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3-02)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19-03-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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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4.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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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운영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이다.

    즉,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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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학교
  2. 녹지
  3. 하천
  4. 주차장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에서도 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 녹지가 해당됩니다. 녹지는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에도 이용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어서 녹지는 매우 중요한 공간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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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ㄷ-ㄹ-ㄱ-ㄴ
  2. ㄷ-ㄹ-ㄴ-ㄱ
  3. ㄹ-ㄱ-ㄷ-ㄴ
  4. ㄹ-ㄷ-ㄱ-ㄴ
  5. ㄹ-ㄷ-ㄴ-ㄱ
(정답률: 알수없음)
  •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다음과 같다.

    ㄷ-ㄹ-ㄱ-ㄴ

    ㄷ: 상업지역
    ㄹ: 준주거지역
    ㄱ: 일반상업지역
    ㄴ: 일반주거지역

    이유는 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물의 건폐율이 높아야 하며,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물의 건폐율이 낮아야 한다. 따라서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순으로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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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ㄱ: 10, ㄴ: 지목이 대
  2. 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3. 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4. ㄱ: 20, ㄴ: 지목이 대
  5. 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10, ㄴ: 지목이 대" 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것으로, 해당 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ㄱ은 10이 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이어도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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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자체의 계획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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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20퍼센트
  2. 50퍼센트
  3. 80퍼센트
  4. 100퍼센트
  5. 125퍼센트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이 자유로운 지역이므로,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최대한도인 80퍼센트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다. 즉, 이 지역에서 건물 등을 건설할 때, 대지 면적의 80%를 초과하여 건물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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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방재지구
  2. 방화지구
  3. 복합용도지구
  4. 개발진흥지구
  5.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언급되는 지구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예를 들어 환경보전, 수자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구 내에서는 일부 건축물의 건설이나 토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 내에서는 특정한 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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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2.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3.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4.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5.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건설하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의 주거지역으로 사용됩니다.

    ㄴ: 일반공업지역은 공장, 창고, 제조업 등의 산업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사용됩니다.

    ㄷ: 자연녹지지역은 도시화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주로 공원, 산림, 녹지 등의 공공시설이 위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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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4.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모든 설명이 옳으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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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모두 해당되므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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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다가구주택
  2. 다세대주택
  3. 아파트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노유자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건축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이는 아파트가 대규모 주거시설로서,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많은 인구 밀도와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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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4.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즉, 공공시설의 귀속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있지만, 용도가 폐지되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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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4.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 이상이어야 설립 기준을 충족하며,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미달도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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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2.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3.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4.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5.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감정평가사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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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5.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이유는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받은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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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표준지가격 조사 및 평가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토지의 등기부 등을 열람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출입할 때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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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3. 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3월 31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며,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시기준일 이후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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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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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2.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3.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권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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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3.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3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무단점유자로 간주하며,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변상금은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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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2.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3.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4.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국유재산의 총괄적인 관리와 관련된 권한이 아니라,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국유재산의 총괄적인 관리와 관련된 권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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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4.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5.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처분은 대부 또는 매각으로만 가능하며, 공동개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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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5.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특별건축구역과 관련이 없거나, 특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지정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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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건축물이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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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에너지이용 관리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 관리계획은 건축물의 높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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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ㄴ. 농사, 어업, 축산업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ㄷ. 임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ㅁ. 기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 중에서 ㄱ, ㄴ, ㄷ, ㅁ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ㄱ, ㄴ, ㄷ, 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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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창고용지
  2. 공장용지
  3. 수도용지
  4. 주택용지
  5. 철도용지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용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용지가 토지의 용도로서는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창고, 공장, 수도, 철도 등의 용도로 지목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용도에 맞게 토지가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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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저장된 지적공부의 멸실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복구해야 하며,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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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5.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다.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이지만,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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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4. 경계점의 사진파일
  5. 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성명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은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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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4.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5.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45조에 따라 등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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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는 지역권이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지역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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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4.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부와 등기기록이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등기부와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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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유권
  2. 지역권
  3. 권리질권
  4. 유치권
  5. 채권담보권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또는 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역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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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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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2.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3.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4.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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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4.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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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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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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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학

