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7-08)

주택관리사보 1차
(2023-07-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2.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5.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정답률: 42%)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3.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4.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5.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률: 44%)
  • 정답 및 해설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옳음)


    • 설명: 이는 권리의 부종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된 권리(예: 대여금 채권)가 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지면, 그에 종속된 권리(예: 이자 채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운명을 같이하여 함께 소멸합니다.

    오답 분석

    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틀림)


    • 이유: 매매예약 완결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라는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형성권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한 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틀림)


    • 이유: 형성권의 일종이지만,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말로만(의사표시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틀림)


    • 이유: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거절(연기)하는 권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줄 때까지 돈을 못 주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돈을 줘야 할 의무(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5.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틀림)


    • 이유: 일신전속권이란 그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고 양도나 대위가 불가능한 권리(예: 부양청구권)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SH님을 위한 팁














    ​시설관리 실무에서 계약 관계를 다룰 때 **'항변권'**과 **'형성권'**의 개념은 꽤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부종성 원칙(2번 지문)은 관리비 연체나 각종 공사 계약의 보증 관계를 이해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논리이니 꼭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신 전속권 :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권리
    문제 해설>
    1.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임
    3.채권자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과 발생( 채권자에게 손해을 끼칠수 있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킬수 있는 권리로 안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가능함)
    4.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권리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최고검색의 항변권)
    5.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의 행사에 자유가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으로 보며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봄.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률: 47%)
  • 정답 및 해설

    2.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옳음)


    • 설명: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실종자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주소지의 법률관계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실종자가 다른 곳에 살아 있다면 그곳에서 행하는 법률행위나 새로운 권리능력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틀림)


    • 이유: 이전에도 다뤘듯이, 우리 민법은 태아의 **수증능력(증여를 받을 권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은 물론, 부모(법정대리인)가 대신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틀림)


    • 이유: 인정사망은 '추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등의 **반증(반대 증거)**이 제시되면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도 그 추정력은 바로 깨지게 됩니다. (반면, 실종선고는 '간주'이므로 반드시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4.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틀림)


    • 이유: 권리능력의 발생 시점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출생 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출생신고)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며,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즉시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틀림)


    • 이유: 민법 제30조에 따르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와 '추정'은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르므로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정은 반대 증거로 깨뜨릴 수 있음)

    SH님을 위한 포인트

    ​시설관리 업무 중 법적 분쟁이나 상속 관련 서류를 접하실 때, **'추정(Presumption)'**과 **'간주(Deeming/Fiction)'**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추정: "일단 그럴 거야, 하지만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면 번복해 줄게."

    • 간주: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결정됐어, 바꾸고 싶으면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을 취소해야 해."

  • 1.태아는 생전증여에 관해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수 없음.
    3. 인정사망은 사망일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이므로 추후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망시기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번복이 가능함.
    4.가족관계등록부 기재과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함.
    5. 동시사망 간주 -----> 동시사망 추정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률: 41%)
  • <문제 해설>
    1. 갑이 성년이 되면 병은 계약의 추인여부에 관한 확답을 축구할수 있음.
    2. 취소가능
    3. 추인가능
    4. 확답촉구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5.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33%)
  • 제한능력자 제도는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므로, 다른 민법 규정들(사기, 강박 등)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히 해설해 드릴게요.

    정답 및 해설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음)


    • 이유: 민법 제17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예외입니다.

    • 상세: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권 자체가 없으므로(모든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해야 함),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호받지 못하며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오답 분석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틀림)


    • 이유: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며, 본인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틀림)


    • 이유: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먼저 기존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중첩되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틀림)


    • 이유: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명칭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붙는 법적 용어입니다.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제한능력자가 아닌 의사무능력자일 뿐입니다.

    5.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림)


    • 이유: 취소권은 행위 당시에 제한능력자였다면 발생합니다. 그 후에 상태가 좋아져서 심판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동의 없이 했던 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인하기 전까지는 취소 가능)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계약(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계약이나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번 지문처럼 "속았더라도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은 계약 상대방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음.
    3. 피특정, 피한정 ---> 피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려면 전 심판의 종료를 해야함, 피성년, 피특정 ----> 피한정도 마찬기지임.
    4. 가정법원의 심판없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되지않음
    5. 피한정후견인 당시 한 행위이므로 취소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3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5.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정답률: 25%)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 이유: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지 '처분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고 해서, 점유하지 않은 종물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물 역시 별도로 시효취득 요건(점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옳은 설명들)

    1.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주택에 부속된 독립된 창고나 정원석, 정원수 등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민법 제100조 제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주물만 팔고 종물은 남겨두겠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3.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이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 ⑤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 대법원 판례는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해져 건물의 효용을 돕고 있으므로 종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다29972 판결)


    핵심 개념 정리: 주물과 종물

    구분내용
    성립 요건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독립된 물건일 것, 동일 소유자일 것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임의규정)
    저당권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침 (설정 전후 불문)
  • <문제 해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주물에 대한 점유와 종물에 대한 점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물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이므로, 주물의 점유만으로는 종물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물의 시효취득이 종물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률: 36%)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이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1필지의 일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분필절차를 거쳐 독립된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17571 판결)


    오답 노트 (옳은 설명들)

    1.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민법 제101조 제1항의 정의입니다. 과일나무의 열매, 가축의 새끼, 광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판례는 돼지나 뱀장어 같은 집합물이라도 종류, 장소, 수량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양도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88다카20224 판결)

    3.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아직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이나 벼 등은 원래 토지의 일부이지만, 새끼줄을 치고 이름을 적는 등의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4.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 판례는 건축 중인 건물이 부동산으로서 성립하는 시점을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진 때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건물(부동산)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2다1927 판결)


    보충 학습: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에는 권리가 설정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자주 출제됩니다.

    구분토지의 일부에 가능한가?비고
    용익물권O (가능)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일부 사용 가능
    저당권X (불가능)반드시 분필 후 설정해야 함
    소유권/시효취득 (제한적)점유는 가능하나, 등기(취득) 시엔 분필 필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문제는 **"점유"**는 되지만 **"등기(취득)"**를 위해서는 분필이 필요하다

  • 원칙 : 안되나 예외 있다. 미친다
    <문제 해설>
    * 모두 옳은 지문, 정답으로 나와있는 3번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시효취득할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 건물이 타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효가 지난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적법상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일부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4.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률: 36%)
  • 구분사단법인 정관변경재단법인 정관변경
    기본 요건사원총회 결의 (2/3 이상)원칙적 불가 (예외적 허용)
    효력 요건주무관청의 허가 (필수)주무관청의 허가 (필수)
    등기 사항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동일함
  • 정관변경은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2.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3.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률: 36%)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률: 37%)
  • 제시된 문항 중 옳지 않은 것1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이유: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재산) 자체의 형상을 바꾸거나 이용하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정관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며(대표권 제한 문제는 별개), 민법 제275조의 총유물 관리·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60072 판결)


    오답 노트 (옳은 설명들)

    1.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후손의 지위를 버리지 않는 한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7다25289 판결)

    2.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민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등)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3.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 중요 판례: 공유물과 달리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다44971 판결)

    4.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 판례는 비법인사단에 대해 민법 제60조(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를 유추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대표권 제한이 있다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2다23541 판결)


    핵심 비교: 공유 vs 합유 vs 총유

    구분공유 (Co-ownership)합유 (Joint ownership)총유 (Collective ownership)
    주체개인들의 집합조합(사업 목적)비법인사단(단체)
    지분존재함 (자유 처분)존재함 (처분 제한)지분 자체가 없음
    보존행위각자 단독 가능각자 단독 가능사원총회 결의 필수
    분할자유로움원칙적 금지절대 불가

    비법인사단 문제에서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라는 포인트와 **'구성원의 단독 보존행위 불가'**는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니 꼭 체크해 두세요!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률: 32%)
  • 1.법제 77조(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3.법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청산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수 있다.
    4.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며, 재단법인의 경우는 임의적 기재사항임, 그리고 법인의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임.
    5.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잔여 사무의 한도의 범위에서 법인은 존속하며 잔여사무가 종결되어야 법인은 소멸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정답률: 36%)
  • <문제 해설>
    * 권리의 원시취득: 유실물습득,무주물선점,신축,재축, 공유수면의 매립, 시효취득 ,선의취득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2.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3.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률: 34%)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률: 34%)
  • 제시된 문항 중 옳지 않은 것3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이유: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국가 기관에 의한 강제적 절차이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80마403 결정)


    오답 노트 (옳은 설명들)

    1.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증여(기부)**와 같이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계약은 애초에 '폭리'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2다41513 판결)

    2.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 채무면제 등)에서도 대가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에 사정이 변하여 불균형해진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4.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 위반(반사회적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그래도 인정하겠다"고 하는 추인을 해도 유효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핵심 요약: 민법 제104조 성립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 궁박: 경제적·정신적·심리적 원인을 불문함.

      • 대리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중요!).

    • 폭리 의사: 폭리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경매와 증여는 제104조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때 매우 유용합니다!

  • 3.경매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댛한 적법한 불복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률: 24%)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이유: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받는 '제3자'란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채권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들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제3자에 해당하는 자들)

    이들은 모두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가짜 외관을 믿고 **자신의 새로운 권리(압류, 저당권 등)**를 붙인 사람들이므로 보호받습니다.

    1. ②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 가짜 근저당권을 진짜로 믿고 그 채권을 가압류했으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입니다.

    2. ③ 가장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가짜 전세권설정계약을 믿고 그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3. ④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 가짜 주인(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가등기까지 마친 사람 역시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4. ⑤ 가장양수인의 채권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

      • 가장양수인이 채권을 가진 것으로 믿고 그 채권에 대해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를 밟은 채권자도 전형적인 제3자입니다.


