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상계권 형성권
상계권: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분류: 따라서 상계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청구권: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의 이행이 필요함)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권리
2. 소유권 – 지배권 (O)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권리자가 대세적으로 직접 지배하므로 지배권이 맞습니다.
3.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O)
단체의 구성원(사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의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합니다. 결의권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4. 계약해제권 – 형성권 (O)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에 의해 계약 관계가 소멸합니다. 전형적인 형성권입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O)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 분류 | 특징 | 주요 예시 |
| 지배권 |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 | 소유권, 저작권 |
| 청구권 |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매매대금지급청구권, 등기청구권 |
|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 | 상계권, 해제권, 취소권, 추인권 |
|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영구적 거절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SH님, 법학 문제에서 '상계, 해제,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형성권과 연결된다는 점을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O)
하나의 사실이 부당이득의 요건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합니다.
피해자는 두 권리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라도 이행받으면 나머지 권리는 소멸합니다.)
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관계 (X)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 역할을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성립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이와 별개로 병존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ㄷ.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O)
과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은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불완전이행)은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판례의 입장 |
| 부당이득 vs 불법행위 | 경합 인정 (선택적 행사 가능) |
| 담보책임 vs 채무불이행 | 경합 인정 (병존 가능) |
| 국가배상법 vs 민법 | 국가배상법 우선 적용 (병존/선택 불인정) |
SH님을 위한 포인트:
민법에서 "경합하여 병존한다"는 표현은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쥐고 유리한 것을 내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관련 문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별도의 강력한 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ㄴ 지문을 쉽게 걸러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권력이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자(미성년자)의 특칙에 따라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의 선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17조 제1항: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2항 (특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판례 및 통설의 핵심: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므로, 비록 적극적인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여전히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절의 의사표시 상대방 (O)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예: 채무 면제)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을 할 때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 (O)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한정후견개시와 본인의 의사 (O)
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시에도 동일합니다.)
4. 상대방의 철회권 제한 (O)
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그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악의)**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계약했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
| 미성년자 | 취소 불가 (취소권 배제) | 취소 불가 (취소권 배제) |
| 피한정후견인 | 취소 불가 (취소권 배제) | 취소 불가 (취소권 배제) |
| 피성년후견인 | 항상 취소 가능 (속임수 여부 무관) | (동의권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SH님을 위한 포인트:
피성년후견인은 '속임수를 쓸 정도의 지능'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아무리 속여도 취소할 수 있다
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해산 사유와 효력에 관한 상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 사유의 구분: 민법 제77조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의 불능은 그 자체로 법인의 당연 해산 사유입니다.
설립허가 취소와의 관계: 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는 주무관청이 법인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하는 별개의 해산 사유일 뿐입니다. 즉,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면 주무관청의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법인은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1. 법원의 감독 (O)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참고: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 통상적인 업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합니다.)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의 효력 (O)
사단법인에서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면 해산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됩니다.
3. 변제기 전 채권의 변제 (O)
민법 제91조에 따라 청산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청산 사무의 종료를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잔여재산의 처분과 정관 (O)
민법 제80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위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공통 사유 |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또는 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
| 사단법인 전유 |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해산 결의 |
| 해산 후 단계 | 청산법인으로 전환 → 청산 사무 완료 시 권리능력 소멸 |
SH님, 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이라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보기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입니다.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를 중심으로 각 보기에 대한 법리적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능조건과 정지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51조 제3항: 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예: "해방될 때까지 해가 서쪽에서 뜨면 돈을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해제조건이 불능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가 됩니다.
1. 기한의 이익의 포기 (X)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 정지조건의 효력 발생 시점 (X)
민법 제147조 제1항: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입니다.)
3. 조건부 권리의 처분 및 담보 (X)
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나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5. 조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X)
판례: 어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정지조건의 존재)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문처럼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정지조건 (효력 발생) | 해제조건 (효력 소멸) |
| 기성조건 (+)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 무효 |
| 불능조건 (-) | 무효 |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
암기 팁: 정(+)과 기(+)가 만나면 유효(+), 불(-)과 해(-)가 만나도 유효(+)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기유, 불해유)
SH님, 이 파트는 위 표의 조합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4번 지문처럼 '불능+정지=무효' 공식은 필수적으로 익혀두셔야 합니다. 공부하시면서 헷갈리는 공식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문제 해설>
1. 법제 153조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3. 법제 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수 있다. 조건부 권리 역시 일종의 권리이므로, 다른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수 있음.
5.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다35766)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보기 중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입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기산점, 포기 등에 관한 법리적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판례: 관리비와 같이 1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이 규정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1.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 (X)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불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 성격입니다.) 완성된 후에만 포기가 가능합니다.
3. 부작위채권의 기산점 (X)
민법 제166조 제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 (X)
판례: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약정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 기산일의 판단 기준 (X)
판례 (변론주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날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계산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기준이 됩니다.
| 채권 종류 | 시효 기간 | 예시 |
| 일반 채권 | 10년 | 일반 대여금 등 |
| 단기 채권 (A) | 3년 | 관리비, 이자, 임금, 공사대금 |
| 단기 채권 (B) | 1년 | 노박식(여관, 음식점), 의복 대금 |
| 판결 확정 채권 | 10년 | 단기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 |
SH님을 위한 실무 팁:
시설관리 업무 중 관리비 미납 세대를 관리하실 때, 관리비 채권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년이 되기 전에 독촉(최고)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설>
1. 제 184조 :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르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수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수 있다.
2. 제166조 2항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부터 진행한다.
