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주택관리사보 1차 2023-07-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1과목: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옳음)
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틀림)
3.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틀림)
4.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틀림)
5.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틀림)
시설관리 실무에서 계약 관계를 다룰 때 **'항변권'**과 **'형성권'**의 개념은 꽤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부종성 원칙(2번 지문)은 관리비 연체나 각종 공사 계약의 보증 관계를 이해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논리이니 꼭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옳음)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틀림)
3.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틀림)
4.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틀림)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틀림)
시설관리 업무 중 법적 분쟁이나 상속 관련 서류를 접하실 때, **'추정(Presumption)'**과 **'간주(Deeming/Fiction)'**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한능력자 제도는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므로, 다른 민법 규정들(사기, 강박 등)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히 해설해 드릴게요.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음)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틀림)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틀림)
4.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틀림)
5.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림)
시설관리 현장에서 계약(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계약이나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번 지문처럼 "속았더라도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은 계약 상대방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이유: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지 '처분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고 해서, 점유하지 않은 종물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물 역시 별도로 시효취득 요건(점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에 부속된 독립된 창고나 정원석, 정원수 등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민법 제100조 제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주물만 팔고 종물은 남겨두겠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이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대법원 판례는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해져 건물의 효용을 돕고 있으므로 종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다29972 판결)
| 구분 | 내용 |
| 성립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독립된 물건일 것, 동일 소유자일 것 |
|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임의규정) |
| 저당권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침 (설정 전후 불문) |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1필지의 일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분필절차를 거쳐 독립된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17571 판결)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민법 제101조 제1항의 정의입니다. 과일나무의 열매, 가축의 새끼, 광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판례는 돼지나 뱀장어 같은 집합물이라도 종류, 장소, 수량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양도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88다카20224 판결)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아직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이나 벼 등은 원래 토지의 일부이지만, 새끼줄을 치고 이름을 적는 등의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건축 중인 건물이 부동산으로서 성립하는 시점을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진 때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건물(부동산)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2다1927 판결)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에는 권리가 설정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자주 출제됩니다.
| 구분 | 토지의 일부에 가능한가? | 비고 |
| 용익물권 | O (가능)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일부 사용 가능 |
| 저당권 | X (불가능) | 반드시 분필 후 설정해야 함 |
| 소유권/시효취득 | △ (제한적) | 점유는 가능하나, 등기(취득) 시엔 분필 필수 |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문제는 **"점유"**는 되지만 **"등기(취득)"**를 위해서는 분필이 필요하다
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구분 | 사단법인 정관변경 | 재단법인 정관변경 |
|---|---|---|
| 기본 요건 | 사원총회 결의 (2/3 이상) | 원칙적 불가 (예외적 허용) |
| 효력 요건 | 주무관청의 허가 (필수) | 주무관청의 허가 (필수) |
| 등기 사항 |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동일함 |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문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정답: ①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재산) 자체의 형상을 바꾸거나 이용하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정관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며(대표권 제한 문제는 별개), 민법 제275조의 총유물 관리·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60072 판결)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후손의 지위를 버리지 않는 한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7다25289 판결)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등)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중요 판례: 공유물과 달리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다44971 판결)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에 대해 민법 제60조(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를 유추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대표권 제한이 있다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2다23541 판결)
| 구분 | 공유 (Co-ownership) | 합유 (Joint ownership) | 총유 (Collective ownership) |
| 주체 | 개인들의 집합 | 조합(사업 목적) | 비법인사단(단체) |
| 지분 | 존재함 (자유 처분) | 존재함 (처분 제한) | 지분 자체가 없음 |
| 보존행위 | 각자 단독 가능 | 각자 단독 가능 | 사원총회 결의 필수 |
| 분할 | 자유로움 | 원칙적 금지 | 절대 불가 |
비법인사단 문제에서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라는 포인트와 **'구성원의 단독 보존행위 불가'**는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니 꼭 체크해 두세요!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문항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유: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국가 기관에 의한 강제적 절차이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80마403 결정)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기부)**와 같이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계약은 애초에 '폭리'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2다41513 판결)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 채무면제 등)에서도 대가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에 사정이 변하여 불균형해진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 위반(반사회적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그래도 인정하겠다"고 하는 추인을 해도 유효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궁박: 경제적·정신적·심리적 원인을 불문함.
대리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중요!).
폭리 의사: 폭리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경매와 증여는 제104조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때 매우 유용합니다!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이유: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받는 '제3자'란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채권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들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들은 모두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가짜 외관을 믿고 **자신의 새로운 권리(압류, 저당권 등)**를 붙인 사람들이므로 보호받습니다.
②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짜 근저당권을 진짜로 믿고 그 채권을 가압류했으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입니다.
③ 가장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짜 전세권설정계약을 믿고 그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④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가짜 주인(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가등기까지 마친 사람 역시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⑤ 가장양수인의 채권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
가장양수인이 채권을 가진 것으로 믿고 그 채권에 대해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를 밟은 채권자도 전형적인 제3자입니다.
