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7-04)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0-07-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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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감정평가관계법규

1. 다음 중 건설계약의 계약원가로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1. 잉여자재의 판매가액
  2.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관리원가
  3.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개발원가
  4. 예상하자보수원가를 포함한 복구 및 보증공사의 추정원가
  5. 특정계약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정답률: 알수없음)
  • 예상하자보수원가를 포함한 복구 및 보증공사의 추정원가가 건설계약의 계약원가로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는 해당 건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결함 등에 대한 보증 및 복구 공사를 포함한 원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건설계약의 직접적인 원가로서 계약원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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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라 다음의 항목 중 금융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1. ㄱ, ㄴ, ㄷ
  2. ㄱ, ㅂ, ㅇ
  3. ㄴ, ㄹ, ㅁ
  4. ㄹ, ㅅ, ㅇ
  5. ㅁ, ㅂ, 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ㅁ, ㅂ, ㅅ"은 모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ㄱ, ㄴ, ㄷ"은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들이고, "ㄱ, ㅂ, ㅇ"은 금융상품과 일반 상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ㄴ, ㄹ, ㅁ"은 금융상품과 부동산 관련 상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ㄹ, ㅅ, ㅇ"은 금융상품과 보험 관련 상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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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국의 20×0년 초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각각 ₩40,000과 ₩10,000이고, 20×0년 말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각각 ₩60,000과 ₩20,000이다. 한편, (주)한국은 20×0년 중에 ₩2,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0년도 당기순이익으로 ₩5,000을 보고하였다. (주)한국이 20×0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과 총포괄손익은 얼마인가? (단, 20×0년 중 현금배당 이외 자본거래(주주자격을 행사하는 주주와의 거래)는 없었다고 가정함)

(정답률: 알수없음)
  • (주)한국의 20×0년 초와 말의 자산총계 차이는 ₩20,000이고, 부채총계 차이는 ₩10,000이다. 이는 20×0년 동안의 총자산 증가액과 총부채 증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한국의 20×0년 동안의 총자산 증가액은 ₩20,000이고, 이 중 현금배당으로 인해 감소한 금액은 ₩2,000이므로 총자산 증가액은 ₩18,000이다. 이에 따라 20×0년도 당기순이익인 ₩5,000과 총자산 증가액인 ₩18,000을 합산한 총포괄손익은 ₩23,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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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년 초 (주)한국은 (주)서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흡수합병하였고, 그 이전대가로 ₩1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합병관련 컨설팅 수수료로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합병 당시 (주)서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주)한국이 (주)서울의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를 측정한 결과, 매출채권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상품은 장부금액 대비 10% 높고 토지는 장부금액 대비 50%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20×1년 초 (주)한국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1. ₩5,000
  2. ₩10,000
  3. ₩15,000
  4. ₩20,000
  5. ₩23,0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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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국은 재고자산 수량결정과 관련하여 계속기록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계속기록법으로 작성한 (주)한국의 20×0년의 매출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이 20×0년 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재고자산감모수량이 30개(재고자산감모손실 ₩9,000) 발생하였다. 또한, (주)한국은 20×0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200으로 하락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한국이 20×0년도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산출함을 가정하고,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은 없었음)

  1. ₩6,000
  2. ₩9,000
  3. ₩12,000
  4. ₩15,000
  5. ₩18,000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자산감모손실은 ₩9,000이므로,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200으로 하락한 것을 고려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재고자산감모수량이 30개이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0개 × ₩200 = ₩6,000이다. 따라서, (주)한국이 20×0년도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6,000 + ₩9,000 = ₩1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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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감평은 공정가치가 ₩30,000이고 장부금액이 ₩25,000인 토지를, (주)조선의 공정가치가 ₩50,000인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 ₩15,000을 지급하였다. 이 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주)감평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은 얼마인가? (단, 취득한 자산과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지는 않음)

  1. ₩0
  2. ₩5,000
  3. ₩10,000
  4. ₩15,000
  5. ₩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거래에서 (주)감평은 공정가치가 ₩30,000인 토지를 장부금액 ₩25,000으로 취득하고, 공정가치가 ₩50,000인 토지와 교환하면서 현금 ₩15,000을 추가로 지불했다. 따라서 (주)감평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20,000 더 높다. 이는 추가로 지불한 현금 ₩15,000보다 더 높으므로, 이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액인 ₩20,000에서 추가로 지불한 현금 ₩15,000을 뺀 ₩5,00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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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해야 할 항목에 '투자부동산'이 포함된다. 다음 중 투자부동산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2.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3.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4.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이것은 운용리스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투자부동산은 보유 목적이나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운용리스 부동산은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향후 임대나 매각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으로, 투자부동산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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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한국의 20×9년 말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9년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6,050,000
  2. ₩6,450,000
  3. ₩6,850,000
  4. ₩7,000,000
  5. ₩7,1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말재고자산 = 기초재고자산 + 구매금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감소액

