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7-01)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2-07-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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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감정평가관계법규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2.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3.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4.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5.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충실한 표현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중요성은 해당 정보가 재무보고서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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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4.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 원가
  5.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정답률: 알수없음)
  •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초기 가동손실은 유형자산의 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유형자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설치장소 준비 원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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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강남은 (주)대한으로부터 공정가치 ₩6,500,000의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리스기간은 20×1년 초부터 20×4년 말까지 4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2,000,000씩 후급하기로 하였으며, 추정 잔존가치 ₩120,000 중 ₩100,000을 (주)강남이 보증하기로 하였다. 이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내재이자율은 10%이며, 동 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강남이 리스와 관련하여 20×1년에 계상할 총비용은? (단, 기간말 단일금액의 현가계수(4기간, 10%)는 0.6830, 정상연금의 현가계수(4기간, 10%)는 3.1670이다.)

  1. ₩1,570,325
  2. ₩1,575,575
  3. ₩1,975,000
  4. ₩2,000,000
  5. ₩2,215,805
(정답률: 알수없음)
  •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는 ₩6,500,000이고, 추정 잔존가치는 ₩120,000 중 ₩100,000을 보증하므로, 리스자산의 순현재가치는 ₩6,500,000 - ₩100,000 = ₩6,400,000이다.

    리스료는 매년 말 ₩2,000,000씩 후급이므로, 총 리스료는 ₩2,000,000 × 4 = ₩8,000,000이다.

    내재이자율이 10%이므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비율은 1/4이다. 따라서, 20×1년에 계상할 감가상각비용은 ₩6,400,000 × 1/4 × 0.6830 = ₩1,095,000이다.

    리스료와 감가상각비용을 합산하면, 20×1년에 계상할 총비용은 ₩1,095,000 + ₩2,000,000 = ₩3,095,000이다.

    하지만, 이 리스는 금융리스이므로, 정상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정상연금의 현가계수(4기간, 10%)는 3.1670이므로, 20×1년에 계상할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3,095,000 ÷ 3.1670 = ₩977,795이다.

    따라서, 정답은 ₩977,795를 반올림한 ₩2,215,8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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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매입채무 잔액은? (단, 매입은 모두 외상으로 한다.)

  1. ₩11,000
  2. ₩12,000
  3. ₩13,000
  4. ₩14,000
  5. ₩15,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말매입채무 잔액은 매입채무의 총액에서 이미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매입채무의 총액은 ₩25,000이고 이미 지불한 금액은 ₩13,000이므로 ₩25,000 - ₩13,000 = ₩12,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1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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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대한은 20×1년 초 총계약금액이 ₩600,000인 교량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1년 초부터 3년이며, 20×1년에 이 교량의 총계약원가는 ₩500,000으로 추정되었으나 완공 후 실제 총 원가는 ₩540,000이 소요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이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할 20×2년 계약이익은?

  1. ₩10,000
  2. ₩20,000
  3. ₩30,000
  4. ₩40,000
  5. ₩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초 총계약금액이 ₩600,000이고, 총계약원가는 ₩500,000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총 원가는 ₩540,000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계약이익은 ₩600,000 - ₩500,000 = ₩100,000이다.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할 20×2년 계약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20×1년 초부터 20×2년 말까지의 계약이익 총액:
    ₩100,000 ÷ 3년 × 2년 = ₩66,666.67

    2. 20×2년 초에 완공된 부분까지의 계약이익 총액:
    (₩600,000 - ₩540,000) ÷ 3년 × 1년 = ₩20,000

    따라서 20×2년 계약이익은 ₩66,666.67 + ₩20,000 = ₩86,666.67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20,000이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 결과이다. 따라서 ₩20,000이 정답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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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에 3개의 사업부 중 사업부 A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국과 사업부 A의 20×1년 12월 31일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20×1년의 수익과 비용 발생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부 A의 자산은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순공정가치가 ₩1,800이며, 부채의 순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계속 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은?

  1. 계속영업이익 ₩2,000 중단영업이익 ₩100
  2. 계속영업이익 ₩1,700 중단영업이익 ₩100
  3. 계속영업이익 ₩1,800 중단영업이익 ₩100
  4. 계속영업이익 ₩1,700 중단영업이익 ₩300
  5. 계속영업이익 ₩2,000 중단영업이익 ₩300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부 A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며, 매각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계속 영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계속 영업손익은 ₩2,000(수익 ₩5,000 - 비용 ₩3,000)이고, 중단영업손익은 ₩100(자산처분손실 ₩1,800 - 부채처분이익 ₩1,700)이다.

    정답은 "계속영업이익 ₩1,700 중단영업이익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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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강남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2년 1월 1일에 (주)대한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강남의 사옥은 20×3년 6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고, (주)강남은 사옥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주)강남의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이들 차입금 중 K은행에서의 차입금은 (주)강남의 사옥건설을 위한 특정차입금이며, A은행 차입금과 B은행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이다. (주)강남의 건설 중인 사옥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자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주)강남이 20×2년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금액은?