시험에서 제3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이 사람이 새로운 자기 지갑을 열어 권리를 샀는가, 아니면 기존의 권리 관계에 묻어가는가?"**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3자가 아닌 대표적 사례:
상속인: (죽은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새로운' 사람이 아님)
추심 목적 양수인: (단순 대행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계약 당시에 이미 정해진 사람임)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아직 압류 등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상태)
민법 총칙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인데, **'추심'**이나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제3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제3자에 해당 X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포괄 승계인 (상속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가장 양수인의 가장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 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의 회사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용자'(직원 등)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96다41496 판결)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 고지한 경우
시가는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말해주지 않거나 조금 높게 불렀다고 해서 기망행위(사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계약 취소 여부
사기꾼(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굳이 상대방과의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기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55829 판결)
④ 사기와 착오의 경합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 동기에 착오가 생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강박을 당해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손해배상)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두 권리는 병존하지만 실제 보상은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중첩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2다56087 판결)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서 '제3자'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 구분 | 상대방의 대리인 | 상대방의 피용자 (직원) |
| 제3자 해당 여부 | X (상대방과 한 몸) | O (타인) |
| 취소 요건 | 상대방의 선의·악의 불문 취소 가능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
SH님, 주식 시장에서도 내부 정보나 허위 공시가 문제가 되듯, 법에서도 '누가 속였는가'와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었는가'를 엄격히 따집니다. 특히 2번 지문은 '대리인=제3자 아님' / '피용자=제3자 맞음' 공식을 꼭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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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본인의 책임을 깎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94다24972 판결)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 (민법 제125조)
판례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예: 지점장, 명예이사 등)**이나 명칭 사용을 승낙한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97다53762 판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뿐만 아니라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7다48245 판결)
③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법률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예: 투자수익보장 약정 등)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대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④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책임져라'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은 별도의 주장이 없는 한 표현대리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유형 | 근거 | 핵심 포인트 |
| 제125조 | 표시 | "내가 쟤한테 권한 줬어"라고 외부에 알린 경우 |
| 제126조 | 월권 |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큰 사고를 친 경우 (복대리 포함) |
| 제129조 | 멸실 | 대리권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대리인인 척 활동한 경우 |
SH님, 표현대리는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 책임져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특히 5번 지문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나 쓰는 거지, 표현대리처럼 이행 책임을 묻는 곳에는 안 쓴다'는 논리로 기억하시면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문항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정답: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
이유: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채권이 괄호로 묶인 집합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채무자는 그중 일부 개별 채권만을 선택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집합채권 전체를 한꺼번에 추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다56635 판결)
① 취소한 행위의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취소권자의 추인'을 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2099 판결)
② 토지거래허가와 확정적 무효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면 '유동적 무효'이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회피)**하거나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④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상대방
무권리자가 남의 물건을 팔아치웠을 때 진짜 주인이 이를 추인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판 사람)에게 하든, 상대방(산 사람)에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요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은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점을 알고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뒤늦게 인정하는 '추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 구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처분)의 추인 |
| 성격 | 취소권의 포기 | 새로운 법률행위의 시작 | 소급해서 유효로 인정 |
| 요건 |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 무효임을 알고 해야 함 | (특별한 제한 없음) |
| 효력 |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 |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 |
SH님, 이번 22번 문제는 무효와 취소의 디테일한 법리를 묻고 있네요. 특히 3번처럼 '전부냐 일부냐'를 묻는 지문은 주식 거래에서 '일괄 매도'와 '분할 매도'의 개념이 다르듯, 법에서도 권리자의 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답인 3번 지문은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묻는 고난도 지문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유: 우리 판례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즉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98다18568 판결) '방해 행위 시'와 '성취 추산 시'의 시차를 묻는 아주 정교한 함정입니다.
① 조건의 성립 요건
조건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주관적 의사(조건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증명책임
"이 계약은 조건이 붙어 있어 아직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다투려는 자)**가 그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다28342 판결)
③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추정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불분명할 경우, 채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
④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와 보증인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원래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소멸시효는 아니다)
이 논점은 시험에서 문장이 매우 그럴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답 지문 형태: "방해 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X)
정답 지문 형태: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O)
SH님, 5번 지문은 마치 주식 거래에서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다르듯, 법에서도 실제 방해가 일어난 시점과 법적으로 권리가 성립하는 시점을 구분해서 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ㄱ, ㄷ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이유: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X)
이유: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6개월)**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10년)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양자가 배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병존하는 관계로 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시: 건물을 매수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제척기간만 있다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판례의 입장: 비록 발견한 지 6개월(제척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이미 건물을 인도받은 지 10년(소멸시효)이 지났으므로 권리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 * 제척기간: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 짓기 위한 '단기' 제한 (안 날로부터 6개월)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느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장기' 제한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따라서 매수인은 ① 목적물을 인도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②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O)
이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법률상의 장애(예: 조건 미성취)를 의미하며, 단순히 본인이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개인적인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인 ㄴ번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비교 포인트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목적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 함 | 법률관계의 빠른 확정 |
| 중단/정지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
| 포기 | 시효 완성 후 포기 가능 | 포기 불가능 |
| 하자담보책임 | 적용됨 (병존) | 적용됨 |
SH님, 소멸시효 파트는 특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법률상 장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ㄴ번처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시험에서 오답률이 높은 부분이니 이번에 확실히 잡아두시면 좋겠네요.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번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제186조)**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제187조)**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단골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지분의 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독립된 거래의 객체 (명인방법 등): 옳음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거나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매매나 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지역권의 소멸시효 (제162조 제2항): 옳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익물권인 지역권과 지상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참고: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함께 소멸합니다.)
③ 취득시효의 소급효 (제247조 제1항): 옳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시점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④ 공유지분 포기의 물권변동 (제186조): 옳지 않음 (정답)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려면 **이전등기(또는 말소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⑤ 조정조서와 물권변동: 옳음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제187조), 재판 도중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 구분 | 등기 필요 여부 | 해당 사례 |
| 제186조 (법률행위) | 등기 해야 함 | 매매, 증여, 교환, 지분 포기, 협의/조정에 의한 분할 |
| 제187조 (법률규정) | 등기 없이 발생 |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형성판결), 경매, 신축 |
[SH님을 위한 팁]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군가의 의사가 들어간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에서 내 의사가 들어간 행위는 무조건 등기라는 도장을 찍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번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원리인 등기의 효력 및 중복등기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지문의 상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기의 효력 (발생 vs 존속): 옳지 않음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말소회복등기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중보존등기의 처리: 옳음 (정답)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판례는 선행등기(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후행등기(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③ 합의해제와 물권적 청구권: 옳지 않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합니다(유인성). 따라서 매도인이 행사하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④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의 실체관계: 옳지 않음
비록 등기 신청 서류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법한 매매계약(대리인으로부터 매수)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등기 절차의 하자보다 실체 관계를 우선함)
⑤ 무효등기의 유용: 옳지 않음
무효인 등기를 나중에 새로운 합의에 따라 유효한 등기로 써먹는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판례의 핵심 원칙 |
| 존속 요건 | 등기는 생존 요건이 아님 (불법 말소되어도 권리는 살아있음) |
| 이중 보존등기 | 선등기 유효 원칙 (절차적 우선권) |
| 등기청구권 | 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
| 실체 부합 | 절차가 위법해도 결과가 맞으면(매매 사실 등) 유효 |
[SH님을 위한 팁]
민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등기부상의 결과가 실제 권리 상태와 일치하느냐를 뜻합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틀렸거나 서류가 가짜여도, "실제로 돈 주고 샀고 그 사람이 주인인 게 맞다면" 법은 굳이 그 등기를 무효로 돌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제 해설>
1.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또는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그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임.
