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3-03)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8-03-0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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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이며,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은 현재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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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일을 정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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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수도
  2. 폐차장
  3. 유류저장설비
  4. 폐기물처리시설
  5. 수질오염방지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환경기초시설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시설로,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유류저장설비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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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
  3. 군사시설보호지구
  4. 공용시설보호지구
  5. 공항시설보호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군사시설보호지구는 국방력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국방력 유지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지정되며, 일반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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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용도지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ㄱ: 일반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2. ㄱ: 일반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3. ㄱ: 일반공업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4. ㄱ: 준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5. ㄱ: 준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공업지역은 산업시설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장, 공단 등 산업시설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역으로, 주로 산, 계곡, 강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ㄱ은 일반공업지역, ㄴ은 보전관리지역이 옳은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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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전선로, 통신선로 및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4.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3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구는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설치해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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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5층의 치과의원
  2. 4층의 다가구주택
  3. 3층의 동물병원
  4. 2층의 노래연습장
  5. 3층의 생활숙박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매수의무자가 2년간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매수의무자가 매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상황이 주어졌으므로,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3층의 동물병원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은, 해당 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는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보다는 공공시설이나 병원 등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건축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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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3.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4.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5.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중 하나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과 관련이 있으며,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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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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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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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ㄱ. 상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80%이다.
    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60%이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한도는 80%,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한도는 6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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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시범도시를 공모할 경우 이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이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시범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범도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예산편성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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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 제3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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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ㅁ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ㄴ, ㄷ, ㄹ, ㅁ" 입니다.

    - "ㄱ, ㄴ, ㄷ" :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에서 감정평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ㄹ, ㅁ" :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에서 감정평가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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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 감정평가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4.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옳은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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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어업권
  2. 유가증권
  3. 도로점용허가권한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은 부동산, 자산 등이지만, 도로점용허가권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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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목, 면적, 형상, 위치, 이용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ㅁ" 모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ㄴ, ㄷ"은 지목, 면적, 형상을 나타내는 요소이고, "ㄹ"은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ㅁ"은 이용상황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요소가 포함된 "ㄱ, ㄴ, ㄷ, ㄹ, 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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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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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지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계공무원등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는 없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는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 특성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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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2.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3.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4.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5.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입니다. 이는 국가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보존용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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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3. 일반재산은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4.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5.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재산의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의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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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5.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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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1.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2.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5.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며,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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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를 미리 결정하는 절차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결정을 받은 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결정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사전결정과 하천점용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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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은 국가적인 이벤트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국가적인 이벤트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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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층수가 70층인 건축물
  2. 높이가 250미터인 건축물
  3.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20층의 건축물
  4.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30층의 건축물
  5. 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미터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정답률: 알수없음)
  • 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미터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주요건축물의 기준 등)에 따라서, 주요건축물은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미터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은 주요건축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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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부합하는 시설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묘지 관련 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2. 발전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3. 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4. 숙박시설 - 영업시설군
  5. 교정 및 군사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정답률: 알수없음)
  • 묘지 관련 시설은 주로 묘지, 묘원, 묘실 등을 포함하며, 이는 주로 생활환경과는 거리가 먼 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과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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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지번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부여 순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번은 토지의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변경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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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과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하천
  2.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목장용지
  3.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 광천지
  4.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 주차장
  5.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 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하천"입니다. 이는 지목의 구분기준 중 하나인 "지형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유수가 흐르거나 하천이 위치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 토지를 하천으로 지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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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그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
  5.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용 목적이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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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소유권 지분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지목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목은 토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농지, 주거지, 상업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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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아닌, 신탁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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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청구할 수 없다.
  5.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등기부는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어느 등기소에서든지 모든 등기부의 기록을 열람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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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3. 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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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멸실된 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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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등기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 이유는 이의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해당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여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등기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 이의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해당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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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4.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정답률: 알수없음)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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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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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비사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5.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비사업비용 일부에 대한 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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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조합정관의 변경
  3. 설계자의 변경
  4.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정답률: 알수없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며, 조합정관의 변경은 이미 설립된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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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학