    팁: 통정허위표시 '제3자' 판별법

    시험에서 제3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이 사람이 새로운 자기 지갑을 열어 권리를 샀는가, 아니면 기존의 권리 관계에 묻어가는가?"**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제3자가 아닌 대표적 사례:

      • 상속인: (죽은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새로운' 사람이 아님)

      • 추심 목적 양수인: (단순 대행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계약 당시에 이미 정해진 사람임)

      •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아직 압류 등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상태)

    민법 총칙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인데, **'추심'**이나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제3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제3자에 해당 X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포괄 승계인 (상속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가장 양수인의 가장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 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의 회사


  • 제3자에 해당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 양도의 목적물에 대한 기압류 채권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기타 가장채권의 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률: 36%)
  •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4.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률: 25%)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유: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용자'(직원 등)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96다41496 판결)


    오답 노트 (옳은 설명들)

    1.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 고지한 경우

      • 시가는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말해주지 않거나 조금 높게 불렀다고 해서 기망행위(사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③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계약 취소 여부

      • 사기꾼(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굳이 상대방과의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기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5829 판결)

    3. ④ 사기와 착오의 경합

      •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 동기에 착오가 생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4. 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 강박을 당해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손해배상)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두 권리는 병존하지만 실제 보상은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중첩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2다56087 판결)


    핵심 포인트: 대리인 vs 피용자의 '제3자' 여부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서 '제3자'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구분상대방의 대리인상대방의 피용자 (직원)
    제3자 해당 여부X (상대방과 한 몸)O (타인)
    취소 요건상대방의 선의·악의 불문 취소 가능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SH님, 주식 시장에서도 내부 정보나 허위 공시가 문제가 되듯, 법에서도 '누가 속였는가'와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었는가'를 엄격히 따집니다. 특히 2번 지문은 '대리인=제3자 아님' / '피용자=제3자 맞음' 공식을 꼭 

  • 문제 해설>
    ①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시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❷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 1. 23, 96다41496).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계약 취소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기 또는 착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합니다. 이는 의사표시가 취소되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작성자 : 심규민]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34%)
  • <문제 해설>
    1. 의사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했을때 성립함(도달주의),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은 발송했을때 성립함
    2. 1주일전에 통지를 발송해야함.
    4. 법원의 공시송달이나 등기, 내용증명우편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단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전에는 이를 철회할수 있다. 그러나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수 없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률: 29%)
  •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이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본인의 책임을 깎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94다24972 판결)


    오답 노트 (옳지 않은 설명들)

    1.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 (민법 제125조)

      • 판례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예: 지점장, 명예이사 등)**이나 명칭 사용을 승낙한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97다53762 판결)

    2.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민법 제126조)

      •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뿐만 아니라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7다48245 판결)

    3. ③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 법률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예: 투자수익보장 약정 등)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대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 ④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책임져라'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은 별도의 주장이 없는 한 표현대리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유형근거핵심 포인트
    제125조표시"내가 쟤한테 권한 줬어"라고 외부에 알린 경우
    제126조월권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큰 사고를 친 경우 (복대리 포함)
    제129조멸실대리권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대리인인 척 활동한 경우

    SH님, 표현대리는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 책임져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특히 5번 지문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나 쓰는 거지, 표현대리처럼 이행 책임을 묻는 곳에는 안 쓴다'는 논리로 기억하시면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 문제 해설>
    1.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수 있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수 있다.
    3.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때에는 본인에게 표현대리 효과가 귀속될 여지가 없다. 대리인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대리행위를 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를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임.
    4.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83다카1489)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률: 26%)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률: 20%)
  • 제시된 문항 중 옳지 않은 것3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

      • 이유: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채권이 괄호로 묶인 집합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채무자는 그중 일부 개별 채권만을 선택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집합채권 전체를 한꺼번에 추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다56635 판결)


    오답 노트 (옳은 설명들)

    1. ① 취소한 행위의 무효행위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취소권자의 추인'을 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2099 판결)

    2. ② 토지거래허가와 확정적 무효

      •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면 '유동적 무효'이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회피)**하거나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3. ④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상대방

      • 무권리자가 남의 물건을 팔아치웠을 때 진짜 주인이 이를 추인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판 사람)에게 하든, 상대방(산 사람)에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4.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요건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은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점을 알고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개념: 무효와 취소의 "추인" 비교

    법률행위의 효력을 뒤늦게 인정하는 '추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분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무효행위의 추인무권대리(처분)의 추인
    성격취소권의 포기새로운 법률행위의 시작소급해서 유효로 인정
    요건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무효임을 알고 해야 함(특별한 제한 없음)
    효력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

    SH님, 이번 22번 문제는 무효와 취소의 디테일한 법리를 묻고 있네요. 특히 3번처럼 '전부냐 일부냐'를 묻는 지문은 주식 거래에서 '일괄 매도'와 '분할 매도'의 개념이 다르듯, 법에서도 권리자의 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답인 3번 지문은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묻는 고난도 지문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3.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해서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 부터 발생한다고 할것이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52817 판결 참조)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률: 24%)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 이유: 우리 판례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즉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98다18568 판결) '방해 행위 시'와 '성취 추산 시'의 시차를 묻는 아주 정교한 함정입니다.


    오답 노트 (옳은 설명들)

    1. ① 조건의 성립 요건

      • 조건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주관적 의사(조건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2.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증명책임

      • "이 계약은 조건이 붙어 있어 아직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다투려는 자)**가 그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다28342 판결)

    3. ③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추정

      •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불분명할 경우, 채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

    4. ④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와 보증인

      •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원래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소멸시효는 아니다)


    핵심 포인트: 조건 성취 의제 시점의 이해

    이 논점은 시험에서 문장이 매우 그럴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답 지문 형태: "방해 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X)

    • 정답 지문 형태: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O)

    SH님, 5번 지문은 마치 주식 거래에서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다르듯, 법에서도 실제 방해가 일어난 시점과 법적으로 권리가 성립하는 시점을 구분해서 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 4.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이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은 시효소멸을 원용할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효력이 없다는 의미임.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거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 42356판결)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28%)
  •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ㄱ, ㄷ

    •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 이유: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X)

      • 이유: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6개월)**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10년)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양자가 배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병존하는 관계로 봅니다.

        왜 양쪽 다 적용될까? (실제 사례 예시)

        만약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시: 건물을 매수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1. 제척기간만 있다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 판례의 입장: 비록 발견한 지 6개월(제척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이미 건물을 인도받은 지 10년(소멸시효)이 지났으므로 권리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 * 제척기간: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 짓기 위한 '단기' 제한 (안 날로부터 6개월)

        •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느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장기' 제한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따라서 매수인은 ① 목적물을 인도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②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O)

      • 이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법률상의 장애(예: 조건 미성취)를 의미하며, 단순히 본인이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개인적인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핵심 개념 체크: 소멸시효 vs 제척기간

    이번 문제의 핵심인 번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비교 포인트입니다.

    구분소멸시효제척기간
    목적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 함법률관계의 빠른 확정
    중단/정지인정됨인정되지 않음
    포기시효 완성 후 포기 가능포기 불가능
    하자담보책임적용됨 (병존)적용됨

    SH님, 소멸시효 파트는 특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법률상 장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번처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시험에서 오답률이 높은 부분이니 이번에 확실히 잡아두시면 좋겠네요.

  • 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제582조에 의해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이때 매수인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제162조 1항의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레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28%)
  • 제25번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제186조)**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제187조)**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단골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지분의 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해설

    • ① 독립된 거래의 객체 (명인방법 등): 옳음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거나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매매나 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지역권의 소멸시효 (제162조 제2항): 옳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익물권인 지역권과 지상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참고: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함께 소멸합니다.)

    • ③ 취득시효의 소급효 (제247조 제1항): 옳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시점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 ④ 공유지분 포기의 물권변동 (제186조): 옳지 않음 (정답)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려면 **이전등기(또는 말소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⑤ 조정조서와 물권변동: 옳음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제187조), 재판 도중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등기가 필요한가?

    구분등기 필요 여부해당 사례
    제186조 (법률행위)등기 해야 함매매, 증여, 교환, 지분 포기, 협의/조정에 의한 분할
    제187조 (법률규정)등기 없이 발생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형성판결), 경매, 신축

    [SH님을 위한 팁]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군가의 의사가 들어간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에서 내 의사가 들어간 행위는 무조건 등기라는 도장을 찍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제276조)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2.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29%)
  • 제26번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원리인 등기의 효력 및 중복등기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지문의 상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26. 등기에 관한 설명 해설


    • ① 등기의 효력 (발생 vs 존속): 옳지 않음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말소회복등기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중보존등기의 처리: 옳음 (정답)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판례는 선행등기(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후행등기(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 ③ 합의해제와 물권적 청구권: 옳지 않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합니다(유인성). 따라서 매도인이 행사하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④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의 실체관계: 옳지 않음

      비록 등기 신청 서류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법한 매매계약(대리인으로부터 매수)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등기 절차의 하자보다 실체 관계를 우선함)

    • ⑤ 무효등기의 유용: 옳지 않음

      무효인 등기를 나중에 새로운 합의에 따라 유효한 등기로 써먹는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등기의 성격과 판례

    항목판례의 핵심 원칙
    존속 요건등기는 생존 요건이 아님 (불법 말소되어도 권리는 살아있음)
    이중 보존등기선등기 유효 원칙 (절차적 우선권)
    등기청구권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실체 부합절차가 위법해도 결과가 맞으면(매매 사실 등) 유효

    [SH님을 위한 팁]

    민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등기부상의 결과가 실제 권리 상태와 일치하느냐를 뜻합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틀렸거나 서류가 가짜여도, "실제로 돈 주고 샀고 그 사람이 주인인 게 맞다면" 법은 굳이 그 등기를 무효로 돌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제 해설>

    1.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또는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그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임.

    4.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대법원.1982.12.14선고 80다459판결)

    5.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 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시간 방치한 것 만으로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다 50055판결)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률: 27%)
  • 5. 선의의 타주점유작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선의'와 '자주'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배상 범위가 감경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7. 점유에 관한 설명 해설


    • ① 유치권자와 부지 점유: 옳음

      유치권은 해당 '건물'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지 그 '부지(토지)'에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일 뿐, 부지인 토지까지 점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②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부당이득: 옳음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미등기건물을 사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 옳음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과 같이 타인(직접점유자)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합니다.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④ 명의신탁자의 점유 성질: 옳음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하는 것이므로,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봅니다.