4.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대법원.1982.12.14선고 80다459판결)
5.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 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시간 방치한 것 만으로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다 50055판결)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선의의 타주점유작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선의'와 '자주'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배상 범위가 감경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유치권자와 부지 점유: 옳음
유치권은 해당 '건물'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지 그 '부지(토지)'에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일 뿐, 부지인 토지까지 점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부당이득: 옳음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미등기건물을 사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 옳음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과 같이 타인(직접점유자)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합니다.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④ 명의신탁자의 점유 성질: 옳음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하는 것이므로,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봅니다.
⑤ 점유자의 멸실·훼손 책임 (제202조): 옳지 않음 (정답)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무현존: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인 경우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나머지: 악의 점유자 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전부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점유의 태양 | 배상 범위 | 비고 |
| 선의 + 자주 | 현존 이익 | 유일한 감경 대상 |
| 선의 + 타주 | 손해 전부 | 지문의 경우 (오답) |
| 악의 (자주/타주) | 손해 전부 | - |
[SH님을 위한 팁]
이 규정은 **'선·자·현'**으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선의이고 자주점유자일 때만 현존이익). 이 문제처럼 하나만 어긋나도(선의지만 타주인 경우) 가차 없이 전부 배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설관리 업무 중 공유지분 점유나 유치권 관련 이슈가 있을 때도 이 점유의 성질(자주/타주) 구분이 법적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압류·가압류와 시효중단: 옳음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점유 상태를 파괴하거나(점유의 상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점유자의 점유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다296878).
② 기산점의 임의 선택: 옳음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시작일)은 점유를 시작한 날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취득시효 기간(20년) 동안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도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등기청구권의 성질: 옳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아직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④ 소유자의 처분과 책임: 옳지 않음 (정답)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계약 위반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면 아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부존재: 옳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제247조 제1항). 즉, 지난 20년간의 점유가 소급하여 '내 땅을 점유한 것'이 되므로, 전 소유자에게 그동안의 임대료(부당이득)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법적 성질 | 원시취득 (단, 등기 전에는 채권적 청구권) |
| 소급효 | 인정됨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로 간주) |
| 소유자의 책임 | 시효 완성 알고 처분 시 $\rightarrow$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X) |
| 제3자와의 관계 |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임자 (이후 시효 완성자는 대항 불가) |
[SH님을 위한 팁]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둘 사이에 계약(약속)이 있었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점유취득시효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지 둘이 약속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는 이 문제에서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오답 카드입니다!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보증금과 부당이득: 옳지 않음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가 받은 **차임(월세)**은 지분 비율로 나누어야 하지만,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이므로 그 자체를 이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보증금을 지분만큼 미리 나눠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 옳지 않음
무단점유자에게 청구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가분채권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옳지 않음
이전에 SH님과 함께 살펴본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내용입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독점 점유자에게 인도청구(땅 돌려달라)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의 증명: 옳지 않음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여기가 내 땅이다"라는 위치뿐만 아니라 그 **범위(위치와 면적)**를 명확히 특정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옳음 (정답)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령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 구분 | 성질 | 판례의 핵심 |
| 차임(월세) 수익 | 부당이득반환 | 지분 비율로 반환해야 함 |
| 보증금 수익 | 반환 채무 | 부당이득 반환 대상 아님 |
| 무단점유자 대응 | 부당이득채권 | 가분채권 (각자 지분만큼만) |
| 보존행위(인도) | 소수지분권자 | 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만 가능) |
[SH님을 위한 팁]
3번 지문은 최근 민법 시험에서 거의 매번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인도는 안 돼, 돈(부당이득)이나 방해금지만 돼!"라고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세요. 그리고 5번 지문처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 '형성의 소'라는 개념도 공유 파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부동산 공유자 1인이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 이라 할것이다.(대법원 1991.9.24)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 보증금은 공유자 전원의 공유로 귀속되며,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직접 임대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채권으로, 불가분채권이 아님. 따라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 자체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한정됨. 공유물의 인도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는 없음.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면적까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구분소유의 약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면적 모두가 중요함.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옳지 않음)
이유: 법률행위(계약) 자체의 성립과 그 이행의 권한은 구분됩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지상권 설정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상권을 등기해주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한이 필요하며,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뿐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2.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옳음)
설명: 판례(전원합의체)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점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옳음)
설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토지만 등기했다면,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이므로, 매도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법정지상권의 포기 (옳음)
설명: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옳음)
설명: 은행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 가치 하락(건축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설정한 '무상 지상권(담보지상권)'은 저당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시설관리 업무 시 부지 내의 무허가 건물이나 분묘(산소) 등이 있을 때, 이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담보지상권(5번): 대출을 낀 토지를 관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분묘기지권(2번): 최근 판례 변경으로 "청구 시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큰 변화였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옳지 않음)
이유: 법률행위(계약) 자체의 성립과 그 이행의 권한은 구분됩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지상권 설정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상권을 등기해주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한이 필요하며,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뿐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2.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옳음)
설명: 판례(전원합의체)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점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옳음)
설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토지만 등기했다면,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이므로, 매도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법정지상권의 포기 (옳음)
설명: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옳음)
설명: 은행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 가치 하락(건축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설정한 '무상 지상권(담보지상권)'은 저당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시설관리 업무 시 부지 내의 무허가 건물이나 분묘(산소) 등이 있을 때, 이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담보지상권(5번): 대출을 낀 토지를 관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분묘기지권(2번): 최근 판례 변경으로 "청구 시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큰 변화였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음)
이유: 일괄경매청구권($\text{민법 제365조}$)의 핵심 요건은 경매 신청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세: 처음에는 제3자(용익권자)가 건물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설정자(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일인 소유'가 되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토지의 낙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채무자 추가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 (틀림)
이유: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저당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지, 후순위 권리자 등 제3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틀림)
이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3. 무담보채권 질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틀림)
이유: 채권에 먼저 질권을 설정한 후, 나중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질권의 효력이 나중에 생긴 저당권에도 미칩니다.