4. 근저당설정등기 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잘살자]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SH님을 위한 Tip]
민법에서 '발신주의'를 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예: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통지 등). 대부분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비슷한 유형의 오답을 쉽게 걸러내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 발생한다.
(대법원,1995.09.29 선고 95다 30178)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강박에 해당한다 ----->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력이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공포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정도 이어야함)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보기 중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입니다.
민법상 권리변동의 형태 중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승계취득(Successive Acquisition):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바탕으로 그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의 성격: 경매(공매 포함)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매매'**의 일종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얻는 것은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Original Acquisition)**이란 타인의 권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 새롭게 권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신축 (O): 이 세상에 없던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을 만드는 것이므로 가장 대표적인 원시취득입니다.
유실물의 습득 (O): 민법 제253조에 따라 일정한 공고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입니다.
무주물의 선점 (O): 주인이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권리를 만드는 원시취득입니다(민법 제252조).
부동산점유취득시효 (O): [중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하는 시효취득은, 법률적으로 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 구분 | 주요 특징 | 종류/예시 |
| 원시취득 | 권리가 새롭게 발생함 | 신축, 취득시효, 선점/습득/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
|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음 | 매매(경매 포함), 증여, 상속, 회사합병, 저당권 설정 |
SH님을 위한 포인트:
특히 **4번(취득시효)**과 **5번(경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 지문입니다.
취득시효 = 법이 새로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원시취득)
경매 = 돈 주고 사오는 것 (승계취득)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 두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이전등기청구권의 관계 (X)
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乙)의 최초 매도인(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한, 을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ㄴ. 매매대금 인상과 등기 이행 거절 (O)
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최종 매수인(丙)에게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정당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ㄷ.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O)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각 매매 단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중간 매수인을 빼고 甲과 丙이 직접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 등기를 했다면, 이는 허가제를 잠탈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예외 없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구분 | 일반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 등기의 효력 | 유효 (실체관계 부합 시) | 언제나 무효 |
| 3자 합의 시 | 丙이 甲에게 직접 청구 가능 | 직접 청구 불가 |
| 매매대금 미지급 | 甲은 丙에게 거절 가능 | (등기 자체가 무효) |
실무 및 시험 포인트:
SH님, 중간생략등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ㄷ 지문처럼 **'무조건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을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미지로 올려주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문제의 정답과 상세 해설입니다.
이 문제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핵심 논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ㄱ. 목적물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시효 (O)
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ㄴ.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의 소멸시효 (O)
판례: 매수인 甲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 乙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甲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존 점유 시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제한 (O)
판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반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이와 달리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과 비교해서 자주 출제됩니다.)
| 구분 |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권 |
| 소멸시효 | 점유 중이거나 처분 시 미진행 |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 |
| 양도 방법 | 매도인의 동의·승낙 필수 | 통지만으로 가능 (동의 불요) |
실무 및 시험 포인트:
SH님,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ㄴ과 ㄷ입니다.
ㄴ: "남에게 팔았으니 이제 내 권리는 끝난 거 아닌가?" 싶지만, 판례는 오히려 **'더 강력한 권리 행사'**로 봐서 시효를 멈춰줍니다.
ㄷ: 매매는 **'사람 보고 하는 계약'**이므로 매도인 몰래 등기청구권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의 태도: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도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지문이 틀린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점유 권원이 명확히 타주점유(예: 임대차 등)로 밝혀지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됩니다.
2. 점유의 승계와 분리 (O)
민법 제199조에 따라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재 점유자의 점유는 독립적으로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3. 점유자의 권원 주장 실패 (O)
판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는 점유 권원을 증명할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 (O)
판례: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나 객관적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5. 소유의 의사의 의미 (O)
자주점유의 '소유의 의사'는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소유권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사실상 소유자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로 충분합니다.
| 구분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 O)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X) |
| 추정 | 민법 제197조에 의해 추정됨 | 추정되지 않음 (입증 필요) |
| 대표 예시 | 매수인, 도둑(절도범), 신축자 | 임차인, 전세권자, 수임인, 지상권자 |
| 입증 책임 |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음 | 점유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 |
SH님을 위한 포인트:
가끔 판례 중 **'무단점유'**의 경우(타인의 토지임을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문제 해설>
1.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경우에는,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것이 아니다.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보기 중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2. 점유 상실과 등기청구권 (O)
3. 점유 승계인의 직접 등기청구 여부 (O)
4.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한 (O)
5. 소유자의 인도청구(철거청구) 제한 (O)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 옳지 않음
과거 판례: 소수지분권자(을)도 보존행위로서 독점 점유자(갑)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판례 (중요): 을도 똑같은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갑으로부터 점유를 완전히 빼앗아 을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는 부정됩니다.
ㄴ. 방해배제청구: 옳음
땅을 돌려달라고(인도) 할 수는 없지만, 갑이 혼자 쓰는 것은 을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을이나 병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혼자 독점하지 마라", "담장을 치워라" 같은 방해배제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ㄷ. 부당이득반환청구: 옳음
갑이 을과 병의 허락 없이 토지 전체를 사용했으므로,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만큼 이득을 본 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돈으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를 발견했을 때:
"나한테 땅 넘겨(인도청구)!" $\rightarrow$ 불가능 (보존행위 아님)
"너 혼자 쓰지 마(방해배제청구)!" $\rightarrow$ 가능
"내 지분만큼 돈으로 내놔(부당이득반환)!" $\rightarrow$ 가능
SH님, 이 판례는 시험 직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A급 판례'입니다. 인도청구는 안 되지만 방해배제는 된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배제특약의 성격: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 성격을 가집니다.