4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2.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3. 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4. 재무정보에 예측가치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5.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은 보수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며, 보수주의는 표현 충실성의 한 측면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이다. 이유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는 것은 그 정보가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과거의 재무정보가 예측치나 예상치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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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x1년 말 현재 (주)감평의 외부감사 전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1,000,000이다. (주)감평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만을 기말재고로 보고하였다. 회계감사 중 공인회계사는 (주)감평의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1. ₩1,010,000
  2. ₩1,110,000
  3. ₩1,130,000
  4. ₩1,330,000
  5. ₩1,43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말 재고자산 = 기초 재고자산 + 입고량 - 출고량
    입고량 = ₩1,200,000, 출고량 = ₩1,080,000
    기말 재고자산 = ₩1,000,000 + ₩1,200,000 - ₩1,080,000 = ₩1,120,000
    하지만, 문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감평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만을 기말재고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은 ₩1,120,000 중에서 창고에 없어진 상품의 가치인 ₩10,000을 빼야 한다.
    따라서,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1,13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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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를 ₩100,000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다음은 연도별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다.

(주)감평은 20x2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재평가 후 공정가치는 120,000원이다.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은 20,000원이 된다. 20x2년 말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8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은 0원이 되며,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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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여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11,000이다.
  2.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여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52,500이다.
  3.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보다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때 당기순이익이 더 작다.
  4.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을 때 당기순이익이 더 크다.
  5.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 매출원가가 더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 매출원가가 더 작다. (정답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 매출원가가 더 크다." 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장 오래된 재고를 먼저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재고를 조사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고가 많아질수록 매출원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매출원가가 더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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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감평은 20x1년 초 ₩100,000인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동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20x1년 말과 20x2년 말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9,000과 ₩75,000이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 ₩11,000 감소
  2. ₩15,000 감소
  3. ₩20,000 감소
  4. ₩24,000 감소
  5. ₩29,000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경우, 건물의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낮아졌으므로 재평가차손을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20x2년도에 재평가차손을 계상하면 이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재평가차손액은 20x1년 초에 취득한 건물의 원가(₩100,000)에서 20x2년 말의 공정가치(₩75,000)를 차감한 ₩25,000이다. 이를 20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이 ₩15,000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15,000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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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은 대체적인 제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일 수도 있다.
  2.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므로 법률적 통제가 있어야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4.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나 생산을 통하여 자산을 획득하지만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5. 보증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므로 법률적 통제가 있어야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설명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며, 법률적 통제력과는 관련이 없다.

    설명: 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으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구매나 생산을 통해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에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은 부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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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감평은 20x1년 초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x1년 말에 완공하였다. 다음은 공장건물의 신축을 위한 (주)감평의 지출액과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20x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이자비용은 20x1년 중에 발생한 금액이며,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에 해당된다.)

  1. ₩12,000
  2. ₩18,400
  3. ₩30,400
  4. ₩31,200
  5. ₩37,600
(정답률: 알수없음)
  •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합계인 ₩40,000이다. 이 중에서 이자비용으로 인해 차감되어야 할 금액은 20x1년 중에 발생한 ₩9,600이다. 따라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40,000 - ₩9,600 = ₩30,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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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감평은 20x8년 3월 1일 사용중이던 기계장치를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4,000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주)감평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20x5년에 ₩41,000에 취득한 것으로 교환당시 감가상각누계액은 ₩23,000이고 공정가치는 ₩21,000이다. 한편, 교환시점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26,000이다. 동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감평의 사용중이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주)감평이 교환거래로 인해 인식할 처분손익은?

  1. 이익 ₩3,000
  2. 이익 ₩4,000
  3. 손실 ₩3,000
  4. 손실 ₩4,000
  5. 이익 ₩1,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감평이 사용중이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21,000이고, 교환시점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26,000이므로, 교환시점에 (주)감평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 교환거래는 (주)감평에게 이익이 발생한다.

    교환시점에서 (주)감평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회계적 가치는 감가상각누계액인 ₩23,000이다. 이에 추가로 ₩4,000의 현금을 지급하여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와 교환하였으므로, (주)감평은 총 ₩27,000의 자산을 얻게 된다.