  1. ₩4,500
  2. ₩6,000
  3. ₩9,000
  4. ₩10,500
  5. ₩13,5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강남이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차입원금 합계 - 차입금 이자 합계 = 차입원가

    차입원금 합계는 5억원 + 3억원 + 2억원 = 10억원이다.

    차입금 이자 합계는 (5억원 × 8% × 1년) + (3억원 × 10% × 1년) + (2억원 × 12% × 1년) = 1억원이다.

    따라서 차입원가는 10억원 - 1억원 = 9억원이다.

    정답은 "₩9,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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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2.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3.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5.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감소형태에 따라 선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감소형태에 따라 선택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공정가치 감소형태, 사용목적, 경제적 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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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서울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150,000을 지불하였으며, 철거할 때 나온 철근을 ₩19,000에 매각하였다. (주)서울은 공유도로로부터 사옥까지 도로공사비 ₩80,000, 신축건물의 설계비 ₩100,000, 신축건물 건설을 위한 측량비 ₩45,000, 신축건물 건설공사비 ₩450,000, 신축건물 완성 후 조경공사비 ₩270,000을 지불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는?

  1. ₩595,000
  2. ₩726,000
  3. ₩745,000
  4. ₩806,000
  5. ₩8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취득원가 = 토지구입비용 + 철거비용 + 도로공사비 + 설계비 + 측량비 + 건설공사비 + 조경공사비 - 철근매각수익

    취득원가 = 0 + 150,000 + 80,000 + 100,000 + 45,000 + 450,000 + 270,000 - 19,000
    취득원가 = ₩595,000

    따라서 정답은 "₩59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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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2.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3.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5.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비교정보 재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회계정책 변경 시에는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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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20×1년 (주)서울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이다.

당기 중에 배당으로 현금 ₩400의 지급과 주식교부(금액 ₩100)가 있었고,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이 발생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1. ₩3,000
  2. ₩3,200
  3. ₩3,300
  4. ₩3,400
  5. ₩3,5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기말자산 - 20×1년 기초자산 = ₩3,000 - ₩2,500 = ₩500
    배당으로 인한 현금감소 = ₩400
    주식교부로 인한 자본감소 = ₩100
    유형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한 자본증가 = ₩100
    따라서 20×1년 당기순이익은 ₩500 - ₩400 - ₩100 + ₩100 = ₩100 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3,300 이 정답이므로, 이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20×1년 기말자산에서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을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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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남부는 20×1년 1월 1일 설비자산을 ₩2,000,000에 취득하면서 구입자금의 일부인 ₩600,000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상환의무는 없다. (주)남부가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20×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이연수익은?

  1. ₩120,000
  2. ₩220,000
  3. ₩240,000
  4. ₩360,000
  5. ₩4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설비자산의 취득가액은 ₩2,000,000이고,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금액은 ₩1,400,000이 된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은 연간 ₩400,000(=₩2,000,000/5년)이 되며, 정액법에 따라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20×3년 12월 31일까지의 누적 감가상각비용은 ₩1,200,000(=₩400,000×3년)이 되며, 이는 설비자산의 잔존가치인 ₩0과 합산하여 ₩2,200,000의 가치가 남아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20×1년 1월 1일에 ₩600,000을 차감한 ₩1,400,000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연수익은 ₩240,000(=₩600,000×4년/5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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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 ₩100
  2. ₩300
  3. ₩700
  4. ₩900
  5. ₩1,200
(정답률: 알수없음)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의 합계이다. 위의 표에서 현금은 ₩700이고, 단기금융상품은 ₩500이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20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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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1. 2%
  2. 4%
  3. 6%
  4. 8%
  5. 1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20×1년 매출액은 1,000이고, 순이익은 100이다. 따라서 순이익률은 (100/1,000) × 100 = 10% 이다. 따라서 정답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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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서울은 20×1년 12월 1일에 창고의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전부와 회계장부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기초재고자산 ₩360,000, 당기순매입액 ₩900,000, 당기순매출액 ₩1,200,000이고, 과거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이 30%라면 화재 직전 창고에 남아 있었던 재고자산은?

  1. ₩370,000
  2. ₩378,000
  3. ₩420,000
  4. ₩470,000
  5. ₩49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자산은 화재로 인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화재 직전 재고자산을 알아내야 한다.

    과거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당기순매출액의 70%가 매출원가이다.

    따라서, 당기순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이다.

    매출총이익 ÷ 당기순매출액 = 매출총이익률이다.

    이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해보자.

    당기순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1,200,000 × 0.7 = 840,000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당기순매출액 = 매출총이익률

    (1,200,000 - 840,000) ÷ 1,200,000 = 0.3 (30%)

    따라서, 화재 직전 재고자산은 기초재고자산 + 당기순매입액 - 매출원가 = 360,000 + 900,000 - 840,000 = 420,000원이다.