    기초재고자산 = ₩1,500,000
    구매금액 = ₩8,000,000
    매출원가 = ₩3,500,000
    기말재고자산 감소액 = ₩1,600,000

    기말재고자산 = 1,500,000 + 8,000,000 - 3,500,000 - 1,600,000 = ₩6,450,000

    따라서, 정답은 "₩6,45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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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주)광주의 20×1년도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주)광주는 재고자산의 원가측정방법으로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을 선택했으며,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은 선입선출법(FIFO)을 이용한다. 20×1년도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고려하지 않음)

  1. ₩150
  2. ₩200
  3. ₩250
  4. ₩300
  5. ₩400
(정답률: 알수없음)
  • 선입선출법(FIFO)을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입고된 재고부터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20×1년도의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1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2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3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4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5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6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7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8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9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10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11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 12월 매출원가: 10개 × ₩20,000 = ₩200,000

    따라서, 20×1년도의 매출원가는 ₩2,400,000이다. 이 중에서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답은 ₩150, ₩200, ₩250, ₩300, ₩400이다. 이 중에서 정답은 ₩400이다. 이유는 모든 월의 매출원가가 ₩200,000으로 동일하므로, ₩400은 ₩200,000을 500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즉, 20×1년도의 매출원가를 500으로 나누면 ₩4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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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한국은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20×1년 초 건물을 취득했으며, 취득인식 후 측정은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아래 자료에 의하면,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얼마인가? (단,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은 변동 없음)

  1. 손상차손 ₩200
  2. 손상차손 ₩300
  3. 손상차손환입 ₩150
  4. 손상차손환입 ₩200
  5. 손상차손환입 ₩25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건물의 잔존가치는 ₩1,000이고, 현재의 시가총액은 ₩800이다. 따라서 건물의 손상차손은 ₩200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용을 계산해보면 ₩100이므로, 실제로 인식할 손상차손은 ₩100이다. 이에 따라, 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15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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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주)한국의 20×8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20×9년 중 거래내용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20×9년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1. ₩123,800
  2. ₩208,800
  3. ₩210,000
  4. ₩255,800
  5. ₩3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20×8년 말에 ₩20,000이었고, 20×9년에는 ₩30,000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증가분은 ₩10,000이다. 거래내용에서 매출채권의 총액은 ₩1,000,000이었고, 실제 수금액은 ₩970,000이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적용한 매출채권의 금액은 ₩30,000이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증가분인 ₩10,000을 차감하여 ₩20,000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추가한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123,800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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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당이익 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간 및 비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을 제외하고,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건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음 중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례가 아닌 것은?

  1. 다른 거래 없이 1주당 액면 ₩100인 주식 5주를 액면 ₩500인 주식 1주로 병합하였다.
  2. 다른 거래 없이 1주당 액면 ₩5,000인 주식 1주를 액면 ₩500인 주식 10주로 분할하였다.
  3.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다.
  4.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다.
  5. 기존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존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례가 아니다. 이는 자본금의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당이익 계산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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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2.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3. 확정기여제도보다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가 비교적 복잡하다.
  4.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된다.
  5.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적립금의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적립금의 투자위험을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기여도에 따라 적립금이 결정되므로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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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년 초 (주)감평은 조류발전을 목적으로 발전설비를 ₩240,000 현금으로 구입하여 설치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발전설비는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동 복구의무는 발전설비의 설치시점부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킨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예상되는 복구비용은 ₩30,000으로 복구비용 산정 시 할인율은 연 10%이다. 발전설비는 정액법(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한다. 동 발전설비 및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0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와 차입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10%, 4기간의 ₩1에 대한 현가계수는 0.68301이며 할인율은 변동이 없고, 가장 근사치를 선택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발전설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60,000이다. 따라서 내용연수 종료시점에는 누적 감가상각비가 ₩240,000이므로 잔존가치는 ₩0이다. 복구비용은 ₩30,000이고 할인율은 연 10%이므로 현재가치는 ₩19,312. 따라서 충당부채는 ₩19,312이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60,000이고 차입원가는 ₩19,312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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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한국리스는 20×0년 초 (주)민국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계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리스계약의 회계처리가 (주)한국리스의 20×0년도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증가시키는가? (단,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하는 기간별 형태를 잘 나타내는 별도의 체계적 방법은 없음)

  1. ₩15,000
  2. ₩19,000
  3. ₩21,000
  4. ₩27,000
  5. ₩3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리스자산의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리스자산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입금 ₩100,000,000
    리스부채 ₩100,000,000

    리스부채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리스부채 ₩100,000,000
    할부금 상환금 ₩19,000,000
    이자비용 ₩6,000,000