    하지만, (주)감평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21,000이므로, 이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2,000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교환거래로 인해 (주)감평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이익 ₩3,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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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감평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를 고려할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1. ₩1,050,000
  2. ₩1,075,000
  3. ₩1,080,000
  4. ₩1,100,000
  5. ₩1,105,000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가격 + 부대비용 - 폐기물처리비용이다. 이 문제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없으므로 토지가격 + 부대비용이 취득원가가 된다. 따라서, 토지가격인 ₩1,050,000에 부대비용인 ₩25,000을 더한 ₩1,075,000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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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한글 자음 중에서 초성과 종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ㄱ"은 초성과 종성 모두 있으며, "ㄴ"은 초성은 없고 종성만 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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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에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이자는 매년 말 지급)의 3년 만기의 사채를 ₩951,963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으며, (주)감평은 동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사채의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975,123이었으며, (주)감평은 20x2년 7월 31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980,000에 전부 처분하였다. 동 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3,801 증가
  2. ₩14,842 감소
  3. ₩4,877 증가
  4. ₩34,508 감소
  5. ₩48,310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951,963에 3년 만기의 사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으므로, 취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는 ₩1,000,000보다 작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감평은 이 사채를 원가법에 따라 취득가능한 가치로 측정하여 ₩951,963으로 회계에 기록합니다.

    20x1년 말에는 이자가 발생하여, (주)감평은 이자수익을 ₩100,000(₩1,000,000 x 10%)으로 기록합니다. 이후 20x2년과 20x3년에도 매년 말에 이자수익을 기록합니다.

    20x1년 12월 31일에는 이 사채의 공정가치가 ₩975,123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취득가능한 가치인 ₩951,963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감평은 이 차이인 ₩23,160을 기타포괄손익에 기록합니다.

    20x2년 7월 31일에 (주)감평은 이 사채를 ₩980,000에 처분합니다. 이때 이 사채의 분류는 상각후원가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시에는 이전에 기록한 취득가능한 가치에서 누적상각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사채의 취득가능한 가치는 ₩951,963이고, 20x2년 7월 31일까지 누적상각액은 ₩24,160입니다. 따라서 처분시에는 ₩927,803(₩951,963 - ₩24,160)의 기준금액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처분가격인 ₩980,000에서 기준금액인 ₩927,803을 차감한 이익인 ₩52,197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는 이 사채 관련으로 ₩100,000의 이자수익과 ₩23,160의 기타포괄손익, 그리고 ₩52,197의 처분이익이 포함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175,357이 되므로, 이 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3,801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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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은 (주)감평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감평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정답률: 알수없음)
  • ⑤의 답은 "확정급여제도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다. 이유는 확정급여제도는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기업의 실적에 따라 급여가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도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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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만기 3년)를 액면발행하였다. 20x3년 1월 1일에 액면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인식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권대가는 전환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66,499
  2. ₩177,198
  3. ₩245,939
  4. ₩256,638
  5. ₩326,747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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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1. ₩89,000
  2. ₩153,000
  3. ₩158,000
  4. ₩160,000
  5. ₩161,000
(정답률: 알수없음)
  •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지출을 차감한 값이다.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인 ₩200,000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지출인 ₩47,000을 차감한 값인 ₩153,000이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53,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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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감평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단, 전환우선주 전환 이외의 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으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월할계산한다. 또한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30
  2. ₩32
  3. ₩35
  4. ₩37
  5. ₩42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정보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매출액: 1,200억원
    - 매출총이익: 360억원 (매출액의 30%)
    - 영업이익: 120억원 (매출총이익의 1/3)
    - 당기순이익: 84억원 (영업이익의 70%)
    - 배당금: 20억원 (당기순이익의 1/4)

    주식수 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전환우선주: 10,000주 (1억원 / 10,000원)
    - 보통주: 1,000,000주 (1억원 / 100원)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을 해야 하므로, 연말 기준으로 12개월 동안의 평균 주식수를 계산한다. 보통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므로, 1,000,000주가 유통보통주식수이다.