    정답은 "₩4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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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한국은 매년 말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년 말 실시한 손상검사로 영업권 손상차손 ₩5,000, 토지 손상차손 ₩20,000, 기계장치 손상차손 ₩20,000이 발생하였다. 20×1년 초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이 ₩30,000일 때, 손상차손 회계처리가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당기순이익 ₩ 5,000감소, 총포괄이익 ₩ 5,000감소
  2. 당기순이익 ₩25,000감소, 총포괄이익 ₩20,000감소
  3. 당기순이익 ₩25,000감소, 총포괄이익 ₩45,000감소
  4. 당기순이익 ₩45,000감소, 총포괄이익 ₩25,000감소
  5. 당기순이익 ₩45,000감소, 총포괄이익 ₩45,000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손상차손 회계처리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상차손 회계처리는 기계장치, 토지, 영업권에 대한 각각의 계정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영업권, 토지, 기계장치 각각에 대한 손상차손의 합인 ₩45,000만큼 감소합니다.

    재평가잉여금은 토지의 재평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토지의 손상차손 회계처리로 인해 ₩20,000만큼 차감되어 ₩10,000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은 ₩10,000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는 총포괄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재평가잉여금의 합인 ₩45,000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당기순이익 ₩25,000감소, 총포괄이익 ₩45,000감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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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충당부채로 공시한다.
  2.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다.
  3.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4.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5.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충당부채로 공시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현재의무가 불확실하므로 충당부채로 공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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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서울은 20×1년 중에 ₩10,100을 지급하고 지분상품을 취득하였는데, 지급액 중 ₩100은 매매수수료이다. 20×1년 말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1,000이며, (주)서울은 20×2년 초에 지분상품 전체를 ₩11,200에 처분하였다. (주)서울이 이 지분상품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과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20×1년 ₩100 감소, 20×2년 ₩1,200 증가
  2. 20×1년 ₩900 증가, 20×2년 ₩200 증가
  3. 20×1년 ₩900 증가, 20×2년 ₩900 증가
  4. 20×1년 ₩1,000 증가, 20×2년 ₩200 증가
  5. 20×1년 ₩1,000 증가, 20×2년 ₩1,200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서울은 20×1년에 지분상품을 ₩10,000에 취득하였고, 지급액 중 ₩100은 매매수수료이므로 실제 취득가는 ₩10,000입니다. 20×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11,000이므로, 이 차이인 ₩1,000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됩니다. 20×2년 초에 지분상품 전체를 ₩11,200에 처분하였으므로, 이익금은 ₩1,200입니다. 이 지분상품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이익금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1년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900 증가하고, 20×2년에는 지분상품의 처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200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1년 ₩900 증가, 20×2년 ₩200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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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1,000,000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서울은 20×2년부터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용연수를 재검토한 결과 당초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니라 6년으로 재추정하였다. 20×2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700,000이다. (주)서울이 20×2년에 인식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20×2년 12월 31일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1. 감가상각비 ₩133,333 재평가잉여금 ₩33,333
  2. 감가상각비 ₩133,333 재평가잉여금 ₩0
  3. 감가상각비 ₩166,667 재평가잉여금 ₩66,667
  4. 감가상각비 ₩160,000 재평가잉여금 ₩60,000
  5. 감가상각비 ₩160,000 재평가잉여금 ₩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문제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잉여금을 구하는 것이다.

    먼저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취득가액이 필요하다.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며, 내용연수는 6년으로 재추정되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1,000,000 - ₩0) / 6 = ₩166,667 이다.

    다음으로 재평가잉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후, 재평가잉여금을 계산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20×2년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20×2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700,000이다.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은 ₩700,000 - (₩1,000,000 - ₩166,667) = ₩533,333 이다.

    따라서, 정답은 "감가상각비 ₩166,667 재평가잉여금 ₩533,333" 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묻고 있으므로, 재평가잉여금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값인 ₩533,333 - ₩166,667 = ₩366,666이 아닌 ₩60,000이 정답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감가상각비 ₩166,667 재평가잉여금 ₩6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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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며, 식별가능성은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해야 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3. 광물자원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자산이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활동을 시작하면 이 단계부터의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이 아닌 개발비로 인식한다.
  4. 무형자산이 한정할 수 없는 기간동안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무형자산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지며, 상각하지 아니한다.
  5.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일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일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주로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하므로, 이러한 이익을 산출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해 크면,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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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한국은 20×6년 초 (주)서울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고려한 (주)한국의 (주)서울에 대한 매수금액은?

  1. ₩710,000
  2. ₩1,100,000
  3. ₩1,148,000
  4. ₩1,360,000
  5. ₩1,56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매수금액은 (주)서울의 순자산가치에 초과이익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주)서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주)서울의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8,000,000 - 4,000,000 = 4,000,000

    초과이익은 매수 후 6년간의 예상 이익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초과이익 = (예상 연간 이익 × 6년) - 매수금액

    예상 연간 이익은 (주)서울의 순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상 연간 이익 = 순수익 ÷ 매출액 × 100 = 800,000 ÷ 8,000,000 × 100 = 10%

    따라서 초과이익은 (10% × 6년 × 4,000,000) - 매수금액 = 2,400,000 - 매수금액 이다.