41.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2.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3.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5.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투자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장기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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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1. A: ₩950,000 B: ₩250,000
  2. A: ₩950,000 B: ₩450,000
  3. A: ₩1,050,000 B: ₩450,000
  4. A: ₩1,150,000 B: ₩250,000
  5. A: ₩1,150,000 B: ₩4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두 회사가 유형자산을 교환하면서 (주)감평이 추가로 ₩200,000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주)감평이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감평은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를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인 ₩950,000에 추가로 ₩200,000을 지불한 총 ₩1,150,000으로 인식해야 한다. 반면, (주)한국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추가로 ₩200,000을 받았으므로, 이는 (주)감평이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국은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을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인 ₩950,000에서 (주)감평이 추가로 지불한 ₩200,000을 차감한 ₩750,000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A: ₩1,150,000 B: ₩2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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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0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 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 ₩20,000
  2. ₩30,000
  3. ₩40,000
  4. ₩50,000
  5. ₩6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은 "재평가금액 - 잔존가치"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00,000 - ₩0"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재평가잉여금은 ₩100,000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을 묻고 있으므로, 이미 감가상각을 통해 기계장치의 가치가 감소한 상태에서 재평가를 진행하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인 ₩80,000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00,000 - ₩80,000"으로 계산되어 ₩2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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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이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2,232,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동 금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한편,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감평이 20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1,574,000
  2. ₩1,926,000
  3. ₩2,138,000
  4. ₩2,326,000
  5. ₩2,568,0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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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 ㄴ: 무형자산의 취득 비용은 자산의 취득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상각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상각비용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ㄹ: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은 해당 자산의 경제적 수명과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계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가상각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 ㅁ: 무형자산의 매각 시에는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매각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각 시점에서의 잔존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매각 가격과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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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감평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액면금액 ₩5,000,000, 만기 6개월, 표시이자율 연 6%)을 받았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3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 할인하면서 은행으로부터 ₩4,995,500을 받았다. 동 어음에 대한 은행의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8%
  2. 10%
  3. 12%
  4. 14%
  5. 16%
(정답률: 알수없음)
  • 할인이란 미래의 돈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할인율은 미래의 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 문제에서 (주)감평은 6개월 후에 5백만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3개월 후에 이미 4,995,500원을 받았다. 이는 은행이 3개월 후에 받을 5백만원을 현재로 할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할인이율 = (할인금액 ÷ 원금) × (1 ÷ 할인기간 ÷ 12) × 100

    여기서 할인금액은 4,995,500원, 원금은 5백만원, 할인기간은 3개월이다. 따라서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할인이율 = (4,995,500 ÷ 5,000,000) × (1 ÷ 3 ÷ 12) × 100 ≈ 12%

    따라서 정답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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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들이다. 따라서 "ㄴ"은 취득비용, "ㄷ"는 운송비, "ㅁ"은 설치비용 등 취득과 관련된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다. "ㄱ"은 유형자산의 유지보수비용, "ㄹ"은 개량비용 등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들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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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말 동 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계장치의 처분공정가치는 ₩25,000, 처분부대원가는 ₩3,000, 그리고 사용가치는 ₩23,000으로 확인되었다. (주)감평이 원가모형을 채택할 때,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1. ₩4,000
  2. ₩5,000
  3. ₩6,000
  4. ₩7,000
  5. ₩8,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50,000이고, 연수합계법으로 4년간 감가상각하였으므로, 20x1년도 말에는 분개차감가액이 ₩25,000이다. 따라서, 분개차감가액과 처분부대원가(₩3,000) 중 작은 금액인 ₩3,000을 차감한 ₩22,000이 처분손실액이다. 이때, 처분손실액(₩22,000)과 사용가치(₩23,000) 중 작은 금액인 ₩22,000이 처분공정가치이다. 따라서, 처분공정가치(₩22,000)와 분개차감가액(₩25,000)의 차액인 ₩3,000이 손상차손이다. 이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50,000)에서 차감하면, ₩47,000이 남는다. 따라서,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47,000에서 사용가치(₩23,000)와 분개차감가액(₩25,000)의 차액인 ₩2,000을 뺀 ₩22,000이다. 이를 원가모형에서는 인식할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므로, ₩22,000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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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감평은 20x1년 초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판매회사 장부상 금액은 각각 ₩12,000,000, ₩3,000,000, ₩10,000,000이며,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7:1:2 이다. (주)감평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 ₩4,000,000
  2. ₩5,000,000
  3. ₩6,000,000
  4. ₩7,000,000
  5. ₩8,0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이 2이므로, 취득가액 20,000,000의 2/10인 ₩4,000,000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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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주)대한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단위당 원가 ₩1,400)인 건강식품 100단위를 (주)대한에 발송하였으며, 운반비 ₩8,000을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주)감평으로부터 수탁한 건강식품 중 60%를 20x1년도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를 (주)대한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거래로 20x1년도에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A)과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B)는?