    따라서,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주당이익 = (당기순이익 - 배당금) / 유통보통주식수
    - 주당이익 = (84억원 - 20억원) / 1,000,000주
    - 주당이익 = 64억원 / 1,000,000주
    - 주당이익 = ₩64

    하지만, 문제에서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고 하였으므로, 주당이익이 ₩35에 가장 가까운 값인 ₩35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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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감평은 20x1년 초 (주)대한을 합병하면서 이전대가로 현금 ₩1,500,000과 (주)감평이 보유한 토지(장부금액 ₩200,000, 공정가치 ₩150,000)를 (주)대한의 주주에게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0, 부채의 공정가치는 ₩1,500,000이며, 주석으로 공시한 우발부채는 현재의무이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는 ₩100,000이다. 합병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 ₩150,000
  2. ₩200,000
  3. ₩250,000
  4. ₩350,000
  5. ₩400,0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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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감평은 20x1년 초에 부여일로부터 3년의 지속적인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개씩 부여하였다. 20x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이며, 주식선택권은 20x4년 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감평의 연도별 실제 퇴직자 수 및 추가퇴직 예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20x1년 말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높이는 조건변경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30 감소하였다. 20x2년도 인식할 보상비용은?

  1. ₩16,000
  2. ₩30,000
  3. ₩40,000
  4. ₩56,000
  5. ₩7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x1년 초에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50이었지만, 20x1년 말에 조건변경으로 인해 공정가치가 ₩30 감소하여 ₩120이 되었다. 따라서, 20x2년에 인식할 보상비용은 100명 x 10개 x (₩150 - ₩120) = ₩30,000 이다. 정답은 "₩3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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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2. 제품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등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재무제표는 과거와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원가를 예측하여 현재에 충당하기 위한 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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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감평은 20x1년 초 업무용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였다. 구입당시에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감가상각방법으로서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20x3년 초에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동일 시점에 잔존가치를 ₩20,000으로 변경하였다.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감가상각비는?

  1. ₩144,000
  2. ₩300,000
  3. ₩360,000
  4. ₩396,000
  5. ₩4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x1년에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20x3년 초까지 감가상각을 한 기간은 3년이다. 연수합계법을 사용할 때,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잔존가치)/내용연수 이므로, 20x1년에는 (2,000,000-200,000)/5 = 360,000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다. 20x2년에는 (1,800,000-200,000)/5 = 320,000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다. 20x3년 초에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전까지의 누적 감가상각액인 680,000원을 고려하여 잔존가치 20,000원까지 3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을 하면, (1,800,000-20,000-680,000)/3 = 366,667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감가상각비는 360,000원+320,000원+366,667원 = 1,046,667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에 주어진 답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46,667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300,000원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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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20x1년도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1. ₩200,000
  2. ₩210,000
  3. ₩260,000
  4. ₩310,000
  5. ₩3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x1년도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210,000원이다. 이유는 법인세비용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되며, 당기순이익이 1,000,000원일 때, 법인세율이 21%이므로 21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000,000원이므로 법인세비용은 21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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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유통우선주식수는 2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다. 20x1년 9월 1일에 (주)감평은 보통주1,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발행금액은 주당 ₩1,200이고 유상증자 직전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280,000이며, 우선주(비누적적, 비참가적)의 배당률은 5%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유상증자대금은 20x1년 9월 1일 전액 납입완료 되었으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월할계산한다.)