4. 제3취득자의 대위변제와 소멸청구 (틀림)
이유: 저당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를 들어온 제3취득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채무를 대신 갚고(변제)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text{민법 제364조}$).
시설관리 현장에서 일괄경매(5번) 개념은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건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지만 저당 잡혔는데 나중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 토지만 따로 경매되면 건물은 철거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한꺼번에 팔 권리'를 주는 것인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점유권이나 유치권 관계를 파악할 때 이 경매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토지만인지, 건물 포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원칙: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甲)이 채무자(乙)에게 해야 합니다.
판례: 양도인(甲)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丙)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즉,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통지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지문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원칙: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丙)이 그 특약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해설: 지문에서 丙이 '경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한 경과실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원칙: 채무자(乙)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상계 등)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 다만, 양수인(丙)이 그 상계 사유 등을 알고 있었거나(악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乙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옳음)
이유: 민법 제441조 및 제425조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수탁보증인)이 자기의 과실 없이 면책행위(대신 갚음)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탁을 받아 보증을 선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 (틀림)
이유: 보증채무는 장래의 채무나 조건부 채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근보증'입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 (틀림)
이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채무가 확정되면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가는 부종성 때문입니다.
3. 보증채무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틀림)
이유: 보증인은 주채무와 별도로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채권자와 미리 약정(예정)할 수 있습니다.
4. 보증의사 표시(기명날인)의 대행 (틀림)
이유: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타인에게 그에 관한 권한(위임)이 적법하게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대행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에서 각종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일종의 보증채무 성격을 띱니다.
시효 중단(2번): 업체(주채무자)에게 독촉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면 보증보험사(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칩니다.
구상권(5번): 보증보험사가 업체 대신 관리소에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보험사가 그 업체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돈을 받아내는 근거가 바로 이 구상권 조항입니다.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옳음)
1. 해지 및 해제의 철회 (틀림)
2.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 (틀림)
3. 해제권의 불가분성 (틀림)
5. 이행불능과 해제 요건 (틀림)
단지 내 보수 업체와의 계약 종료나 관리비 정산 시 유용한 법리입니다.
어느덧 저녁 6시가 넘었네요. 퇴근 준비를 하시거나 야간 근무를 시작하실 시간일 텐데, 36번 문제는 **'합의해지 = 이자 X'**라는 공식만 잘 챙기셔도 점수를 든든하게 벌어가는 문제입니다.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설명: 민법 제569조에 따르면, 아직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채권을 팔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변제기가 이미 지났다면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
이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그 권리가 실행(경매)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라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악의) 계약 해제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실무적 이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잃는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가 넘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유: 남의 물건을 파는 '전부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70조 단서)
비교: 손해배상은 오직 선선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문제에서 **"악의(알고도 산 사람)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경매)**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나머지 하자(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등)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담보책임 문제의 절반은 맞히실 수 있습니다.
의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면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옳지 않음)
1. 보수의 지급 시기 (옳음)
3.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 (옳음)
4. 하자의 보수 청구 제한 (옳음)
5. 저당권설정청구권 (옳음)
단지 내 각종 공사 계약 및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시 유용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해설>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 수급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미지로 올려주신 40번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문제의 정답은 **③번(ㄱ, ㄹ)**입니다.
이 문제는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고의 가해자'에 대한 과실상계 제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과실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의 예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깎을 수 없습니다.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분석: 문제에서 甲은 고의로 丙의 부주의를 이용했다고 했으므로, 甲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丙의 과실 10%를 참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책임액은 1억 원 그대로입니다.
분석: 乙은 '과실'에 의한 가해자입니다. 乙의 입장에서는 丙의 과실 50%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의 책임액은 $1\text{억} \times (1 - 0.5) = 5,000\text{만 원}$이 됩니다.
계산: 甲의 전체 책임액은 1억 원입니다. 甲이 3,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남은 채무는 $1\text{억} - 3,000\text{만} = 7,000\text{만 원}$입니다.
계산: 乙의 책임액은 위 ㄴ에서 계산한 5,000만 원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甲이 3,000만 원을 갚으면, 그 금액만큼 乙의 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부진정연대채무).
분석: 乙의 남은 채무는 $5,000\text{만} - 3,000\text{만} = 2,000\text{만 원}$이 아니라,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문 ㄹ이 틀린 이유는 ㄱ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 조합상 ③번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판례 계산법에 따르면 외형상 2,000만 원이 남는 것이 맞으나, 문제의 의도상 ㄱ을 틀린 것으로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 명의 책임 소지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의도(고의)가 있다면: 상대방의 실수를 핑계로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ㄱ의 원리).
단순 실수(과실)라면: 상대방이 조심하지 않은 비율만큼 내 책임도 줄어듭니다(ㄴ의 원리).
누가 갚든: 한 사람이 먼저 갚으면 다른 사람의 빚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공동책임의 기본입니다.
ㄱ. 갑의 손해액배상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은 참작할 수 없다.
ㄹ. 갑의 책임이 적용되므로 을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다
의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2과목: 회계원리
4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43. (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44. (주)한국의 회계상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45.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48. (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49.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50.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내역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51.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8월 2일 폭우로 창고가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주)한국의 총계정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전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재해로 인해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52. 다음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 금액이다.)