    따라서, 이자비용이 증가하므로 당기순이익은 ₩19,000 증가한다. 정답은 "₩19,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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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한국의 20×9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000이며, 20×9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주)한국은 20×9년 3월 1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5,000주를 발행하였으며, 20×9년 8월 1일에는 보통주 1,00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주)한국은 20×9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해 우선주 배당 ₩250,000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주)한국의 20×9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1. ₩150
  2. ₩175
  3. ₩200
  4. ₩225
  5. ₩25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 배당)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초기 보통주식수 × 기간) +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 - 자기주식 수) / 기간

    = ((10,000 × 2) + 5,000 - 1,000) / 2

    = 12,500

    기본주당순이익 = (3,000,000 - 250,000) / 12,500

    = 200

    따라서, 정답은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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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한국은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5,000주의 자기주식을 주당 ₩40에 현금으로 시장에서 취득하였다. (주)한국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재무상태표의 변화(현금 ₩200,000 감소는 제외)로 옳은 것은?

  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00,000 감소
  2. 투자주식 ₩200,000 증가
  3. 금융자산 ₩200,000 증가
  4. 장기부채 ₩200,000 증가
  5. 자본 ₩200,000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은 증가하지 않고 자기주식이 증가하게 되므로 자본은 감소한다. 따라서 정답은 "자본 ₩200,000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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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한국은 20×0년 초 광주시로부터 돔구장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총계약금액은 ₩3,000,000이고, 20×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0×1년의 계약손익은 얼마인가? (단,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의 측량으로 산정하며, 그 누적진행률은 20×0년 20%, 20×1년 70%, 20×2년 100%라고 가정함)

  1. 계약이익 ₩40,000
  2. 계약이익 ₩100,000
  3. 계약이익 ₩120,000
  4. 계약손실 ₩120,000
  5. 계약손실 ₩2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20×1년까지의 누적진행률은 70%이다. 따라서, 수행한 공사량은 70% × ₩3,000,000 = ₩2,100,000이다. 이에 대한 비용은 60% × ₩2,100,000 = ₩1,260,000이고, 수입은 70% × ₩3,000,000 = ₩2,100,000이다. 따라서, 계약이익은 ₩2,100,000 - ₩1,260,000 = ₩840,000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20×1년까지의 누적손실인 ₩740,000을 고려해야 하므로, 계약이익은 ₩840,000 - ₩740,000 = ₩100,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계약이익 ₩1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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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감평은 20×0년 12월 10일 제철설비를 (주)한국에 ₩1,410,000에 판매하고, 동 설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설치수수료의 총계약금액은 ₩450,000이다. 설치는 설비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20×0년도에 진행된 설치율은 20%이다. (주)감평이 20×0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설치수수료는 얼마인가?

  1. ₩90,000
  2. ₩300,000
  3. ₩450,000
  4. ₩1,500,000
  5. ₩1,86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설치수수료의 총계약금액은 ₩450,000이고, 설치율이 20%이므로 실제로 20×0년에 받을 수 있는 설치수수료는 ₩90,000이다. 이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설비판매와는 별개로 계약된 설치수수료이므로, 설비판매와 관련된 수익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90,000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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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0년도 (주)한국이 재고자산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유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 자료에서 제시된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매출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재고자산매입은 모두 외상으로 이루어짐)

  1. ₩32,000
  2. ₩46,000
  3. ₩50,000
  4. ₩58,000
  5. ₩64,000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자산 증가액 = 1,200 - 800 = 400
    재고자산 감소액 = 1,000 - 1,200 + 200 = 0
    따라서, 재고자산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유출액 = 400 - 342 = 58,000 (단위: 만원)
    따라서, 정답은 "₩58,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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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20×9년 말 자산과 부채는 20×9년 초보다 각각 ₩7,000,000과 ₩5,000,000이 증가하였다. 다음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주)한국이 20×9년도 중에 지급한 현금배당액은 얼마인가? (단, 기초 미지급배당금은 없으며, 현금배당액은 20×9년도 중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가정함)

  1. ₩240,000
  2. ₩250,000
  3. ₩260,000
  4. ₩365,000
  5. ₩395,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발행금액이 20×9년 초와 말에 모두 ₩10,000,000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금액은 현금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또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변동액은 서로 상쇄되므로, 현금배당액을 계산할 때는 고정자산과 고정부채의 변동액만 고려하면 된다. 고정자산과 고정부채의 증가액을 합산하면 ₩12,000,000이 되고, 이 금액에서 기초 미지급배당금인 ₩2,000,000을 차감하면 ₩10,000,000이 된다. 따라서 (주)한국이 20×9년도 중에 지급한 현금배당액은 ₩10,000,000 - ₩9,750,000 = ₩250,00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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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감평은 20×0년 7월 말 당좌예금잔액을 은행에 조회한 결과, ₩4,325,000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한편, (주)감평의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을 산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아래에 대한 차이 조정 전 20×0년 7월 말 (주)감평의 장부상 당좌예금잔액은 얼마인가?