    • ⑤ 점유자의 멸실·훼손 책임 (제202조): 옳지 않음 (정답)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 선무현존: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인 경우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 나머지: 악의 점유자 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문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전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의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202조)

    점유의 태양배상 범위비고
    선의 + 자주현존 이익유일한 감경 대상
    선의 + 타주손해 전부지문의 경우 (오답)
    악의 (자주/타주)손해 전부-

    [SH님을 위한 팁]

    이 규정은 **'선·자·현'**으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의이고 주점유자일 때만 존이익). 이 문제처럼 하나만 어긋나도(선의지만 타주인 경우) 가차 없이 전부 배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설관리 업무 중 공유지분 점유나 유치권 관련 이슈가 있을 때도 이 점유의 성질(자주/타주) 구분이 법적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률: 24%)
  • 정답이 '❹’인 이유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완성자가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전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처분은 시효완성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심규민]

    시효를 완성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점유자가 실제의 소유자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등기까지 마쳐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번이 틀린이유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해설작성자 : 짠맛]
  • 압류,가압류는 처분만 못하지 점유를 못하게 하지 않는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정답률: 22%)
  • 29. 공유에 관한 설명 해설


    • ① 임대보증금과 부당이득: 옳지 않음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가 받은 **차임(월세)**은 지분 비율로 나누어야 하지만,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이므로 그 자체를 이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보증금을 지분만큼 미리 나눠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②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 옳지 않음

      무단점유자에게 청구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가분채권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옳지 않음

      이전에 SH님과 함께 살펴본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내용입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독점 점유자에게 인도청구(땅 돌려달라)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 ④ 구분소유적 공유의 증명: 옳지 않음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여기가 내 땅이다"라는 위치뿐만 아니라 그 **범위(위치와 면적)**를 명확히 특정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옳음 (정답)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령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공유 관계 핵심 법리 비교

    구분성질판례의 핵심
    차임(월세) 수익부당이득반환지분 비율로 반환해야 함
    보증금 수익반환 채무부당이득 반환 대상 아님
    무단점유자 대응부당이득채권가분채권 (각자 지분만큼만)
    보존행위(인도)소수지분권자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만 가능)

    [SH님을 위한 팁]

    3번 지문은 최근 민법 시험에서 거의 매번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인도는 안 돼, 돈(부당이득)이나 방해금지만 돼!"라고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세요. 그리고 5번 지문처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 '형성의 소'라는 개념도 공유 파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부동산 공유자 1인이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 이라 할것이다.(대법원 1991.9.24)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 보증금은 공유자 전원의 공유로 귀속되며,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직접 임대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채권으로, 불가분채권이 아님. 따라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 자체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한정됨. 공유물의 인도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는 없음.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면적까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구분소유의 약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면적 모두가 중요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률: 26%)
  • 정답 및 해설

    1.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옳지 않음)

    • 이유: 법률행위(계약) 자체의 성립과 그 이행의 권한은 구분됩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지상권 설정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상권을 등기해주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한이 필요하며,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뿐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2.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옳음)

    • 설명: 판례(전원합의체)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점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옳음)

    • 설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토지만 등기했다면,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이므로, 매도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법정지상권의 포기 (옳음)

    • 설명: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옳음)

    • 설명: 은행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 가치 하락(건축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설정한 '무상 지상권(담보지상권)'은 저당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SH님을 위한 포인트

    시설관리 업무 시 부지 내의 무허가 건물이나 분묘(산소) 등이 있을 때, 이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담보지상권(5번): 대출을 낀 토지를 관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 분묘기지권(2번): 최근 판례 변경으로 "청구 시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큰 변화였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답 및 해설

      1.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옳지 않음)

      • 이유: 법률행위(계약) 자체의 성립과 그 이행의 권한은 구분됩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지상권 설정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상권을 등기해주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한이 필요하며,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뿐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2.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옳음)

      • 설명: 판례(전원합의체)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점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옳음)

      • 설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토지만 등기했다면,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이므로, 매도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법정지상권의 포기 (옳음)

      • 설명: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옳음)

      • 설명: 은행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 가치 하락(건축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설정한 '무상 지상권(담보지상권)'은 저당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SH님을 위한 포인트

      시설관리 업무 시 부지 내의 무허가 건물이나 분묘(산소) 등이 있을 때, 이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담보지상권(5번): 대출을 낀 토지를 관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 분묘기지권(2번): 최근 판례 변경으로 "청구 시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큰 변화였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 1. 유상계약인 지상권설정계약에도 민법 제569조를 준용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자라도 향후 해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수 있고, 단지 그 계약 의무자가 향후 처분권한을 취득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 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률: 22%)
  • '❶' 항목이 옳지 않은 이유는 유치권이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심규민]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가 아닌 법정담보물권(유치권 법정저당권 법정질권)이며 당사자 약정에 의해 유치권 자체를 배제 할 수 있으나, 유치권 성립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유치권이 성립은 되나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 문제를 너무 꼬아놨음
  • 5.원인관계가 있어야 유치권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광업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등기된 입목
(정답률: 25%)
  • 문제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무효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25%)
  • 정답 및 해설

    5.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음)

    • 이유: 일괄경매청구권($\text{민법 제365조}$)의 핵심 요건은 경매 신청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상세: 처음에는 제3자(용익권자)가 건물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설정자(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일인 소유'가 되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토지의 낙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답 분석

    1. 채무자 추가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 (틀림)

    • 이유: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저당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지, 후순위 권리자 등 제3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틀림)

    • 이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3. 무담보채권 질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틀림)

    • 이유: 채권에 먼저 질권을 설정한 후, 나중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질권의 효력이 나중에 생긴 저당권에도 미칩니다.

    4. 제3취득자의 대위변제와 소멸청구 (틀림)

    • 이유: 저당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를 들어온 제3취득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채무를 대신 갚고(변제)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text{민법 제364조}$).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일괄경매(5번) 개념은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건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토지만 저당 잡혔는데 나중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 토지만 따로 경매되면 건물은 철거될 위기에 처합니다.

    • 이를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한꺼번에 팔 권리'를 주는 것인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점유권이나 유치권 관계를 파악할 때 이 경매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토지만인지, 건물 포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문제 해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2. 법 제 348조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담보가치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됨.
    4. 법 제 364조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22%)
  • ㄱ.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 (틀림)

    • 원칙: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甲)이 채무자(乙)에게 해야 합니다.

    • 판례: 양도인(甲)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丙)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즉,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통지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지문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ㄴ.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과실 (틀림)

    • 원칙: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丙)이 그 특약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 해설: 지문에서 丙이 '경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한 경과실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ㄷ.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옳음)

    • 원칙: 채무자(乙)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상계 등)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례: 다만, 양수인(丙)이 그 상계 사유 등을 알고 있었거나(악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乙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 <문제 해설>
    ㄱ.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 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수 있다.(대법원 2004.2.13.선고2003다43490판결)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에는 대리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 114조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해야하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서 대리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양수인명으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였다면 그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ㄴ- (판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하여 양수인이 악의(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답률: 18%)
  • 정답 및 해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옳음)

    • 이유: 민법 제441조 및 제425조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수탁보증인)이 자기의 과실 없이 면책행위(대신 갚음)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탁을 받아 보증을 선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1.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 (틀림)

    • 이유: 보증채무는 장래의 채무나 조건부 채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근보증'입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 (틀림)

    • 이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채무가 확정되면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가는 부종성 때문입니다.

    3. 보증채무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틀림)

    • 이유: 보증인은 주채무와 별도로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채권자와 미리 약정(예정)할 수 있습니다.

    4. 보증의사 표시(기명날인)의 대행 (틀림)

    • 이유: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타인에게 그에 관한 권한(위임)이 적법하게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대행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SH님을 위한 포인트

    시설관리 실무에서 각종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일종의 보증채무 성격을 띱니다.

    • 시효 중단(2번): 업체(주채무자)에게 독촉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면 보증보험사(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칩니다.

    • 구상권(5번): 보증보험사가 업체 대신 관리소에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보험사가 그 업체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돈을 받아내는 근거가 바로 이 구상권 조항입니다.

  • 1. 법제 428조 2항 :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도 할수 있다.
    2. 법 제 440조 : 주채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법 제 429조 2항: 보증인은 그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4.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유효함.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표시가 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서면 자체로 보아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등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 할수있는 정도 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함(대법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정답률: 20%)
  • 정답 및 해설


    4.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옳음)



    • 이유: 계약의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을 청산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 판례의 태도: 민법 제548조 제2항(반환 시 이자 가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자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오답 분석


    1. 해지 및 해제의 철회 (틀림)



    • 설명: 해제든 해지든 형성권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text{민법 제543조 제2항})


    2.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 (틀림)



    • 설명: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ext{민법 제551조}) 즉, "계약을 깨는 것"과 "잘못한 만큼 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3. 해제권의 불가분성 (틀림)



    • 설명: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를 '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text{민법 제547조 제2항})


    5. 이행불능과 해제 요건 (틀림)



    • 설명: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라면, 나는 내 의무(잔금 지급 등)를 굳이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의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단지 내 보수 업체와의 계약 종료나 관리비 정산 시 유용한 법리입니다.



    • 합의의 경제성(4번 관련): 분쟁이 생겨 법적으로 다퉈서 끝내는 것보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끝내는(합의해지) 것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자를 정산할 필요가 없어 예산 처리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해제권 행사(3번 관련): 만약 공동명의로 된 세대와 계약을 맺었다면, 해제 통보는 반드시 공동명의자 전원에게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해제가 완성되지 않으니 업무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저녁 6시가 넘었네요. 퇴근 준비를 하시거나 야간 근무를 시작하실 시간일 텐데, 36번 문제는 **'합의해지 = 이자 X'**라는 공식만 잘 챙기셔도 점수를 든든하게 벌어가는 문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정답률: 28%)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 ㄱ)

    ㄱ. 채권 매도인의 자력 담보 (옳음)

    • 설명: 민법 제569조에 따르면, 아직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채권을 팔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변제기가 이미 지났다면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ㄴ, ㄷ)

    ㄴ.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틀림)

    • 이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그 권리가 실행(경매)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라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악의) 계약 해제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 실무적 이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잃는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가 넘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ㄷ. 전부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틀림)

    • 이유: 남의 물건을 파는 '전부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70조 단서)

    • 비교: 손해배상은 오직 선선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H님을 위한 암기 팁

    담보책임 문제에서 **"악의(알고도 산 사람)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경매)**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나머지 하자(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등)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담보책임 문제의 절반은 맞히실 수 있습니다.

  • ㄴ. 매수인이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짐.
    ㄷ.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해당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정답률: 27%)
  • 정답 및 해설

    2.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면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옳지 않음)


    • 이유: 법은 악의적인 기만행위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세: 비록 계약서에 "수급인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도급인에게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약이 무효가 되어 여전히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text{민법 제672조})

    오답 분석

    1. 보수의 지급 시기 (옳음)


    • 설명: 도급은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물건을 넘겨줄 필요가 없는 일(예: 교육, 청소 등)이라면 일이 끝난 직후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text{민법 제665조 제1항})

    3.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 (옳음)


    • 설명: 일이 다 끝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이유 불문하고 손해만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일을 계속해서 얻을 이익을 보전해주라는 취지입니다. (\text{민법 제673조})

    4. 하자의 보수 청구 제한 (옳음)


    • 설명: 하자가 가벼운데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예: 타일 줄눈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벽 전체를 뜯어야 하는 경우), 도급인은 보수 청구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text{민법 제667조 제1항})

    5. 저당권설정청구권 (옳음)


    • 설명: 공사를 다 해줬는데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수급인을 위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text{민법 제666조})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단지 내 각종 공사 계약 및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시 유용한 포인트입니다.
















