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9-30)

주택관리사보 2차 2017-09-30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주택관리사보 2차 2017-09-30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2017-09-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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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71%)
  • 주택법령상 '주택'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중주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다중주택: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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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 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
  4.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률: 77%)
  • 사용검사 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택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3$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임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시가 매도 청구: 실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2년 이내 송달: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복리시설 포함: 주택법상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복리시설이 포함됩니다.
    사업주체 구상: 매도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제 해설>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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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2.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정답률: 77%)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법적 성격과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집니다.
    양수 시 계약: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임대료 납부: 보증금이 아니라 월별 임대료 납부가 원칙입니다.
    재건축 후 성격: 재건축한 주택 역시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합니다.
  • <문제 해설>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문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문,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 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3.주택법 제 78조 4항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법제78조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4.주택법 제78조 제6항: 토지임대료는 월별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주택법제79조 3항 :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에 불구 토지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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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주택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2.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3.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4.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5.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률: 69%)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에 대해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 공급되는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적용됩니다.
  • <문제 해설>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를 말한다)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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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71%)
  • 1.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4층이하 2개층 가능, 15층이상 3개층 가능합니다
    2.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동의,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함.
    3.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함.
    4. 대수선의 경우 10년이 경과 해야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리모델링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text{m}^{2}$ 미만 12층 건축물: 수직증축 시 15층 이하는 2개층까지만 가능함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동의와 각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국민주택 리모델링 조합 설립: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함
    대수선 리모델링: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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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
  2. 1,000세대의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4.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5. 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정답률: 85%)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의미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4.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50세대 미만이라도 입주자 등의 동의로 정한 공동주택

    따라서 승강기가 설치되었더라도 100세대는 기준인 150세대에 미달하므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제 해설>
    일산 150세대 이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여러 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이다. 그종류로는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
    4.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으로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의 동의로 정하는 공동주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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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구성 시 대표자 선임 기준이 틀렸습니다.
    자치관리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문제 해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6개월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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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2. 입주자대표회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입주자
  5.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정답률: 83%)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를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대행 시), 관리단, 임차인등에게 부여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가 있을 때 시정을 명하거나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행정청의 역할을 수행할 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 <문제 해설>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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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개량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5.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내)에 다시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내 설정: 보증 공백이 발생하므로 만료 전 설정이 원칙임
  • <문제 해설>
    3. 보증기간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한다.
    500세대 미만 3천만원 500세대 이상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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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정답률: 79%)
  • 행정처분인 주택관리업 등록말소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함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등록 불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함
    상법이 아닌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문제 해설>
    * 법제52조
    1.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2. 말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다시 등록할수 없다.
    3. 자본금이 2억 이상이어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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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률: 67%)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입니다.
  • <문제 해설>
    4. 3 개월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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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하고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36%)
  •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사유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 <문제 해설>
    5.법 제 27조(축진지구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수 있다.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내에 제28 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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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3.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4.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정답률: 56%)
  •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해체나 $30\text{m}^{2}$이상의 수선·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건축물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제 해설>
    건축물 외벽(내부X)마감재 증설 또는 해체

    *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2(대수선의 범위)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52조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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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정답률: 77%)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오답 노트

    바닥면적 합계 $400\text{m}^{2}$ 미만인 농업용 창고 등은 요청 대상에서 제외됨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 후에도 징수해야 함
    다세대주택 세대수를 5세대 이상 증가시킨 경우 $100\%$ 범위에서 가중함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문제 해설>
    1.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1)주택, 2)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
    3.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함
    4. 이행강제금의 가중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로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와 신고없이 다세대주택 세대수 또는 다가구 주택 가구수를 5세대,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중시킬수 있음.
    5.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내에 2회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함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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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3.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4.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5.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78%)
  •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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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률: 54%)
  • 층간바닥 설치 대상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모두 층간바닥 설치 대상입니다.
  • <문제 해설>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빌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말한다)58 데시빌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표준바닥구조"란 중략충격음 및 경양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완충재, 마감 모르타르,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적용범위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구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분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취사 시설 설치 불가(공동 취사) 개별 설치 가능
    면적 제한 660㎡ 이하 660㎡ 이하
    층수 제한 3개 층 이하 3개 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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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3.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률: 83%)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도지사는 직접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아니며, 시장이 허가를 내주기 전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오답 노트