  1. ₩3,450,000
  2. ₩3,517,000
  3. ₩3,577,000
  4. ₩4,180,000
  5. ₩4,2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장부상 당좌예금잔액은 ₩3,517,000이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6월 30일에 발생한 이자수익인 ₩30,000을 더해준다. 따라서 잔액은 ₩3,547,000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7월 1일에 ₩1,000,000 입금
    - 7월 5일에 ₩500,000 입금
    - 7월 10일에 ₩1,000,000 입금
    - 7월 15일에 ₩500,000 입금
    - 7월 20일에 ₩1,000,000 입금
    - 7월 25일에 ₩500,000 입금

    따라서 7월 말 당좌예금잔액은 ₩3,547,000 + ₩5,000,000 = ₩8,547,000이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은행에서 회신받은 당좌예금잔액이 ₩4,325,000이라고 주어졌다. 따라서 이 금액과 장부상 잔액인 ₩8,547,000의 차이인 ₩4,222,000을 차이 조정해야 한다.

    차이 조정 항목은 7월 31일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42,000과 7월 25일에 발생한 수수료비용인 ₩200,000이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을 차감해준다.

    ₩8,547,000 - ₩42,000 - ₩200,000 = ₩8,305,000

    따라서, 차이 조정 후의 당좌예금잔액은 ₩8,305,000이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차이 조정 전의 잔액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차이 조정 항목을 제외한 ₩8,547,000이 정답이 된다.

    ₩8,547,000 - ₩42,000 - ₩200,000 = ₩8,305,000 (차이 조정 후)

    정답: ₩8,547,000 (차이 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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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9년 7월 1일 (주)한국은 자사가 발행한 사채(자기사채)를 취득시점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950,000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00이고 액면이자율은 연 7%이며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한편, 동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는 동 사채에 대한 (주)한국의 20×9년 6월 30일 장부금액이 ₩930,000이라면, 20×9년 7월 1일에 자기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수로 계산함)

  1. ₩0
  2. 상환손실 ₩15,000
  3. 상환손실 ₩20,000
  4. 상환이익 ₩15,000
  5. 상환이익 ₩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사채를 취득한 시점인 20×9년 7월 1일에는 이미 이자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취득가에 발생이자를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액면금액이 ₩1,000,000이고 액면이자율이 연 7%이므로, 매년 말에 지급되는 이자는 ₩70,000이다.

    따라서, 20×9년 7월 1일에 취득한 자기사채의 총 비용은 ₩950,000 + (₩70,000 × 6개월 ÷ 12개월) = ₩990,000이다.

    반면, 20×9년 6월 30일 장부금액이 ₩930,000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아직 ₩60,000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사채를 취득한 시점에서는 아직 ₩60,000의 상환손실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매년 말에 ₩70,000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므로, 전체적으로는 ₩15,000의 상환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답은 "상환이익 ₩1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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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감평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의 (주)한국의 사채를 ₩95,026에 취득하고, 취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주)한국 사채의 만기는 20×3년 말이고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 표시이자율은 연 8%이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말이다. 20×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되었다. 그러나 20×2년 초 (주)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액면금액은 만기에 회수할 수 있지만 추후 이자수취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면, 그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단, 가장 근사치를 선택할 것)

  1. ₩12,381
  2. ₩12,431
  3. ₩13,884
  4. ₩13,914
  5. ₩14,015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문제는 채권의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우선, 채권의 상환금액은 ₩100,000이고, 취득가액은 ₩95,026이다. 따라서 취득 시점의 차입부채는 ₩4,974이다.

    그리고, 채권의 이자율은 연 10%이고, 이자지급일은 매년 말이므로, 20×1년 말에 지급된 이자는 ₩10,000이다.

    20×2년 초에는 채권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이자수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상차손을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차이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된다.

    채권의 현재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0,000 / (1+0.08)² + ₩10,000 / (1+0.08) = ₩95,026.

    따라서, 채권의 현재 가치는 ₩95,026이다. 이에 따라, 채권의 차입부채는 ₩0이 되며, 이는 채권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3,8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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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감평은 20×9년 초 액면금액 ₩100,000의 3년 만기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전환사채의 만기일에 액면금액에 추가하여 상환할증금 ₩9,930을 지급한다.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5%이며 매년 말에 지급한다. (주)감평은 당사의 신용으로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0%, 액면금액으로 일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때 (주)감평이 자본으로 처리하는 전환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가장 근사치를 선택할 것)

  1. ₩4,974
  2. ₩9,739
  3. ₩12,434
  4. ₩16,232
  5. ₩25,971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사채의 만기일에 상환할증금은 ₩9,930이다. 이는 액면금액인 ₩100,000에 추가하여 지급되므로,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은 ₩90,070이다.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5%이므로, 매년 말에 지급되는 이자는 ₩4,503.5이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만기까지의 이자총액은 ₩13,510.5이다.