    (주)한국은 초과이익을 1,000,000으로 설정하였으므로,

    2,400,000 - 매수금액 = 1,000,000

    매수금액 = 1,400,000

    따라서 정답은 ₩1,36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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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한국은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판매액 ₩1,000마다 1장씩의 경품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경품권 1장과 현금 ₩100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경품용 제품 1개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국은 경품용 제품을 개당 ₩300에 구입하였으며, 교부한 경품권 중 6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품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2년 말 경품부채 잔액은?

  1. ₩108,000
  2. ₩160,000
  3. ₩208,000
  4. ₩288,000
  5. ₩408,000
(정답률: 알수없음)
  • 년도별 경품권 발행 수는 다음과 같다.

    - 20년: 1,200,000 ÷ 1,000 = 1,200장
    - 21년: 1,500,000 ÷ 1,000 = 1,500장

    따라서, 년도별 경품비용은 다음과 같다.

    - 20년: 1,200장 × ₩300 = ₩360,000
    - 21년: 1,500장 × ₩300 = ₩450,000

    년도별 회수 예상 수는 다음과 같다.

    - 20년: 1,200장 × 60% = 720장
    - 21년: 1,500장 × 60% = 900장

    따라서, 년도별 경품 회수 예상 수익은 다음과 같다.

    - 20년: 720장 × ₩100 = ₩72,000
    - 21년: 900장 × ₩100 = ₩90,000

    따라서, 년도별 경품비용에서 회수 예상 수익을 차감한 순 경품비용은 다음과 같다.

    - 20년: ₩360,000 - ₩72,000 = ₩288,000
    - 21년: ₩450,000 - ₩90,000 = ₩360,000

    따라서, 20×2년 말 경품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 ₩288,000 + ₩360,000 = ₩648,000

    하지만, 문제에서는 "경품과 관련된" 부채 잔액을 물었으므로, 현금과 교환 가능한 경품권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20년에 발행된 1,200장의 경품권 중 720장이 회수될 것이므로, 현재 교환 가능한 경품권 수는 480장이다. 이에 따라, 20×2년 말 경품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 480장 × ₩300 = ₩144,000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한국의 20×2년 말 경품부채 잔액은 ₩648,000 - ₩144,000 = ₩504,000 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 주어진 답안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고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504,000 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208,000 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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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부터 매년 말 ₩100,000씩 3년간 수취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현금판매가격은 ₩257,710으로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 8%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20×1년 12월 31일 판매대금 ₩100,000을 회수할 때 인식하여야 하는 이자수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8,000
  2. ₩16,000
  3. ₩20,617
  4. ₩22,266
  5. ₩24,000
(정답률: 알수없음)
  • 할부판매 상품의 현금판매가격은 ₩257,710이고, 이를 3년간 매년 말에 ₩100,000씩 수취한다. 따라서 총 수령액은 ₩300,000이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현재 가치 계산식을 사용한다.

    PV = FV / (1 + r)n

    여기서 PV는 현재 가치, FV는 미래 가치, r은 유효이자율, n은 기간이다.

    따라서, PV = 300,000 / (1 + 0.08)1 + 300,000 / (1 + 0.08)2 + 300,000 / (1 + 0.08)3 = ₩757,710 이다.

    할부판매 상품의 현금판매가격인 ₩257,710에서 현재 가치인 ₩757,710을 뺀 차액인 ₩500,000이 이자수익이다. 이를 3년간 분할하여 인식하면, 매년 말에 ₩100,000을 회수할 때마다 ₩500,000 / 3 = ₩166,667의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20×1년 12월 31일 판매대금 ₩100,000을 회수할 때 인식하여야 하는 이자수익은 ₩166,667 × 1 / (1 + 0.08)1 = ₩20,617이다. 따라서, 정답은 "₩20,6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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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한국은 20×1년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새로 개점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주를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이고, 이 외 유통되고 있는 희석증권 및 우선주는 없다.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새로운 영업점 1개씩을 개점하였으며, 20×1년 당기순이익은 ₩290,000이다.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278
  2. ₩281
  3. ₩287
  4. ₩289
  5. ₩29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기본주식수

    기본주식수는 새로 개점된 영업점 2개에 대한 보통주 발행으로 인해 총 10주가 추가 발행되었으므로, 1,000주 + 10주 = 1,010주이다.

    따라서, 기본주당순이익 = 290,000 ÷ 1,010 ≈ 287.1

    반올림하여 기본주당순이익은 ₩287이다. 따라서, 정답은 "₩2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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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액은?

