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6-06-05)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6-06-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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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6-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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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노동법2

1. 단체교섭의 담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교섭의 담당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없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으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할 수도 있다.
  3.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교섭담당자가 될 수 없다.
  4. 교섭권한위임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 위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수임자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5.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담당자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 내지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모두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담당자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노동조합 대표자: 당연히 단체교섭 담당자가 됨
    사용자 동의: 위임받은 자의 교섭 권한은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임 사실만으로 성립함
    위임 증명: 수임자가 위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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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의 노동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 근로3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근로3권이 보장된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3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에게 근로3권이 무조건 보장된다는 설명은 헌법 및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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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3권이 보장된다.
  2. 근로자 개인만이 단결권의 주체이다.
  3.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정한 요건하에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5.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근로자의 근로3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오답 노트

    단결권 주체: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단체)도 주체가 됨
    교원 쟁의행위: 교원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됨
    방위산업체: 단결권은 보장되나 쟁의행위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될 뿐임
    근로3권 부정: 법률로써 근로3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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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옳게 짝지워진 것은?

  1. a-규약, b-노동부장관, c-7, d-20
  2. a-규약, b-행정관청, c-3, d-20
  3. a-규약, b-노동부장관, c-3, d-20
  4. a-조합원명부, b-행정관청, c-3, d-20
  5. a-조합원명부, b-노동부장관, c-7, d-20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설립 절차에 따르면,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text{규약}$$
    $$b = \text{행정관청}$$
    $$c = 3$$
    $$d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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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2.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발생한다.
  3.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
  4.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때 발생하며, 이는 노동위원회의 별도 결정 없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일반적 구속력 요건: 1/3이 아니라 2/3 이상이어야 함
    지역적 구속력 요건: 반수 이상이 아니라 2/3 이상이어야 함
    지역적 구속력 결정: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음
    효력 범위: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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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은 6개월마다 1회씩의 외부인이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총회소집의 법정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을 통해 총회 소집을 위한 법정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회계감사: 매년 1회 실시
    규약 시정명령: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행정관청이 직접 명함
    결의/처분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명할 수 없음
    자료 요청: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행정관청이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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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1.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2.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3.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4.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5.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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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체협약이 별도의 약정없이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단체협약의 효력은 즉시 소멸한다.
  2.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4.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5. 조전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의 효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오답 노트

    종전 단체협약이 3월, 6월, 1년까지 효력을 갖거나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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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선출하면 당연히 그 지위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러 하지 않는다.
  2. 전임기간 중의 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파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노조전임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의 적용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던 사실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노동조합 내부 선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함 / 파견상태가 아닌 휴직 상태로 봄 / 절차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 전임자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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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2.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대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 작업 자체를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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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2.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3.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4.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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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2.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3.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5. 노동조합 사무소나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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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5. 사용자는 조합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해당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참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 시 개별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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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철도사업
  2. 석유공급사업
  3. 방송사업
  4. 병원사업
  5. 통신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필수공익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방송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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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같이 초기업적 경우에 개별 사용자는 그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2.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산업별 차원의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조합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도 당해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4. 기업별 교섭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기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단체교섭 응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용자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유일교섭대상자 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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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법상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야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으로써 확정판결 전이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긴급이행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렸다고 하여도 이로써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이행명령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만 적용되며, 단순한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현행법상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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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된다.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의 의경을 들어 결정한다.
  3.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30일간 쟁위행위가 금지된다.
  4. 노동부장관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결정서가 공표된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답 노트

    필수공익사업 한정: 모든 사업 대상 가능
    결정 주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중재 회부: 긴급조정은 중재와는 별개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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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된다.
  3.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사협의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며,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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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근로3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3권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2. 사용자는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국가는 노동법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체제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4.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5. 근로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사용자도 직장폐쇄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입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방어적 권리일 뿐, 사용자가 근로3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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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4.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쟁의행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법적 기준보다 과하게 설정된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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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자는?

  1. 공무원
  2.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
  3. 파견근로자
  4. 개인택시운전사
  5. 실업상태에 있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개인택시운전사는 스스로가 사업주(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이 없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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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5.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임시총회 소집 요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0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
    행정관청 시정명령: 직접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명령을 청구하거나 절차를 거쳐야 함
    회계감사 결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
    임원 선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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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도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일부를 노동조합 연합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로부터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사용자 이익 대표자 참가, 복리사업만 목적, 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 주로 정치활동 목적: 모두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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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여 된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면 사용자는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단체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면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신의성실 교섭 의무: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부여됨
    연합단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근로자 개인: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교섭권한 위임: 사용자는 제3자에게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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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승인
  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의결
  3. 단체협약의 위헙한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5.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휴업수당 지급 예외 승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의결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의 위법한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은 행정관청의 권한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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