    만약 전환권을 행사하여 일반사채로 전환한다면, ₩100,000의 액면금액으로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년 동안의 이자총액은 ₩33,100이다.

    하지만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므로, 전환권의 가치는 ₩33,100에서 전환사채의 만기까지의 이자총액인 ₩13,510.5을 뺀 ₩19,589.5이다.

    따라서 (주)감평이 자본으로 처리하는 전환권의 가치는 약 ₩4,9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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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속기업은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 없는 실체를 제외한다.
  2. 지배기업은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3.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4.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이다.
  5.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속기업은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 없는 실체를 제외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종속기업은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 없는 실체는 종속기업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이러한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의 개념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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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한국은 20×9년 중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3년의 외화표시 부채 $1,000을 차입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였다. 차입 일자에 달러 현물의 마감환율은 $1 당 ₩1,000이었다. 20×9년 말 현재 달러의 외화현물에 대한 마감환율이 $1 당 ₩1,100으로 상승하였다면,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의 상승분 ₩100,000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보고되는가?

  1. 당기이익으로 보고된다.
  2. 기타포괄이익으로 보고된다.
  3. 공정가치평가손실로 보고된다.
  4. 당기손실로 보고된다.
  5. 기타포괄손실로 보고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기외화차입금은 상환시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상승분인 ₩100,000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상환 전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당기손실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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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한국은 20×0년 초에 사옥건설을 위해 토지를 ₩3,000,000에 구입하였다. 20×0년 말과 20×1년 말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3,500,000과 ₩2,800,000으로 평가되었다. (주)한국이 토지 최초 인식 후 재평가모형을 선택한다면, 위 토지의 재평가로 인해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0
  2. 감소 ₩200,000
  3. 감소 ₩700,000
  4. 증가 ₩200,000
  5. 증가 ₩7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면, 토지의 공정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의 공정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토지의 공정가치가 ₩700,000 감소했으므로,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감소 ₩20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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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감평은 20×0년 초 계약금액(도급금액)이 ₩200,000인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총추정계약원가는 ₩160,000이며, 20×0년에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0년 말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얼마인가? (단, 진행률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것)(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9,000
  2. ₩9,500
  3. ₩10,500
  4. ₩10,750
  5. ₩13,000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금액(도급금액)은 ₩200,000이고 총추정계약원가는 ₩160,000이므로 계약이익은 ₩40,000이다.
    진행률은 (20×0년에 발생한 원가 ÷ 총추정계약원가) ×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률은 (₩120,000 ÷ ₩160,000) × 100 = 75%이다.
    계약이익율은 (계약이익 ÷ 계약금액) ×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이익율은 (₩40,000 ÷ ₩200,000) × 100 = 20%이다.
    계약이익은 계약금액 × 계약이익율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이익은 ₩200,000 × 20% = ₩40,000이다.
    하지만, 이미 인식한 계약이익은 ₩31,000이므로 20×0년 말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9,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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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년 초 (주)여행은 여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고 화물용 항공기를 ₩700에 구입하고, 그 중 일부는 현금을 지급하였다. 여객용으로의 교체는 20×1년 말 완료되었고, 20×2년 초부터 운항에 사용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차입금의 차입일은 자본화 개시시점인 20×1년 초이며, 만기는 1년 이상(이자는 연말지급조건)이다. 20×1년 말 항공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특정차입금은 적격자산인 당해 항공기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의미하며, 차입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없다고 가정함)

  1. ₩700
  2. ₩800
  3. ₩900
  4. ₩940
  5. ₩99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초에 항공기를 ₩700에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20×1년 말 항공기의 장부금액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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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프린터를 생산ㆍ판매하는 (주)한국의 최대생산능력은 연 12,000대이고, 정규시장에서 연간 판매량은 10,000대이다.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0이고,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60,000이며, 단위당 변동판매비와 관리비는 ₩10,000이다. (주)한국은 (주)서울로부터 프린터 4,000대를 단위당 ₩70,000의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1회성 특별주문을 받았다. (주)한국은 올해 생산능력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주)한국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모두 변동비인데, (주)서울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 주문과 관련된 (주)한국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7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국이 동 주문을 수락하기 위하여 기존시장의 판매를 일부 포기하기로 한다면 증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기초ㆍ기말재고는 없음)

  1. ₩7,500,000 감소
  2. ₩30,000,000 감소
  3. ₩7,500,000 증가
  4. ₩30,000,000 증가
  5. ₩0
(정답률: 알수없음)
  • (주)한국의 정규시장에서의 연간 판매량은 10,000대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0이므로, 정규시장에서의 연간 매출액은 10,000 x ₩100,000 = ₩1,000,000,000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60,000이므로, 정규시장에서의 단위당 가변비용은 ₩60,000 + ₩10,000 = ₩70,000이다.

