 전달하지 않는 전단 접합(핀 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웨브 부분만 연결합니다.
철골부재의 접합방법에는 볼트접합, 고력볼트접합, 용접접합 등이 있다. (O)
철골 구조물을 일체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접합 방식입니다.
접합부는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하고 이음은 가능한 응력이 작게 되도록 한다. (O)
구조적 안전을 위해 접합부는 힘의 전달이 확실해야 하며, 이음 위치는 부재에 걸리는 힘(응력)이 최소화되는 곳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용접접합과 볼트접합을 병용할 경우에는 볼트를 조인 후 용접을 실시한다. (X)
정정: 일반 볼트와 용접을 병용할 때는 용접을 먼저 한 후 볼트를 조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수축이 볼트에 무리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고력볼트와 병용 시 '고력볼트 조임 후 용접'을 하면 용접이 모든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합니다.)
볼트조임 후 검사방법에는 토크관리법, 너트회전법, 조합법 등이 있다. (O)
고력볼트의 체결력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토크 수치나 너트의 회전 각도를 측정하는 검사법들입니다.
88. 철골공사의 용접부 비파괴검사 방법인 초음파탐상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주로 표면결함 검출을 위해 사용한다.)
[상세 판정]
복잡한 형상의 검사가 어렵다. (O)
초음파는 직선으로 나아가는 성질이 있어 형상이 복잡하거나 굴곡이 심한 부위는 판독이 매우 까다롭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장치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 (O)
방사선 투과검사(RT) 장비에 비해 훨씬 작고 가벼워 현장에서 휴대하며 검사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T형 이음의 검사가 가능하다. (O)
초음파 탐상법은 맞댐 용접뿐만 아니라 T형 접합부와 같이 다소 까다로운 부위의 결함도 찾아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소모품이 적게 든다. (O)
방사선 투과검사처럼 필름이나 현상액이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고, 접촉 매질(유액) 정도만 사용하므로 경제적입니다.
주로 표면결함 검출을 위해 사용한다. (X)
정정: 초음파 탐상법은 초음파의 반사 원리를 이용해 **내부 결함(Internal Defect)**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표면 결함을 찾는 데는 보통 자기분말탐상(MT)이나 액체침투탐상(PT)이 더 효율적입니다.
8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하루의 쌓기 높이는 1.8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상세 판정]
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시 하루의 쌓기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이하로 한다. (O)
벽돌의 경우 하중에 의한 변형을 막기 위해 하루 쌓기 높이를 제한합니다. 보편적으로 1.2 m(17~20단)를 표준으로 잡습니다.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O)
개구부 상단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방보는 충분한 지지 길이를 확보해야 하며, 시방서상 200 mm 이상 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콘크리트 블록제품의 길이, 두께 및 높이의 치수 허용치는 ±2 mm이다. (O)
품질 관리를 위한 블록의 치수 허용 오차는 ±2 mm 이내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쌓는다. (O)
블록의 살두께(두께)가 두꺼운 쪽이 위로 가야 모르타르를 바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 접착력이 좋아지고 하중 전달이 유리합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하루의 쌓기 높이는 1.8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X)
정정: 콘크리트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 m(보통 6단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합니다. 1.8 m는 너무 높아 하단 블록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벽돌은 최대 1.5 m까지 가능하지만, 블록은 크기가 커서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90. 벽돌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정답: 3번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5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상세 판정]
벽돌구조(내력벽)는 풍압력, 지진력 등의 횡력에 약하여 고층건물에 적합하지 않다. (O)
벽돌 구조는 수직 하중에는 강하지만 옆에서 미는 힘(횡력)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층수가 높아질수록 하중과 횡력을 견디기 어려워 고층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시 조적체는 원칙적으로 젖어서는 안 된다. (O)
중요: 붉은 벽돌(점토 벽돌)은 물축임을 충분히 해야 하지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고 건조한 상태로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젖은 상태로 쌓으면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이 떨어지고 수축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5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X)
정정: 벽돌벽과 블록벽이 직각으로 만날 때는 구조적 일체성을 위해 연결철물을 설치해야 하며, 시방서상 매 3단(약 600 mm)마다 연결철물을 보강하여 쌓는 것을 표준으로 합니다. 5단은 간격이 너무 멉니다.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O)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의 틈새를 메워 일체성을 높이고 누수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모르타르를 빽빽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O)
줄눈의 모양을 예쁘게 내기 위한 치장줄눈 공사 시에는, 먼저 쌓은 줄눈 모르타르가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일정 깊이(보통 8~10 mm)를 파내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91.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한다
물매 : 수평을 기준으로 하는 경사도
정답: 1번 (처마홈통의 물매는 1/400 이상으로 한다.)
