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6-06)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5-06-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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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5-06-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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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노동법2

1.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른다.)

  1. 성실교섭의무는 노사 쌍방에게 요구된다
  2.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면 노사 모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진다.
  3. 교섭이 타결되었음에도 협약체결을 부인하는 경우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
  4. 단순히 의사전달권한 밖에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내세우는 것은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
  5.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완강한 고집을 피우는 것도 불성실한 교섭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책임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노동조합(근로자 측)이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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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단체협약의 종료사유가 아닌 것은?

  1. 유효기간의 만료
  2. 새로운 협약의 발효
  3. 단위노동조합의 해산
  4.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약
  5. 단위노동조합의 법인격 상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새로운 협약의 발효, 단위노동조합의 해산,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약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

    오답 노트

    단위노동조합의 법인격 상실: 법인격 유무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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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법상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1. 노사협의회에서는 노동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도 협의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노사 협의회가 결렬되면 종업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4.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아니다.
  5.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일 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대표성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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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1월 0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단체협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은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다.
  4. 자동갱신조항은 유효하고 갱신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3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간주하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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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헌법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은?

  1.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단순히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의해 노동3권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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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관계법령상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구속력 결정, 견해 제시, 쟁의행위 신고 접수, 그리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의 중지명령은 모두 절차적 명확성과 증거력을 위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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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와그너(Wagner)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만을 인정하였다.
  2. 미국의 랜드럼-그리핀(Landrum-Griffin)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였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해석상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한 것은 랜드럼-그리핀법이 아니라 타프트-하트리법입니다.

    오답 노트

    미국의 와그너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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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특별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를 요하는 사항은?

  1. ㉠, ㉡, ㉢
  2. ㉠, ㉢, ㉣
  3. ㉠, ㉡, ㉢, ㉣
  4. ㉠, ㉢, ㉣, ㉤
  5. ㉠, ㉡, ㉢, ㉣, ㉤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규약의 변경, 임원의 해임, 노동조합의 합병 및 연합단체에의 가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의 ㉠ 규약의 변경, ㉢ 임원의 해임, ㉣ 노동조합의 합병, ㉤ 연합단체에의 가입 중 ㉠, ㉢, ㉣(및 ㉤)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정답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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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도 정당하다.
  2.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파업의 경우 제3자와 공중의 이익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4.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있다.
  5. 근로자는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개별적·돌발적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노트

    임금 지급 요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임금 요구는 정당한 목적이 아님
    제3자 이익: 공공의 이익이나 제3자의 피해 정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됨
    업무 하도급: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하도급 포함)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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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긴급조정절차와는 별도로 필수공익사업 이외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강제 중재가 가능하다.
  3.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은 노동위원회 내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4. 공익사업에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5. 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합헌이라고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제중재(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필수공익사업 이외의 일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만으로 강제 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공익사업 쟁의행위 금지 기간: 조정신청일부터 15일간 금지
    긴급조정 결정 후 쟁의행위 재개 금지 기간: 공표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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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2.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
  3.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4.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는 없다.
  5.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노사협의회 위원 수: 3인 이상 10인 이내 (9인 아님)
    의장: 공동의장으로 둘 수 있음
    편의 제공: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해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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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3.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에 의하여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4. 재심신청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할 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이내 (옳음)
    신청 주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옳음)
    재심신청 기간: 송달 후 10일 이내 (옳음)
    행정소송 기간: 송달 후 15일 이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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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사적조정절차를 채택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적조정절차에서 당사자는 내용, 절차, 시기 및 조정기구 등의 모든 측면에서 공적조정절차와는 다른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4. 사적조정절차는 물론 공적조정절차도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 사적조정에 있어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에 회부된 그날로부터 기산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적조정에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에 회부된 날이 아니라 '중재 합의를 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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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1. 검찰청의 5급 수사관
  2. 국립의료원의 5급 행정직 공무원
  3. 현역군인
  4. 사립학교 교원
  5. 석유정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정답률: 알수없음)
  • 공무원, 현역군인, 교원 등은 법령에 의해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석유정제사업 종사자는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로서 일정한 제한(필수유지업무 준수 등)은 있을지언정 쟁의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 신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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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제도 중 그 연원상 미국의 제도를 계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1. 부당노동행위제도
  2. 노동쟁의조정제도
  3. 노동위원회제도
  4. 단체협약제도
  5. 긴급조정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위원회제도, 노동쟁의조정제도 등은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제도인 반면, 단체협약제도는 주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법제 영향을 받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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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맞는 것은?

  1.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4.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5.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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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조합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3. 노동조합비를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체에는 조세부담이 면제된다.
  4.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5. 조합원은 조합탈퇴시 조합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은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실체로서의 단체성을 가지므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임원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명칭 사용: 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합재산분할 청구: 조합원은 탈퇴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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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긴급조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고 그 규모가 큰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함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의 현존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5. 긴급조정의 결정의 공표는 신문, 라디오 또는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조정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고 규모가 크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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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만 묶은 것은?

  1. a - ㉠, b - ㉠, c - ㉠, d - ㉠
  2. a - ㉡, b - ㉡, c - ㉡, d - ㉡
  3. a - ㉡, b - ㉢, c - ㉠, d - ㉡
  4. a - ㉠, b - ㉢, c - ㉡, d - ㉠
  5. a - ㉠, b - ㉡, c - ㉡, d - ㉠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요건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행정관청이 결정한다.
    b.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결정한다.
    c.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해당한다.
    d.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a - ㉠, b - ㉢, c - ㉡, d -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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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2. 휴면노동조합의 해산의결
  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5.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은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휴면노동조합의 해산,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지역적 구속력 결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는 심판위원회의 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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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기본원칙은?

  1. 원상회복주의
  2. 벌칙주의
  3. 민사상 사법구제
  4. 원상회복주의 및 벌칙주의
  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는 위반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주의와 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벌칙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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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1. 신고증의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다.
  2. 노조설립 자유주의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3. 신고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4.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일단 신고만 하면 설립된다.
  5. 설립신고서 접수후 5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이라도 설립에 대한 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의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 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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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ILO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이다.
  2. 필라델피아선언은 ILO 헌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3. ILO 회원국의 ILO 총회에서의 공식적인 대표단은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4. ILO의 총회(국제노동총회)가 협약과 권고를 채택할 때 결의정족수는 총회참가대표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우리나라는 단결권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 및 단체교 섭권에 관한 ILO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the 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의 감시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회원국이 특정 협약을 비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LO 헌장 자체에 내포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감시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ILO 총회에서의 공식적인 대표단은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 각 2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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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체교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현행법상 동일 사업장에 복수의 교섭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ㄴ. 상부연합단체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옳은 설명입니다.
    ㄷ. 단위노조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부는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지부는 기본적으로 교섭권이 없으나, 단위노조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처럼 보이나, 법리적으로 지부의 교섭권은 단위노조의 권한을 대리하는 성격입니다.
    ㄹ. 근로계약과 무관한 제 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외부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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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2.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며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4.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이루어진 후에도 소수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어 적용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더 유리한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규범적 부분만 확장 적용됨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여야 함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며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행정관청이 결정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가능함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행정관청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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