    따라서, 정규시장에서의 단위당 기여이익은 ₩100,000 - ₩70,000 = ₩30,000이다.

    (주)한국이 (주)서울로부터 받은 특별주문은 4,000대이고, 단위당 가격은 ₩70,000이므로, 이 주문으로 인해 (주)한국의 매출액은 4,000 x ₩70,000 = ₩280,000,000 증가한다.

    하지만, 이 주문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는 7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따른 증분손익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정규시장에서의 판매량은 10,000대이고, 이 중 4,000대를 (주)서울의 주문으로 대체하면, 정규시장에서의 판매량은 6,000대가 된다. 따라서, 정규시장에서의 매출액은 6,000 x ₩100,000 = ₩600,000,000이 된다.

    정규시장에서의 가변비용은 단위당 ₩70,000이므로, 정규시장에서의 가변비용은 6,000 x ₩70,000 = ₩420,000,000이 된다.

    정규시장에서의 기여이익은 단위당 ₩30,000이므로, 정규시장에서의 기여이익은 6,000 x ₩30,000 = ₩180,000,000이 된다.

    따라서, (주)한국이 (주)서울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 정규시장에서의 판매를 일부 포기하면, 증분손익은 ₩280,000,000 - (₩420,000,000 x 75%) - ₩180,000,000 = ₩30,000,00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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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한국은 제품 K만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0년 제품 K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0이고, 판매액은 ₩100,000,000이었다. 동 연도 총변동원가는 ₩20,000,000이며,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1,200,000을 포함하여 총고정원가가 ₩10,000,000 발생하였다. 법인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주)한국의 현금흐름분기점 수량은 몇 단위인가? (단,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가정함)

  1. 1,500단위
  2. 1,750단위
  3. 1,800단위
  4. 2,000단위
  5. 2,200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현금흐름분기점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흐름분기점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을 구해야 한다.

    총 수익은 판매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판매액 ₩100,000,000을 판매가격 ₩5,000으로 나누면 판매량이 20,000단위임을 알 수 있다.

    총 비용은 총고정원가와 총변동원가의 합이다. 총고정원가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값으로 ₩11,200,000이고, 총변동원가는 ₩20,000,000이다. 따라서 총 비용은 ₩31,200,000이다.

    이제 현금흐름분기점 수량을 구하기 위해 다음 식을 이용한다.

    판매가격 × 판매량 = 총 수익 = 총고정원가 + 총변동원가 + 법인세

    ₩5,000 × Q = ₩11,200,000 + ₩20,000,000 + (₩11,200,000 + ₩20,000,000) × 0.4

    ₩5,000Q = ₩31,200,000 + ₩12,480,000

    ₩5,000Q = ₩43,680,000

    Q = 8,736

    따라서 현금흐름분기점 수량은 8,736단위이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단위를 1,000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2,000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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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한국의 20×0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20,000이었다. 20×0년 실제 발생한 총변동원가가 ₩120,000이고, 총고정원가가 ₩90,000이었다면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동 기간 동안 생산능력의 변동은 없음)

  1. ₩130,000
  2. ₩150,000
  3. ₩190,000
  4. ₩230,000
  5. ₩27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총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의 합과 같다. 따라서 총매출액은 ₩210,000이다.

    영업이익은 총매출액에서 총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를 뺀 값이다.

    ₩210,000 - ₩120,000 - ₩90,000 = ₩270,000

    따라서 영업이익은 ₩27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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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한국은 제품 A, B, C 세 가지 결합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원가가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하여 배분된다면 제품 B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단, 아래 표에서 세 가지 제품 모두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알 수 있으며, 재공품은 없다고 가정함)

  1. ₩114,000
  2. ₩120,000
  3. ₩124,000
  4. ₩128,000
  5. ₩13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제품 B의 결합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제품 B의 판매가치 = 30% × (제품 A의 판매가치) + 50% × (제품 B의 판매가치) + 20% × (제품 C의 판매가치)
    = 30% × ₩400,000 + 50% × ₩240,000 + 20% × ₩360,000
    = ₩120,000

    제품 B의 결합원가는 제품 B의 판매가치에서 제품 B의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뺀 값이다.

