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6-08)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3-06-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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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3-06-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노동법2

1.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임금
  2. 근로시간
  3. 휴식ㆍ휴가
  4. 안전ㆍ위생
  5. 생산ㆍ판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휴식, 안전·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생산·판매와 같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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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3. 작업 및 휴식시간의 운영
  4.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5.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정답률: 알수없음)
  • 노사협의회 운영 시 '의결 사항'은 노사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경영방침, 생산성 향상, 신기계 도입 등: 보고 또는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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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 시정명령의 사전의결
  3. 단체협약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에 대한 의결
  4.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
  5.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해산의결
(정답률: 알수없음)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권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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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합의도달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4.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
  5. 상대방의 요구를 수락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양보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성실교섭의무에 따라 사용자는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교섭 결과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성실교섭의무의 범위: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거나 양보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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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노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노동쟁의조정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해석을 하고 노사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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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게는 가입자격이 부인된다.
  3. 해고된 자이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4. 조합원이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의 승인이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
  5. 유니온 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탈퇴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해고된 자의 지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조합원 지위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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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사용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노사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5.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의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의결로 정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함: 사용자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님
    회의 개최 주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함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선출 가능
    이행 강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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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행위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의견을 듣고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그행위의 중지를 명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5. 사태가 급박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행정관청의 중지명령은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유지·운영 방해 행위가 있을 때, 행정관청은 임의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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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5.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스스로 소집권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권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대표자는 필요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합니다.
    연합단체 역시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고의로 기피할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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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제도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제도가 병존한다.
  2.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하며, 심문회의에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가 구제명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된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자동으로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소송 제기 기간: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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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사협의회의 본래 기능이 아닌 것은?

  1.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2. 협동적 근로관계의 구축
  3.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4. 쟁의행위의 제한
  5. 근로자의 경영참가
(정답률: 알수없음)
  •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과 산업민주주의 실현,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협동적 근로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쟁의행위의 제한은 노사협의회의 본래 기능이 아니며, 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조합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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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 해지 통보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전 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 자동연장된 협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A)는 $2$년, (B)는 $3$월, (C)는 $6$월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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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서 다음 중 중앙노동위원회만이 행사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규칙제정권
  2. 재심권
  3. 조사권
  4. 긴급조정권
  5.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시권
(정답률: 알수없음)
  • 조사권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공통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오답 노트

    규칙제정권, 재심권, 긴급조정권, 지시권은 중앙노동위원회만이 가지는 고유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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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의 신고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3. 단체교섭은 행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4. 민ㆍ형사면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측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는 법적 지위는 없으나 실체로서 존재하므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행정적 구제신청(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신고)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있어야 가능함
    민·형사상 면책 특권은 실질적 노조원에게도 적용됨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은 법정노조만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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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의 특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2. 조정기간이 15일로서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5일 길다.
  3.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이 인정된다.
  4.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중재가 인정된다.
  5. 쟁의행위의 결정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일반사업장보다 엄격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특칙에서 쟁의행위 결정(찬반투표 등)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로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공익사업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함
    조정기간은 15일로 일반사업(10일)보다 5일 길음
    공익사업에 대해 긴급조정제도 인정됨
    필수공익사업은 강제중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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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앙노동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한을 갖는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4.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처리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여야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재심사건을 관장하는 상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자가 아님
    조정담당공익위원 자격기준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다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처리 가능
    상임위원은 공익대표로만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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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킨 행위
  2. 근로자의 후생복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
  3.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회사대표자가 종무식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연설한 행위
  5.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자의 후생복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기부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승진 탈락, 선거 개입, 결성 방해 연설, 교섭 거부: 모두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성실교섭 거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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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
  2. 사업부의 폐지, 지점폐쇄 등과 같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3. 근로자들이 연구소 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의 개선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경영권 사항: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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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私的)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적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개시한다.
  3.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내용은 임의적 합의에 불과할 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부인된다.
  4. 사적 조정절차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택할 수 없다.
  5.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적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쟁의를 해결하는 제도로,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다시 공적 기구인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관청 승인: 불필요
    개시 주체: 당사자 간 합의(노동위원회 X)
    효력: 합의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채택 시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중에도 채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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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기간이 완료되어도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정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3. 긴급조정의 공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5.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조정기간 완료 후 조정 미성립 시: 쟁의행위 가능
    조정기간 연장: 가능
    긴급조정: 공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해야 쟁의행위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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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에서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퇴직금
  2. 징계사유
  3. 편의제공
  4. 연차유급휴가
  5. 조합원의 범위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퇴직금, 휴가, 징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되지만, 조합원의 범위와 같은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벌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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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2.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단결권이 보장된다.
  3. 교원노조는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4. 복수노조의 설립은 금지된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원노조법상으로도 복수노조 설립은 금지되지 않으며, 교원들 또한 여러 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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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긴급이행명령을 내린다.
  2.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재기한 경우에 인정된다.
  3.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4.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만의 이행을 긴급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5.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이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 제기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처벌: 형사처벌이 아닌 간접강제(금전 지급) 방식
    일부 이행: 일부만 이행명령 대상으로 삼는 것 가능
    취소: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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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시설을 포함한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해서는 안된다.
  3.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소속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간여해서는 안된다.
  5.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간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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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2.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3. 개별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 단체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
  5.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헌법과 노동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방위산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 조직 권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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