[상세 판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400 이상으로 한다. (X)
정정: 처마홈통은 비가 올 때 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하게 흘러내려야 하므로, 최소 **1/200 이상(보통 1/50~1/200)**의 경사(물매)를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1/400은 경사가 너무 완만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마홈통은 안홈통과 밖홈통이 있다. (O)
지붕 처마 끝에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 안쪽으로 감추는 안홈통과 바깥으로 노출되는 밖홈통으로 구분합니다.
깔때기 홈통은 처마홈통에서 선홈통까지 연결한 것이다. (O)
처마홈통에 모인 물을 수직으로 내려가는 선홈통으로 유도하기 위해 깔때기 모양으로 만든 연결 부재입니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유수방향을 돌리며,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O)
기능적으로는 물의 흐름 방향을 바꾸거나 넘침을 방지하고, 외관상 미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선홈통 상단에 설치합니다.
선홈통 하부는 건물의 외부방향으로 물이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O)
건물 외벽이나 기초가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구 끝부분을 건물 바깥쪽으로 구부려 마감합니다.
92. 미장공사에서 바름면의 박락(剝落) 및 균열원인이 아닌 것은?
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 혼입은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바름면의 건조수축을 작아지게하여 박락(剝落)이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답: 3번 (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의 혼입 사용)
[상세 판정]
구조체의 수축 및 변형 (O)
건물의 뼈대인 골조가 건조수축하거나 부동침하 등으로 변형되면, 그 위에 바른 미장면도 함께 당겨지거나 뒤틀리면서 균열이 생기고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재료의 불량 및 수축 (O)
시멘트나 모래의 품질이 낮거나, 배합비가 부적절하여 모르타르 자체의 수축이 심할 경우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의 혼입 사용 (X)
정정: **감수제(Water-reducing agent)**는 적은 양의 물로도 반죽의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혼화제입니다. 단위 수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수축을 감소시키고 균열 방지에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결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바탕면 처리불량 (O)
미장 바르기 전 바탕면에 먼지, 기름기가 있거나 너무 매끄러우면 부착력이 떨어져 미장층이 들뜨고 떨어지는 박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름두께 초과 및 미달 (O)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자체 무게로 처지거나 수축 균열이 생기고, 너무 얇게 바르면 부착력이 약해지거나 건조가 빨라져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93. 타일공사에서 일반적인 벽타일 붙임공법이 아닌 것은?
온통사춤공법
석재를 긴결철물을 써서 고정하지만 그 뒷벽과의 사이에 온통 사춤 모르타르를 채워 부착시키는 공법
2)온통사춤공법 : 벽타일 붙임공법 아니다.
사춤공법 : 내벽부분에서 대리석 습식공법에 이용된다.
정답: 2번 (온통사춤공법)
[상세 판정]
떠붙임공법 (O)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얹어 바탕 벽면에 누르듯 붙이는 가장 전통적인 벽타일 시공 방식입니다.
온통사춤공법 (X)
정정: '온통사춤'은 주로 **돌공사(석재공사)**에서 석재와 바탕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타일 공법의 표준 명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압착공법 (O)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미리 바르고, 그 위에 타일을 올려 타일 망치 등으로 두드려 압착시키는 공법입니다.
접착붙임공법 (O)
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주로 내장 공사나 건식 바탕면에 사용됩니다.
동시줄눈붙임공법 (O)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발라 붙일 때, 모르타르가 줄눈 부위까지 밀려 나오게 하여 별도의 줄눈 채우기 없이 마무리하는 공법입니다. (밀착공법이라고도 합니다.)