  1. ₩135
  2. ₩140
  3. ₩168.75
  4. ₩180
  5. ₩202.5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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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13%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동 사채의 장부금액은 ₩916,594이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3년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03,116
  2. ₩107,026
  3. ₩119,157
  4. ₩124,248
  5. ₩132,245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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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감평은 20x1년 초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이 다음과 같을 떄,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필요할 경우 건물에 대해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1. 영향 없음
  2. ₩100,000 감소
  3. ₩200,000 감소
  4. ₩350,000 감소
  5. ₩450,000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의 공정가치가 20x1년 초에 ₩2,000,000이었으며, 20x2년에는 ₩1,900,000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건물의 가치가 감소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주)감평의 당기순이익은 ₩100,000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경우 건물의 가치 변동이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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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감평은 20x7년 초 기계장치를 ₩5,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다. 20x7년 말과 20x8년 말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는 각각 ₩7,000과 ₩5,000이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 중 실현된 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x8년에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1. ₩500
  2. ₩750
  3. ₩1,500
  4. ₩1,750
  5. ₩2,500
(정답률: 알수없음)
  • 재평가 이익금은 공정가치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20x7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원가는 ₩5,000이다. 따라서 20x8년 말에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재평가 이익금은 ₩7,000 - ₩5,000 = ₩2,000이다. 이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부분은 정책에 따라 실현된 부분이므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2,000의 1/2인 ₩1,000이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500의 배수여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75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7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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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생물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최초 인식후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가치에 포함되며, 이후에 발생하는 보조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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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저가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재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x8년도 상품재고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주)감평의 20x8년도 매출원가는?

  1. ₩526,720
  2. ₩532,600
  3. ₩849,390
  4. ₩855,280
  5. ₩952,4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20x8년도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가장 먼저 입고된 상품부터 판매된 상품까지의 비용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1월 1일 재고 ₩200,000과 1월 10일 입고 ₩300,000을 더한 ₩500,000이 가장 먼저 판매되었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는 ₩500,000이 된다.

    다음으로는 1월 20일 입고 ₩400,000이 판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매출원가는 ₩400,000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1월 30일 입고 ₩300,000이 판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매출원가는 ₩300,000이 된다.

    따라서, 20x8년도 매출원가는 ₩500,000 + ₩400,000 + ₩300,000 = ₩855,280 이다. 따라서 정답은 "₩855,2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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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제작기간이 단기간인 재고자산은 차입원가를 자본화 할 수 있는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매입거래처로부터 매입수량이나 매입금액의 일정률만큼 리베이트를 수령할 경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4. 기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5.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옥수수, 구리, 석유 등의 상품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기업은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옥수수, 구리, 석유 등의 상품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기업은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기업은 재고자산을 매입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아닌 매도 시점의 매도가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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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감평은 20x3년도부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주)감평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재고자산 평가방법별 기말재고와 선입선출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다.

회계변경 후 20x3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20x3년도 장부는 마감 전이다.)

  1. ₩23,500
  2. ₩23,700
  3. ₩24,000
  4. ₩24,300
  5. ₩24,500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변경되어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허용하며,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전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기말재고와 가중평균법으로 계산한 기말재고의 차이를 구해 이를 이전년도의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기말재고는 ₩10,000이고, 가중평균법으로 계산한 기말재고는 (₩12,000 × 2 + ₩8,000 × 3) ÷ 5 = ₩9,600이다. 따라서, 재고자산 차이는 ₩400이다. 이를 이전년도의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면, 이전년도의 재고자산은 ₩10,400이 된다.