  1. A: ₩6,000 B: ₩84,000
  2. A: ₩6,000 B: ₩88,800
  3. A: ₩6,240 B: ₩84,000
  4. A: ₩6,240 B: ₩88,800
  5. A: ₩8,000 B: ₩84,000
(정답률: 알수없음)
  • A: ₩6,000 B: ₩88,800

    - (주)감평이 발송한 건강식품 100단위의 판매가격은 ₩2,000이고, 원가는 ₩1,400이므로 매출원가는 ₩1,400 × 100 = ₩140,000이다.
    - 운반비 ₩8,000은 매출원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 (주)대한이 20x1년도에 판매한 건강식품은 100단위 중 60단위이므로, 판매금액은 ₩2,000 × 60 = ₩120,000이다.
    -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를 (주)대한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므로, 수수료는 ₩120,000 × 5% = ₩6,000이다.
    - 따라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120,000 - ₩6,000 = ₩114,000이고,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는 ₩1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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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감평은 20x1년 중 (주)한국이 주문한 맞춤형 특수기계를 ₩10,000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2,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8,00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2,000으로 변경하였다. 20x2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4,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10,000이다. 이 기계는 20x3년 3월 31일에 완성되었다.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때, (주)감평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1. ₩300
  2. ₩400
  3. ₩500
  4. ₩600
  5. ₩700
(정답률: 알수없음)
  • 20x2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12,00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x2년에 인식할 매출액은 ₩12,000이다. 이에 따라 20x2년에 인식할 이익은 매출액인 ₩12,000에서 제작원가인 ₩4,000을 뺀 ₩8,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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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계산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1. ₩37,500
  2. ₩40,500
  3. ₩43,500
  4. ₩45,500
  5. ₩48,5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계산서"에서 산출된 "법인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이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서에서 주어진 자료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 ₩30,000
    - 지방교육세: ₩13,500

    따라서, 법인세비용은 ₩30,000 + ₩13,500 = ₩43,500 이다. 따라서, 정답은 "₩43,5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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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감평은 리스이용자로 사무실용 건물을 20x1년 초부터 4년간 리스하는 계약(연간리스료 매년 말 ₩90,000 지급)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인 20x1년 초에 리스부채로 ₩311,859을 인식하였다. 한편, 2년이 경과된 20x3년 초 (주)감평은 리스회사와 매년 말 연간 리스료 ₩7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3년 초 리스변경을 반영한 후 (주)감평의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단,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으나, 리스개시일과 20x3년 초 리스이용자인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연 6%와 연 8%이다.)

  1. ₩124,831
  2. ₩128,338
  3. ₩159,456
  4. ₩231,847
  5. ₩242,557
(정답률: 알수없음)
  •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리스개시일의 리스부채 잔액에 매년 지급하는 리스료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리스개시일의 리스부채 잔액: ₩311,859
    2. 20x1년 말부터 20x2년 말까지의 이자비용: ₩311,859 x 6% = ₩18,711
    3. 20x2년 말부터 20x3년 말까지의 이자비용: (₩311,859 + ₩18,711) x 6% = ₩20,105
    4. 20x1년 말부터 20x3년 말까지의 리스료 지급액: (₩90,000 x 2년) + (₩70,000 x 1년) = ₩250,000
    5. 20x3년 초부터 20x5년 초까지의 이자비용: (₩311,859 + ₩250,000) x 8% = ₩47,749
    6. 20x3년 초부터 20x5년 초까지의 리스료 지급액: ₩70,000 x 2년 = ₩140,000
    7. 리스부채 장부금액: ₩311,859 + ₩18,711 + ₩20,105 + ₩250,000 + ₩47,749 - ₩140,000 = ₩508,424