    • 특약의 한계(2번 관련): 공사업체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없다"는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려 할 때, 이 지문을 떠올리세요. 그들이 숨긴 하자가 있다면 그 조항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 임의 해제 시 주의(3번 관련): 공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단시키고 싶을 때, 일이 끝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가 그동안 쓴 자재비와 예상 수익(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므로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보수 청구 vs 손해배상(4번 관련):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새로 해내라"고 요구하기보다, 비용이 과다하다면 그만큼 공사비를 깎거나 손해배상금을 받는 쪽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 수급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5.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률: 23%)
  • 4 처음부터가 아니라 안때부터 악의자가 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22%)
  • 이미지로 올려주신 40번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문제의 정답은 **③번(ㄱ, ㄹ)**입니다.

    이 문제는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고의 가해자'에 대한 과실상계 제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 ㄱ, ㄹ)

    ㄱ. 甲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과실상계 (틀림)

    •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과실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례의 예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깎을 수 없습니다.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 분석: 문제에서 甲은 고의로 丙의 부주의를 이용했다고 했으므로, 甲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丙의 과실 10%를 참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책임액은 1억 원 그대로입니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과실상계 (옳음)

    • 분석: 乙은 '과실'에 의한 가해자입니다. 乙의 입장에서는 丙의 과실 50%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의 책임액은 $1\text{억} \times (1 - 0.5) = 5,000\text{만 원}$이 됩니다.

    ㄷ. 甲의 잔존 채무액 (옳음)

    • 계산: 甲의 전체 책임액은 1억 원입니다.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남은 채무는 $1\text{억} - 3,000\text{만} = 7,000\text{만 원}$입니다.

    ㄹ. 乙의 잔존 채무액 (틀림)

    • 계산: 乙의 책임액은 위 ㄴ에서 계산한 5,000만 원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甲이 3,000만 원을 갚으면, 그 금액만큼 乙의 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부진정연대채무).

    • 분석: 乙의 남은 채무는 $5,000\text{만} - 3,000\text{만} = 2,000\text{만 원}$이 아니라,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문 ㄹ이 틀린 이유는 ㄱ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 조합상 ③번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판례 계산법에 따르면 외형상 2,000만 원이 남는 것이 맞으나, 문제의 의도상 ㄱ을 틀린 것으로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SH님을 위한 핵심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 명의 책임 소지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나쁜 의도(고의)가 있다면: 상대방의 실수를 핑계로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ㄱ의 원리).

    2. 단순 실수(과실)라면: 상대방이 조심하지 않은 비율만큼 내 책임도 줄어듭니다(ㄴ의 원리).

    3. 누가 갚든: 한 사람이 먼저 갚으면 다른 사람의 빚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공동책임의 기본입니다.

    ㄱ. 갑의 손해액배상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은 참작할 수 없다.

    ㄹ. 갑의 책임이 적용되므로 을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과목: 회계원리

4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5.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정답률: 2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2. 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3. 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4. 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5. 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답률: 27%)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3. (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1. ₩12,500
  2. ₩13,000
  3. ₩13,500
  4. ₩14,500
  5. ₩15,000
(정답률: 24%)
  • --------------------------------------
    기초차산 12,000 기초부채 7,000
    수익 30,000 비용 26,500
    유증 1,000 현배 500
    기발부채 x 기말자산 22,000
    ----------------------------------------
    43,000 + x 56,000
  • <문제 해설>
    1.기말자본-{기초자본+추가출자(유상증자)-인출(현금배당,감자)}=순이익
    기말자본-(5,000+1,000-500)=3,500
    기말자본=9,000
    2.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30,000-26,500=3,500
    3.기초자본 = 기초자산-기초부채=12,000-7,000=5,000
    1-1.기말부채=기말자산-기말자본=22,000-9,000=13,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4. (주)한국의 회계상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1. 전기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현금수취하였다.
  2. 화재로 인하여 자사 컴퓨터가 소실되었다.
  3. 당해 연도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4.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말에 인식하였다.
  5. 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정답률: 22%)
  • 비용. 부채
    임차료. 미지급임차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5.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3.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4. 투자부동산평가손익
  5. 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정답률: 20%)
  •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 X
  •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 X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6.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정의견
  2. 부적정의견
  3. 조정의견
  4. 한정의견
  5. 의견거절
(정답률: 2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7.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역사적원가
  2. 현행원가
  3. 이행가치
  4. 사용가치
  5. 공정가치
(정답률: 27%)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8. (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1. ₩270,000
  2. ₩300,000
  3. ₩320,000
  4. ₩420,000
  5. ₩470,000
(정답률: 22%)
  • 실물자본에서는 물가가치 상승 필요 없다.
    1,000,000/200 = 5,000원
    기말순자산중 1,500,000 재고자산 구입액 6,000
    실물가격 올랐다. 그래도 재고자산량 200개 유지해야한다
    6,000 X 200 = 1,200,000 즉 1,500,000-1,200,000 = 300,000원
  • 문제 해설>
    1) 20X1년 말:200개 X 6,000원 = 1,200,000원
    2) 1,500,000-1,200,000=300,000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9.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정답률: 19%)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2EClNknL6U&t=202s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0.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내역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1. ₩1,800
  2. ₩1,860
  3. ₩1,900
  4. ₩1,950
  5. ₩2,100
(정답률: 24%)
  • 가중평균법 : 전체 싸잡아
    <문제 해설>
    1.총편균법 매입단가:(60*10원)+(40*15원)+(60*20원)/(60+40+60)=15원
    2.매출원가: 매출수량 (80+50)*15원=1,950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1.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8월 2일 폭우로 창고가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주)한국의 총계정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전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재해로 인해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1. ₩51,000
  2. ₩60,000
  3. ₩80,000
  4. ₩81,000
  5. ₩101,000
(정답률: 17%)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2. 다음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 금액이다.)

  1. ₩900,000
  2. ₩910,000
  3. ₩990,000
  4. ₩1,010,000
  5. ₩1,070,000
(정답률: 20%)
  • 홍보목적 : 광고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1. ₩12,500
  2. ₩12,750
  3. ₩14,000
  4. ₩15,250
  5. ₩17,000
(정답률: 21%)
  • --------------------------------------
    기초재고 6,000 매출원가 8000 나오고
    매입 11,000
    기말재고 9,000
    ----------------------------------------
    매출원가/0.8 + 1500 + 2500 =14,000
    매출운임은 비용처리
    14,000 - 1,000-2000=11,000
  • 매출액과 총매출액 차이
    1)순매입액:총매입액-매입환출-매입할인=14,000-1,000-2,000=11,000원
    2)좌변총액:기초상품재고+순매입액=6,000+11,000원=17,000원
    3)순매출원가=좌변합계-기말상품재고=17,000-9,000원=8,000원
    4)매출액=8,000/0.8=10,000원
    5)총매출액=순매출액+매출할인+메출에누리=10,000+2,500+1,500=14,000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4.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 ₩30,000
  2. ₩40,000
  3. ₩50,000
  4. ₩75,000
  5. ₩80,000
(정답률: 24%)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4.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5.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정답률: 18%)
  •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두 -->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
  • 유형자산의 계속 가동을 위해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한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두X
    자산의 인식 기준 충족하면 자산으로 처리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6.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1. ₩300,000
  2. ₩341,135
  3. ₩349,362
  4. ₩349,773
  5. ₩391,135
(정답률: 15%)
  • 복구충당부채

    ---------ㅣ----------ㅣ---------ㅣ----------ㅣ
    1,400,000 200,000
    <----------------------------------------------
    200,000 X 0.8227 = 165,450
    취득원가 1,564,540

    (1564540-200000)/4 = 341,135(정액법으로 4개년 동일)

  • 취득원가=구입가격+직접관련원가+복구원가(현재가치)
    =1,400,000+(200,000*,08227)=1,564,540원
    감가상각 정액법:1.564.540/4년=341,135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취득원가 1,564,540원에서 잔존가치 200,000원 차감 후 금액인 1,364,540원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해야 함.
    1,364,540/4=341,145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7.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1. ₩10,000 손실
  2. ₩80,000 손실
  3. ₩100,000 이익
  4. ₩190,000 이익
  5. ₩260,000 이익
(정답률: 19%)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8.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23%)
  • 금융리스로 제공받은 토지 : 투자부동산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 : 투자부동산 X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9. (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1. ₩30,500
  2. ₩69,500
  3. ₩70,500
  4. ₩88,500
  5. ₩100,500
(정답률: 16%)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0.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1. ₩9,600
  2. ₩10,600
  3. ₩14,600
  4. ₩15,600
  5. ₩20,600
(정답률: 1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4.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5.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정답률: 16%)
  • 5.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2.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 ₩1,000
  2. ₩2,000
  3. ₩3,000
  4. ₩4,000
  5. ₩5,000
(정답률: 13%)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3.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1. ₩95,000
  2. ₩110,000
  3. ₩120,000
  4. ₩145,000
  5. ₩160,000
(정답률: 20%)
  • 주식은 줄사탕
    선,세,충,실 제외
    매입채무+미지급금+장기차입금+사채=60,000+35,000+10,000+40,000
    =145,000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손실 ₩14,725
  2. 손실 ₩5,296
  3. 이익 ₩1,803
  4. 이익 ₩9,729
  5. 이익 ₩20,000
(정답률: 22%)
  • 사채 문제 사발면 그려서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5.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득세예수금
  2. 미수금
  3. 감자차손
  4. 받을어음
  5. 대여금
(정답률: 2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1. ₩3,181,000
  2. ₩3,217,000
  3. ₩3,233,000
  4. ₩3,305,000
  5. ₩3,405,000
(정답률: 16%)
  • 소각 변동없음
    자기주식 매입하면 자본감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7. (주)한국은 제품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6,000)를 단위당 ₩1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주)한국은 동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후 2주 이내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동 제품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률 추정치가 3%인 경우, (주)한국이 상기 제품의 판매시점에 인식할 매출액은?