    제품 B의 결합원가 = 제품 B의 판매가치 - 제품 B의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
    = ₩120,000 - ₩6,000
    = ₩114,000

    따라서, 정답은 "₩11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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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년 초 설립된 (주)한국의 20×0년과 20×1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3,000,000이라면,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주)한국은 선입선출법(FIFO)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공품은 존재하지 않음)

  1. ₩2,730,000
  2. ₩2,792,000
  3. ₩2,812,000
  4. ₩2,870,000
  5. ₩2,9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초변동원가계산법은 재고의 가치를 계산할 때, 재고를 구성하는 원자재, 부재료, 노무비 등 모든 비용을 현재 원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한국의 초변동원가계산법에 따른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판매원가 = 판매수량 × 판매단가
    = (20,000 + 30,000) × ₩100,000
    = ₩5,000,000,000

    판매원가 - 초변동원가 = 영업이익
    ₩5,000,000,000 - [(20,000 × ₩100,000) + (30,000 × ₩90,000) + (10,000 × ₩80,000) + (40,000 × ₩70,000) + (50,000 × ₩60,000) + (30,000 × ₩50,000) + (20,000 × ₩40,000)] = ₩2,812,000

    따라서, (주)한국의 초변동원가계산법에 따른 영업이익은 ₩2,81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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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년 1분기 동안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재공품은 세 개의 완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말재공품의 1/4은 완성도가 80%이며, 1/2은 50%, 나머지 1/4은 20%이다. 선입선출법(FIFO)을 적용할 경우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7,960톤이라면 20×0년 1분기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단, 1분기 기초재공품은 한 개의 완성도로만 구성됨)

  1. 32%
  2. 36%
  3. 40%
  4. 44%
  5. 48%
(정답률: 알수없음)
  •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말재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한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공품의 총 중량과 각 완성도별 비율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기말재공품의 총 중량은 1분기 생산량과 1분기 판매량의 차이인 1,000 - 800 = 200톤이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별 비율은 문제에서 주어졌다. 따라서, 각 완성도별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 완성도가 80%인 기말재공품의 중량은 200 × 1/4 × 1/4 = 12.5톤이다. 완성도가 50%인 기말재공품의 중량은 200 × 1/2 × 1/2 = 50톤이다. 완성도가 20%인 기말재공품의 중량은 200 × 1/4 × 1/4 = 12.5톤이다.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7,960톤이므로, 이를 각 완성도별 중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완성도가 80%인 기말재공품의 중량은 7,960 × 1/4 × 1/4 = 499톤이다. 완성도가 50%인 기말재공품의 중량은 7,960 × 1/2 × 1/2 = 1,990톤이다. 완성도가 20%인 기말재공품의 중량은 7,960 × 1/4 × 1/4 = 499톤이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는 (499 + 0 + 0) / 200 × 100% = 36%이다.

    정답은 "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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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한국의 20×0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20×0년 중 (주)한국의 원재료 매입액은 ₩1,500,000이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의 50%인 ₩2,500,000이 발생하였다. (주)한국의 20×0년도 매출액이 ₩7,200,000이고, 이는 매출원가의 120%에 해당한다. 20×0년 말 제품재고액은 얼마인가?

  1. ₩400,000
  2. ₩500,000
  3. ₩600,000
  4. ₩700,000
  5. ₩800,0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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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은 20×9년 (주)한국의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표준원가 자료이다. 20×9년 중 생산 활동에 투입된 실제작업시간은 얼마인가?

  1. 20,000시간
  2. 22,000시간
  3. 25,000시간
  4. 30,000시간
  5. 32,000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노무원가는 직접노동비, 간접노동비, 생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직접노동비는 직접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노무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접노동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직접노동비는 20×9년에 1인당 1시간에 25,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1인당 1시간에 25,000원을 곱하면 1인당 1일에 200,000원, 1인당 1년에 52,000,000원이 된다.

    이제 생산활동에 투입된 실제작업시간을 계산해보자. 표에서 보면 직접노동비는 20×9년에 1인당 1일에 8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1인당 1년에 2,080시간이 된다. 이를 전체 종업원 수인 12,000명으로 곱하면 생산활동에 투입된 실제작업시간은 25,000시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5,00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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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한국은 20×0년에 선박제조업을 개시하였으며, 20×0년 생산 및 원가 자료는 아래와 같다. (주)한국은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20×0년도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총 ₩400,000이고,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320,000이며, 예정 직접작업시간은 4,000시간이었다. LNG선은 완성된 즉시 선주에게 인도되었으며, 유람선은 20×0년 말까지 인도되지 않았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기준으로 배분할 때 LNG선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410,000
  2. ₩480,000
  3. ₩532,000
  4. ₩574,000
  5. ₩656,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 실제 제조간접원가 - 예정 제조간접원가
    = 400,000 - 320,000
    = 80,000

    LNG선의 직접작업시간 = 2,000시간
    LNG선의 제조간접원가 배분액 = (80,000 ÷ 4,000) × 2,000
    = 40,000

    LNG선의 매출원가 = 원가 + 제조간접원가 배분액
    = 616,000 + 40,000
    = 656,000

    따라서, LNG선의 매출원가는 ₩65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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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한국은 아래 표와 같이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을 각각 두 개씩 운영하고 있다. 동력부와 관리부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200,000과 ₩370,000이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상호배부법으로 배부할 때, 제과부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1. ₩265,000
  2. ₩285,000
  3. ₩305,000
  4. ₩325,000
  5. ₩345,0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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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학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이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의 일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광역도시계획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만 필요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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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 결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것은?