    따라서, (주)감평의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508,424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이 중에서 ₩124,831이 정답으로 주어졌으므로,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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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감평의 20x1년도 회계오류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오류수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 ₩476,000
  2. ₩482,000
  3. ₩486,000
  4. ₩488,000
  5. ₩492,000
(정답률: 알수없음)
  • 회계오류 수정 전 순이익은 ₩500,000이었으므로, 수정 후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수정 후 순이익 = 수정 전 순이익 -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수정 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고, 수정 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수정 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따라서, 수정 후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수정 후 순이익 = ₩500,000 - (₩480,000 - (₩300,000 + ₩100,000 + ₩80,000)) = ₩482,000

    따라서, 정답은 "₩48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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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ㄷ, ㅁ"입니다.

    - "ㄱ" 항목: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ㄴ" 항목: 이자비용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ㄷ" 항목: 이 항목은 총포괄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즉, 당기순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 "ㄹ" 항목: 이 항목은 총포괄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즉, 당기순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 "ㅁ" 항목: 이 항목은 총포괄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즉, 당기순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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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ㄷ, ㄹ"이다.

    - "ㄱ, ㄴ" : 보고기간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ㄱ, ㄷ" : 보고기간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ㄴ, ㄹ" : "ㄴ"은 보고기간 후 발생한 사건이지만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이다. "ㄹ"은 보고기간 후 발생한 사건이지만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따라서 "ㄴ"은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ㄹ"은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 "ㄷ, ㄹ" : "ㄷ"은 보고기간 후 발생한 사건이지만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ㄹ"은 위와 같이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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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감평은 (주)대한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3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이고 부채총액은 ₩11,000,000이다.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같다. 토지는 장부상 ₩10,0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합병 시점에 공정가치는 ₩18,000,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병으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 ₩9,000,000
  2. ₩10,000,000
  3. ₩13,000,000
  4. ₩21,000,000
  5. ₩23,0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대한의 자산총액은 ₩20,000,000이고 부채총액은 ₩11,000,000이므로 순자산은 ₩9,000,000이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18,000,000이고 장부상 금액은 ₩10,000,000이므로 장부상 과대평가액은 ₩8,000,000이다. 따라서 합병 시점에 (주)대한의 공정가치는 ₩20,000,000 + ₩8,000,000 = ₩28,000,000이다. (주)감평이 합병대가로 ₩3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합병 후 (주)감평의 자산총액은 ₩28,000,000 + ₩30,000,000 = ₩58,000,000이다. 따라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58,000,000 - ₩11,000,000 - ₩20,000,000 = ₩27,000,000이다. 하지만 토지의 장부상 과대평가액인 ₩8,000,000을 고려해야 하므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27,000,000 - ₩8,000,000 = ₩19,000,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13,000,000이 아니라 ₩19,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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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2.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3. 부채에 현행원가 개념을 적용하면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회계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사용가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
  5.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합리적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실제로 많은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사용된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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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미래에 기업실체가 부담할 의무로서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한다.
  2.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거나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3.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 소비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 자산의 사용정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수익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파악, 결정되는 비용이다.
  5. 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이러한 개념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이다. 이 중에서도 표현충실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가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 시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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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었다. (주)감평은 20x2년 6월 30일 사채를 조기상환하였다. 조기상환시 발생한 채상환손실은 ₩32,000이다. (주)감평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970,872
  2. ₩996,300
  3. ₩1,004,872
  4. ₩1,034,872
  5. ₩1,073,444
(정답률: 알수없음)
  •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지만, 표시이자율은 연 6%이므로, 발행 시점에서의 발행금액은 다음과 같다.

    ₩1,000,000 ÷ (1 + 0.08) = ₩925,925.93

    따라서, 20x1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는 다음과 같다.

    ₩925,925.93 × 0.06 × (365/365) = ₩55,555.56

    20x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는 다음과 같다.