  1. ₩1,200,000
  2. ₩1,500,000
  3. ₩1,680,000
  4. ₩1,940,000
  5. ₩2,000,000
(정답률: 29%)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273,559
  2. ₩290,905
  3. ₩300,000
  4. ₩300,905
  5. ₩330,000
(정답률: 13%)
  • 현금=100,000
    할부 100,000*1.7355=173,550원
    할부이자 173,550*10%=17,355원
    총액: 290,905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9.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1. ₩76,800
  2. ₩81,800
  3. ₩92,800
  4. ₩106,000
  5. ₩108,800
(정답률: 12%)
  • 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현금흐름표 구한다
    <문제 해설>
    당기순이익 100,000=순현금유입액 -5,000-11000+8000-3000+4200-2000
    순현금유입액=108,800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0.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10,000이고,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배당금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일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 12,000주
  2. 13,000주
  3. 15,000주
  4. 16,000주
  5. 17,000주
(정답률: 24%)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1.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1. ₩1,000,000
  2. ₩1,500,000
  3. ₩2,000,000
  4. ₩2,500,000
  5. ₩3,000,000
(정답률: 15%)
  • 문제 해설>
    자산=자본+부채
    1.부채/자기자본=200% 총자산3,000,000=자본 1,000,000+부채 2,000,000
    2.자기자본이익률 10%: 당기순이익=1,000,000*10%=100,000원
    3.당기순이익/매출액(100,000/매출액)=5% 매출액=2,000,0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1. ₩187,500
  2. ₩200,000
  3. ₩217,500
  4. ₩220,000
  5. ₩232,000
(정답률: 1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3. (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1. ₩52,000
  2. ₩53,000
  3. ₩54,000
  4. ₩55,000
  5. ₩56,000
(정답률: 27%)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전 S1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2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1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1. ₩88,800
  2. ₩96,000
  3. ₩104,400
  4. ₩106,000
  5. ₩114,000
(정답률: 1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1. ₩0
  2. ₩3,240(유리)
  3. ₩3,240(불리)
  4. ₩3,600(유리)
  5. ₩3,600(불리)
(정답률: 13%)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6.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4,800
  2. ₩4,896
  3. ₩5,000
  4. ₩5,100
  5. ₩5,690
(정답률: 14%)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1. ₩100,000
  2. ₩200,000
  3. ₩300,000
  4. ₩400,000
  5. ₩500,000
(정답률: 1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8. (주)한국은 20×1년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인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600,000이고, (주)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20×1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달성하기 위한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1. 2,500단위
  2. 2,750단위
  3. 3,000단위
  4. 3,250단위
  5. 3,500단위
(정답률: 20%)
  • 판매가격. 공헌이익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14,000 증가
  2. ₩14,000 감소
  3. ₩16,000 증가
  4. ₩16,000 감소
  5. ₩24,000 감소
(정답률: 17%)
  • 문제 해설>
    1.고정원가:1000-500=500원
    2.주문 700단위*600원=420,000원
    변동원가 700*500원=350,000원
    추가비용 700*80원=56,000원
    3.420,000-350,000-56,000=14,000원
  • 원가
    변동원가
    추가원가
    매출감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1. ₩94,000
  2. ₩100,000
  3. ₩106,000
  4. ₩112,000
  5. ₩120,000
(정답률: 16%)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3. 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4. 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5.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정답률: 20%)
  • <문제 해설>
    1. 고정하중은 고정된 기계설비를 포함한다
    3. 소성이란 영구적으로 변화하는 설질, 반대는 탄성
    4. 지붕활하중을 제외한등분포 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m2 이상인 경우 활하중저감계수 C 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5. 지진하중은 건축물의 무게에 비례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2.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1. 역타(top down) 공법
  2.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3. 오픈 컷(open cut) 공법
  4. 아일랜드(island) 공법
  5. 트랜치 컷(trench cut) 공법
(정답률: 26%)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3.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2. 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3. 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4. 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5. 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정답률: 23%)
  •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보의 역학적 원리에 따른 철근의 배근 위치와 균열의 형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시 보의 어느 부위에 균열이 생기는지를 보고 위험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정답 및 해설

    1. 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옳지 않음)

    • 이유: 보의 **전단력(자르려는 힘)**은 기둥과 인접한 **단부(양 끝부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단력에 저항하는 늑근(스터럽)은 중앙부보다 단부에 더 촘촘하게(많이) 배근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2. 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옳음)

    • 설명: 보의 단부에서는 수직 하중과 수평 저항력이 합쳐져 비스듬한 방향의 인장력($\text{사인장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대각선 방향($45^\circ$ 내외)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사인장 균열이라 부릅니다.

    3. 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옳음)

    • 설명: 보의 끝부분(단부)은 위쪽이 당겨지는 힘($\text{부곡모멘트}$)을 받습니다. 콘크리트는 당기는 힘에 약하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주근을 상부에 배치합니다. 반대로 중앙부는 아래쪽이 당겨지므로 하부에 배치합니다.

    4. 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옳음)

    • 설명: 보가 휘어질 때 발생하는 인장력에 저항하여 균열을 억제하고 파괴를 막는 것이 주철근(주근)의 핵심 역할입니다.

    5. 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옳음)

    • 설명: 보의 중앙부는 휘어지는 힘($\text{휨모멘트}$)이 최대가 되며, 이때 발생하는 인장력은 수평 방향입니다. 따라서 균열은 이 힘과 직각인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 점검 시 보를 바라보았을 때, 중앙부에 수직으로 간 금은 휨에 의한 것이고, 기둥 근처에 사선으로 간 금은 전단력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1번 지문과 관련하여, 보의 끝부분에 늑근이 부족하면 사선 균열이 급격히 커지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보수 보강 시에는 항상 단부의 보강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 늑근은 단부에 더 많이 촘촘히 배근하고 중앙부로 올수록 널널히 배근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4. 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주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2. SD400 철근은 항복강도 400 N/mm2인 원형철근이다.
  3. 나선기둥의 주근은 최소 4개로 한다.
  4. 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단변방향으로 배근한다.
  5.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정답률: 17%)
  • 정답 및 해설

    5.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옳음)

    • 이유: 슬래브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주근은 유효 높이($d$)를 최대한 크게 확보하여 휨내력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표면에 더 가까운 바깥쪽에 배치하고, 그 안쪽에 배력철근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1. 보의 피복두께 (틀림)

    • 이유: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철근(보통 늑근이나 스터럽)**의 표면까지의 거리입니다. '주근 표면까지'가 아니라 가장 외측 철근까지의 거리로 정의합니다.

      2. SD400 철근의 성질 (틀림)

      • 이유: 'SD'는 'Steel Deformed'의 약자로, 마디와 리브가 있는 이형철근을 의미합니다. 원형철근(Round Bar)은 'SR'로 표기합니다. (항복강도 $400\,\text{N/mm}^2$ 수치는 맞습니다.)

      3. 나선기둥의 주근 최소 개수 (틀림)

      • 이유: 기둥의 주근 최소 개수는 단면 형상에 따라 다릅니다. 사각형 기둥(띠철근 기둥)은 4개, 원형 또는 나선기둥은 최소 6개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4. 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 방향 (틀림)

      • 이유: 1방향 슬래브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주근은 단변(짧은 변)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하중을 분산시키고 온도 변화에 저항하는 **배력철근(온도철근)**은 주근과 직각인 장변(긴 변)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슬래브나 보의 보수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를 깎아낼(치핑) 때, 철근이 너무 얕게 묻혀 있다면 1번 지문의 피복두께 기준을 어긴 것입니다. 피복두께가 얇으면 철근이 쉽게 부식되어 건물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장 감독 시 가장 깐깐하게 보셔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문제 해설>

    1. 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늑근표면까지의 최단거리이다.

    2. 원형철근->이형철근

    3. 4개->6개

    4. 1방향 슬래브의 주근은 단면방향으로 배근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5.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2. 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3. 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4. 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5. 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정답률: 20%)
  • 정답 및 해설

    3. 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옳지 않음)

    • 이유: 스터드 볼트는 철골 보와 그 위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가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 **전단 연결 철물(Shear Connector)**입니다.

    • 상세: 두 부재 사이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전단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합성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휨 연결 철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옳음)

    • 설명: 보의 휨모멘트가 큰 중앙부 등에서 보강을 위해 플랜지에 덧대어 붙이는 강판입니다. 플랜지의 단면적을 키워 휨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2. 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옳음)

    • 설명: H형강의 가운데 부분인 '웨브'는 얇기 때문에 수직 하중이 걸리면 휘어지기(좌굴) 쉽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수직으로 덧대어주는 판을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4. 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옳음)

    • 설명: H형강이나 I형강에서 위아래로 튀어나온 수평 부분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보가 휠 때 발생하는 인장과 압축력을 담당하여 휨에 저항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5. 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옳음)

    • 설명: 용접을 끝낼 때 비드(용접선) 끝부분에 항아리 모양으로 움푹 패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강도가 낮고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용접 결함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중인 건물의 철골 부위에서 **크레이터(5번)**나 용접 부위 균열이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한 도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상부 등에서 보이는 H형강에 **스티프너(2번)**가 촘촘히 박혀 있다면 그 부위가 큰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터드볼트는 양쪽 나사산이 있는 전단응력 전달 및 일제성확보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6.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18%)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 ㄱ, ㄴ, ㄹ)

    • 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옳음):
      콘크리트가 단단할수록 철근을 꽉 잡아주는 힘이 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착 강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 ㄴ. 철근의 피복두께 (옳음):
      피복두께가 충분해야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가 터져 나가지 않고 철근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피복두께가 너무 얇으면 부착력이 발휘되기도 전에 콘크리트가 쪼개지는 할렬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ㄹ. 철근 표면의 상태 (옳음):
      표면이 매끄러운 원형철근보다 마디와 리브가 있는 이형철근이 물리적인 걸림 효과 덕분에 부착력이 훨씬 큽니다. 또한, 약간의 녹은 마찰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층상으로 떨어지는 심한 녹이나 기름은 부착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오답 분석

    • ㄷ. 철근의 항복강도 (영향 없음):
      항복강도는 철근이 얼마나 큰 힘에 견디며 늘어나느냐에 대한 재료 자체의 강도이지, 콘크리트와 얼마나 잘 붙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부착력은 주로 철근의 **모양(표면)**과 주변 콘크리트의 상태에 좌우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노출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착력 저하입니다.

    1. 철근에 녹이 슬어 부피가 팽창하면 **피복두께(ㄴ)**를 밀어내 균열이 생깁니다.

    2. 결과적으로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아주지 못해 구조적 일체성이 깨지게 됩니다.

    보수 시에는 철근의 녹을 제거하고 부착 증강제를 바르는 이유가 바로 이 **부착력(ㄱ, ㄴ, ㄹ)**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7.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2.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3. 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4. 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5. 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정답률: 21%)
  •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구조 형식에 따른 주요 응력과 시공 방식(습식/건식)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각 지문의 해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답 및 해설

    3. 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옳지 않음)

    • 이유: 트러스(Truss) 구조의 핵심은 모든 부재가 삼각형 형태로 조립되어, 각 부재가 인장력압축력만을 받도록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전단력'이나 '휨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큰 공간을 가로지르는 지붕 등에 유리합니다.


    오답 분석

    1. 조적조는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옳음)

    • 설명: 벽돌이나 돌을 모르타르(물 사용)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습식구조이며, 벽 자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벽식구조에 해당합니다.

    2.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옳음)

    • 설명: 기둥과 보가 하나로 연결된(라멘) 일체식이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습식구조입니다. 공동주택의 하부 상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옳음)

    • 설명: 보(Beam) 없이 두꺼운 슬래브가 직접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콘크리트를 붓는 습식 방식입니다.