판례의 태도: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저당권자나 경락인도 "이미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1.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 (O)
유치권의 본질은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떼어놓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점유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게 두는 방식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불법점유와 유치권 (O)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4. 유치권배제특약의 조건 (O)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치권 배제 특약을 맺으면서 특정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5.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O)
민법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물건을 꽉 붙잡고(유치) 있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채권(공사대금 등)의 시효는 별도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점유 방식 | 직접점유 또는 간접점유 (단, 채무자 직접점유는 제외) |
| 배제 특약 | 유효하며, 제3자도 주장 가능함 |
| 소멸시효 | 유치권 행사 중에도 채권의 시효는 진행됨 |
| 성립 요건 | 결련성(물건과 채권의 연관성), 점유, 변제기 도래 |
SH님을 위한 실무 팁:
시설관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가 들어온 현장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때 5번 지문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만 믿고 아무 조치를 안 하다가 **3년(공사대금 시효)**이 지나버리면 채권이 소멸하면서 유치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 해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보기 중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입니다.
민법 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규정된 선택채권의 법리에 따른 상세 해설입니다.
선택채권의 특정(민법 제385조 제1항):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 있거나, 나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당사자의 과실 없이)에는 그 채권의 목적은 남아있는(잔존한) 것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잔존물에의 특정'**이라고 합니다.
1. 선택권의 귀속 (X)
민법 제380조: 채권의 목적으로 여러 개의 행위가 선택적으로 있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있다는 지문은 오답입니다.)
2. 선택권의 이전 (X)
민법 제381조: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해야 합니다. 최고 기간 내에도 선택하지 않아야 비로소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됩니다. '즉시'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제3자의 선택권 (X)
민법 제384조: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제3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질 경우,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4. 소멸시효의 기산점 (X)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채권 자체가 성립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선택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본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흐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원칙적 선택권자 | 채무자 (약정 없을 시) |
| 선택권의 이전 | 최고 후 기간 도과 시 이전 ('즉시' 아님) |
| 선택의 효력 | 채권 성립 시로 소급하여 발생 (민법 제386조) |
| 일부 불능 | 잔존하는 것에 존재 (단, 선택권자 과실 시 예외 있음) |
SH님을 위한 포인트:
선택채권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와 같은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는지(채무자), 안 고르면 어떻게 되는지(최고 후 이전), 하나가 품절(불능)이면 남은 것을 먹어야 하는지 등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5번 지문의 '잔존물 특정' 원칙을 잘 기억해 두세요!
1. 선택권은 채무자에 있다
2.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있다.
3. 유효이다
4. 선택의 효력은 그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양도통지의 주체: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甲)**이 채무자(乙)에게 해야 합니다.
통지의 위임: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양수인(丙)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 丙이 양도인 甲의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로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1. 채권의 양도성 (O)
매매대금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은 특별한 사정(성질상 제한, 반대 특약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3. 채무자의 대항사유 (O)
민법 제451조 제2항: 채무자가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승낙이 아닌 경우),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일부 변제, 상계, 취소 등)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 양도통지의 철회 제한 (O)
민법 제452조 제2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 후에는 양수인(丙)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양도금지특약과 선의의 제3자 (O)
민법 제449조 제2항: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때 제3자에게 중과실이 없다면(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채권양도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통지의 주체 | 양도인 (양수인에게 위임 가능) |
| 통지의 상대방 | 채무자 |
| 효력 발생 |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
| 제3자 대항력 |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로 통지해야 함 |
SH님을 위한 실무 팁:
시설관리나 계약 업무 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누가 보냈는지'**와 **'확정일자가 있는지(내용증명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보냈다면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빙(위임장 등)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2번 지문과 관련된 실무 포인트입니다!
<문제 해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12. 27.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보기 중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정해제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로 계약을 없애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 묵시적 합의해제와 원상회복 (O)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인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계약을 안 하기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2. 합의의 범위 (O)
합의해제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일방이 제시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조건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청약과 승낙이 결합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민법 규정 적용 여부 (O)
민법 제543조 이하의 해제 규정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법정해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쌍방 합의인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제548조 제1항 단서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합의해제 시에도 제3자 보호를 위해 적용됩니다.)
5. 소유권의 당연 복귀 (O)
판례 (유인성설): 매매계약이 해제(합의해제 포함)되면 원인행위인 계약이 소멸하므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 구분 | 법정해제 (채무불이행 등) | 합의해제 (당사자 합의) |
| 성질 |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 새로운 계약 (쌍방 합의) |
| 손해배상 | 청구 가능 | 원칙적 불가 (약정 시만 가능) |
| 이자 가산 |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필수 | 원칙적 불가 (약정 시만 가능) |
| 제3자 보호 | 적용됨 | 적용됨 (판례) |
SH님을 위한 실무 팁:
시설관리나 공사 계약 업무 중 계약을 '없던 일'로 합의하실 때는 반드시 "기존 이행분에 대한 정산과 손해배상은 하지 않기로 한다" 혹은 **"별도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써두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3번 지문처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설>
3.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4.25선고 86다카1147,1148판결)
- 그와 같은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 8755 판결
36.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약금 해제의 요건: 매도인(乙)이 계약금의 배액(6천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배액을 제공(이행의 제공)**하기만 하면 족합니다.
공탁의 필요성: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甲)이 그 배액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액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제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1. 요물계약 (O)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물(물건)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요물계약입니다.
2. 해약금의 성질 (O)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누구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 (O)
중요: 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어겼을 때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식의 별도 특약이 있어야만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단순한 해약금일 뿐입니다.