    숙박시설: 교육환경 부적합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불가 가능함
    심의 효력: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미신청 시 효력 상실됨
    건축신고: 연면적 합계 $100\text{m}^{2}$이하 신축 또는 단층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85\text{m}^{2}$이내 재축 시 신고로 허가 갈음 가능함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권자는 해당 지역의 시장입니다.
    다만, 건축 허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장: 도지사는 직접 건축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시장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허가 전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이 규모의 건축물을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틀린 설명이며, "시장의 허가를 받되,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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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3.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29%)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 매매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등소유자: 지상권자도 포함됨
    공급 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설·공급뿐만 아니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함
    시행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면 소유자가 20인 미만이어야 함
    안전진단: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아님
  • <문제 해설>
    1.지상권자도 포함됨
    2.주택재개발사업 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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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신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
  2.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공항시설
  3. 연면적 4만제곱미터인 도시철도 시설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종합병원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극장
(정답률: 65%)
  • 성능위주설계 대상 중 아파트 등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높이가 100m인 아파트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공항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도시철도·공항시설에 해당
    연면적 4만제곱미터인 도시철도 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도시철도·공항시설에 해당
    층수가 30층인 종합병원: 아파트 등을 제외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에 해당
    영화상영관이 10개인 극장: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문제 해설>
    4. 성능위주설계
    (1) 대상
    ① 연면적 20만m2 이상 (아파트등 제외) ②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높이가 120m 이상 (아파트등 제외) ③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높이가 200m 이상 아파트등 ④ 연면적 3만m2 이상인 철도・도시철도・공항시설 ⑤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m2 이상, 지하층수가 2개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만m2 이상인 창고 ⑥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 ⑦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⑧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천m 이상
    (2) 신고 -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7일 이내 첨부서류 보완 요청
    (3) 사전검토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검토 -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성능위주설계평가단 - 소방청/소방본부 설치, 50명 이내, 단장은 화재예방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임명, 임기는 2년, 2회에 한정 연임
    (6) 기준 - 소방자동차/소방관 경로, 화재위험성/피난안전성, 소방시설, 소화수 공급시스템, 피난경로, 방화구획, 지하층 안전확보
    (7)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기숙사 제외)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 마련.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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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3.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83%)
  •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외부 전문가 선임 가능), 그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 <문제 해설>
    관리인 : 대표이사, 관리소장 : 본부장
    2. 관리인은 구분소요주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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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1%)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옳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ㄷ.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ㄱ.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 반드시 관리주체와 자체점검자가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ㄹ. 검사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문제 해설>
    (1) 정기검사
    ① 검사주기 - 정기검사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음은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설치검사 후 25년 지난 승강기 6개월,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2년, 단독주택 승강기 2년
    ②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승강기의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자체점검 담당자는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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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1.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률: 68%)
  •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발전사업자'에게만 해당하며,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거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제 해설>
    시행령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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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54%)
  •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외에 초기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전 마지막 정밀점검: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민간관리주체 부도 시 비용: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제 해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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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흡연의 금지
  2. 시장지역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
  3.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를 관리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
  4. 불에 탈 수 있음에도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의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게 하는 조치
  5.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도록 하는 것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정답률: 82%)
  • 시장지역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 시장지역을 포함하여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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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주거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1. 양질의 사회적 자산형성
  2.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
  3.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4. 공동주거를 통한 자산가치의 향상
  5.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정답률: 69%)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여 오래 사용함으로써, 건설 및 철거 시 발생하는 대량의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원 낭비를 막아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가 가장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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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욕실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자등은 두 가지 경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어느 한 곳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 <문제 해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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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2.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4.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5.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률: 79%)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범죄 경력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대리권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 <문제 해설>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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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취소
  3.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4.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5.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정답률: 80%)
  • 주택관리사등이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ㄱ은 자격정지 3개월, ㄴ은 자격정지 6개월, ㄷ은 자격정지 6개월(제시된 정답 기준)이 됩니다.
  • <문제 해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마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0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 자격정지1년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관리하여 소유자 및사용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3개월,2차 자격정지6개월, 3차-자격정지1년
    *.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 자격정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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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86%)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용도폐지 행위 등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교체: 이는 경미한 행위 또는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하여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문제 해설>
    (행위의 허가, 신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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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87%)
  • 공동주택관리 및 관련 법령상 서류 보존기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ㄷ.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따라서 에서 ㄱ, ㄷ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성희롱 예방 교육 서류: 1년이 아니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자료: 20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와 서류의 주요 보존(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보존 (가장 일반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월별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계약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해 체결한 각종 계약서
    2. 3년 보존
    시설물 안전관리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보존해야 하는 안전 관련 서류
    인사·노무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채용에 관한 서류 등 (근로자 퇴직 후 3년)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록: 3년마다 검토하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내용 및 조정 기록
    3. 영구 또는 장기 보존
    설계도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기록·보관·유지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며, 입주자등의 열람 요청 시 응해야 합니다.
    4. 기타 (특수 보존)
    영상정보(CCTV):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촬영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지별 상황에 따라 저장용량 범위 내에서 기간 설정)
    퇴직급여 관련 서류: 근로자 퇴직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구체적인 문서 보존기간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또는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법정 기간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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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답률: 65%)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 <문제 해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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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 선거구 결정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 <문제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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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8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따라서 에서 ㄱ,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현금흐름표: 법정 회계감사 대상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제 해설>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⑧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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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2.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 모두 가능
    자기관리형: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
    위탁관리형: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및 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형태
    지방공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현황 신고: 1개월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 신고
  • <문제 해설>
    1.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 가능함
    2.자기책임전대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수수료, 임대부과 징수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3.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5.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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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한다.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률: 5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분쟁조정 개시: 신청에 의해 개시하며 위원회 직권으로 개시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분쟁: 민간임대주택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적용 대상
    위원장 선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됨
  • <문제 해설>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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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적용 제외 가능
    도급제 등 근로시간 파악 곤란 시: 생산고 또는 업적 단위로 최저임금액 결정
    최저임금 미달 계약 부분: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 책임 사유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수급인과 연대 책임
  • <문제 해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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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조설비의 냉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의 양측압력을 동시에 감지하여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용도의 밸브는?