94.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5.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에 유리끼움용 부재로써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상세 판정]
알루미늄 간봉은 단열에 우수하다. (X)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 금속입니다. 따라서 복층유리 사이에 알루미늄 간봉을 쓰면 열교 현상이 발생해 단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단열 간봉(웜 에지)을 주로 사용합니다.
로이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silver) 소재로 코팅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낮춘 유리이다. (X)
정정: 로이(Low-E)유리는 은 코팅을 통해 방사율을 낮춰 단열 효과를 높인 유리입니다. 특징은 가시광선은 대부분 투과시키면서(밝기 유지),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투과율을 낮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유리 강도는 판유리의 10배 이상이다. (X)
정정: 일반적인 강화유리의 강도는 일반 판유리보다 약 3~5배 정도 강합니다. 10배 이상은 과다한 수치입니다.
강화유리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절단이 가능하다. (X)
정정: 강화유리는 공장에서 열처리를 거쳐 내부 응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절단을 시도하면 유리 전체가 잘게 파손되므로, 반드시 강화 처리 전에 미리 절단 및 타공을 마쳐야 합니다.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에 유리끼움용 부재로써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O)
유리의 무게를 지탱하고 유리가 창틀 하단에 직접 닿아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단 양쪽에 고여주는 부재입니다.
1. 알루미늄 간봉 단열에 취약
2. 로이유리 : 가시광선은 통과하고 난방열 누출 차단에 좋다. 에너지 절약형 유리 (실내측 외부에 코팅)
3. 강화유리 판유리보다 강도 5배이상
4. 강화유리는 현장에서 가공 불가능
간봉 : 유리와 유리 사이 봉
세팅블록 : 유리 시공시 유리와 금속 프레임 간섭 못하게 하는 블록
96. 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시트방수는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상세 판정]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습윤바탕에 시공이 가능하다. (O)
가장 대중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며, 재료 자체가 수성이라 바탕면이 조금 젖어 있어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재를 적층시공하여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O)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등을 여러 겹 쌓아 올리는 적층 공법으로, 한 층이 손상되어도 다른 층이 보완해주므로 방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트방수는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X)
정정: 시트방수는 고무나 합성수지로 만든 질긴 시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재료 자체의 신장력(늘어나는 성질)이 좋아 바탕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도 시트가 함께 늘어나며 방수 성능을 유지하므로, 균열 저항성(추종성)이 오히려 강한 편입니다.
도막방수는 복잡한 형상에서 시공이 용이하다. (O)
액체 상태의 방수제를 칠해서 굳히는 방식이므로, 시트를 붙이기 어려운 돌출부나 구석진 곳 등 복잡한 부위에도 꼼꼼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복합방수는 시트재와 도막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단일방수재의 단점을 보완한 공법이다. (O)
시트의 규격화된 두께와 도막의 일체성(이음매 없음)을 결합하여 방수 효과를 극대화한 최신 공법입니다.
97.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도막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상세 판정]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벽체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X)
정정: 벽체 시공 시에는 방수재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닥평면 부위를 도포한 다음 치켜올림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X)
정정: 모든 방수 공사의 기본 순서는 구석진 곳이나 치켜올림(벽면 접합부) 부위를 먼저 시공한 후, 넓은 평면 바닥을 나중에 작업합니다.
방수재의 겹쳐바르기는 원칙적으로 각 공정의 겹쳐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한다. (X)
정정: 겹쳐바르는 부위가 한곳에 집중되면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거나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각 층의 이음 위치는 서로 엇갈리게 배치해야 합니다.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 폭은 50 mm로 한다. (X)
정정: 도막방수에서 이음매의 겹침 폭은 일반적으로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합니다. 50 mm는 너무 좁아 수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O)
도막방수의 핵심은 균일한 두께와 기포(핀홀) 없는 매끈한 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구의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98. 유성바니시(유성니스)에 페인트용 안료를 섞은 것으로 일반 유성페인트보다 도막이 두껍고 광택이 좋은 도료는?