4. 토지거래허가와 이행의 착수 (O)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 "이행의 착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중도금을 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여전히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요 포인트 | 판례의 입장 |
| 시기 | 이행의 착수 전까지 | 중도금 지급 전 (토지거래허가는 착수 X) |
| 매수인 | 계약금 포기 | 포기 의사표시로 족함 |
| 매도인 | 배액 상환 | 실제 제공이 필요 (단, 공탁은 불요) |
| 위약금 | 특약 필요 |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액 예정 아님 |
SH님을 위한 실무 팁: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특약이 없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을 때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해설작성자 : 가라사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 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 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을 거진 것으로 볼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수원지방법원 1981.10.27 선고 80다 2784판결 참조)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지문의 상황: 乙은 이미 Y건물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토지 매수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1.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O)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甲)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수인의무 (O)
민법 제624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차임 연체와 해지 (O)
민법 제640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와 해지)에 따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2백만 원이므로 2기분인 4백만 원을 넘는 6백만 원을 연체했다면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5. 법정저당권 (O)
민법 제649조에 따라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저당권'이라고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대항력 특례 | 건물 등기 시 토지 임대차 대항력 인정 | 민법 제622조 (매우 중요) |
| 해지 기준 | 2기(2회분) 이상의 차임 연체 시 | 연체 "횟수"가 아닌 "금액" 기준 |
| 임대인 권리 | 보존행위 권한, 법정저당권(최후 2년분) | 임차인은 수인의무 발생 |
SH님을 위한 포인트:
실무에서도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 경우, 토지 주인이 바뀌었을 때 쫓겨나지 않으려면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 해설>
건물만 등기해도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다.
단순 토지만 있을때는 대항 못한다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시된 보기 중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입니다.
민법상 도급과 제작물공급계약의 특성에 관한 상세 해설입니다.
인도의 의미: 제작물공급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넘겨주는(점유 이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태도: 판례는 목적물의 인도가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그 인도는 **'목적물이 완성되어 도급인이 검사한 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단순한 점유 이전을 넘어 도급인이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 부대체물 제작과 도급 (O)
대체할 수 없는 물건(부대체물)을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권 이전보다 **'일의 완성'**에 중점이 있으므로 도급의 성질을 갖습니다.
2. 수급인의 직접 이행 의무 여부 (O)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인이 반드시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는 한 하도급을 주거나 제3자를 시켜 완성해도 무방합니다. (단, 예술가나 저명한 요리사처럼 '누가 하는지'가 계약의 본질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선급금과 이행거절권 (O)
보수를 먼저 주기로 약정(선급금 특약)했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을 때까지 정당하게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집니다.
5. 하자의 보수 청구 제한 (O)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일의 완성 | 수급인의 직접 수행이 원칙은 아님 (하도급 가능) |
| 보수 지급 | 원칙적으로 후불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
| 담보 책임 |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 비용 시 보수 청구 불가 |
| 위험 부담 | 일의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계약 해제 가능 (손해배상 전제) |
SH님을 위한 실무 팁:
시설관리 현장에서 보수 공사나 장비 제작을 맡기실 때 5번 지문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흠집인데 수리비가 공사비만큼 나온다면, 수급인에게 "고쳐내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만큼 공사비를 깎는(손해배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이제 39번과 40번, 마지막 두 문제만 남겨두고 있네요. 민법의 긴
<문제 해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횡령한 금액과 변제는 법률상 원인 관계가 없기에 부당하다
판례의 태도: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빚을 갚은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을 때 그 돈이 횡령한 금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결과: 따라서 피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처럼 '알았던 때에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반대됩니다.
2. 제3자 변제와 연대보증인 (O)
제3자가 주채무를 변제하면 주채무가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도 종속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일 뿐,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이득을 준 것이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임차인의 점유와 실질적 이득 (O)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점유만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4.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제3자 (O)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5. 비채변제의 예외 (O)
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비채변제)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처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당한 경우에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했더라도 여전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핵심 근거 |
| 장물/횡령금 변제 | O (악의·중과실 시)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음 |
| 사용 없는 임차인 점유 | X | 실질적 이익이 있어야 함 |
|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 | X | 적법한 관리권에 기한 점유 |
| 강요된 비채변제 | O | 자유로운 의사가 아님 |
SH님을 위한 포인트: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희생으로 이득을 취한 것'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특히 3번 지문은 시설관리나 임대차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짐만 남겨두고 영업을 안 했다면,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과목: 회계원리
41.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42. 20×1년 12월분 관리직 종업원 급여 ₩5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금액을 20×2년 1월에 지급하면서 전액 20×2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과 20×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43.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 (주)한국은 20×2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년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즉시 지급하였다. 주주총회의 배당금 선언 및 지급이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45.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동 일자에 향후 1년분 임대료 ₩6,000을 현금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임대료는 월할계산한다.)
46.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9. (주)한국의 20×1년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12,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으로 옳은 것은?
50.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서 선입선출의 단위원가결정방법을 사용할 때,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은 일치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51. (주)한국의 20×1년 초 상품재고는 ₩100,000이고 당기 상품매입액은 ₩400,000이다. (주)한국의 당기 상품매출은 ₩500,000이고 20×1년 말 상품재고가 ₩200,000일 때, 20×1년 상품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52. (주)한국은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4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53.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야 하는 적격자산이 아닌 것은?
5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4,000,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1,000,000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은 20×1년 말부터 매년 말에 각각 ₩1,000,000씩 3회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금지급은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취득일 현재 토지의 현금가격상당액은 총지급액을 연 10%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일하다.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56.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취득원가 ₩800,000의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적용)를 취득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상환의무는 없으며,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57.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매년 말재평가모형 적용)를 ₩5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45,000일 때, (주)한국이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5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을 ₩3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320,000이며, ㈜한국이 20×2년 초에 동 건물을 ₩325,000에 처분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건물을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한다.)