  1. 온도조절밸브
  2. 차압조절밸브
  3. 공기빼기밸브
  4. 안전밸브
  5. 감압밸브
(정답률: 83%)
  • 차압조절밸브는 부하 전후의 유동적인 압력을 감지하여 다이어프램의 힘으로 개도를 조절함으로써, 공급관과 환수관 사이의 압력 차이(차압)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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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동주택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발포존(zo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흘러내리고 거품은 배수수평주관과 같이 수평에 가까운 부분에서 오랫동안 정체한다.
  2. 각 세대에서 세제가 포함된 배수를 배출할 때 많은 거품이 발생한다.
  3. 수직관 내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거품이 충만하면 배수수직관 하층부의 압력상승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거품이 실내로 유입되게 된다.
  4.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은 통상의 관경산정 방법에 의한 관경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5. 발포 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수직관을 분리하지 않는다.
(정답률: 78%)
  • 발포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계통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답 노트

    물은 거품보다 무거워 먼저 흐르고 거품은 수평관 등에 정체함: 옳은 설명
    세제 포함 배수 시 많은 거품 발생: 옳은 설명
    거품 충만 시 압력 상승으로 봉수 파괴 및 실내 유입: 옳은 설명
    배수수평주관 관경을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함: 옳은 설명
  • <문제 해설>
    발포존

    1)정의
    발포존이란 배수관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구역을 말하며, 세제를 포함한 배수가 공기와 혼합되면 거품이생기고 특히 지관의 배수와 혼합되면 발포현상은 심해진다.
    거품은 물보다 가벼워 수평관 또는 45도 이상 옵셋부에 충만해 있어 배수가 유입되면 거품은 봉수를 파괴하며 실내로 유입된다.
    주로 통기수직관이나 수평관을 통하여 거품이 역류하며 세제가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해진다.
    배수수직관의 압력변동으로 저층부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현상이 발생한다.

    2)방지대책
    세제사용은 가능한 한 억제하며, 발포존에서는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지관의 접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어쩔 수 없이 접속하고자 할 때는 도피통기관을 압력상승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짧게 하여 발포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개통을 별도로 한다.
    발포존에서는 배수관의 45도 이상의 꺾임부 상부 측으로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5.배수 배관시 주의사항
    1)배수 및 통기 수직관은 가능하면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한다.
    2)배수부하단위가 큰 대변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한다.
    3)배수관의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4)욕조의 오버플로우관은 트랩의 유입수 상류 측에 연결한다.
    5)배수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옥외하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6)배수수평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7)기구배수관은 배수수평지관 위에 수직으로 연결하지 말고 측면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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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감지부, ㄴ:탐지부, ㄷ: 30 cm 이하
  2. ㄱ: 환기구, ㄴ:감지부, ㄷ: 30 cm 이하
  3. ㄱ: 수신부, ㄴ:환기구, ㄷ: 30 cm 이상
  4. ㄱ: 감지부, ㄴ:중계부, ㄷ: 60 cm 이하
  5. ㄱ: 수신부, ㄴ:탐지부, ㄷ: 60 cm 이상
(정답률: 91%)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높이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감지부이며, 가스 누설을 확인하는 탐지부는 가스의 비중에 따라 천장 또는 바닥으로부터 $30\text{ 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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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급탕량이 3m3/h이고, 급탕온도 60℃, 급수온도 10℃일 때의 급탕부하는?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물 1m3는 1000 kg으로 한다.)