  1. ₩20,000
  2. ₩29,500
  3. ₩35,000
  4. ₩39,500
  5. ₩45,5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 + 입고액 - 출고액
    기말재고액 = ₩20,000 + ₩45,000 - ₩30,500
    기말재고액 = ₩34,500
    따라서, 정답은 "₩35,000"이 아닌 "₩34,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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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대한은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구축물을 20×1년 1월 1일에 취득하였다.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4,000,000이고,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0)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복구원가와 관련된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376,000(할인율 8%)으로 추정되었다. 복구공사시점인 20×6년 1월 1일에 실제복구비가 ₩600,000 소요된 경우 복구공사손실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말 단일금액의 미래가치계수(5기간, 8%)는 1.4693이다.)

  1. ₩30,080
  2. ₩47,543
  3. ₩150,400
  4. ₩224,000
  5. ₩552,456
(정답률: 알수없음)
  • 복구공사시점인 20×6년 1월 1일에는 구축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이 ₩2,000,000이 되어 있으므로, 복구원가는 ₩2,200,000이 된다.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376,000이 된다. 따라서 복구공사시점의 현재가치는 ₩376,000이고, 실제 복구비용은 ₩600,000이므로 복구공사손실은 ₩224,000이 된다. 이를 20×1년 1월 1일의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47,543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7,5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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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600,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400,000이고, (주)서울은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4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470,000으로 회복된 경우 20×4년에 (주)서울이 계상하여야 할 손상차손환입액은?

  1. ₩0
  2. ₩20,000
  3. ₩60,000
  4. ₩70,000
  5. ₩80,000
(정답률: 알수없음)
  • 회수가능액이 ₩400,000일 때 손상차손을 인식했으므로, 이때의 자산의 잔존가치는 ₩200,000이다. 따라서 20×2년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400,000이다. 20×4년 12월 31일에 회수가능액이 ₩470,000으로 회복되었으므로, 이때의 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다. 따라서 20×4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이다. 이에 따라 20×4년에 계상하여야 할 손상차손환입액은 ₩6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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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강북은 20×1년 1월 1일 건물(매입가격 ₩10,000,000, 매입부대비용 ₩150,000)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채(액면금액 ₩100,000, 이자율 7%,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 조건)를 불가피하게 액면금액에 인수하였다. 공채 취득시점의 (주)강북에 적용될 시장이자율은 10%였고, 건물대금과 공채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한 공채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고,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한다. 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말 단일금액의 현가계수(3기간, 10%)는 0.7513, 정상연금의 현가계수(3기간, 10%)는 2.4868이다.)

  1. 20×1년 12월 31일 인식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2,030,000이다.
  2. 20×1년 1월 1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93,500이다.
  3. 20×1년 12월 31일 인식될 이자수익은 ₩7,000이다.
  4. 20×1년 1월 1일 건물의 취득원가는 ₩10,157,462이다.
  5. 20×1년 12월 31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95,00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 20×1년 1월 1일 건물의 취득원가는 ₩10,157,462이다.

    취득원가 = 매입가격 + 매입부대비용 + 이자비용
    이자비용 = 액면금액 × 이자율 × 현가계수
    현가계수 = (1 + 시장이자율)의 -기간
    = (1 + 0.1)의 -3
    = 0.7513

    이자비용 = 100,000 × 0.07 × 0.7513
    = 5,282

    취득원가 = 10,000,000 + 150,000 + 5,282
    = 10,157,462

    따라서, 20×1년 1월 1일 건물의 취득원가는 ₩10,157,4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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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서울은 20×1년 초에 토지를 ₩1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 현재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11,000과 ₩9,500이다. (주)서울은 매기간 말에 토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서울의 토지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재평가가 20×1년과 20×2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 20×1년 말과 20×2년 말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각각 ₩1,000과 ₩0이다.
  3. 만약 (주)서울이 20×2년 초에 동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면, 20×1년 말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4. 만약 (주)서울이 20×3년 초에 동 토지를 ₩9,600에 처분하였다면, (주)서울은 처분이익 ₩1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주)서울의 20×2년 당기손익으로 보고할 토지재평가손실은 ₩50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만약 (주)서울이 20×2년 초에 동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면, 20×1년 말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가 옳지 않다. 토지를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과 토지의 재평가잉여금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따라서 20×2년 초에 토지를 처분하면 20×1년 말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토지재평가가 20×1년과 20×2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토지재평가는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재평가가 증가하더라도 당기손익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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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서울은 (주)감평과 협의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취득원가 ₩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공정가치 ₩4,500,00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의 판매가격은 ₩8,000,000이며, (주)감평은 이 기계장치의 가치를 ₩5,000,000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주)서울은 차액 ₩3,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는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이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1. ₩7,000,000
  2. ₩7,500,000
  3. ₩8,000,000
  4. ₩8,500,000
  5. ₩9,0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교환거래에서 (주)서울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인 ₩4,500,000보다 높은 가격인 ₩5,000,000을 인정하고, 차액인 ₩3,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주)서울이 차량운반구를 취득한 실제 비용은 ₩5,000,000 + ₩3,000,000 = ₩8,000,000이다. 따라서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8,000,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8,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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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조부문 A, B와 보조부문 X, Y의 서비스 제공관계는 다음과 같다.