59. (주)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기말자본은? (단, 20×1년에 자본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60.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1. (주)한국은 20×1년 중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중 주식A는 전부 매각하였고, 주식B는 20×1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주식A의 매각금액과 20×1년 말 주식B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62. (주)한국의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15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연령별 기대신용손실률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이 ₩2,500이고, 20×1년 중 매출채권 ₩1,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채권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63.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단, (주)한국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다.)
6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12월 31일 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동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2년 12월 31일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65.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6.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7. (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 (주)한국은 (주)민국에 단위당 원가 ₩90인 상품A 10개를 적송하였으며, (주)민국은 상품A 8개를 단위당 ₩100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상품A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한국과 (주)민국이 20×1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68.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인 상품권 10매를 1매당 ₩900에 고객에게 최초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상품권 8매에 대해 상품인도와 함께 잔액 ₩7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상기상품권과 관련하여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69.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이고, 20×1년에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10,000일 때, (주)한국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주)한국이 발행한 우선주는 없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70.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종업원급여는 ₩10,000이다. 재무상태표 상 관련 계정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종업원급여 현금지출액은?
71. (주)한국의 20×0년 매출액은 ₩800이며, 20×0년과 20×1년의 매출액순이익률은각각 15%와 20%이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 25% 증가하였을 경우, 20×1년 매출액은?
72. (주)한국이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이 20×1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부 소실되었다. 20×0년과 20×1년의 상품 거래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의 원가는? (단, (주)한국의 상품매출은 모두 신용매출이며, 상품 외의 재고자산은 없다.)
73. (주)한국의 20×1년 5개월 간의 기계시간과 전력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고저점법에 의한 전력비 원가함수를 결정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20×1년 6월 전력비를 ₩81,000으로 예상한 경우, 20×1년 6월 예상 기계시간은?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0,000인 경우,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표준 및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실제 제품생산량은? (단, 가격차이 분석시점은 분리하지 않는다.)
76.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전환원가)가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간에 가공원가(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7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1년부터 20×2년까지 제품 생산량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20×2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20,000 많은 경우, (주)한국의 20×2년 판매수량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78. (주)한국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700인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고정원가가 ₩450,000일 때, 손익분기점 수량은?
79. (주)한국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당기 매출원가가 ₩115,000일 경우, 당기총제조원가는?
80. (주)한국은 상품매매기업이다. 20×1년 상품 월별 예상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1년 1월 초 상품 재고는 없으며, 매월 말 상품의 적정재고수량은 다음 달 예상판매량의 25%이다. 2월 상품 구입수량은?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지진하중 산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반응수정계수 ($R$): 지진 시 구조물의 뼈대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지진하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ㄷ. 중요도계수 ($I_e$): 건물의 용도나 중요도(예: 병원, 대피소 등)에 따라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하중을 가중하는 계수입니다.
ㅁ. 밑면전단력 ($V$): 지진에 의해 건축물 바닥층에 발생하는 총 수평력을 의미하며, 지진하중 산정의 핵심 결과물입니다.
ㄴ. 고도분포계수 ($K_z$): 지표면 상태와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의 속도 분포를 고려하는 계수입니다.
ㄹ. 가스트영향계수 ($G$): 바람의 불규칙한 돌풍 성분(가스트)이 구조물에 주는 동적 효과를 고려하는 계수입니다.
| 구분 | 지진하중 (Earthquake) | 풍하중 (Wind) |
| 주요 계수 | 반응수정계수, 중요도계수 | 고도분포계수, 가스트영향계수 |
| 산정 기준 | 지역계수, 지반종류, 건물 무게 | 기본풍속, 노풍도, 수압면적 |
| 핵심 용어 | 밑면전단력, 응답스펙트럼 | 풍압계수, 설계풍압 |
[SH님을 위한 암기 팁]
**"가스트(Gust)"**나 **"고도(Height)"**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바람(풍하중)**과 연결하세요.
**"반응수정"**이나 **"밑면전단력"**은 지반의 흔들림과 관련된 지진의 전유물입니다.
82. 기초구조 및 터파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중앙부를 먼저 굴토하고 구조체를 설치한 후,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을 아일랜드 컷공법이라 한다. (옳음)
1.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사용하면 부등침하를 방지할 수 있다. (틀림)
2. 지중보는 부등침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틀림)
3. 2개의 기둥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은 연속기초이다. (틀림)
4. 웰포인트 공법은 점토질 지반의 대표적인 개량공법이다. (틀림)
<문제 해설>
부등침하란
기초지반의 불균등 침하가 발생하는 현상을 부동침하라고 한다.
부동침하=부등침하
부동침하는 건물에 변형을 유발하여 균열발생과 구조적 붕괴까지 이를 수 있다.
부등침하의 원인
1.지지력부족 2.연약지반 3.이질지반 4.경사지반 5.다른기초 6.지하수위변동 7.증축
1.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사용하면 3.이질 지반에 해당하므로 부등침하의 원인이 된다.
2. 부등침하의 억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경량화,중량 균등배분,경질기반 지지, 복합기초 , 마찰말뚝
지중보는 연약지반의 침하를 고려하여 만들기 때문에 부등침하 억제에 도움이 된다.
3.2개의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기초를 복합기초 라고 한다.
4.웰포인트 공법은 웰포인트라는 양수관을 다수박아넣고 , 상부를 연결하여 진공흡입펌프에 의해 지하수를 양수하도록 하는 강제 배수 공법입니다. 연약지반에서 주로 이용되지만 , 연약지반을 개량할수는 없습니다.