99.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150 m2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시멘트)벽돌의 정미량(매)은? (단, 재료의 할증은 없으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문제 해설>
벽돌 적상 표준형 0.5B 75개, 1.0B 149개, 1.5B 224개
1. 전체면적 구하기 (150m)
2. 공제 면적 차감 (없음)
3. 면적 * 개수 (정미량 할증 없음) 150 * 149 = 22350
100.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박공지붕은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이다.)
[상세 판정]
기와에는 한식기와, 일식기와, 금속기와 등이 있다. (O)
전통적인 점토 기와(한식, 일식) 외에도 현대에 들어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금속 기와가 널리 사용됩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다른 지붕잇기 재료와 비교하여 유연성이 있으며 복잡한 형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O)
아스팔트 싱글은 유리섬유 등에 아스팔트를 입힌 것으로, 가위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유연하여 곡면이나 복잡한 지붕 형태에도 시공이 매우 쉽습니다.
금속기와는 점토기와보다 가벼워 운반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O)
금속 기와는 점토 기와 무게의 약 1/6 정도로 매우 가볍습니다. 이는 운반비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금속기와 잇기는 평판잇기, 절판잇기 등이 있다. (O)
금속판의 가공 형태에 따라 평평하게 잇거나(평판), 강도를 높이기 위해 굴곡을 준 형태(절판) 등으로 시공합니다.
박공지붕은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이다. (X)
정정: 박공지붕은 책을 엎어놓은 모양처럼 양쪽 두 방향으로만 경사가 진 지붕입니다.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으로 경사가 진 지붕은 **모아지붕(우진각지붕)**이라고 합니다.
101.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판정]
주택용 급수배관 내 유속은 4 m/s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
정정: 급수배관의 유속이 너무 빠르면 소음(수격작용)과 배관 마모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등 건물 내 급수관의 적정 유속은 2.0 m/s 이하를 권장합니다.
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층 고가수조로 양수할 때 펌프의 실양정(m)은 0이 된다. (X)
정정: 실양정은 흡입 양정(저수조~펌프)과 토출 양정(펌프~고가수조)의 합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실제 수직 높이를 말합니다. 0이 될 수 없습니다.
배관계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O)
해설: 수온이 높아지면 포화증기압이 높아져 물이 기체로 변하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펌프 흡입 측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캐비테이션(공동현상)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고가수조방식은 압력수조방식에 비해 수압변동이 심하다. (X)
정정: 고가수조방식은 높은 곳의 수조에서 중력을 이용해 물을 내리기 때문에 수압이 일정합니다. 반면 압력수조방식은 탱크 내 공기압을 이용하므로 수조 방식 중 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편입니다.
수도직결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X)
정정: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의 압력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정전과 상관없이 급수가 가능합니다. (반면 펌프를 써야 하는 고가수조나 부스터 방식은 정전 시 급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1. 주택용 급수배관 내 유속은 3m/s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층 고가수조로 양수할 때 펌프의 실양정(m)은
"흡입양정 + 토출양정"
4. 고가수조방식은 압력수조방식에 비해 수압변동이 심하지 않다.
5. 수도직결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가능하다.
102. 소방시설의 분류와 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피난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상세 판정]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O)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 활동을 전문적으로 돕는 설비입니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O)
물 또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설비입니다. 소화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이 있습니다.
피난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X)
정정: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들이 지하층이나 고층 건물에서 원활하게 교신하며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됩니다. 피난설비에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포함됩니다.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O)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설비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있습니다.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O)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두는 설비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소화수조·저수조 등이 있습니다.
1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4. 다음 중 통기관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정된 통기관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판정]
100 mm 관경의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신정통기관의 관경을 100 mm로 한다. (O)
신정통기관의 관경은 접속되는 배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00 mm로 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50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과 100 mm 관경의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루프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O)
루프통기관(회로통기관)의 관경은 접속되는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이며, 최소 32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50 mm의 절반인 25 mm보다 큰 50 mm를 적용했으므로 적절합니다.
75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도피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O)
도피통기관의 관경은 접속되는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75 mm의 절반(37.5 mm)보다 큰 50 mm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합니다.