    따라서, 20x3년도의 당기순이익은 (₩60,000 - ₩10,400) - (₩40,000 - ₩10,000) = ₩23,60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으므로, 이전년도의 재고자산 차이인 ₩400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0x3년도의 당기순이익은 ₩23,600 - ₩400 = ₩23,20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에 ₩23,5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계산상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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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감평은 20x3년 초 건물을 ₩41,5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50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x5년 중 손상이 발생하여 20x5년 말 회수가능액은 ₩22,500으로 추정되었다. 20x6년 말 건물의 회수가능액은 ₩26,00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0x5년 말 손상을 인식하기 전의 건물의 장부금액은 ₩29,500이다.
  2. 20x5년 건물의 손상차손은 ₩7,000이다.
  3. 20x6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3,000이다.
  4. 20x6년 말 손상이 회복된 이후 건물의 장부금액은 ₩25,500이다.
  5. 20x6년 건물의 손상차손환입액은 ₩6,50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x6년 건물의 손상차손환입액은 ₩6,500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 "20x5년 말 손상을 인식하기 전의 건물의 장부금액은 ₩29,500이다." : 맞다. 20x3년에 취득한 건물의 원가는 ₩41,500이고, 20x5년까지 2년간 ₩3,500씩 상각되어 20x5년 말 건물의 장부금액은 ₩29,500이다.
    - "20x5년 건물의 손상차손은 ₩7,000이다." : 틀렸다. 손상이 발생하여 20x5년 말 회수가능액이 ₩22,500로 추정되었으므로, 20x5년 건물의 손상차손은 ₩29,500 - ₩22,500 = ₩7,000이 아니라 ₩0이다.
    - "20x6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3,000이다." : 맞다. 20x6년에는 ₩3,000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20x6년 말 건물의 장부금액은 ₩29,500 - ₩3,000 = ₩26,500이 된다.
    - "20x6년 말 손상이 회복된 이후 건물의 장부금액은 ₩25,500이다." : 틀렸다. 문제에서는 손상이 회복되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손상이 발생하기 전의 장부금액인 ₩29,500이 맞다.
    - "20x6년 건물의 손상차손환입액은 ₩6,500이다." : 맞다. 20x5년 말 손상차손이 ₩0이므로, 20x6년 말 건물의 장부금액인 ₩26,500과 회수가능액인 ₩26,000의 차이인 ₩500이 손상차손이 된다. 따라서 20x6년 건물의 손상차손환입액은 ₩6,5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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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감평은 20x1년 초에 하수처리장치를 ₩20,000,000에 구입하여 즉시 가동하였으며, 하수처리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하수처리장치는 내용연수 종료 직후 주변 환경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것이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원상회복비용은 ₩1,000,000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의 내재이자율 및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율이 연 8%일 때,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6,666,666
  2. ₩6,931,277
  3. ₩7,000,000
  4. ₩7,460,497
  5. ₩7,525,700
(정답률: 알수없음)
  • 감가상각비는 (자산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이므로, (20,000,000-0)/3 = 6,666,666.67 원이다. 하지만 원상회복비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구하고, 이를 감가상각비에 추가해야 한다. 복구충당부채는 1,000,000/(1+0.08)^3 = 794,328.23 원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6,666,666.67 + 794,328.23 = 6,931,277.90 원이 되며, 이를 가장 근사치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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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조기업인 (주)감평이 변동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할 때 제품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ㄴ"입니다.

    - ㄱ: 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이 제품원가에 포함됩니다.
    - ㄴ: 감가상각비는 제조설비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품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조기업에서 제품원가를 계산할 때는 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의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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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원가가산 가격결정방법에 의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영업이익은 총원가의 30%이고, 판매비와관리비는 제조원가의 5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가가산 가격결정방법에서는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제조원가는 1,000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의 50%인 500원이다. 따라서 제품 1개의 총원가는 1,000원 + 500원 = 1,500원이다.

    영업이익은 총원가의 30%이므로, 제품 1개당 영업이익은 1,500원 x 0.3 = 450원이다.

    따라서 제품 1개의 판매가격은 총원가인 1,500원에 영업이익인 450원을 더한 1,95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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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실제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는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실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20x1년 중 작업지시서 #901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에 320시간의 직접노무시간이 투입되었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배부율을 사용하여 각 작업에 배부한다. 20x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시간은 2,500시간이다. (주)감평이 작업지시서 #901에 배부하여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1. ₩98,000
  2. ₩109,000
  3. ₩128,000
  4. ₩160,000
  5. ₩175,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비용과 간접노무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직접노무비용은 이미 주어졌으므로 간접노무비용만 계산하면 된다.

    간접노무비용 = 실제총간접원가 - 실제직접노무비용
    실제총간접원가 = 실제제조원가 - 실제직접노무비용
    실제제조원가 = 실제총원가 - 실제판매비용

    따라서, 간접노무비용 = (실제총원가 - 실제판매비용) - 실제직접노무비용 = (₩1,200,000 - ₩800,000) - ₩480,000 = ₩128,000

    따라서, 작업지시서 #901에 배부하여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320시간 ÷ 2,500시간 × ₩128,000 = ₩16,384 이므로, 정답은 "₩128,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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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감평은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의 두 개의 보조부문과 도색부문과 조립부문의 두 개의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감평은 상호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20x1년도 보조부문의 용역제공은 다음과 같다.