5. 중간부를 굴토해 구조체를 먼저 설치한후, 흙막이 벽을 세워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을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한다.
[해설작성자 : 부리]
1.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2. 부등침하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
3. 연속기초 -> 복합기초
4. 점토질지반 -> 사질토 지반
8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스터럽은 보의 사인장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옳음)
1.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인장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틀림)
2. 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 N/mm이다. (틀림)
3. 나선철근은 기둥의 휨내력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틀림)
4. 1방향 슬래브의 경우 단변방향보다 장변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전달된다. (틀림)
시설관리 현장에서 보의 끝부분(기둥과 만나는 지점)에 대각선으로 금이 가 있다면, 이 문제에 나온 사인장균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스터럽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거나 과하중이 걸린 상태인지 체크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설>
1.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압축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2. 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N/mm 이상이다.
3. 스터럽(늑근)은 사인장균열을 방지한다.
4. 나선철근은 기둥 부재의 고내구성을 위한 철근이므로 휨내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1방향 슬래브의경우 하중의 90%이상이 단변방향으로 전달됩니다.
[해설작성자 : 부리]
2. 항복강도는 400 N/mm2 이상
4. 전단내력 성능을 향상
[해설작성자 : 수선화]
4. 나선철근은 주근의 좌굴을 방지한다
[해설작성자 : 부부]
좌굴 : 압축력을 받은 부재가 특정하중을 넘으면 갑작스레 변형되는것
주로 가늘고 긴 기둥이나 넓은판
8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옳지 않음)
1. 물의 양에 따른 반죽의 질기를 컨시스턴시(consistency)라고 한다. (옳음)
2. 재료분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워커빌리티는 증가한다. (옳음)
3. 골재의 입도 및 입형은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친다. (옳음)
4. 물시멘트비가 커질수록 블리딩(bleeding)의 양은 증가한다. (옳음)
현장에서 보수 공사를 위해 레미콘을 주문하거나 직접 비빌 때,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공기량이 줄어들고 금방 굳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물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도 저하와 균열의 주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85.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D35 철근의 겹침 이음: 옳지 않음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르면, **D35를 초과하는 철근(D38 등)**은 원칙적으로 겹침 이음을 할 수 없습니다.
즉, D35까지는 인장 겹침 이음이 가능합니다. D35 초과 철근은 가스압접,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② 기둥 주근의 정착: 옳지 않음
철근은 하중 전달 순서에 따라 '작은 부재'에서 '큰 부재'로 정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둥은 보보다 상위 구조물이거나 수직 부재이므로, 기둥의 주근은 기초 또는 아래층 기둥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보의 철근이 기둥에 정착됩니다.)
③ 지중보의 주근 정착: 옳음 (정답)
땅속에 있는 보인 지중보(Ground Beam)는 기초를 연결하거나 기둥 사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④ 보의 주근 정착: 옳지 않음
보에 실리는 하중은 기둥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보의 주근은 기둥(또는 주보)에 정착해야 합니다. 슬래브는 보에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이므로 보 철근이 슬래브에 정착될 수는 없습니다.
⑤ 갈고리(Hook)의 효과: 옳지 않음
갈고리는 철근이 빠지지 않도록 걸어주는 역할을 하며, 인장 철근의 정착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압축력을 받는 철근에서는 갈고리가 정착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압축 정착 길이 산정 시 갈고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부재 (정착하는 쪽) | 정착되는 대상 (정착지) |
| 작은 보 | 큰 보(주보) |
| 보 (Beam) | 기둥 (Column) |
| 기둥 (Column) | 기초 (Footing) |
| 벽 (Wall) | 기둥, 보 또는 기초 |
| 슬래브 (Slab) | 보 또는 벽 |
[SH님을 위한 핵심 요약]
정착은 **"작은 놈이 큰 놈에게 가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슬래브 $\rightarrow$ 보 $\rightarrow$ 기둥 $\rightarrow$ 기초). 또한, D35는 겹침 이음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점과 갈고리는 압축에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시험 단골 오답 지문이니 꼭 챙겨두세요!
<문제 해설>
1. D35 철근은 인장 겸침 이음을 할 수 있음
2.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
4. 보의 주근은 기둥에 정착
5. 갈고리로 가공하는 것은 인장 저항에는 효과적이지만
압축 저항에는 유효하지 않음
86.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7. 철골구조 용접접합에서 두 접합재의 면을 가공하지 않고 직각으로 맞추어 겹쳐지는 모서리 부분을 용접하는 방식은?
88. 구조용강재의 재질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89. H형강보의 웨브를 지그재그로 절단한 후, 위 아래를 어긋나게 용접하여 육각형의 구멍이 뚫린 보는?
제89번 문제의 정답은 **②번 허니콤보(Honeycomb Beam)**입니다.
H형강의 웨브(Web)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자르고, 이를 다시 접합하여 구멍이 숭숭 뚫린 형태로 만드는 보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② 허니콤보 (Honeycomb Beam): 옳음 (정답)
제작 방식: H형강의 웨브 부분을 지그재그(또는 육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뒤, 돌출된 부분끼리 서로 마주 보게 하여 용접합니다.
특징: 원래의 H형강보다 보의 높이(춤)가 높아져서 휨 강성이 커집니다. 뚫린 구멍(육각형 모양이 벌집과 비슷함)을 통해 설비 배관 등을 통과시킬 수 있어 층고를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① 래티스보 (Lattice Beam):
평강이나 형강을 격자(X자나 대각선) 모양으로 엮어서 만든 트러스 형태의 보입니다. 주로 가벼우면서도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곳에 쓰입니다.