5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54.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5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57.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58.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9. (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60.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6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5.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보기 | 내용 | 판정 | 해설 |
|---|---|---|---|
1 |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 | 옳음 | 금융자산(FVOCI)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
2 |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 옳음 | 채무상품(사채)을 FVOCI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점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Recycling)합니다. |
3 | 당기손익 인식금액의 차이 없음 | 옳음 | FVOCI 금융자산이라도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므로, 당기손익(이자수익) 인식액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합니다. |
4 | 할인취득 시 이자수익 > 현금이자 | 옳음 | 할인발행의 경우, 유효이자율(EIR) > 표면이자율이므로 이자수익(장부가액 × 유효이자율)이 현금수취액(액면가액 × 표면이자율)보다 큽니다. |
5 | 매 보고기간 말 현행 시장이자율 적용 | 틀림 | 이자수익은 취득 시점에 결정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매기 변동하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62.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63.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6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65.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67. (주)한국은 제품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6,000)를 단위당 ₩1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주)한국은 동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후 2주 이내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동 제품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률 추정치가 3%인 경우, (주)한국이 상기 제품의 판매시점에 인식할 매출액은?
6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69.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70.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10,000이고,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배당금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일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71.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7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73. (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전 S1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2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1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76.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7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78. (주)한국은 20×1년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인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600,000이고, (주)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20×1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달성하기 위한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해설>
1. 고정하중은 고정된 기계설비를 포함한다
3. 소성이란 영구적으로 변화하는 설질, 반대는 탄성
4. 지붕활하중을 제외한등분포 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m2 이상인 경우 활하중저감계수 C 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5. 지진하중은 건축물의 무게에 비례한다
82.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83.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보의 역학적 원리에 따른 철근의 배근 위치와 균열의 형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시 보의 어느 부위에 균열이 생기는지를 보고 위험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1. 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옳지 않음)
이유: 보의 **전단력(자르려는 힘)**은 기둥과 인접한 **단부(양 끝부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단력에 저항하는 늑근(스터럽)은 중앙부보다 단부에 더 촘촘하게(많이) 배근해야 합니다.
2. 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옳음)
설명: 보의 단부에서는 수직 하중과 수평 저항력이 합쳐져 비스듬한 방향의 인장력($\text{사인장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대각선 방향($45^\circ$ 내외)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사인장 균열이라 부릅니다.
3. 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옳음)
설명: 보의 끝부분(단부)은 위쪽이 당겨지는 힘($\text{부곡모멘트}$)을 받습니다. 콘크리트는 당기는 힘에 약하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주근을 상부에 배치합니다. 반대로 중앙부는 아래쪽이 당겨지므로 하부에 배치합니다.
4. 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옳음)
설명: 보가 휘어질 때 발생하는 인장력에 저항하여 균열을 억제하고 파괴를 막는 것이 주철근(주근)의 핵심 역할입니다.
5. 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옳음)
설명: 보의 중앙부는 휘어지는 힘($\text{휨모멘트}$)이 최대가 되며, 이때 발생하는 인장력은 수평 방향입니다. 따라서 균열은 이 힘과 직각인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설 점검 시 보를 바라보았을 때, 중앙부에 수직으로 간 금은 휨에 의한 것이고, 기둥 근처에 사선으로 간 금은 전단력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1번 지문과 관련하여, 보의 끝부분에 늑근이 부족하면 사선 균열이 급격히 커지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보수 보강 시에는 항상 단부의 보강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 늑근은 단부에 더 많이 촘촘히 배근하고 중앙부로 올수록 널널히 배근한다.
84. 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옳음)
이유: 슬래브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주근은 유효 높이($d$)를 최대한 크게 확보하여 휨내력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표면에 더 가까운 바깥쪽에 배치하고, 그 안쪽에 배력철근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보의 피복두께 (틀림)
이유: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철근(보통 늑근이나 스터럽)**의 표면까지의 거리입니다. '주근 표면까지'가 아니라 가장 외측 철근까지의 거리로 정의합니다.
2. SD400 철근의 성질 (틀림)
이유: 'SD'는 'Steel Deformed'의 약자로, 마디와 리브가 있는 이형철근을 의미합니다. 원형철근(Round Bar)은 'SR'로 표기합니다. (항복강도 $400\,\text{N/mm}^2$ 수치는 맞습니다.)
3. 나선기둥의 주근 최소 개수 (틀림)
이유: 기둥의 주근 최소 개수는 단면 형상에 따라 다릅니다. 사각형 기둥(띠철근 기둥)은 4개, 원형 또는 나선기둥은 최소 6개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4. 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 방향 (틀림)
이유: 1방향 슬래브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주근은 단변(짧은 변)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하중을 분산시키고 온도 변화에 저항하는 **배력철근(온도철근)**은 주근과 직각인 장변(긴 변)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슬래브나 보의 보수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를 깎아낼(치핑) 때, 철근이 너무 얕게 묻혀 있다면 1번 지문의 피복두께 기준을 어긴 것입니다. 피복두께가 얇으면 철근이 쉽게 부식되어 건물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장 감독 시 가장 깐깐하게 보셔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문제 해설>
1. 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늑근표면까지의 최단거리이다.
2. 원형철근->이형철근
3. 4개->6개
4. 1방향 슬래브의 주근은 단면방향으로 배근한다.
85.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옳지 않음)
이유: 스터드 볼트는 철골 보와 그 위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가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 **전단 연결 철물(Shear Connector)**입니다.
상세: 두 부재 사이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전단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합성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휨 연결 철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옳음)
설명: 보의 휨모멘트가 큰 중앙부 등에서 보강을 위해 플랜지에 덧대어 붙이는 강판입니다. 플랜지의 단면적을 키워 휨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2. 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옳음)
설명: H형강의 가운데 부분인 '웨브'는 얇기 때문에 수직 하중이 걸리면 휘어지기(좌굴) 쉽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수직으로 덧대어주는 판을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4. 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옳음)
설명: H형강이나 I형강에서 위아래로 튀어나온 수평 부분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보가 휠 때 발생하는 인장과 압축력을 담당하여 휨에 저항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5. 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옳음)
설명: 용접을 끝낼 때 비드(용접선) 끝부분에 항아리 모양으로 움푹 패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강도가 낮고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용접 결함입니다.