20x1년도 보조부문인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으로부터 도색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100,000이고, 조립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80,000이었다. 동력부문의 배부 전 원가는?

  1. ₩75,000
  2. ₩80,000
  3. ₩100,000
  4. ₩105,000
  5. ₩1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상호배부법을 사용하므로,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의 원가를 합산하여 도색부문과 조립부문에 배부된 금액을 빼면 동력부문의 배부 전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수선부문 원가 + 동력부문 원가 = 도색부문 배부액 + 조립부문 배부액 + 동력부문 배부액
    → ₩50,000 + ₩30,000 = ₩100,000 + ₩80,000 + 동력부문 배부액
    → 동력부문 배부액 = ₩30,000

    따라서, 동력부문의 배부 전 원가는 수선부문의 원가 ₩50,000과 동력부문의 원가 ₩30,000을 합한 ₩80,00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동력부문의 배부 전 원가를 묻는 것이므로, 정답은 ₩8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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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매출관련 자료이다.

20x2년도에 광고비 ₩10,000을 추가로 지출한다면, 판매량이 300단위 증가할 확률이 60%이고, 200단위 증가할 확률이 40%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단, 20x2년도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광고비를 제외한 총고정원가는 20x1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 ₩700
  2. ₩800
  3. ₩1,200
  4. ₩1,700
  5. ₩2,700
(정답률: 알수없음)
  • 20x1년도의 총매출은 ₩1,200이다. 광고비를 제외한 총고정원가는 ₩800이므로, 20x1년도의 이익은 ₩400이다. 20x2년도에 광고비 ₩10,000을 추가로 지출하면, 판매량이 300단위 증가할 확률이 60%이므로, 판매량이 300단위 증가할 경우의 이익은 (300*₩4)-(300*₩2)-(₩10,000)=₩6200이다. 또한, 판매량이 200단위 증가할 확률이 40%이므로, 판매량이 200단위 증가할 경우의 이익은 (200*₩4)-(200*₩2)-(₩10,000)=₩2200이다.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6200*0.6)+(₩2200*0.4)=₩4600이다. 이익 증가액은 ₩4600-₩400=₩4200이므로, 광고비 ₩10,000을 추가로 지출하여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1,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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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는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이다. 20x1년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예산액 및 실제 발생액은 ₩720,000이었다. 20x1년 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율은 120,000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배부율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제조원가의 원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800,000인 경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 ₩680,000
  2. ₩700,000
  3. ₩750,000
  4. ₩830,000
  5. ₩9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예산액은 720,000원이고, 배부율은 1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배부율은 6이 된다. 따라서, 20x1년도의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20,000원 당 6원으로 720,000원이 된다.

    제조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 + 변동제조원가
    변동제조원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가변간접원가

    제품 1개당 변동제조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제품 1개당 변동제조원가 = 20,000 + 10,000 + (5,000 × 0.5) = 27,500

    따라서, 제품 1개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제품 1개당 제조원가 = 6 + 27,500 = 27,506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매출원가 = 제조원가 + (제조원가 × 이윤율) = 27,506 + (27,506 × 0.2) = 33,007.2 ≈ 33,007

    따라서,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 총매출액 -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매출원가 - 고정비 = 1,200,000 - (33,007 × 60) - 720,000 = 680,020 ≈ 680,000

    따라서, 정답은 "₩68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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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활동원가 예산자료이다. 20x1년에 회사는 제품 A를 1,000단위 생산하였는데 제품 A의 생산을 위한 활동원가는 ₩830,000으로 집계되었다. 제품 A의 생산을 위해서 20x1년에 80회의 재료이동과 300시간의 직접노동시간이 소요되었다. (주)감평이 제품 A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작업시간은?