50 mm 관경의 기구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개통기관의 관경을 32 mm로 한다. (X)
정정: 각개통기관의 관경은 접속되는 기구배수관 관경의 1/2 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2 mm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 mm의 절반은 25 mm이지만, 최소 기준인 32 mm 이상을 만족해야 하므로 32 mm로 산정한 것 자체는 규정상 맞으나, 실제 시험 문제의 의도상 더 큰 관경을 요구하거나 비교 기준에서 틀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기구배수관과 동일하거나 1/2 이상 중 큰 쪽을 택함)
100 mm 통기수직관과 150 mm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결합통기관의 관경을 75 mm로 한다. (O)
결합통기관의 관경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 mm와 150 mm 중 작은 쪽인 100 mm의 절반인 50 mm 이상이면 되므로, 75 mm는 적절합니다.
105.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6. 급탕설비인 저탕탱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107. 배관설비 계통에 설치하는 부속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흡입 베인, suction vane)
[상세 판정]
흡입 베인(suction vane) (X)
정정: 흡입 베인은 배관 부속이 아니라 원심 송풍기(팬)나 펌프의 흡입구에 설치되어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 내부의 가변 날개입니다. 배관 자체를 연결하거나 보조하는 부속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이너(strainer) (O)
배관 내의 유체에 포함된 모래, 녹 찌꺼기 등 불순물을 걸러내어 기기를 보호하는 여과 장치입니다.
리듀서(reducer) (O)
관경(파이프의 지름)이 서로 다른 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배관 부속입니다.
벨로즈(bellows) 이음 (O)
배관의 열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축 이음쇠의 한 종류입니다.
캡(cap) (O)
배관의 맨 끝부분을 막아서 유체가 흐르지 못하게 밀폐할 때 사용하는 부속입니다.
108. <보기>에서 오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109. 전기설비의 전압 구분에서 교류의 저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110. 화재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1. 지역난방이나 고압증기가 다량으로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정답: 4번 (수관 보일러)
[상세 판정]
전기 보일러 (X)
전기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방식으로, 소규모 주택이나 상업 시설 등 특수한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량의 고압 증기를 생산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노통연관 보일러 (X)
드럼 안에 연소실(노통)과 연관을 배치한 것으로 구조가 간단하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드럼 파손 위험이 있어 **중·저압용(중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주철제 보일러 (X)
섹션(쪽)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반과 설치가 쉽지만, 강도가 약해 **저압 증기나 온수 난방용(소규모 건물)**으로만 쓰입니다.
수관 보일러 (O)
많은 수의 가는 관(수관) 속에 물을 넣고 밖에서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고압에 견디기 쉽고 증발 속도가 매우 빠르며 효율이 좋아, 대용량 증기가 필요한 지역난방, 발전소, 대형 공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입형 보일러 (X)
보일러 본체를 세워 놓은 형태로, 설치 면적이 좁은 곳에 사용하는 소용량 보일러입니다.
| 구분 | 주철제 보일러 | 노통연관 보일러 | 수관 보일러 |
| 주 용도 | 소규모 건물 난방 | 중규모 건물, 공장 | 대규모 지역난방, 발전소 |
| 압력 | 저압용 | 중압용 | 고압용 |
| 효율/부하 |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부하 변동 대응 빠름) |
| 특징 | 조립식, 내식성 좋음 | 취급이 쉬움 | 대용량, 구조 복잡, 전문 관리 필요 |
112. 조명관련 용어 중 광원에서 나온 광속이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113.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상세 판정]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X)
정정: 기어레스(Gearless) 방식은 감속기 없이 전동기의 회전력을 직접 도르래(쉬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로 직류(DC) 엘리베이터나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저속/중속의 교류 엘리베이터는 웜 기어 등을 사용하는 기어드(Geared)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슬로다운(스토핑) 스위치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카(케이지)를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O)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위치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전자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O)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스프링의 힘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로, 전기적 제어와 연동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O)
직류 전동기는 전압 조절 등을 통해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승차감이 좋고 고속 주행에 유리합니다.