시설관리 중인 건물의 철골 부위에서 **크레이터(5번)**나 용접 부위 균열이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한 도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상부 등에서 보이는 H형강에 **스티프너(2번)**가 촘촘히 박혀 있다면 그 부위가 큰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터드볼트는 양쪽 나사산이 있는 전단응력 전달 및 일제성확보
86.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옳음):
콘크리트가 단단할수록 철근을 꽉 잡아주는 힘이 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착 강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ㄴ. 철근의 피복두께 (옳음):
피복두께가 충분해야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가 터져 나가지 않고 철근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피복두께가 너무 얇으면 부착력이 발휘되기도 전에 콘크리트가 쪼개지는 할렬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ㄹ. 철근 표면의 상태 (옳음):
표면이 매끄러운 원형철근보다 마디와 리브가 있는 이형철근이 물리적인 걸림 효과 덕분에 부착력이 훨씬 큽니다. 또한, 약간의 녹은 마찰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층상으로 떨어지는 심한 녹이나 기름은 부착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ㄷ. 철근의 항복강도 (영향 없음):
항복강도는 철근이 얼마나 큰 힘에 견디며 늘어나느냐에 대한 재료 자체의 강도이지, 콘크리트와 얼마나 잘 붙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부착력은 주로 철근의 **모양(표면)**과 주변 콘크리트의 상태에 좌우됩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노출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착력 저하입니다.
철근에 녹이 슬어 부피가 팽창하면 **피복두께(ㄴ)**를 밀어내 균열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아주지 못해 구조적 일체성이 깨지게 됩니다.
보수 시에는 철근의 녹을 제거하고 부착 증강제를 바르는 이유가 바로 이 **부착력(ㄱ, ㄴ, ㄹ)**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87.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구조 형식에 따른 주요 응력과 시공 방식(습식/건식)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각 지문의 해설을 정리해 드릴게요.
3. 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옳지 않음)
이유: 트러스(Truss) 구조의 핵심은 모든 부재가 삼각형 형태로 조립되어, 각 부재가 인장력과 압축력만을 받도록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전단력'이나 '휨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큰 공간을 가로지르는 지붕 등에 유리합니다.
1. 조적조는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옳음)
설명: 벽돌이나 돌을 모르타르(물 사용)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습식구조이며, 벽 자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벽식구조에 해당합니다.
2.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옳음)
설명: 기둥과 보가 하나로 연결된(라멘) 일체식이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습식구조입니다. 공동주택의 하부 상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옳음)
설명: 보(Beam) 없이 두꺼운 슬래브가 직접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콘크리트를 붓는 습식 방식입니다.
5. 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옳음)
설명: 현수교처럼 케이블을 매달아 하중을 견디는 방식으로, 케이블은 오직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만 저항합니다. 물을 쓰지 않는 건식구조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트러스 구조(3번)**는 주로 대형 강당이나 주차장 상부 지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트러스 부재 중 하나라도 휘어지거나 손상되면 삼각형의 균형이 깨져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부재의 직선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점검의 포인트입니다.
트러스는 부재에 축력(인장력)만 작용한다
88.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옳지 않음)
이유: 본사 직원의 여비, 교통비 등은 일반관리비 항목이 맞지만, 현장 관리자가 사용하는 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상세: 적산에서는 '어디에서 발생한 비용인가'에 따라 계정 항목이 달라지므로 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1. 할증률 순서: 판재 > 각재 > 붉은벽돌 > 유리 (옳음)
설명: 재료별 할증률(정미량에 더하는 여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재: 10%
각재: 5%
붉은벽돌: 3%
유리: 1%
따라서 판재(10) > 각재(5) > 붉은벽돌(3) > 유리(1) 순으로 작아지는 설명은 정확합니다.
3. 이윤의 한도 (옳음)
설명: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르면 이윤은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소단위 공사의 품 할증 (옳음)
설명: 공사 규모가 너무 작으면($10\,\text{m}^2$ 이하 등) 장비나 인력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품셈에서는 작업 효율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 품셈의 정의 (옳음)
설명: 이전 문제(99번)에서도 다뤘듯이, 품셈은 재료의 수량이나 노무 인원수($\text{M/D}$) 등 수량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나오므로, 품셈 자체는 단가와 무관합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소규모 보수 공사(예: 타일 몇 장 교체, 부분 방수 등) 견적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냐"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4번 지문처럼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품 할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의 여비, 교통,통신비는 공사원가 중 기타경비로 처리한다 기업(본사)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89.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옳음)
설명: 미국식 쌓기는 평상시에는 뒷면과 동일하게 길이쌓기로 5~6켜 정도를 올린 후, 벽체의 일체성을 높이기 위해 그 위에 마구리쌓기 한 켜를 두어 뒷벽과 맞물리게 하는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1. 벽량의 기준 (틀림)
이유: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150 mm/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면적당 벽의 길이가 길수록 건물이 튼튼하다는 뜻이므로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공간쌓기의 주 벽체 (틀림)
이유: 공간쌓기(중공벽)에서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주 벽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바깥쪽 벽(외벽)**이 아니라 **안쪽 벽(내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깥벽은 주로 방수 및 미관용으로 사용됩니다.
3. 콘크리트 벽돌의 품질 기준 (틀림)
이유: 점토 벽돌은 소성(불에 굽는 과정)을 거치므로 소성도가 중요하지만, 시멘트와 골재를 굳혀 만드는 콘크리트 벽돌은 소성 공정이 없으므로 품질 기준에 소성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거친 아치쌓기의 정의 (틀림)
이유: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서 만드는 것은 **정식 아치(Gauged arch)**입니다. 지문에 나온 거친 아치는 벽돌을 다듬지 않고 보통 벽돌을 그대로 사용하며, 줄눈의 두께를 조정(위쪽은 넓게, 아래쪽은 좁게)하여 아치 형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벽체의 균열을 점검하실 때, 1번 지문의 벽량 개념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유로 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벽량이 기준치(150 mm/m²) 이하로 떨어지면 건물 전체의 내진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번 지문처럼 공간쌓기가 된 벽면은 외부 결로 방지에는 좋지만, 주 벽체가 안쪽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무거운 설비를 고정할 때는 안쪽 벽체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벽량의 최소 기준은 15cm/m2 이상이다
2.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바깥쪽이 주벽체
3. 벽돌은 흡수율이 크면 강도가 약하다
4. 아치쌓기는 수직압력이 아치 축선을 따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한 구조
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미장공사의 용어 정의와 재료별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벽면 균열 보수나 마감 처리를 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니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4. 덧먹임이란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작업이다. (옳지 않음)
이유: 지문에서 설명한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작업'은 알들이기 또는 채워넣기에 가깝습니다.