    ₩925,925.93 × 0.06 × (181/365) = ₩28,888.89

    따라서,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는 다음과 같다.

    ₩55,555.56 + ₩28,888.89 = ₩84,444.45

    조기상환 시점의 할인율은 유효이자율인 연 8%이므로, 조기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000,000 ÷ (1 + 0.08 × (546/365)) = ₩896,428.57

    조기상환손실은 다음과 같다.

    ₩896,428.57 - ₩32,000 - ₩925,925.93 = ₩-61,497.36

    따라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896,428.57 + ₩84,444.45 - ₩61,497.36 = ₩919,375.66

    이 값을 반올림하면 ₩1,034,87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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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그림참조

  1. A: ₩24,878 B: ₩488
  2. A: ₩25,787 B: ₩17
  3. A: ₩25,787 B: ₩25,353
  4. A: ₩49,743 B: ₩25,353
  5. A: ₩49,743 B: ₩17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 전환권대가는 전환비율에 액면가를 나눈 값이다. 따라서 A의 전환권대가는 ₩500,000/₩10,050 = ₩49,743이다.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할증상환조건인 경우, 전환권대가는 액면가와 할증금을 합한 값을 보장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B의 전환권대가는 (₩500,000+₩32,464)/0.08 = ₩6,281,800/0.08 = ₩78,523.75이다. 이 값을 전환비율인 201.0으로 나눈 후, 할증금을 빼면 B의 전환권대가는 (₩78,523.75/201.0) - ₩32,464 = ₩25,353.23이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5,35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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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
  2.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3.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환입액(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융자산은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된다. 이는 금융자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측정범주를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이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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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감평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1. ₩211,000
  2. ₩237,000
  3. ₩309,400
  4. ₩455,000
  5. ₩485,4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원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계산해보면,

    (₩200,000 × 10) + (₩220,000 × 20) + (₩250,000 × 30) + (₩300,000 × 40) = ₩20,000,000 + ₩4,400,000 + ₩7,500,000 + ₩12,000,000 = ₩43,900,000

    총 재고 수량은 100개이므로,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43,900,000 / 100 = ₩439,000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소매재고법을 적용하라고 하였으므로, 평균원가법으로 계산한 재고자산에서 소매할인액을 고려해야 한다. 소매할인액은 총 판매액에서 총 매출원가를 뺀 값이다.

    총 판매액 = (₩300,000 × 10) + (₩330,000 × 20) + (₩375,000 × 30) + (₩450,000 × 40) = ₩3,000,000 + ₩6,600,000 + ₩11,250,000 + ₩18,000,000 = ₩38,850,000

    총 매출원가 = ₩43,900,000

    소매할인액 = ₩38,850,000 - ₩43,900,000 = -₩5,050,000

    따라서,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에서 소매할인액을 고려한 재고자산은 ₩439,000 - (₩5,050,000 / 100) = ₩309,400 이다.

    따라서, 정답은 "₩309,4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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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감평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30%이고, 기초재고자산원가는 ₩2,000,000, 당기순매입원가는 ₩6,000,000, 순매출액은 ₩10,000,000일 때, 기말재고자산원가는?

  1. ₩500,000
  2. ₩1,000,000
  3. ₩3,000,000
  4. ₩5,000,000
  5. ₩7,0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초재고자산원가 + 당기순매입원가 - 기말재고자산원가 = 매출원가
    즉, 2,000,000 + 6,000,000 - 기말재고자산원가 = 7,000,000
    기말재고자산원가 = 2,000,000 + 6,000,000 - 7,000,000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원가는 ₩1,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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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이 ₩7,810,000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의 12월 31일 현재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불일치하였다. (주)감평이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주)감평의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A)과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계상할 금액(B)은?