도어 인터록(interlock)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O)
승강장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카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구속하고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114. 한 시간당 1,000 kg의 온수를 65 °C로 유지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 최소 용량(kW)은?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급수온도는 5 °C, 가열기 효율은 100 %로 한다.)
115. 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낮다.)
[상세 판정]
일반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 흡수식 냉동기는 가스 또는 증기와 같은 열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O)
압축식은 전동기(전기)를 돌려 냉매를 압축하고, 흡수식은 가열원(가스, 증기, 폐열 등)을 이용해 냉매를 분리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낮다. (X)
정정: 히트펌프의 성적계수 관계식은 **$COP_{난방} = COP_{냉방} + 1$**입니다. 즉, 이론적으로 난방 시의 성적계수가 냉방 시보다 항상 1만큼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난방 시가 낮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는 주로 물이 사용된다. (O)
흡수식 냉동기(물-리튬브로마이드계)에서는 물($H_2O$)이 냉매 역할을 하고, 리튬브로마이드($LiBr$)가 냉매를 빨아들이는 흡수제 역할을 합니다.
증발기에서 냉매는 주변 물질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그 물질을 냉각시킨다. (O)
냉동 사이클의 증발기 단계에서는 액체 냉매가 기체로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는(흡열) 작용을 통해 냉각 효과를 냅니다.
흡수식 냉동기의 주요 구성요소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이다. (O)
압축식의 '압축기' 대신 흡수식은 **'흡수기'와 '재생기(발생기)'**를 사용하여 냉매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116. 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18.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하신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1번 (경도는 1,0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상세 판정]
경도(硬도)는 1,0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X)
정정: 수돗물의 경도(물속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함량) 기준은 300 mg/L 이하입니다. 1,000 mg/L는 먹는 샘물(생수) 중 미네랄 함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일반적인 수돗물 기준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납은 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O)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기준치는 0.01 mg/L 이하입니다.
수은은 0.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O)
독성이 강한 수은은 매우 미량인 0.001 mg/L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O)
구리(동)의 수질기준은 1 mg/L 이하입니다.
아연은 3 mg/L를 넘지 아니할 것 (O)
아연의 수질기준은 3 mg/L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9. 냉방 시 실온 26 °C를 유지하기 위한 거실 현열부하가 10.1 kW이다. 이때 실내 취출구 공기온도를 16 °C로 설정할 경우 필요한 최소 송풍량(m3/h)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밀도는 1.2 kg/m3, 정압비열은 1.01 kJ/kgㆍK로 한다.)
120.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하신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2번 (100 ℃ 이상의 고온수 난방에는 개방식 팽창탱크를 주로 사용한다.)
[상세 판정]
온수난방은 현열을,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개념의 난방방식이다. (O)
온수난방은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현열을 이용하고, 증기난방은 증기가 물로 변할 때 발생하는 **잠열(응축잠열)**을 이용합니다.
100 ℃ 이상의 고온수 난방에는 개방식 팽창탱크를 주로 사용한다. (X)
정정: 100 ℃ 이상의 고온수 난방은 물이 끓지 않도록 계통 내에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대기에 개방된 개방식 팽창탱크는 100 ℃ 이상에서 물이 증발해버리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밀폐된 상태에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응축수만을 보일러로 환수시키기 위하여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O)
증기트랩은 증기 배관 내에서 발생한 응축수(물)는 통과시키고 증기는 새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수온변화에 따른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O)
물은 가열되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이 팽창된 부피를 흡수하여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이 팽창탱크의 핵심 역할입니다.
개방식 팽창탱크에는 안전관, 오버플로(넘침)관 등을 설치한다. (O)
탱크 내 압력이 과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관과, 수위가 일정 이상 높아지면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오버플로관은 개방식 탱크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②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
해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찾아내어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옳은 설명들)
①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O)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조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③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O)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처럼 관습법에 의해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O)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격된 것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관행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령(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민법 제106조)이 될 뿐입니다.
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O)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CISG(비엔나 협약)는 민사 사항인 물품 매매를 다루는 국제 조약이므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참고: 민법 제1조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