상세: 덧먹임이란 미장 바름면의 균열(갈라짐)이 생기거나 패인 부분 등에 다시 미장 재료를 발라 보충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1. 미장재료의 경화 방식 (옳음)
기경성(공기 중 경화): 진흙, 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
수경성(물과 반응하여 경화):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
2. 석고플라스터의 혼합 금지 (옳음)
설명: 석고플라스터는 산성 재료입니다. 알칼리성인 시멘트나 소석회와 섞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팽창하거나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므로 함께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스터코(stucco) 바름의 정의 (옳음)
설명: 소석회에 대리석 가루, 모래 등을 섞어 벽면에 바르는 방식으로, 주로 유럽풍 외벽 마감에 사용됩니다. 흙손으로 질감을 내어 성형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5. 단열 모르타르의 적용 (옳음)
설명: 모든 단열 공법은 건물 구조체 외부를 감싸는 외단열 방식이 열교(Heat Bridge) 현상을 방지하고 결로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설물 관리 중 벽체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을 때, 보수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1번 지문입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나 지하실 보수에는 **수경성(시멘트계)**을 써야 하며,
단순 실내 인테리어 마감 면의 미세 균열을 잡을 때는 4번 지문의 덧먹임 작업을 통해 면을 고르게 잡은 후 도장(페인트)을 진행해야 깔끔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균열의 틈새 등에 반죽된 재료 삽입
물로 경화하는 수경성과 공기 중 경화하는 기경성재료
91.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타일공사는 재료의 흡수성, 시공 환경, 그리고 사용되는 공법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오픈 타임' 관리는 타일 탈락 사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5.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옳지 않음)
이유: **오픈 타임(Open Time)**이란 바탕면에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였을 때 충분한 접착력이 확보되는 유효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압착공법, 개량압착공법 등 시공 공법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타일의 종류, 기온, 습도, 바탕면의 흡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1. 치장줄눈의 줄눈파기 시점 (옳음)
설명: 타일을 붙인 후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경화되어 타일이 고정된 시점(약 3시간 경과 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치장줄눈을 넣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모르타르 배합비 산정 (옳음)
설명: 적산 및 시공 시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1:2, 1:3 등)는 일반적으로 무게가 아닌 **부피(용적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타일의 흡수성 순서 (옳음)
설명: 구워내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토기질(가장 높음) > 도기질 > 석기질 > 자기질(가장 낮음)
자기질은 고온에서 구워 흡수율이 1% 이하로 매우 낮아 주로 외부나 바닥에 사용됩니다.
4. 시공 순서 (옳음)
설명: 위에서 아래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벽타일을 먼저 붙이고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타일을 나중에 시공합니다.
시설관리 중인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타일이 들뜨거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다면, 5번 지문과 관련된 시공 불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르타르를 너무 넓게 발라놓고 뒤늦게 타일을 붙이면(오픈 타임 초과), 겉보기엔 붙어 있어도 속은 이미 굳어버려 나중에 툭 떨어지게 됩니다.
보수 공사를 감독하실 때는 작업자가 한 번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면적이 너무 넓지 않은지(보통 $1.2\,\text{m}^2 \sim 1.5\,\text{m}^2$ 이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2.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93.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2번 영롱쌓기입니다.
영롱쌓기는 건축물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심미적인 디자인과 환기를 위해 활용되는 특수한 쌓기 방식입니다.
2. 영롱쌓기 (정답)
설명: 벽돌 벽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빈 공간)을 남겨가며 쌓는 방식입니다.
목적: 장식적인 효과를 주거나,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게 하는 채광,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환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담장, 계단실 벽면, 발코니 난간 등에 사용됩니다.
1. 공간쌓기
설명: 벽체의 중간에 일정한 공간(중공층)을 두어 쌓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장식이 아니라 방습, 단열, 차음을 위한 것입니다.
3. 내화쌓기
설명: 굴뚝이나 가마 내부처럼 고온에 견뎌야 하는 곳에 내화벽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줄눈을 아주 얇게(2mm 정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불식쌓기(프랑스식)
설명: 한 켜 내에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쌓는 방식입니다. 외관은 아름답지만 통줄눈이 생기기 쉬워 구조적으로는 다소 약합니다.
5. 영식쌓기(영국식)
설명: 한 켜는 길이쌓기, 다음 켜는 마구리쌓기를 반복하며 모서리에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튼튼하여 구조용 벽체에 주로 쓰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용 담장이나 지하 주차장 환기창 부근에서 구멍이 뚫린 벽돌벽을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영롱쌓기입니다.
이 방식은 벽체 사이에 구멍이 많아 일반 벽체보다 구조적 강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시설물을 해당 벽면에 부착하거나,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94.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95.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6.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이다. (틀림)
2. 알루미늄 창호와 콘크리트 접촉 (옳음)
3. 도어스톱(door stop)의 용도 (옳음)
4. 크레센트(crescent) (옳음)
5. 도어체크(door check) (옳음)
시설관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민원 중 하나가 **도어체크(5번)**의 유압 조절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온도가 변하면 유압유의 점도가 달라져 문이 너무 세게 닫히거나 안 닫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측면의 나사를 조절해 속도를 맞추게 됩니다.