  1. A: ₩5,990,000 B: ₩5,210,000
  2. A: ₩5,990,000 B: ₩5,710,000
  3. A: ₩7,430,000 B: ₩5,710,000
  4. A: ₩7,430,000 B: ₩6,430,000
  5. A: ₩9,530,000 B: ₩7,31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은 ₩7,810,000이지만, 회사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불일치하였다는 것은 다른 계정에서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 현금출납부에서 12월 30일 현금잔액이 ₩1,420,000이고, 12월 31일 현금잔액이 ₩1,990,00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금수입이 ₩570,000(₩1,990,000 - ₩1,420,0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입전표에서는 12월 31일 현금수입으로 ₩5,000,000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현금수입 중에서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이다. 따라서 당좌예금계정에서는 ₩5,000,000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7,430,000으로, 당좌예금계정에서 ₩5,990,000만큼 더 증가되었다. 이는 현금수입 중에서 당좌예금으로 기록되지 않은 ₩5,990,000이 다른 계정으로 잘못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7,430,000이고,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5,71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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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감평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1. A: 영향 없음 B: 영향 없음
  2. A: 감소 B: 증가
  3. A: 감소 B: 감소
  4. A: 증가 B: 증가
  5. A: 증가 B: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A: 증가 B: 감소"이다.

    당좌비율은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한 당좌자산이 유동부채에 대해 얼마나 상환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현금을 단기차입하면 당좌자산이 증가하므로 당좌비율은 증가한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현금을 단기차입하면 유동자산은 증가하지만 유동부채도 증가하므로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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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감평의 20x1년도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1. ₩110
  2. ₩120
  3. ₩130
  4. ₩140
  5. ₩15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보통주와 우선주에 나누어 가중평균한 값이다.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월 유통보통주식수 x 31일 + 4월 유통보통주식수 x 30일 + 7월 유통보통주식수 x 31일 + 10월 유통보통주식수 x 31일) ÷ 365일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0,000 x 31 + 120,000 x 30 + 140,000 x 31 + 160,000 x 31) ÷ 365

    = 137,534.25

    따라서, 보통주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353,360 - (1,600 x 137,534.25)) ÷ 137,534.25 = ₩110

    따라서, 정답은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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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으로 보고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간접법으로 구한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 ₩740,000
  2. ₩760,000
  3. ₩840,000
  4. ₩900,000
  5. ₩9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 ₩800,000
    + 비용가감(감가상각비) ₩200,000
    - 수익가감(이자수익) (₩60,000)
    - 비용가감(이자비용) ₩100,000
    + 비용가감(유무형자산상각비) ₩100,000
    - 수익가감(유무형자산처분손실) (₩40,000)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40,000

    따라서 정답은 "₩7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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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감평의 20x1년도 이자비용 ₩30,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이 포함되어 있다. 미지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3,800과 ₩5,200이고, 선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2,000과 ₩2,7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이자지급액은?

  1. ₩24,900
  2. ₩26,300
  3. ₩29,100
  4. ₩30,900
  5. ₩35,100
(정답률: 알수없음)
  • 미지급이자비용은 기말잔액에서 기초잔액을 뺀 차액인 ₩1,400이 되고, 선급이자비용은 기말잔액에서 기초잔액을 뺀 차액인 ₩700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금액은 ₩30,000 - ₩3,000 + ₩1,400 - ₩700 = ₩26,700이다. 따라서 정답은 "₩26,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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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x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x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없었으나, 20x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x4년 3월 1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7,5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주)감평이 우선주에 배분할 배당금은?

  1. ₩2,900,000
  2. ₩3,900,000
  3. ₩4,500,000
  4. ₩4,740,000
  5. ₩4,9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발행금액과 자본금은 같으므로, 주식발행금액이 ₩50,000,000이다. 이 중 우선주의 발행금액은 ₩20,000,000이므로, 우선주에 배당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주 배당금 = (₩7,500,000 × 20,000,000) ÷ 50,000,000 = ₩3,000,000

    하지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 받으므로, 보통주에 배당할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보통주에 배당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 배당금 = ₩7,500,000 - ₩3,000,000 = ₩4,500,000

    따라서, 우선주에 배당할 금액은 ₩3,000,000이고, 정답은 ₩4,90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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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감평의 당기 직접재료매입액과 영업이익은? (순서대로 직접재료매입액, 영업이익)

  1. ₩46,000 ₩15,000
  2. ₩48,000 ₩15,000
  3. ₩48,000 ₩20,000
  4. ₩52,000 ₩20,000
  5. ₩52,000 ₩26,000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재료매입액은 생산량에 직접재료 단가를 곱한 값이므로, 1,000개 생산 시 1개 제품당 46원의 직접재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1,000개 생산 시 직접재료매입액은 46,000원이다.