③ 격자보 (Grid Beam):
보를 가로세로 바둑판 모양으로 엮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주로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의 천장 구조에 사용됩니다.
④ 판보 (Plate Girder):
강판을 용접하여 I자 형태로 만든 보입니다. 기성품 H형강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주 큰 하중이나 긴 경간이 필요할 때 직접 판을 붙여 제작합니다.
⑤ 합성보 (Composite Beam):
강재 보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시어 커넥터(전단 연결재)'로 일체화시켜 두 재료가 함께 하중에 저항하도록 만든 보입니다.
90. 벽돌구조의 쌓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아치쌓기는 상부하중을 아치의 축선을 따라 인장력으로 하부에 전달되게 쌓는 방식이다. (옳지 않음)
1. 엇모쌓기는 벽돌을 45^\circ 각도로 모서리가 면에 나오도록 쌓는 방식이다. (옳음)
2. 영롱쌓기는 벽돌벽에 구멍을 내어 쌓는 방식이다. (옳음)
3. 공간쌓기는 벽돌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방식이다. (옳음)
4. 내쌓기는 장선 및 마루 등을 받치기 위해 벽돌을 벽면에서 내밀어 쌓는 방식이다. (옳음)
시설관리 중인 건물의 아치형 구조물(창호 윗부분 등)에서 수직으로 갈라지는 균열이 보인다면, 이는 압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인장력이 발생하여 구조적 결함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치는 '압축'으로 버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5. 압축력으로 하부에 전달되게 쌓는 방식
5. 상부에서 오는 수직압력이 아치의 축선에 따라 좌우로 나누어져 부재의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게 구조한다
91.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2. 문틀을 짜고 문틀 양면에 합판을 붙여서 평평하게 제작한 문은?
93. ( )에 들어갈 유리명칭으로 옳은 것은?
( ㄱ ) 열선흡수유리 (Heat-Absorbing Glass)
설명: 판유리에 소량의 **금속산화물(철, 니켈, 크롬 등)**을 첨가하여 만듭니다.
특징: 태양열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열량을 줄여줍니다. 유리에 색상(블루, 그린, 브라운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ㄴ ) 열선반사유리 (Heat-Reflecting Glass)
설명: 판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제작합니다.
특징: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경면효과(Mirror Effect)**가 있어 낮에는 외부에서 실내가 잘 보이지 않으며, 열 차단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 ㄷ ) 스팬드럴 유리 (Spandrel Glass)
설명: 판유리의 한쪽 면에 세라믹질 도료를 코팅한 후 고온에서 구워내어 불투명하게 만든 유리입니다.
특징: 건축물의 층과 층 사이(슬래브와 보가 있는 부분)의 구조체를 가리기 위한 외장재로 주로 사용됩니다.
| 유리 명칭 | 핵심 키워드 | 주요 용도 |
| 열선흡수 | 금속산화물 첨가, 적외선 흡수 | 냉방부하 경감 |
| 열선반사 | 금속막 코팅, 경면효과(거울) | 프라이버시, 열 반사 |
| 스팬드럴 | 세라믹 도료, 불투명 | 구조체 가림용 |
| 로이(Low-E) | 은(Ag) 코팅, 방사율 저하 | 단열(에너지 절약) |
[SH님을 위한 팁]
'열선흡수'와 '열선반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금속을 섞었으면(첨가) 흡수, 겉에 발랐으면(코팅) 반사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특히 스팬드럴은 "안 보이는 유리(불투명)"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94. 창호철물에서 경첩(hin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5.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 액체방수는 모체에 균열이 발생하면 방수층도 함께 손상된다.
제95번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시멘트액체방수의 치명적인 단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 공법의 특징을 바로잡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시멘트액체방수: 옳지 않음 (정답)
시멘트액체방수는 모체(콘크리트)에 직접 방수액을 섞은 모르타르를 바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수층은 신축성이 거의 없어서 모체에 작은 균열만 발생해도 방수층이 함께 깨지기 쉽습니다. 즉, 균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합니다.
② 아스팔트방수: 옳음
아스팔트 루핑 등을 여러 겹 쌓는 방식으로, 자외선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방수 성능 유지를 위해 그 위에 콘크리트 등을 덮는 보호누름(Protective Layer)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도막방수: 옳음
우레탄이나 에폭시 같은 액체 형태의 방수재를 바닥에 여러 번 칠하여 이음매 없는 일체형 막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복잡한 형태의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유리합니다.
④ 바깥방수: 옳음
구조체 외벽 바깥쪽에 방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수압이 구조체를 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수압이 강한 지하실 등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고 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⑤ 실링(Sealing)방수: 옳음
창틀과 벽의 접합부, 콘크리트 줄눈(Joint), 미세한 균열 부위 등을 실리콘이나 코킹재로 메워 물의 침투를 막는 국부적인 방수 방식입니다.
| 구분 | 시멘트액체방수 | 아스팔트방수 | 도막방수 |
| 특징 | 공사비 저렴, 시공 간편 | 신뢰성 높음, 고가 | 이음매 없음, 복잡부위 유리 |
| 단점 | 균열에 매우 취약 | 냄새 및 연기 발생 | 두께 유지 어려움 |
| 신축성 | 거의 없음 | 우수함 | 우수함 |
[SH님을 위한 암기 팁]
시멘트 들어가는 건 무조건 **"싸고 빠르지만 잘 깨진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아스팔트나 **도막(우레탄)**은 **"비싸고 복잡하지만 신축성이 좋아 잘 안 깨진다"**가 핵심입니다.