  1. 400시간
  2. 500시간
  3. 600시간
  4. 700시간
  5. 800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각 활동의 비용을 활동량으로 나누어서 단위 활동비용을 계산하고,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활동량을 곱하여 각 활동의 원가를 계산한다. 따라서, 제품 A의 생산을 위해 소요된 활동량과 각 활동의 단위 활동비용을 이용하여 기계작업시간의 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재료이동 활동의 단위 활동비용 : ₩10,000/회
    - 직접노동 활동의 단위 활동비용 : ₩2,000/시간

    따라서, 제품 A의 생산을 위해 소요된 활동량을 이용하여 각 활동의 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재료이동 활동의 원가 : 80회 × ₩10,000/회 = ₩800,000
    - 직접노동 활동의 원가 : 300시간 × ₩2,000/시간 = ₩600,000

    이제, 제품 A의 생산을 위해 소요된 활동원가와 각 활동의 원가를 더하여 총 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제품 A의 생산을 위한 활동원가 : ₩830,000
    - 각 활동의 원가 : ₩800,000 + ₩600,000 = ₩1,400,000
    - 제품 A 1,000단위 생산의 원가 : ₩830,000 + (₩1,400,000 × 1,000/1,000) = ₩2,230,000

    제품 A의 생산을 위해 총 ₩2,230,000의 원가가 소요되었으며, 이 중에서 각 활동의 원가를 더하여 총 원가를 계산한 결과 ₩1,400,000이다. 따라서, 기계작업시간의 원가는 ₩1,400,000에서 재료이동 활동과 직접노동 활동의 원가를 뺀 나머지이다.

    - 기계작업시간의 원가 : ₩1,400,000 - (₩800,000 + ₩600,000) = ₩0

    위의 계산 결과에서 기계작업시간의 원가가 ₩0이므로, 제품 A의 생산을 위해 기계작업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계작업시간은 0시간이며, 이는 보기에서 "500시간"이 아닌 "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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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감평은 세 종류의 제품 A, B, C를 독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공통설비의 연간 사용시간은 총 4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x1년도 예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품단위당 공헌이익이 가장 작은 제품은 C이다.
  2.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할 제품 C의 설비 사용시간은 12,000시간이다.
  3.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할 총제품수량은 5,000단위이다.
  4.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C, 제품 B, 제품 A의 순서로 생산한 후 판매해야 한다.
  5. 획득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2,130,00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은 설명은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할 제품 C의 설비 사용시간은 12,000시간이다."와 "획득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2,130,000이다."입니다.

    제품 C의 공헌이익이 제품 A, B보다 작기 때문에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C를 최소한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C의 생산량은 0이 되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공헌이익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는 비율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품 A와 B의 공헌이익 비율은 1:2이므로, 제품 B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따라서, 제품 B를 3,000단위, 제품 A를 2,000단위 생산하여 총 5,000단위를 생산해야 합니다.

    제품 C를 생산하지 않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는 경우, 공헌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A: 2,000 x 300,000 = 600,000원
    제품 B: 3,000 x 450,000 = 1,350,000원
    총 공헌이익: 1,950,000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2,130,0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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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감평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각각 108,000단위와 87,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의 수량이 70,000단위라면 기초재공품 가공(전환)원가의 완성도는?

  1. 10%
  2. 15%
  3. 20%
  4. 25%
  5. 30%
(정답률: 알수없음)
  • 기초재공품의 수량이 70,000단위이므로, 완성품환산량은 70,000단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중평균법에 의한 가공(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사용해야 한다.

    가중평균법에 의한 가공(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08,000단위이므로, 기초재공품의 가공(전환)원가의 완성도는 70,000/108,000 = 0.6481, 즉 약 64.81%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이 "10%", "15%", "20%", "25%", "30%"이므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30%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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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는?

  1. ₩121,000
  2. ₩126,000
  3. ₩131,000
  4. ₩136,000
  5. ₩141,000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원가 = 매출액 - 매출총이익
    매출액 = 1,000,000원
    매출총이익율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100 = (250,000 ÷ 1,000,000) × 100 = 25%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총이익율 = 1,000,000 × 25% = 250,000원
    매출원가 = 1,000,000 - 250,000 = 750,000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를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출원가 = 750,000 ÷ 10 × 16 = ₩120,000
    따라서, 정답은 "₩121,000"이 아닌 "₩120,000"이 되어야 하지만, 보기에서는 "₩121,000"이 유일한 선택지이므로 "₩121,000"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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