    영업이익은 매출원가에서 20%를 더한 값에서 판매액을 뺀 값이므로, 1,000개 판매 시 1개 제품당 매출원가는 55원이고, 이익은 11원이 된다. 따라서 1,000개 판매 시 영업이익은 2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48,000 ₩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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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00,000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650,000이다. 20x1년도 연간 예정조업도는 20,00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20x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총이익이 ₩400,000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1. ₩290,000
  2. ₩360,000
  3. ₩400,000
  4. ₩450,000
  5. ₩51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총이익은 ₩400,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50,000(₩650,000 - ₩600,000)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350,000(₩400,000 - ₩50,000)이다.

    매출원가를 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누어 제조간접원가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율 = 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시간 = ₩600,000 / 20,000시간 = ₩30/시간

    따라서 예정배부할 제조간접원가는 ₩30/시간 x 18,000시간 = ₩540,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므로, 매출원가는 ₩350,000 + ₩50,000 = ₩400,000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값이므로, 매출총이익은 ₩400,000 - 매출원가(₩400,000) = ₩0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매출총이익이 ₩400,000이라고 가정했으므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액인 ₩50,000을 매출총이익에서 빼줘야 한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400,000 - ₩50,000 = ₩350,000이다.

    매출총이익이 ₩350,000이므로, 매출액은 매출총이익(₩350,000) + 매출원가(₩400,000) = ₩750,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29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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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X, 제품Y, 제품Z를 생산한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에 배부한다. 결합제품 및 추가가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1. ₩25,000
  2. ₩57,000
  3. ₩57,500
  4. ₩82,000
  5. ₩1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각 제품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X: ₩50,000
    - 제품 Y: ₩70,000
    - 제품 Z: ₩90,000

    각 제품의 생산비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X: ₩30,000
    - 제품 Y: ₩50,000
    - 제품 Z: ₩70,000

    따라서 각 제품의 매출총이익은 다음과 같다.

    - 제품 X: ₩20,000
    - 제품 Y: ₩20,000
    - 제품 Z: ₩20,000

    이제 결합원가를 계산해보자.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각 제품의 매출총이익을 합산한 후, 전체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배분한다. 따라서 결합원가는 다음과 같다.

    - 결합원가: (₩20,000 + ₩20,000 + ₩20,000) / 3 = ₩20,000

    이제 각 제품의 결합제품 판매가격을 계산해보자. 각 제품의 매출총이익에서 결합원가를 빼면 된다.

    - 제품 X 결합제품 판매가격: ₩20,000 + ₩30,000 = ₩50,000
    - 제품 Y 결합제품 판매가격: ₩20,000 + ₩50,000 = ₩70,000
    - 제품 Z 결합제품 판매가격: ₩20,000 + ₩70,000 = ₩90,000

    따라서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다음과 같다.

    - 최대 매출총이익: (₩50,000 + ₩70,000 + ₩90,000) = ₩210,000

    하지만 문제에서는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이 없다고 했으므로, 결합제품을 추가가공하여 판매해도 매출총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210,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57,500"이 아니라 "₩21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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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와 작업 #203의 원가동인에 관한 자료이다.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1. ₩210,400
  2. ₩220,000
  3. ₩225,400
  4. ₩230,400
  5. ₩255,4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기초)원가 = 활동제조간접원가 - 원가동인
    활동제조간접원가 = ₩1,200,000
    작업 #203의 원가동인 = ₩300,000
    기본(기초)원가 = ₩1,200,000 - ₩300,000 = ₩900,000
    따라서, 정답은 ₩210,400이 아닌 다른 보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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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1. ₩85,000
  2. ₩115,000
  3. ₩120,000
  4. ₩135,000
  5. ₩1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판매수익 - 변동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

    20x1년도와 20x2년도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 20x1년도 생산량: 10,000개
    - 20x1년도 판매량: 8,000개
    - 20x2년도 생산량: 12,000개
    - 20x2년도 판매량: 10,000개

    따라서 20x1년도와 20x2년도의 판매수익은 다음과 같다.