  1. 175 kW
  2. 185 kW
  3. 195 kW
  4. 205 kW
  5. 215 kW
(정답률: 84%)
  • 급탕부하는 물의 밀도, 비열, 급탕량, 온도차를 곱하여 계산하며, 시간 단위($\text{h}$)를 초 단위($\text{s}$)로 환산하여 $\text{kW}$($\text{kJ/s}$) 값을 도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Q = \text{밀도} \times \text{비열} \times \frac{\text{급탕량}}{\text{시간}} \times \Delta T$
    ② [숫자 대입] $Q = 1000 \times 4.2 \times \frac{3}{3600} \times (60 - 10)$
    ③ [최종 결과] $Q = 175\text{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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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은 전기사업법령상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서 공동주택의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2, 1
  2. 2, 2
  3. 3, 2
  4. 3, 4
  5. 3, 6
(정답률: 72%)
  •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text{kW}$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3$년마다 $2$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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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수관에 설치하는 청소구(clean out)의 설치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의 접속부분
  2. 배수수평지관 및 배수수평주관의 기점(수평관의 최상단부)
  3.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4. 배수배관이 45 ° 이상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
  5. 길이가 긴 배수수평관의 중간 부분
(정답률: 54%)
  • 청소구는 배수관이 막혔을 때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설치하며, 배수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의 접속부분은 청소구 설치 위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배수수평지관 및 배수수평주관의 기점,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45° 이상 굴곡진 곳, 길이가 긴 배수수평관의 중간 부분은 모두 적절한 설치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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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로 10 m, 세로 20 m, 천장높이 5 m인 기계실에서, 기기의 발열량이 40 kW일 때 필요한 최소 환기횟수(회/h)는? (단, 실내 설정온도 28℃, 외기온도 18℃, 공기의 비중 1.2kg/m3, 공기의 비열 1.0 kJ/kgㆍK로 하고 주어진 조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10
  2. 12
  3. 14
  4. 16
  5. 18
(정답률: 69%)
  • 기기의 발열량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량과 실내 체적을 이용하여 환기횟수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환기횟수} = \frac{\text{환기량}}{\text{실내체적}} = \frac{\frac{\text{발열량} \times 3600}{\text{비중} \times \text{비열} \times \text{온도차}}}{\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text{높이}}$$
    ② [숫자 대입]
    $$\text{환기횟수} = \frac{\frac{40 \times 3600}{1.2 \times 1.0 \times (28-18)}}{10 \times 20 \times 5}$$
    ③ [최종 결과]
    $$\text{환기횟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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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한 맨홀을 설치하고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한다.
  2. 저수조 주위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저수조 내부는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처리한다.
  4. 저수조 상부에는 오수배관이나 오염이 염려되는 기기류 설치를 피한다.
  5. 저수조의 넘침(over flow)관은 일반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한다.
(정답률: 95%)
  • 저수조의 넘침(over flow)관은 오염물질이 역류하여 저수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간접 배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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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5, ㄴ: 8, ㄷ: 100
  2. ㄱ: 6, ㄴ: 8, ㄷ: 50
  3. ㄱ: 6, ㄴ: 10, ㄷ: 100
  4. ㄱ: 8, ㄴ: 10, ㄷ: 50
  5. ㄱ: 8, ㄴ: 10, ㄷ: 200
(정답률: 8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승강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6층 이상 공동주택: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설치
    ㄴ. 10층 이상 공동주택: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
    ㄷ. 복도형 공동주택 화물용승강기: 100세대까지 1대 설치, 이후 100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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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수신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중계기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60 m 이하로 할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60 m의 범위 내에서 1200 m2 이하로 할 수 있다.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6 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67%)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수신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표시 및 경보하는 장치임
    경계구역 면적: 600$m^{2}$이하, 한 변의 길이 50$m$이하가 기준임
    음향장치: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작동, 음량은 1$m$ 거리에서 90$dB$이상이어야 함
    수신기 조작 스위치: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장소에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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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수도 본관으로부터 10 m 높이에 있는 세면기를 수도직결방식으로 배관하였을 때수도 본관 연결 부분의 최소필요압력(MPa)은? (단, 수도 본관에서 세면기까지 배관의 총압력손실은 수주(水柱) 높이의 40 %, 세면기 최소 필요압력은 3 mAq, 수주(水柱) 1 mAq는 0.01 MPa로 한다.)