반면 **피봇 힌지(1번)**는 축이 틀어지면 문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므로, 이때는 윤활제를 치거나 축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1. 레버토리힌지는 열려진 여닫이문이 자동으로 닫히지만 10~15cm 정도는 열려 있게 한 경첩을 사용하여 공중전화 박스, 공중화장실 등의 여닫이 출입문에 사용
피봇힌지란 장부를 구멍에 끼워 돌게 한 철물
97.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97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살펴본 93번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열선반사유리와 열선흡수유리의 제조 방식을 섞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98.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9.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99번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풀었던 95번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방수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00.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하로 한다. (옳음)
2. 표준형 벽돌 크기 (틀림)
3. 내력 조적벽의 줄눈 (틀림)
4. 치장줄눈 파기 시점 (틀림)
5. 줄눈의 표준 너비 (틀림)
시설관리 중 담장이나 외벽 조적 부위에 수직으로 길게 금이 가 있다면, 3번 지문처럼 통줄눈으로 시공되었거나 기초가 침하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번 지문은 현장 감독 시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보수 공사를 할 때 작업자들이 빨리 끝내려고 한 번에 높게 쌓으려고 하면, 나중에 벽이 배가 부르거나 수직도가 맞지 않아 다시 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2. 표준형 벽돌 사이즈는 190*90*57mm
3. 내력벽은 막힌줄눈
4. 치장줄눈은 모르타르 굳기 전에 한다
5. 줄눈의 표준 너비는 10mm 내화벽돌은 6mm
101.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2.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0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4.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조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옳지 않음)
2.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 방지 (옳음)
3. 내식성 재료 사용 (옳음)
4. 저수조 설치 거리 (옳음)
5. 토수구 공간(Air Gap) 확보 (옳음)
시설관리 현장에서 수조 청소를 하실 때 내부 배플(Baffle, 격벽)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이유가 바로 1번 지문 때문입니다. 격벽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물이 지그재그로 흐르며 정체되는 구간 없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구 보수 시 5번 지문의 토수구 공간을 무시하고 호스를 길게 연결해 물 속에 담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역류 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현장 지도 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 해설>
1.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길게하여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105.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m2ㆍK에서 0.16 W/m2ㆍ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ㆍK 이다.)



0.25=0.04/x , x⁷=0.16m(0.04/0.25=0.16)
0.16=0.04/x , x=0.25m(0.04/0.25=0.25)
0.16*1000=160 , 0.25*1000=250
250-160 = 90
106.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2. 컨트롤 조인트 (Control Joint) (정답)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대표적인 부속들입니다.
1. 스위블 조인트 (Swivel Joint)
3. 신축곡관 (Expansion Loop)
4. 슬리브형 조인트 (Sleeve Joint)
5. 벨로즈형 조인트 (Bellows Joint)
시설관리 현장에서 보일러 배관이나 급탕 배관을 점검하실 때, 직선 배관 중간에 주름진 통 모양(5번 벨로즈형)이나 ㄷ자로 꺾인 구간(3번 신축곡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축 이음쇠입니다.
만약 온수를 트는데 배관에서 '텅텅' 하는 소리가 난다면 신축 이음쇠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배관이 팽창하면서 고정 부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기계실 배관에서는 슬리브형의 패킹이 노화되어 누수가 자주 발생하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107.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손실열량이 많다. (옳지 않음)
1. 증기난방 기계환수식 (옳음)
2. 증기트랩 중 기계식 트랩 (옳음)
3. 건식환수배관방식 (옳음)
4.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 (옳음)
시설관리 현장에서 아파트 세대 내 난방 민원을 처리하실 때 5번 지문을 떠올려보세요.
또한 기계실 증기 배관에서 **플로트 트랩(2번)**이 고장 나면 응축수가 빠지지 않아 '워터 해머(배관을 때리는 소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소음이 들리면 트랩의 작동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손실열량이 많다. (옳지 않음)
1. 증기난방 기계환수식 (옳음)
2. 증기트랩 중 기계식 트랩 (옳음)
3. 건식환수배관방식 (옳음)
4.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 (옳음)
시설관리 현장에서 아파트 세대 내 난방 민원을 처리하실 때 5번 지문을 떠올려보세요.
또한 기계실 증기 배관에서 **플로트 트랩(2번)**이 고장 나면 응축수가 빠지지 않아 '워터 해머(배관을 때리는 소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소음이 들리면 트랩의 작동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8. 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버킷트랩은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옳지 않음)
1. 방열기 밸브 (옳음)
2. 공기빼기 밸브 (옳음)
3. 리턴콕(return cock) (옳음)
4. 2중 서비스 밸브 (옳음)
현장에서 난방 민원을 처리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부속들이네요.
버킷트랩은 부력을 이용하여 배수밸브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형식이며 응축수는 증기압력에 의해 배출된다
109.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격출력 = 난방 + 급탕 + 배관 + 예열
현재 관리하시는 건물의 보일러실에서 배기통 중간에 급수관이 연결된 박스 모양의 장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코노마이저(ㄹ)**입니다.
정답률 19%의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정격출력=난급배예'**와 **'이코노마이저=배열회수'**라는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11.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체절운전이란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옳지 않음)
1. 충압펌프(Jockey Pump) (옳음)
2. 건식스프링클러헤드(Dry-pipe Head) (옳음)
3. 유수검지장치(Water Flow Indicator) (옳음)
4. 가지배관(Branch Pipe) (옳음)
시설관리 중 소방 정기 점검 시 펌프실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5번 체절운전입니다.
112.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3.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야 한다. (옳지 않음)
1. 통기관 말단의 위치 (옳음)
2. 결합통기관(Yoke Vent) (옳음)
4. 빗물수직관(우수관)과의 연결 금지 (옳음)
5. 각개통기방식의 접속 위치 (옳음)
시설관리 현장에서 화장실 냄새 민원이 들어올 때, 5번 지문과 관련된 시공 불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리모델링 과정에서 통기관 연결 부위를 낮게 수정했다면, 배수 시 물이 통기관 쪽으로 역류하면서 오물이 쌓여 통기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악취가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옥상 벤틸레이터(무동력 흡출기) 주변에 창문이 있다면 1번 지문을 근거로 위치 조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위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조건 어떤것 보다 위에 위치시켜야 흐름이 원활해짐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1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6. 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117.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119. 바닥면적 100 m2,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 럭스(lx)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120. 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





오답 노트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 창설될 수 있음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사회생활규범임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