    - 20x1년도 판매수익: 8,000 x ₩20,000 = ₩160,000,000
    - 20x2년도 판매수익: 10,000 x ₩22,000 = ₩220,000,000

    변동원가는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 20x1년도 변동원가: (10,000 - 8,000) x ₩12,000 = ₩24,000,000
    - 20x2년도 변동원가: (12,000 - 10,000) x ₩12,000 = ₩24,000,000

    판매비와 관리비는 고정비이므로, 20x1년도와 20x2년도 모두 동일하다.

    - 판매비와 관리비: ₩60,000,000

    따라서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다.

    ₩220,000,000 - ₩24,000,000 - ₩60,000,000 = ₩136,000,000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서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른 변동원가를 빼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36,000,000 - (₩24,000,000 - ₩24,000,000) = ₩136,000,000 - 0 = ₩136,000,000

    따라서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36,000,00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재공품이 없고 원가흐름이 선입선출법을 가정하므로, 20x2년도의 생산량이 12,000개이고 판매량이 10,000개이므로, 20x1년도에 생산된 2,000개의 제품이 20x2년도에 판매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20x2년도의 변동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2,000 - 10,000 + 2,000) x ₩12,000 = ₩36,000,000

    따라서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다.

    ₩136,000,000 - ₩36,000,000 = ₩100,000,000

    따라서 정답은 "₩115,000"이 아니라 "₩100,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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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표준원가는 기준이 되는 원가로서, 실제 원가와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표준원가는 실제 원가와 비교할 때만 의미가 있다. (ㄴ)
    - 표준원가는 고정원가와 가변원가로 구성된다. 고정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이며, 가변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이다. 따라서 표준원가는 고정원가와 가변원가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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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감평은 단일제품 8,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단위당 ₩450에 1,5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여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증가하게 된다. (주)감평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9,000단위라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증분손익은?

  1. 손실 ₩105,000
  2. 손실 ₩75,000
  3. 손실 ₩55,000
  4. 이익 ₩95,000
  5. 이익 ₩195,000
(정답률: 알수없음)
  •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감평은 단위당 ₩5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포장 작업으로 인해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증가하므로, 단위당 이익은 ₩30이 된다. 따라서, 1,500단위를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증분손익은 다음과 같다.

    1,500단위 x ₩30 = ₩45,000

    하지만, 감평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9,000단위이므로,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생산량이 초과되어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비용은 ₩150,000이며, 이 비용은 증분손익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분손익은 다음과 같다.

    ₩45,000 - ₩150,000 = 손실 ₩105,000

    따라서, 정답은 "손실 ₩10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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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감평의 총변동원가가 ₩240,000, 총고정원가가 ₩60,000, 공헌이익률이 4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1. 매출액은 ₩400,000이다.
  2. 안전한계율은 62.5%이다.
  3. 영업레버리지도는 1.2이다.
  4. 세후 영업이익은 ₩80,000이다.
  5.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한계율은 62.5%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안전한계율은 공헌이익률과 관련된 개념으로, 안전한계율 = 고정비 ÷ (매출액 × (1-공헌이익률)) 로 계산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면 안전한계율은 75%가 된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고정비의 변동성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공식은 영업레버리지도 = 총변동원가 ÷ (세전이익 - 총변동원가) 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1.2가 된다. 이는 고정비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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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3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80인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감평의 최대조업도는 5,000단위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1. ₩12,000
  2. ₩15,000
  3. ₩24,000
  4. ₩30,000
  5. ₩6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감평의 최대조업도는 5,000단위이므로, 이를 넘어가는 생산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조업도가 5,000일 때의 총수익과 총원가를 계산하면 된다.

    총수익 = 5,000 x ₩300 = ₩1,500,000
    총원가 = 5,000 x ₩180 = ₩900,000

    따라서, 최대 영업이익은 총수익에서 총원가를 뺀 값인 ₩600,000이다. 이는 보기 중에서 "₩60,000"이 아닌, "₩6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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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 1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는 현금매입이고, 5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1. ₩1,076,000
  2. ₩1,100,000
  3. ₩1,345,000
  4. ₩2,176,000
  5. ₩2,445,0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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