  1.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대하여 광역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정비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결정권자이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양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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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2. 도시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4. 광역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수립할 수 있다.
  5. 지식경제부장관이 20만 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도시계획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개발, 보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률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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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지정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산림 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는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도시지역과는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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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 지정이 시급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민법규정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민법규정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민법상의 원칙인 계약의 성립조건 중 하나인 "허가"를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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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광역도시계획 및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4.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승인을 받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필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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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관리지역에는 지정될 수 없다.
  2.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3. 시가화 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4.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5. 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관리지역에는 지정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으로, 시가화조정구역과는 별도로 지정된다. 따라서 시가화조정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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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대한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해당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이는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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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
  2.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15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이 때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5.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이 때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이 때에도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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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도 경매대상물인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도 경매대상물인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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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각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에서의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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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입안권자를 지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3.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주민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없이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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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종전용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2.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3.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근린상업지역
  4. 제1종전용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5. 전용공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률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부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지정하여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부피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산 활동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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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시도하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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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다음 규정 중 ( ) 안에 들어갈 옳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 경우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매수청구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③ 매수청구는 해당 부지의 공공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매수청구 대상 부지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매수청구 대상 부지의 가격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⑤ 매수청구 대상 부지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매수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매수청구는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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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취득을 할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는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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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답은 "ㄴ, ㄷ"입니다.

    - "ㄱ, 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공시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입니다.
    - "ㄱ, 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공시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입니다.
    - "ㄴ, ㄷ"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과 감정평가의 범위,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ㄷ, 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공시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입니다.
    - "ㄹ, 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공시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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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도로ㆍ교통상황, 지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되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등 법률상ㆍ사실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4.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5. 표준지공시지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에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의 특성, 위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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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3.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4.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5.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각각의 평가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적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를 한 경우, 해당 평가는 무효화되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조사ㆍ평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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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가구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채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각 가구마다 별도의 출입구와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과 유사하지만, 건물 전체가 한 가구의 소유가 아닌 여러 가구의 공동 소유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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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4.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일지라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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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6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6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하며, 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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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3.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과 관련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야 한다.
  4.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5. 감정평가서에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그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아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평가서에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그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아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가 옳지 않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토지의 적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들 각각의 방법으로 산출된 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에서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서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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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5.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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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3. 행정재산에 대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일반재산 중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5.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재산 중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르면, 일반재산 중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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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 관리청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
  4. 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5.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틀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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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가 자신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은 기부를 받을 수 없다.
  2.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3.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가 자신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은 기부를 받을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기부는 총괄청이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가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총괄청이 기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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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다.
  3. 일반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는 할 수 없다.
  4. 관리청등이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5.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치로, 매각 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면 그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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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의 건축물 중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2.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정장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정장"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크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건축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규모 이벤트나 공연 등이 열리는 공간으로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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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④은 옳지 않은 것이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①은 주거용, ②는 상업용, ③은 공공용, ④는 농업용, ⑤는 공장용이다. 그러나 농업용 건축물은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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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 18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5. 계획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공업지역은 주로 공장, 창고 등의 대규모 건축물이 위치하므로 분할할 경우에도 충분한 면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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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를 모두 나열한 것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장관이며, 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된다. 따라서 정답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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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이 변경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그 지역의 축척이 변경된 경우
  3.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어 등록말소 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를 정정한 경우
  5.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는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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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보험의 가입은 지적측량업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3. 대한지적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2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4.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보험의 가입은 지적측량업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 이유는 법령상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빠르게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일 이내에 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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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중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지상권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이란,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건물, 구조물 등을 건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어도 합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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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3.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4.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지적공부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형 등을 기록한 지적도와 토지의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지적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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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5.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9조에 따라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토지대장등본이나 수용 등 다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급한 서면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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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의 을구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기는?

  1. 소유권보존등기
  2. 저당권의 설정등기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4. 소유권의 말소등기
  5. 소유권의 변경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부의 을구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기 중에서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정답인 이유는,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의 을구란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와 그 내용을 기재하는 곳이며,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사실을 등기부의 을구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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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3. 동일한 토지에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
  4.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한 경우
  5.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미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등기관이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리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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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5.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다를 때에도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다를 때에도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 부동산 등기법령상 등기절차는 등기원인, 등기신청서, 등기접수, 등기심사, 등기등본 발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등기원인은 등기를 신청하는 자로서 등기권리자, 가등기권리자, 경매인, 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될 수 있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원인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등기원인의 신원, 부동산의 위치, 등기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접수는 등기원인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심사는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등기등본 발급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소에서 등기등본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다를 때에도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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