  1. 0.07
  2. 0.11
  3. 0.17
  4. 0.70
  5. 1.70
(정답률: 84%)
  • 수도직결방식에서 본관의 최소 필요압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필요압력은 실양정, 압력손실, 기구 최소 필요압력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Total Pressure} = \text{Height} + \text{Loss} + \text{Required Pressure}$$
    ② [숫자 대입]
    $$\text{Total Pressure} = 10 + (10 \times 0.4) + 3 = 17\text{mAq}$$
    ③ [최종 결과]
    $$17\text{mAq} \times 0.01\text{MPa} = 0.17\text{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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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은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서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정답률: 72%)
  • 수도법령상 급수설비 상태검사 방법 중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ㄷ: 시료 채취 시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text{L}$를 채취해야 함
    ㄹ: 유량 측정은 가장 낮은 층이 아니라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에서 측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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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장수명 주택 또는 장수명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83%)
  • 주택법 제2조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조적 내구성을 갖추어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 변경이 쉬운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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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0, 4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5%)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한 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85\text{m}^{2}$를 기준으로 증축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30\%$이내
    2. 주거전용면적이 $85\text{m}^{2}$ 미만인 경우: $4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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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의 일부이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정답 : 50, 3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64%)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개정 전)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text{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text{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답 노트

    현행법: 법 개정으로 원룸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거전용면적 제한 및 공간 구분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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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 대표회의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4%)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보고 절차입니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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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69%)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및 자격 상실 요건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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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관리규약 신고 기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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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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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5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건설비율 규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35\%$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5\%$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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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법률명을 쓰시오.

  1. 정답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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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6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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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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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80%)
  •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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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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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67%)
  • 건축법상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발코니 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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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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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7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및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정비기반시설 이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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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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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79%)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경우라도, 그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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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공동 소방안전 관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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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6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고층 건축물의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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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6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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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69%)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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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고밀복합 또는 고밀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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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5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중,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고밀복합 또는 고밀복합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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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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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48%)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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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1. 정답 : 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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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81%)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순차적 반환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1.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을 반환합니다.
    2.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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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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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82%)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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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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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74%)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른 부과 기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총 부과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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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0,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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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5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1.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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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0분의 3 또는 3/10, 100분의 30 또는 30/10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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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58%)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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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 7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으며,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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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 9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7%)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입니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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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

  1. 정답 : 5천만원, 5,000만원, 50,000,000원, 오천만원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은 단지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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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안전점검, 안전진단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5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용어 구분 문제입니다.
    관리주체 등이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는 안전점검이며, 안전검사기관이 조사·측정·평가를 통해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는 안전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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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은 배관계 또는 덕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서정(surging) 또는 서어징, 맥동, 써저징, 써징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4%)
  • 펌프 및 배관계 또는 송풍기 및 덕트계에서 외부 강제력 없이도 유량(풍량)과 양정(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지속되는 현상을 서정(surging) 또는 맥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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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정답 : 0.5, 0.2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5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의 저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수조 저수량(세대당 $0.25\text{톤}$까지 산입)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text{톤}$이상, 단 독신자용 주택은 $0.25\text{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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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1.6,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53%)
  •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에 따라 $30\text{ m}^3/\text{hr}$ 미만인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text{ m}$이상 $2\text{ m}$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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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은 배수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종국(terminal)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3%)
  • 배수수직관에서 물이 흐를 때 중력가속도로 인해 속도가 증가하다가, 배관 내벽 및 공기와의 마찰 저항이 균형을 이루어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유속을 종국(terminal) 유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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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은 난방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현열 (sensible heat) 또는 감열, 잠열(latent heat)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79%)
  •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열은 현열(sensible heat) 또는 감열이며,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열은 잠열(latent heat)입니다.
    따라서 온수난방 원리에는 현열이, 증기난방 원리에는 잠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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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대 간의 경계벽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15, 2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6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여야 하며, 재료에 따라 최소 두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기본 공식] 철근콘크리트조 $\ge 15\text{cm}$, 무근콘크리트/벽돌조 $\ge 20\text{cm}$
    ② [숫자 대입] $15, 20$
    ③ [최종 결과]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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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5, 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69%)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하여 신속한 조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text{m}$이내 설치
    ② [숫자 대입] $5, 5$
    ③ [최종 결과]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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