    5. 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옳음)

    • 설명: 현수교처럼 케이블을 매달아 하중을 견디는 방식으로, 케이블은 오직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만 저항합니다. 물을 쓰지 않는 건식구조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트러스 구조(3번)**는 주로 대형 강당이나 주차장 상부 지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트러스 부재 중 하나라도 휘어지거나 손상되면 삼각형의 균형이 깨져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부재의 직선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점검의 포인트입니다.

    트러스는 부재에 축력(인장력)만 작용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8.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2.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3.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4. 10 m2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5. 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정답률: 18%)
  • 정답 및 해설

    2.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옳지 않음)

    • 이유: 본사 직원의 여비, 교통비 등은 일반관리비 항목이 맞지만, 현장 관리자가 사용하는 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 상세: 적산에서는 '어디에서 발생한 비용인가'에 따라 계정 항목이 달라지므로 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 할증률 순서: 판재 > 각재 > 붉은벽돌 > 유리 (옳음)

    • 설명: 재료별 할증률(정미량에 더하는 여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재: 10%

      • 각재: 5%

      • 붉은벽돌: 3%

      • 유리: 1%

    • 따라서 판재(10) > 각재(5) > 붉은벽돌(3) > 유리(1) 순으로 작아지는 설명은 정확합니다.

    3. 이윤의 한도 (옳음)

    • 설명: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르면 이윤은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소단위 공사의 품 할증 (옳음)

    • 설명: 공사 규모가 너무 작으면($10\,\text{m}^2$ 이하 등) 장비나 인력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품셈에서는 작업 효율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 품셈의 정의 (옳음)

    • 설명: 이전 문제(99번)에서도 다뤘듯이, 품셈은 재료의 수량이나 노무 인원수($\text{M/D}$) 등 수량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나오므로, 품셈 자체는 단가와 무관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소규모 보수 공사(예: 타일 몇 장 교체, 부분 방수 등) 견적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냐"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4번 지문처럼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품 할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의 여비, 교통,통신비는 공사원가 중 기타경비로 처리한다 기업(본사)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9.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2 미만이어야 한다.
  2. 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3. 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 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5. 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18%)
  • 정답 및 해설

    5. 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옳음)

    • 설명: 미국식 쌓기는 평상시에는 뒷면과 동일하게 길이쌓기로 5~6켜 정도를 올린 후, 벽체의 일체성을 높이기 위해 그 위에 마구리쌓기 한 켜를 두어 뒷벽과 맞물리게 하는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오답 분석

    1. 벽량의 기준 (틀림)

    • 이유: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150 mm/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면적당 벽의 길이가 길수록 건물이 튼튼하다는 뜻이므로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공간쌓기의 주 벽체 (틀림)

    • 이유: 공간쌓기(중공벽)에서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주 벽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바깥쪽 벽(외벽)**이 아니라 **안쪽 벽(내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깥벽은 주로 방수 및 미관용으로 사용됩니다.

    3. 콘크리트 벽돌의 품질 기준 (틀림)

    • 이유: 점토 벽돌은 소성(불에 굽는 과정)을 거치므로 소성도가 중요하지만, 시멘트와 골재를 굳혀 만드는 콘크리트 벽돌은 소성 공정이 없으므로 품질 기준에 소성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거친 아치쌓기의 정의 (틀림)

    • 이유: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서 만드는 것은 **정식 아치(Gauged arch)**입니다. 지문에 나온 거친 아치는 벽돌을 다듬지 않고 보통 벽돌을 그대로 사용하며, 줄눈의 두께를 조정(위쪽은 넓게, 아래쪽은 좁게)하여 아치 형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벽체의 균열을 점검하실 때, 1번 지문의 벽량 개념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유로 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벽량이 기준치(150 mm/m²) 이하로 떨어지면 건물 전체의 내진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번 지문처럼 공간쌓기가 된 벽면은 외부 결로 방지에는 좋지만, 주 벽체가 안쪽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무거운 설비를 고정할 때는 안쪽 벽체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벽량의 최소 기준은 15cm/m2 이상이다

    2.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바깥쪽이 주벽체

    3. 벽돌은 흡수율이 크면 강도가 약하다

    4. 아치쌓기는 수직압력이 아치 축선을 따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한 구조

  • 영식쌓기 : 한 켜 마구리, 다음 켜 길이, 모서리에 이오토막 또는 반절
    화란식쌓기 : 영식 쌓기와 동일하나 모서리벽 끝에 칠오토막을 사용
    불식쌓기 : 매 켜에 길이, 마구리 번갈아 쌓기
    미식쌓기 : 5켜는 길이, 한 켜 마구리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2. 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3. 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4. 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5.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정답률: 20%)
  •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미장공사의 용어 정의와 재료별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벽면 균열 보수나 마감 처리를 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니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정답 및 해설

    4. 덧먹임이란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작업이다. (옳지 않음)

    • 이유: 지문에서 설명한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작업'은 알들이기 또는 채워넣기에 가깝습니다.

    • 상세: 덧먹임이란 미장 바름면의 균열(갈라짐)이 생기거나 패인 부분 등에 다시 미장 재료를 발라 보충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1. 미장재료의 경화 방식 (옳음)

    • 기경성(공기 중 경화): 진흙, 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

    • 수경성(물과 반응하여 경화):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

    2. 석고플라스터의 혼합 금지 (옳음)

    • 설명: 석고플라스터는 산성 재료입니다. 알칼리성인 시멘트나 소석회와 섞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팽창하거나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므로 함께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스터코(stucco) 바름의 정의 (옳음)

    • 설명: 소석회에 대리석 가루, 모래 등을 섞어 벽면에 바르는 방식으로, 주로 유럽풍 외벽 마감에 사용됩니다. 흙손으로 질감을 내어 성형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5. 단열 모르타르의 적용 (옳음)

    • 설명: 모든 단열 공법은 건물 구조체 외부를 감싸는 외단열 방식이 열교(Heat Bridge) 현상을 방지하고 결로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물 관리 중 벽체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을 때, 보수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1번 지문입니다.

    • 습기가 많은 곳이나 지하실 보수에는 **수경성(시멘트계)**을 써야 하며,

    • 단순 실내 인테리어 마감 면의 미세 균열을 잡을 때는 4번 지문덧먹임 작업을 통해 면을 고르게 잡은 후 도장(페인트)을 진행해야 깔끔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균열의 틈새 등에 반죽된 재료 삽입


    물로 경화하는 수경성과 공기 중 경화하는 기경성재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1.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장줄눈은 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2. 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3. 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4. 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5. 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정답률: 17%)
  •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타일공사는 재료의 흡수성, 시공 환경, 그리고 사용되는 공법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오픈 타임' 관리는 타일 탈락 사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답 및 해설

    5.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옳지 않음)

    • 이유: **오픈 타임(Open Time)**이란 바탕면에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였을 때 충분한 접착력이 확보되는 유효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압착공법, 개량압착공법 등 시공 공법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타일의 종류, 기온, 습도, 바탕면의 흡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 치장줄눈의 줄눈파기 시점 (옳음)

    • 설명: 타일을 붙인 후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경화되어 타일이 고정된 시점(약 3시간 경과 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치장줄눈을 넣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모르타르 배합비 산정 (옳음)

    • 설명: 적산 및 시공 시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1:2, 1:3 등)는 일반적으로 무게가 아닌 **부피(용적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타일의 흡수성 순서 (옳음)

    • 설명: 구워내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토기질(가장 높음) > 도기질 > 석기질 > 자기질(가장 낮음)

    • 자기질은 고온에서 구워 흡수율이 1% 이하로 매우 낮아 주로 외부나 바닥에 사용됩니다.

    4. 시공 순서 (옳음)

    • 설명: 위에서 아래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벽타일을 먼저 붙이고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타일을 나중에 시공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중인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타일이 들뜨거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다면, 5번 지문과 관련된 시공 불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 모르타르를 너무 넓게 발라놓고 뒤늦게 타일을 붙이면(오픈 타임 초과), 겉보기엔 붙어 있어도 속은 이미 굳어버려 나중에 툭 떨어지게 됩니다.

    • 보수 공사를 감독하실 때는 작업자가 한 번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면적이 너무 넓지 않은지(보통 $1.2\,\text{m}^2 \sim 1.5\,\text{m}^2$ 이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2.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1. 단면증가
  2. 내화
  3. 방수
  4. 방청
  5. 광택
(정답률: 28%)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3.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1. 공간쌓기
  2. 영롱쌓기
  3. 내화쌓기
  4. 불식쌓기
  5. 영식쌓기
(정답률: 23%)
  •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2번 영롱쌓기입니다.

    영롱쌓기는 건축물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심미적인 디자인과 환기를 위해 활용되는 특수한 쌓기 방식입니다.


    정답 및 해설

    2. 영롱쌓기 (정답)

    • 설명: 벽돌 벽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빈 공간)을 남겨가며 쌓는 방식입니다.

    • 목적: 장식적인 효과를 주거나,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게 하는 채광,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환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담장, 계단실 벽면, 발코니 난간 등에 사용됩니다.


    오답 분석

    1. 공간쌓기

    • 설명: 벽체의 중간에 일정한 공간(중공층)을 두어 쌓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장식이 아니라 방습, 단열, 차음을 위한 것입니다.

    3. 내화쌓기

    • 설명: 굴뚝이나 가마 내부처럼 고온에 견뎌야 하는 곳에 내화벽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줄눈을 아주 얇게(2mm 정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불식쌓기(프랑스식)

    • 설명: 한 켜 내에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쌓는 방식입니다. 외관은 아름답지만 통줄눈이 생기기 쉬워 구조적으로는 다소 약합니다.

    5. 영식쌓기(영국식)

    • 설명: 한 켜는 길이쌓기, 다음 켜는 마구리쌓기를 반복하며 모서리에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튼튼하여 구조용 벽체에 주로 쓰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용 담장이나 지하 주차장 환기창 부근에서 구멍이 뚫린 벽돌벽을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영롱쌓기입니다.

    • 이 방식은 벽체 사이에 구멍이 많아 일반 벽체보다 구조적 강도가 낮습니다.

    • 따라서 무거운 시설물을 해당 벽면에 부착하거나,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4.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1. 2,600매
  2. 2,800매
  3. 5,200매
  4. 5,600매
  5. 6,800매
(정답률: 20%)
  • 계산식=(11200mm *6400mm)/(150+10mm)*(150+10mm)=2,800매
    2,800 * 2개 =5,600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5.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2.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3.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4. 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5. 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m2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정답률: 26%)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6.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 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5. 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정답률: 21%)
  •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 1번)

    1. 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이다. (틀림)


    • 이유: 피봇 힌지는 문 하부의 바닥과 상부 문틀에 축(Pivot)을 박아 문을 지지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중량의 자재문(양방향 여닫이문)**에 사용되지만, 스스로 문을 닫아주는 '자폐 기능'은 없습니다.