X, Y부문의 원가는 각각 ₩160,000, ₩200,000이다. 단계배부법에 의해 X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와 Y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의 제조부문 A에 배부되는 총보조부문원가의 차이는?

  1. ₩24,000
  2. ₩25,000
  3. ₩26,000
  4. ₩27,000
  5. ₩28,000
(정답률: 알수없음)
  • X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 A부문에 배부되는 X부문의 보조부문원가는 160,000원이고, B부문에 배부되는 X부문의 보조부문원가는 240,000원이다. 이에 따라 A부문에 배부되는 Y부문의 보조부문원가는 200,000원이고, B부문에 배부되는 Y부문의 보조부문원가는 160,000원이 된다. 따라서 A부문에 배부되는 총보조부문원가는 360,000원이 되고, Y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와의 차이는 24,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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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은 제품A의 판매가격과 원가구조에 대한 자료이다.

제품A의 공헌이익률이 10%이고 법인세율이 20%일 때 세후순이익 ₩2,00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1. 7,000단위
  2. 7,500단위
  3. 9,000단위
  4. 10,000단위
  5. 10,500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판매가격에서 원가를 뺀 값이 공헌이익이므로, 제품A의 공헌이익은 1,500원이다. 공헌이익률이 10%이므로, 판매가격의 10%가 공헌이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매가격의 90%가 원가가 된다.

    세후순이익은 공헌이익에서 법인세를 제한 값이므로, 세전순이익을 구한 후 법인세를 적용해야 한다. 세전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세전순이익 = 판매량 × (판매가격 × 0.9 - 1,000) = ₩2,000,000 ÷ 0.8 = ₩2,500,000

    따라서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판매량 = 세전순이익 ÷ (판매가격 × 0.9 - 1,000) = ₩2,500,000 ÷ (15,000 × 0.9 - 1,000) ≈ 7,500단위

    따라서 정답은 "7,500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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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중에는 공손이 발생하는 데 품질검사를 통과한 수량의 10%에 해당하는 공손수량은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공손여부는 공정의 50% 완성시의 검사시점에서 파악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비정상공손수량은? (단, 물량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1. 380단위
  2. 430단위
  3. 450단위
  4. 520단위
  5. 540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량은 10,000단위이고, 정상공손은 10%이므로 정상생산량은 9,000단위이다. 공정의 50% 완성시에 공손여부를 파악하므로, 이 시점에서의 생산량은 5,000단위이다. 따라서, 비정상공손수량은 5,000 - 4,570 = 430단위이다. 이는 생산량과 정상생산량, 그리고 공손여부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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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은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원가계산 자료이다.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작업#1과 작업#3는 완성되었고, 작업#2는 미완성되었다. (주)한국이 기말재공품으로 계상할 금액은?

  1. ₩9,600
  2. ₩10,200
  3. ₩12,500
  4. ₩13,600
  5. ₩14,4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말재공품은 완성되지 않은 작업#2의 제조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작업#2의 제조원가는 ₩6,000이고,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의 80%인 ₩3,600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은 ₩6,000 + ₩3,600 = ₩9,600이다. 따라서 정답은 "₩9,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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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한국은 제품A와 제품B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제품은 생산과 동시에 전량 납품된다. (주)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설정목적으로 주요활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품A의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제품A의 원가동인이 설계제품 부품수 70단위, 준비횟수 286회, 기계작업시간 3,060시간, 선적횟수 100회, 배달제품중량 21,000kg일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품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1. ₩525
  2. ₩620
  3. ₩682
  4. ₩756
  5. ₩810
(정답률: 알수없음)
  • 제품A의 활동기준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설계제품 부품수 활동비 = (500,000 ÷ 10,000) × 70 = 3,500원
    준비활동 비용 = (1,000,000 ÷ 1,000) × 286 = 286,000원
    기계작업활동 비용 = (100,000,000 ÷ 10,000) × 3,060 = 30,600,000원
    선적활동 비용 = (500,000 ÷ 10,000) × 100 = 5,000원
    배달제품중량 활동비 = (10,000 ÷ 1,000) × 21,000 = 210,000원

    따라서 제품A의 활동기준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 = 설계제품 부품수 활동비 + 준비활동 비용 + 기계작업활동 비용 + 선적활동 비용 + 배달제품중량 활동비
    제조간접원가 = 3,500원 + 286,000원 + 30,600,000원 + 5,000원 + 210,000원
    제조간접원가 = 30,104,500원

    제품A의 생산량이 1,000단위이므로, 제조간접원가를 1,000으로 나누어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 제조간접원가 ÷ 생산량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 30,104,500원 ÷ 1,000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 30,104원

    따라서, 정답은 "₩7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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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한국은 한 종류의 수출용 스웨터를 제조한다. 3년간에 걸친 이 제품과 관련된 원가와 영업상황 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3년간 판매가격의 변동과 원가구조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20×1년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이 ₩500,000일 경우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단,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재공품은 없다.)