96. 개량아스팔트시트 방수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97. 계단 각부에 관한 명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8. 모임지붕 물매의 상하를 다르게 한 지붕으로 천장 속을 높게 이용할 수 있고, 비교적 큰 실내구성에 용이한 지붕은?
99.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품셈 : 품셈은 건축의 각 부분 공사에서의 단위당 자원투입량, 예를 들면 단위면적당의 표준 노무량 표준자재량이나 단위자재량 당의 표준 노무량
4. 품셈은 단위공사량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및 기계력 등을 단가로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음)
1.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옳음)
2.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등에 의해 정밀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옳음)
3.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미비하거나 정밀한 적산을 할 수 없을 때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옳음)
5. 일위대가는 재료비에 가공 및 설치비 등을 가산하여 단위단가로 작성한 것이다. (옳음)
SH님께서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으실 때, 견적서 뒷부분에 첨부되는 상세 내역서가 바로 일위대가나 품셈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사람 한 명이 하루에 이만큼 일한다"는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참고하시면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0. 벽돌 담장의 크기를 길이 8 m, 높이 2.5 m, 두께 2.0 B(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5 B+ 붉은 벽돌 0.5 B)로 할 때, 콘크리트(시멘트)벽돌과 붉은 벽돌의 정미량은? (단, 사용 벽돌은 모두 표준형 190 × 90 × 57 mm로 하고, 줄눈은 10 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한다.)
벽돌 소요량을 산출하는 적산 문제입니다. 정미량은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순수한 계산 수량을 의미하므로, 표준형 벽돌의 두께별 매수 기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①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5 B)
② 붉은 벽돌 (0.5 B)
실무에서 자재를 주문하실 때는 이 정미량에 할증률을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101.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10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04.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5. 위생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6. 오수처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7. 다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기흡입구(급기)와 배기구 사이에서 나갔던 오염된 공기가 다시 들어오는 **교차오염(Short Circuit)**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ㄱ. 이격거리: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서로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ㄴ. 설치 방향: 만약 거리를 충분히 띄우지 못할 상황이라면,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을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나 유지관리 시에도 이 '1.5m'와 '90도' 기준은 환기 효율을 결정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치입니다.
| 구분 | 법적 기준치 | 목적 |
| 수평/수직 이격거리 | 1.5m 이상 | 배출된 오염공기의 재유입 방지 |
| 설치 각도 | 90도 이상 | 기류의 교차오염 방지 |
| 필터 성능 | 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 미세먼지 차단 |
[SH님을 위한 팁]
시설개론이나 법규 시험에서 환기 설비 문제는 이 1.5m와 90도를 숫자 바꾸기 문제로 가장 많이 냅니다. "일점오(1.5)미터 구십(90)도"라고 입에 붙여두시면 실무 현장 점검 때도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10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09.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0. 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2. 바닥면적이 120 m2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소요조도를 400 럭스(lx)로 확보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최소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실의 조명율 60 %, 보수율은 0.8로 한다.)
113.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4.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방수압력: 옥내소화전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7MPa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ㄴ. 호스의 구경: 일반적인 옥내소화전 방수구 호스의 구경은 4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문에 언급된 것처럼 호스릴 방식인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시설개론 소방 파트에서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옥외소화전의 수치를 섞어서 오답을 만듭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비교해 두세요.
| 구분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 옥외소화전 |
| 방수압력 | 0.17 ~ 0.7 MPa | 0.1 ~ 1.2 MPa | 0.25 ~ 0.7 MPa |
| 방수량(분당) | 130 L | 80 L | 350 L |
| 호스 구경 | 40 mm (호스릴 25) | - | 65 mm |
[SH님을 위한 실무 포인트]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실 때, 소화펌프의 체절운전이나 정격부하운전 시험을 보실 텐데요. 그때 가장 말단(최상층) 소화전을 열었을 때 압력계에 0.17MPa이 찍히는지가 법적 기준의 핵심입니다.
0.17MPa $\approx$ 약 1.7kg/cm²
숫자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옥내소화전은 일곱(0.17)살, 40(mm)대" 같은 방식으로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1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충격 소음: 옳음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공기전달 소음: 옳음
공기를 매질로 하여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급수·배수 소음의 포함 여부: 옳지 않음 (정답)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설비 특성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④ 시간대 구분: 옳음
층간소음 기준치 적용을 위해 주간(06:00 ~ 22:00)과 야간(22:00 ~ 06:00)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 엄격한(낮은 데시벨) 기준을 적용합니다.
⑤ 직접충격 소음의 평가 단위: 옳음
직접충격 소음은 일정한 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값인 **1분간 등가소음도($L_{eq}$)**와 발생한 소음 중 가장 큰 값인 최고소음도($L_{max}$) 두 가지 지표로 평가합니다. (반면,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 구분 | 직접충격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 발생 원인 | 뛰거나 걷는 동작, 물건 낙하 등 | TV, 음향기기, 악기 연주 등 |
| 평가 지표 | 1분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 5분간 등가소음도 |
| 제외 대상 | 급수·배수 소음, 기계/진동 소음 | 인근 소란, 동물 짖는 소리 등 |
[SH님을 위한 팁]
실무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커요"라는 불만은 법적인 층간소음 보복이나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험에서도 이 '배수 소음 제외' 규정은 단골 정답 지문입니다!
116. 6인이 근무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실내의 CO2 허용농도는 1,000 ppm, 외기의 CO2 농도는 400 ppm일 때 최소 필요 환기량(m3/h)은? (단, 1인당 CO2 발생량은 0.015 m3/h 이다.)
117. 급수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 배관의 부속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관의 이음방식은?
120.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이며, 법원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