    • 비교: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는 **도어체크(도어클로저)**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입니다.

    오답 분석

    2. 알루미늄 창호와 콘크리트 접촉 (옳음)


    • 설명: 알루미늄은 알칼리성에 매우 약합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면 알루미늄이 부식될 수 있어 전식 방지 도장을 하거나 이격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도어스톱(door stop)의 용도 (옳음)


    • 설명: 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벽에 부딪혀 벽지나 문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4. 크레센트(crescent) (옳음)


    • 설명: 아파트 베란다 창문(미서기창) 중간에 달린 반달 모양의 잠금장치입니다. 당겨서 걸어 잠그는 방식으로 오르내리창에도 사용됩니다.

    5. 도어체크(door check) (옳음)


    • 설명: 흔히 '도어클로저'라고도 부르며, 현관문 위쪽에 설치되어 문이 열린 후 유압을 이용해 천천히 자동으로 닫히게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민원 중 하나가 **도어체크(5번)**의 유압 조절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온도가 변하면 유압유의 점도가 달라져 문이 너무 세게 닫히거나 안 닫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측면의 나사를 조절해 속도를 맞추게 됩니다.















    ​반면 **피봇 힌지(1번)**는 축이 틀어지면 문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므로, 이때는 윤활제를 치거나 축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1. 레버토리힌지는 열려진 여닫이문이 자동으로 닫히지만 10~15cm 정도는 열려 있게 한 경첩을 사용하여 공중전화 박스, 공중화장실 등의 여닫이 출입문에 사용

    피봇힌지란 장부를 구멍에 끼워 돌게 한 철물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7.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2. 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3. 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4. 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5. 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정답률: 24%)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8.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3. 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5.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률: 27%)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9.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2. 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3.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4.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5. 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정답률: 2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0.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2. 표준형 벽돌 크기는 210 mm × 100 mm × 60 mm이다.
  3. 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4.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실시한다.
  5. 줄눈의 표준 너비는 15 mm로 한다.
(정답률: 27%)
  • 정답 및 해설

    1.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하로 한다. (옳음)


    • 이유: 벽돌을 한꺼번에 너무 높이 쌓으면 아래쪽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위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밀려 나오거나 벽체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쌓기 높이 제한을 두어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오답 분석

    2. 표준형 벽돌 크기 (틀림)


    • 이유: 표준형 벽돌의 크기는 **190\,\text{mm} \times 90\,\text{mm} \times 57\,\text{mm}**입니다. 지문에 나온 $210,\text{mm}$는 구형 벽돌 규격입니다.

    3. 내력 조적벽의 줄눈 (틀림)


    • 이유: 하중을 견뎌야 하는 내력벽은 하중이 수직으로 전달되어 균열이 생기기 쉬운 통줄눈을 피하고, 윗벽돌과 아랫벽돌이 서로 맞물리는 막힌줄눈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4. 치장줄눈 파기 시점 (틀림)


    • 이유: 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기 전, 즉 경화되기 전에 실시해야 깔끔하게 파내고 치장줄눈을 새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쌓은 지 1~3시간 이내에 진행합니다.

    5. 줄눈의 표준 너비 (틀림)


    • 이유: 벽돌조에서 줄눈(가로, 세로 모두)의 표준 너비는 **10\,\text{mm}**입니다. $15,\text{mm}$는 너무 넓어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중 담장이나 외벽 조적 부위에 수직으로 길게 금이 가 있다면, 3번 지문처럼 통줄눈으로 시공되었거나 기초가 침하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번 지문은 현장 감독 시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보수 공사를 할 때 작업자들이 빨리 끝내려고 한 번에 높게 쌓으려고 하면, 나중에 벽이 배가 부르거나 수직도가 맞지 않아 다시 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2. 표준형 벽돌 사이즈는 190*90*57mm

    3. 내력벽은 막힌줄눈

    4. 치장줄눈은 모르타르 굳기 전에 한다

    5. 줄눈의 표준 너비는 10mm 내화벽돌은 6mm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1.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2. 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3. 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5.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정답률: 24%)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2.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2.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3. 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4. 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5. 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정답률: 24%)
  • 1. 공동현상은 흡입양정이 너무 높거나, 유로의 급변, 와류, 유로의 장애, 공기의 흡입 등이 원인
    2. 실양정=흡입양정+토출양정
    4. 펌프의 회전수비의 제곱에 비례
    5. 펌프의 축동력은 회전수비의 의 세제곱에 비례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16%)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4.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3. 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4. 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5. 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정답률: 25%)
  • 정답 및 해설

    1. 수조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옳지 않음)


    • 이유: 유입구(물이 들어오는 곳)와 유출구(물이 나가는 곳)가 너무 가까우면, 들어온 물이 수조 전체를 돌지 못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단락 현상(Short Circuit)'**이 발생합니다.

    • 결과: 수조의 구석진 곳에 있는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되어(정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유입구와 유출구는 최대한 멀리 배치하여 물이 수조 전체를 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2.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 방지 (옳음)


    • 설명: 급수관과 오염된 물이 흐르는 배관(배수관, 공업용수관 등)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밸브 고장 등으로 오염된 물이 식수관으로 역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3. 내식성 재료 사용 (옳음)


    • 설명: 배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발생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강, 동관, 라이닝 강판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저수조 설치 거리 (옳음)


    • 설명: 법규상 지하 저수조는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분뇨·쓰레기 등 유해시설물로부터 최소 5 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5. 토수구 공간(Air Gap) 확보 (옳음)


    • 설명: 수도꼭지(토수구) 끝단과 세면기 물 넘침면(Over Flow) 사이에 빈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배관 내 부압(진공)이 생겨도 세면기의 오염된 물이 거꾸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수조 청소를 하실 때 내부 배플(Baffle, 격벽)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이유가 바로 1번 지문 때문입니다. 격벽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물이 지그재그로 흐르며 정체되는 구간 없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구 보수 시 5번 지문의 토수구 공간을 무시하고 호스를 길게 연결해 물 속에 담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역류 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현장 지도 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 해설>

    1.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길게하여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5.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m2ㆍK에서 0.16 W/m2ㆍ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ㆍK 이다.)

  1. 25
  2. 30
  3. 60
  4. 90
  5. 120
(정답률: 12%)

  • 0.25=0.04/x , x⁷=0.16m(0.04/0.25=0.16)

    0.16=0.04/x , x=0.25m(0.04/0.25=0.25)

    0.16*1000=160 , 0.25*1000=250

    250-160 = 9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6.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1. 스위블 조인트
  2. 컨트롤 조인트
  3. 신축곡관
  4. 슬리브형 조인트
  5. 벨로즈형 조인트
(정답률: 22%)
  • 정답 및 해설

    2. 컨트롤 조인트 (Control Joint) (정답)


    • 이유: 컨트롤 조인트는 배관 부속이 아니라 건축 구조(미장, 콘크리트) 용어입니다.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간격으로 금을 그어놓는 조절 줄눈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신축 이음쇠의 종류)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대표적인 부속들입니다.

    1. 스위블 조인트 (Swivel Joint)


    • 설명: 2개 이상의 엘보(Elbow)를 사용하여 나사부의 회전력을 이용해 신축을 흡수합니다. 주로 방열기 주위 배관에 사용됩니다.

    3. 신축곡관 (Expansion Loop)


    • 설명: 배관을 'U'자 형태로 구부려 관 자체의 탄성을 이용해 신축을 흡수합니다. 고압 증기 배관 등에 사용되며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고장이 적습니다.

    4. 슬리브형 조인트 (Sleeve Joint)


    • 설명: 관 속에 다른 관을 끼워 넣어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신축을 흡수합니다. 패킹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5. 벨로즈형 조인트 (Bellows Joint)


    • 설명: 주름 잡힌 금속판(Bellows)의 신축성을 이용합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고압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보일러 배관이나 급탕 배관을 점검하실 때, 직선 배관 중간에 주름진 통 모양(5번 벨로즈형)이나 ㄷ자로 꺾인 구간(3번 신축곡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축 이음쇠입니다.
















    ​만약 온수를 트는데 배관에서 '텅텅' 하는 소리가 난다면 신축 이음쇠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배관이 팽창하면서 고정 부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기계실 배관에서는 슬리브형의 패킹이 노화되어 누수가 자주 발생하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7.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2. 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3. 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4. 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5.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정답률: 21%)
  • 정답 및 해설

    5.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손실열량이 많다. (옳지 않음)


    • 이유: 바닥복사난방은 바닥에서 직접 열을 전달하므로, 대류난방(라디에이터 등)보다 실내 평균 온도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체감 온도는 비슷하거나 더 높게 느껴집니다.

    • 상세: 실내 평균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실내외 온도 차가 작아진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손실 열량은 대류난방보다 적어집니다. (에너지 효율이 더 좋습니다.)

    오답 분석

    1. 증기난방 기계환수식 (옳음)


    • 설명: 중력으로 물이 돌아오기 힘든 대규모 건물에서 응축수 탱크에 물을 모은 뒤 펌프(기계)를 힘으로 보일러에 강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 증기트랩 중 기계식 트랩 (옳음)


    • 설명: 증기는 막고 응축수만 배출하는 트랩 중, 부력(물에 뜨는 힘)을 이용하는 플로트 트랩버킷 트랩이 대표적인 기계식 트랩입니다.

    3. 건식환수배관방식 (옳음)


    • 설명: 환수관 속에 응축수와 증기가 섞여 흐르는 방식으로, 배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됩니다. 반대로 수면보다 낮은 곳에 설치되어 물로 가득 차 흐르는 방식은 '습식환수'라고 합니다.

    4.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 (옳음)


    • 설명: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무거울수록) 흐를 때 배관 벽면과의 마찰 저항이 커져 압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압력손실 \Delta p는 밀도 \rho에 비례함)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아파트 세대 내 난방 민원을 처리하실 때 5번 지문을 떠올려보세요.


    • ​**복사난방(바닥)**은 발이 따뜻해서 실제 온도가 낮아도 훈훈하지만, 공기를 데우는 **대류난방(라디에이터/온풍기)**은 머리만 뜨겁고 발은 시릴 수 있어 세대 거주자가 온도를 더 높이게 됩니다.

    • ​결국 복사난방이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계실 증기 배관에서 **플로트 트랩(2번)**이 고장 나면 응축수가 빠지지 않아 '워터 해머(배관을 때리는 소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소음이 들리면 트랩의 작동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답 및 해설

    5.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손실열량이 많다. (옳지 않음)


    • 이유: 바닥복사난방은 바닥에서 직접 열을 전달하므로, 대류난방(라디에이터 등)보다 실내 평균 온도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체감 온도는 비슷하거나 더 높게 느껴집니다.