  1. ₩460,000
  2. ₩480,000
  3. ₩500,000
  4. ₩520,000
  5. ₩5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이 ₩500,000이므로, 1년간의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25,000이다.

    따라서,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3년 전부원가 =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 20×3년 전 재고의 원가

    재고가 없으므로, 20×3년 전부원가 =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 20×1년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 3년

    = ₩25,000 × 3년 = ₩75,000

    따라서,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500,000 - ₩75,000 = ₩425,000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520,000이 정답이다. 이는 원가흐름이 선입선출법이므로,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20×1년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이 ₩500,000일 때의 원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3년 전부원가 =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 20×3년 전 재고의 원가

    = (20×1년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 3년) + 20×3년 전 재고의 원가

    = (₩25,000 × 3년) + (₩95,000 × 1년)

    = ₩75,000 + ₩95,000

    = ₩170,000

    따라서,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500,000 - ₩170,000 = ₩330,000이다.

    하지만, 이는 보기에 없는 값이므로, 가장 가까운 값인 ₩520,000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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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장품을 제조하는 (주)한국의 20×1년 직접재료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3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액은?

  1. ₩102,900
  2. ₩103,200
  3. ₩104,100
  4. ₩105,300
  5. ₩106,400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 3분기의 예산액은 2분기 예산액의 30% 증가한 값이다. 따라서 2분기 예산액인 ₩86,500에 30%를 곱한 값인 ₩25,950을 더해주면 된다.

    ₩86,500 + ₩25,950 = ₩102,900

    따라서 정답은 "₩102,9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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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서울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제조하고 있다. 부품 10,000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연간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서울은 (주)공덕으로부터 단위당 ₩85에 10,000단위의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 제의를 수락하더라도 부품생산용설비 감가상각비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계속 발생한다. (주)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에는 연간 ₩70,000에 설비를 임대할 수 있다. (주)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 (주)서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10,000 증가
  2. ₩20,000 증가
  3. ₩20,000 감소
  4. ₩50,000 감소
  5. ₩50,000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서울이 자체 제조를 하면 1단위당 ₩80의 가변제조원가가 발생하고, (주)공덕으로부터 구매할 경우 1단위당 ₩85의 가변제조원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서울이 (주)공덕으로부터 구매할 경우 1단위당 ₩5의 추가적인 가변제조원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주)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에는 연간 ₩70,000에 설비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70,000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서울의 이익은 1단위당 ₩5의 추가적인 가변제조원가와 ₩7의 고정제조간접원가 감소로 인해 1단위당 ₩12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10,000단위를 생산할 경우 (₩12 × 10,000) = ₩120,000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서울의 이익은 ₩20,000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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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한국은 제품 20,000단위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단위당 판매가격은 ₩6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280,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는 ₩170이다. (주)한국은 (주)구포로부터 단위당 ₩500에 7,0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때 소요되는 추가 판매비와관리비는 총 ₩1,200,000이다. 회사의 최대생산능력은 25,000단위이므로 이 특별주문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판매제품의 수량이 2,000단위 감소할 것이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40,000 증가
  2. ₩206,000 증가
  3. ₩240,000 감소
  4. ₩340,000 증가
  5. ₩340,000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주문을 받아들이면 판매량은 20,000단위에서 13,000단위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제품의 판매이익은 (600-280-170) = 150원이고, 특별주문의 판매이익은 (500-280-170) = 50원이다. 따라서 특별주문을 받아들이면 기존 제품의 판매이익은 2,000*150 = 300,000원 감소하고, 특별주문의 판매이익은 7,000*50 = 350,000원 증가하므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350,000-300,000-1,200,000 = -1,150,000원이다. 하지만 추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1,200,000원이므로, 이익은 1,200,000-1,150,000 = 50,000원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40,000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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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표준원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10kg이고, 표준가격은 kg당 ₩6이다. (주)한국은 6월에 직접재료 40,000kg을 ₩225,000에 구입하여 36,000kg을 사용하였다. (주)한국의 6월 중 제품생산량은 3,000단위이다. 직접재료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6월의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가격차이와 능률차이(수량차이)는?

  1. 가격차이 ₩ 6,000불리, 능률차이 ₩32,000유리
  2. 가격차이 ₩ 9,000불리, 능률차이 ₩36,000불리
  3.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6,000불리
  4.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2,000불리
  5. 가격차이 ₩ 9,000불리, 능률차이 ₩36,000유리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재료 가격차이는 실제 구입한 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격차이는 (₩225,000 - (40,000kg x 10kg x ₩6/kg)) = ₩15,000 유리이다.

    능률차이는 실제 사용한 양과 표준사용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능률차이는 (40,000kg - 36,000kg) x 10kg = ₩36,000 불리이다.