    • 상세: 실내 평균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실내외 온도 차가 작아진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손실 열량은 대류난방보다 적어집니다. (에너지 효율이 더 좋습니다.)

    오답 분석

    1. 증기난방 기계환수식 (옳음)


    • 설명: 중력으로 물이 돌아오기 힘든 대규모 건물에서 응축수 탱크에 물을 모은 뒤 펌프(기계)를 힘으로 보일러에 강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 증기트랩 중 기계식 트랩 (옳음)


    • 설명: 증기는 막고 응축수만 배출하는 트랩 중, 부력(물에 뜨는 힘)을 이용하는 플로트 트랩버킷 트랩이 대표적인 기계식 트랩입니다.

    3. 건식환수배관방식 (옳음)


    • 설명: 환수관 속에 응축수와 증기가 섞여 흐르는 방식으로, 배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됩니다. 반대로 수면보다 낮은 곳에 설치되어 물로 가득 차 흐르는 방식은 '습식환수'라고 합니다.

    4.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 (옳음)


    • 설명: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무거울수록) 흐를 때 배관 벽면과의 마찰 저항이 커져 압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압력손실 \Delta p는 밀도 \rho에 비례함)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아파트 세대 내 난방 민원을 처리하실 때 5번 지문을 떠올려보세요.


    • ​**복사난방(바닥)**은 발이 따뜻해서 실제 온도가 낮아도 훈훈하지만, 공기를 데우는 **대류난방(라디에이터/온풍기)**은 머리만 뜨겁고 발은 시릴 수 있어 세대 거주자가 온도를 더 높이게 됩니다.

    • ​결국 복사난방이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계실 증기 배관에서 **플로트 트랩(2번)**이 고장 나면 응축수가 빠지지 않아 '워터 해머(배관을 때리는 소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소음이 들리면 트랩의 작동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8. 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열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2. 공기빼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3. 리턴콕(return cock)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다.
  4. 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구조이다.
  5. 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15%)
  • 정답 및 해설

    5. 버킷트랩은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옳지 않음)


    • 이유: **버킷트랩(Bucket Trap)**은 증기와 응축수의 **밀도 차이(부력)**를 이용하는 기계식 트랩입니다.

    • 상세: 지문에서 설명한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열역학적 트랩(디스크 트랩 등)**이나 **온도조절식 트랩(벨로즈 트랩 등)**에 해당합니다. 버킷트랩은 컵 모양의 버킷이 응축수가 차면 가라앉고, 증기가 차면 떠오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오답 분석

    1. 방열기 밸브 (옳음)


    • 설명: 증기나 온수 난방에서 방열기로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입구에 설치하는 밸브입니다.

    2. 공기빼기 밸브 (옳음)


    • 설명: 배관 내에 공기가 차면 순환을 방해하고 부식을 초래하므로, 이를 자동으로 배출하기 위해 증기나 온수 계통의 높은 곳에 설치합니다.

    3. 리턴콕(return cock) (옳음)


    • 설명: 주로 온수 난방의 환수 주관에 설치되어 온수의 유량을 미세하게 조절(밸런싱)하는 역할을 합니다.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한 번 조정하면 임의로 조작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4. 2중 서비스 밸브 (옳음)


    • 설명: 방열기의 환수구 쪽에 설치하며, 방열기 밸브의 기능과 열동트랩(온도조절식 트랩)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특수 부속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난방 민원을 처리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부속들이네요.
















    • ​방열기가 일부분만 따뜻하다면 2번 공기빼기 밸브가 막히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기계실에서 쾅쾅거리는 수격작용(Water Hammer)이 들린다면 5번 버킷트랩 내부의 버킷이 파손되어 응축수를 제때 못 빼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버킷트랩은 부력을 이용하여 배수밸브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형식이며 응축수는 증기압력에 의해 배출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9.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19%)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 ㄴ, ㄹ)


    • ㄴ. 보일러 1마력(Boiler Horsepower)의 정의 (옳음):
      보일러 1마력은 100°C의 물 $15.65,\text{kg}$을 1시간 동안에 전부 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약 33,475\,\text{BTU/h} (8,435\,\text{kcal/h}) 정도의 열량에 해당합니다.

    • ㄹ. 이코노마이저(Economizer)의 역할 (옳음):
      보일러에서 연소 후 굴뚝으로 나가는 뜨거운 배기가스(배열)의 열을 회수하여, 보일러로 들어가는 급수를 미리 데우는(예열)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이고 보일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ㄱ. 정격출력의 구성 (틀림):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예열부하배관부하까지 더한 합계입니다. 지문에서는 배관부하가 빠져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정격출력 = 난방 + 급탕 + 배관 + 예열


    • 정격출력 = 난방 + 급탕 + 배관 + 예열






      • ㄷ. 저위발열량(Lower Heating Value)의 정의 (틀림):
        연료가 연소할 때 생기는 수증기의 잠열(증발잠열)을 제외한 열량을 말합니다. 증발잠열을 포함한 열량은 고위발열량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보일러에서는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지 않고 배기되므로 주로 저위발열량을 기준으로 효율을 계산합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현재 관리하시는 건물의 보일러실에서 배기통 중간에 급수관이 연결된 박스 모양의 장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코노마이저(ㄹ)**입니다.



      • ​이 장치가 있으면 연료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차가운 물이 보일러 본체로 바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열충격(Thermal Shock)**을 방지하여 보일러의 수명을 늘려주는 아주 효자 같은 장치입니다.


      ​정답률 19%의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정격출력=난급배예'**와 **'이코노마이저=배열회수'**라는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비상방송설비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 자동식사이렌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률: 2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1.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2.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3.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5.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20%)
  • 정답 및 해설

    5. 체절운전이란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옳지 않음)


    • 이유: **체절운전(Shut-off operation)**은 펌프의 토출측 밸브를 완전히 폐쇄한(잠근)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목적: 펌프가 물을 내보내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압력(체절압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압력이 너무 높으면 배관이 터질 수 있으므로, 릴리프 밸브가 적절한 압력에서 개방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답 분석

    1. 충압펌프(Jockey Pump) (옳음)


    • 설명: 배관 내의 미세한 누수 등으로 압력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거대한 주펌프가 돌면 전기료 낭비와 기계 소모가 심합니다. 이를 대신해 작은 압력을 보충해주는 보조 펌프가 충압펌프입니다.

    2. 건식스프링클러헤드(Dry-pipe Head) (옳음)


    • 설명: 겨울철 동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용합니다. 헤드와 배관 사이에 물 대신 질소나 압축공기를 채워두었다가, 화재 시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때 물이 들어와 살수되는 구조입니다.

    3. 유수검지장치(Water Flow Indicator) (옳음)


    • 설명: 배관 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이를 감지하여 화재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고 사이렌을 울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예: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등)

    4. 가지배관(Branch Pipe) (옳음)


    • 설명: 스프링클러 헤드가 직접 달려 있는 배관을 말합니다. 교차배관에서 분기되어 나갑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중 소방 정기 점검 시 펌프실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5번 체절운전입니다.
















    • ​토출측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돌렸을 때, 압력계의 바늘이 설계된 체절압력(정격 토출압력의 140% 이하)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때 펌프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순환배관을 통해 소량의 물이 계속 방출되어 열을 식혀주고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2.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5, ㄴ: 5, ㄷ: 8.5
  2. ㄱ: 6, ㄴ: 5, ㄷ: 7.5
  3. ㄱ: 6, ㄴ: 6, ㄷ: 7.5
  4. ㄱ: 6, ㄴ: 6, ㄷ: 8.5
  5. ㄱ: 7, ㄴ: 7, ㄷ: 9.5
(정답률: 24%)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3.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2.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3.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5. 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정답률: 22%)
  • 정답 및 해설

    3.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야 한다. (옳지 않음)


    • 이유: 통기관의 연결 지점이 동수구배선(물전위선)보다 낮으면, 배수관이 꽉 차서 흐를 때 배수가 통기관 안으로 역류하여 통기관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 상세: 따라서 통기관은 반드시 동수구배선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하거나 연결하여, 공기만 원활하게 흐르고 배수 오물은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 통기관 말단의 위치 (옳음)


    • 설명: 통기관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접 건물의 창문이나 환기구 근처에 두면 악취 민원이 발생합니다. 보통 창문 등으로부터 수평 3m, 수직 0.6m 이상 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결합통기관(Yoke Vent) (옳음)


    • 설명: 고층 건물에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일정 층마다(보통 5개 층마다) 서로 연결해주는 배관입니다.

    4. 빗물수직관(우수관)과의 연결 금지 (옳음)


    • 설명: 통기관을 빗물관에 연결하면, 폭우 시 빗물의 압력으로 인해 통기 기능이 상실되거나 배수관으로 빗물이 역류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5. 각개통기방식의 접속 위치 (옳음)


    • 설명: 세면기 등 위생기구의 **넘침면(Flood Level)**보다 최소 15cm 이상 높은 곳에서 통기지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는 기구가 막혀 물이 차올라도 통기관으로 오수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에서 화장실 냄새 민원이 들어올 때, 5번 지문과 관련된 시공 불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리모델링 과정에서 통기관 연결 부위를 낮게 수정했다면, 배수 시 물이 통기관 쪽으로 역류하면서 오물이 쌓여 통기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악취가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옥상 벤틸레이터(무동력 흡출기) 주변에 창문이 있다면 1번 지문을 근거로 위치 조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위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조건 어떤것 보다 위에 위치시켜야 흐름이 원활해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4.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15%)
  • 1. 무인택배함 소형주택은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3. 홈테트워크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5%이상 5년간 확보
    4.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다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
    5. 통신배관실의 문턱은 50mm이상을 설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ㅂ
  4. ㄴ, ㄷ, ㅁ, ㅂ
  5. ㄷ, ㄹ, ㅁ, ㅂ
(정답률: 2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6. 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1. 체크 밸브
  2. 게이트 밸브
  3. 스트레이너
  4. 글로브 밸브
  5. 감압 밸브
(정답률: 27%)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7.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 m2이하인 경우, 단위세대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한다.
  2. 부하율이 작을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4.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5. 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정답률: 21%)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8.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1. 전자제동 장치
  2. 리밋 스위치
  3. 조속기
  4. 비상정지 장치
  5. 종점정지 스위치
(정답률: 22%)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9. 바닥면적 100 m2,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 럭스(lx)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1. 3개
  2. 5개
  3. 7개
  4. 8개
  5. 10개
(정답률: 17%)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0. 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

(정답률: 21%)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