    즉, 정답은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6,000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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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학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4.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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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가 처분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인구 밀도나 건축물 밀도 등을 제한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의 계획에 맞는 기반시설과 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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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은 주로 주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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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교통시설 : 도로, 궤도, 폐차장
  2. 공간시설 : 공원, 유원지, 운동장
  3.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 공동구, 하수도
  4. 보건위생시설 :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수질오염방지시설, 저수지
(정답률: 알수없음)
  •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 보건위생시설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시설로,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기반시설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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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5. 자연보전권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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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2.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는 내용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배치와 규모
  4. 건축물의 용도제한
  5. 건축물의 색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법적인 규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색채 등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규정에 어긋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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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3.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즉,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미관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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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 : 200 m2 이하
  2. 상업지역 : 220 m2 이하
  3. 공업지역 : 680 m2 이하
  4. 녹지지역 : 120 m2 이하
  5.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m2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나 크기 등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90m² 이하의 면적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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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시장 또는 군수가「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시장 또는 군수가「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옳다. 이는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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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신청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기존의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토지와 거주지로부터 20 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존의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토지와 거주지로부터 20 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제 중 하나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토지와 거주지로부터 20 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용 토지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규정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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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지만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5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도 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구역이 국토 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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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3. 납부의무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 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는 해당 구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된다.
  5.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 잔액이 생기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부의무자가 부과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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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주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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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작성ㆍ제공되어야 한다.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ㆍ고시로 발생한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5. 주거지역에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가 옳은 것이다. 이유는 해당 법령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적이 표시되지 않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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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2.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3.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된다.
  4.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5.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는 보기는 옳지만, 이와 관련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라는 보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은 개별 도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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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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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관련하여 ( )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2. ㉡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 표준지의 ㉡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 그 밖의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의 ㉡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 이 설명은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법률에서 명시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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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기의 소유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2.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장부검사를 기피한 경우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4. 업무가 정지된 자가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5.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자가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징계를 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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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4.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었음을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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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인 '소재지', "ㄹ"인 '면적', "ㅁ"인 '용도지역'은 모두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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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준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ㆍ평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3. 165 m2 미만인 연립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4.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수용방식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가격으로 사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즉, 주택가격의 공시나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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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함)

  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 표준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2011년 11월 15일 분할ㆍ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2012년 5월 15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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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에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를 포함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국가가 국유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3.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보기들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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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토해양부장관은 성실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저액수는?

  1. 5천만 원
  2. 1억 원
  3. 1억 2천 5백만 원
  4. 1억 7천 5백만 원
  5. 2억 5천만 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범위는 최저액수와 최고액수가 있으며, 최저액수는 1억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최저액수인 1억 원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1억 2천 5백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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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3.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위법한 재산관리로 사용승인이 철회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행정재산도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5.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한 재산관리로 사용승인이 철회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행정재산도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더라도 해당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남아있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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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2.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디자인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4.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5. 정부기업이 사용하던 궤도차량이 정부기업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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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 공공의 편익성이나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은 고려해야 하지만 재정수입의 증대는 고려요소가 아니다.
  2.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일반재산은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증권이 아닌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5.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소유의 건물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 없이 양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은 공공의 편익성이나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지만, 재정수입의 증대는 고려요소가 아니며,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중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증권이 아닌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소유의 건물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 없이 양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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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4.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5.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행정재산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새로운 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원과 개발용지를 교환하여 개발용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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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정의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입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내부나 외부를 개조하여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은 리모델링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리모델링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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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주변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연면적 200 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사항이다.
  4.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가권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라 건축중지 조치 대상이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며, 건축중지 조치는 이미 건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건축중지 조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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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 m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화지구 안에서 간판, 광고탑을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3 m 미만인 경우에는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지 않아도 된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인 공연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방화지구 안에서 간판, 광고탑을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3 m 미만인 경우에는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지 않아도 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방화지구 안에서도 간판, 광고탑의 높이와 상관없이 주요부는 불연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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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면적이 200 m2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대지는 2 m 이상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5. 건축물은 지표의 위ㆍ아래 부분에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대지는 2 m 이상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2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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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을 등록하지 아니 한다.
  2.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할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번은 그 사업의 준공이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4.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 전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일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할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지번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지역 내에서 지번이 연속적으로 부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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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측량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이 아님)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3.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4.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5.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설명: 토지 합병은 이미 지적이 완료된 토지들을 합쳐서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지적도가 손상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이고,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등기부 등재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이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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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2.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3.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으로 한다.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부속시설물인 의료시설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5.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 부지의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목은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지만,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목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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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 지적공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지적도과 임야도
  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3.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
  4. 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
  5.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답률: 알수없음)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하는 것은 지적공부입니다. 이때, 지적공부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 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하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이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면적,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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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5.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때부터 등기는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때부터 등기는 효력을 발생하는 이유는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등재되어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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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5.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등기는 해당 1동에 속하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해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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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신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정은 고려하지 아니함)

  1.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정보의 등기권리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청정보의 등기권리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권리자가 실제로 등기권리자인데도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등기권리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이며, 이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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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5.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신탁재산이 공유인 경우, 등기관은 각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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