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6-08)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3-06-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3-06-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3-06-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민법

1. 다음 사례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서 옳은 것은? (판례를 기준)

  1. 乙은 丙에게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2. 乙이 丙에게 자신이 주채무자라고 하여서 丙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도 을은 병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乙이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丙이 모르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하였으나 대출에 따른 법적 효과를 甲에게 귀속 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5. 乙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것이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丙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률: 73%)
  • 도급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수급인이 이미 완성한 부분이나 착수한 일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전부 제거할 필요 없이 그 가치만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착수한 일의 결과를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복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복대리인의 선임행위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된다.
  5.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률: 82%)
  • 복임행위(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법률행위'이지, 본인을 대리하여 행하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 맞음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 소멸: 맞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 복임권 없음: 맞음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임 가능: 맞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 민법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한다.
  2.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5.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73%)
  •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그 이익을 주장하는 '원용'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이 임의로 직권으로 고려하여 판결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민법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통설로 원용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지 않고 완성 시점에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나, 완성 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시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가장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양도를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
  4.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정답률: 92%)
  • 내면적 은닉행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법률행위를 숨기는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유효한 행위를 은닉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다시 양도받은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 철회 가능하나, 철회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의료과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의사의 오진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2.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자가 완치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의료과오의 원인이 의사가 사용지시한 기구의 제조물 결함에서 기인한 경우라도 의사에게 의료과오의 책임이 있다.
  4.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기한 의사의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행위 중 사용한 기구의 제조물 결함이 있더라도, 해당 기구를 선택하고 사용 지시를 내린 의사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과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오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료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적 승낙(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에 의한 면책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됩니다.
    의료기관 경영자는 고용된 의사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은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다.
  4.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5.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에서 채권자의 대리인, 피용자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보다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396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부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민법 제763조에 의해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강력한 의무위반인 반면, 과실상계의 피해자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채권자 측(피용자 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채권자대위권에 과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부적당한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채권자대위권은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전행위인 경우에는 행사 가능합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방법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다.
  2.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과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것(비영리)을 목적으로 하면 족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의 필수 요건이 아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유명 조각가 B의 작품을 동경하는 A는 B에게 자기 회사의 로비를 장식할 조각품 1점의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B는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내용은?

  1. A의 비용으로 다른 조각가가 작품을 제작하도록 법원에 청구한다.
  2. 직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한다.
  3.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4.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
  5. 자력구제권의 행사
(정답률: 90%)
  • 유명 조각가의 작품 제작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직접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인 A는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제수단을 가집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다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다.
  3.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
  4.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등을 들 수 있다.
(정답률: 90%)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효력 발생 요건)이지,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에서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급인은 착수한 일의 결과를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을 해제할 수 있다.
  4.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후급을 원칙으로 하나 거래유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거나 일의 진전에 따라 보수를 분할지급할 수 있다.
  5. 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재료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급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수급인이 이미 완성한 부분이나 착수한 일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전부 제거할 필요 없이 그 가치만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착수한 일의 결과를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5월 20일 10시에 A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열린다면 그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1. 늦어도 5월 12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2. 늦어도 5월 12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3. 늦어도 5월 13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4. 늦어도 5월 13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5. 늦어도 5월 5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정답률: 90%)
  • 사단법인의 소집통지는 회의일의 1주일 전에 발송해야 합니다. 5월 20일이 회의일이므로, 1주일 전인 5월 13일의 전날인 5월 12일까지는 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계산 과정
    ① [기본 공식] $소집통지일 = 회의일 - 7일$
    ② [숫자 대입] $소집통지일 = 5월 20일 - 7일$
    ③ [최종 결과] $5월 13일$ (단, 13일 0시 전까지 발송되어야 하므로 5월 12일 자정까지 발송)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현행 민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현행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민법은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4. 민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5. 민법은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영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정답률: 92%)
  • 민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상, 현행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칙 등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인 법 적용 원칙과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외국인/국민 적용: 대한민국 영토 내 외국인 및 국외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됨
    법원: 관습법은 인정하나 판례의 법원성을 명시한 성문 규정은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단, 판례를 기준)

  1. 甲의 진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항상 무료이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스스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므로 항상 유효하다.
  4.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회사측에서는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5.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측에서 갑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다음 중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그 수인 중의 어느 누구가 자신의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면 충분하다고 한다.
  3. 방조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같은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공동불법행위자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5.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100%)
  •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동일하게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어 연대책임을 집니다.

    오답 노트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공모나 의사의 공통 없이 객관적 공통 원인만으로 성립
    연대의 의미: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화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다투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친자관계의 존부와 같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3.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화해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가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것이면 착오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판례는 불법행위가 있은 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액합의를 하였으나 후발손해액이 사회통념상 중대한 것일 때에는 배상액합의의 효력은 이 후발손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해계약에서 착오가 분쟁 사항 자체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민법총칙의 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화해의 본질이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결짓는 것이므로, 분쟁 대상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 화해의 효력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다음 중 임대차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그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임차인은 장래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을 따로 배상하여야 한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정답률: 90%)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성립요건: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원상회복의무는 부담함
    사용수익이익: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로 제한될 때 별도 배상 의무 없음
    양수인 지위 승계: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 동의 없이 당연 승계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乙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한 후에는, 상대방 丙이 아직 그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丙은 乙과 맺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추인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甲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甲이 乙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의 행사가 있으면 甲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丙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후 다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의 최고권이나 철회권도 소멸합니다.

    오답 노트

    확답 없을 때: 추인한 것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봄
    추인 후 철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함
    책임 범위: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발생함
    추인의 방식: 매매대금 수령과 같은 묵시적 추인도 인정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행위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일부를 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정답률: 100%)
  • 미성년자가 근로를 통해 얻은 임금 청구권은 단순한 권리 행사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직접 취소 가능: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 가능함
    명의 기준 판단: 실제 의사결정 기준임
    유리한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함
    영업 허락: 영업의 일부만 허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허락 시 전부에 대해 행위능력 인정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다음 사례에 관한 법적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판례를 기준)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甲의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2.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실질의 매매대금에 의한 계약은 유효하다.
  3. 乙은 甲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계약은유효이다.
  4.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5.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사기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乙과 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정답률: 80%)
  • 사례에서 의 계약서상 금액 1만 원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실제 지급하기로 합의한 실질적 매매대금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가 있는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주물ㆍ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율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2. 주물과 종물 사이에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
  3. 판례에 의하면 횟집에 거의 붙어서 횟감을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본다.
  4.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그와 다른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률: 92%)
  • 판례는 횟집 건물에 부속되어 횟감을 보관하는 수족관이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종물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횟집 건물의 종물로 인정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동적인 유효가 된다.
  2. 취소된 경우에 이행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다.
  3. 임의대리인은 취소권 행사에 대한 수권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5. 취소권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며,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4.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5.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률: 80%)
  • 특정물채권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때,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채무변제 장소: 특약이 없으면 특정물은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
    멸실 시 조달: 특정물은 대체 불가능하므로 다른 물건 조달이 아닌 손해배상 책임
    선관주의의무 기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일반적인 평균인 기준의 객관적 판단
    인도 시 현상: 채권 성립 당시가 아닌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4.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양도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선의로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의 유효를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양수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고 선의로 변제했다면, 설령 양도 자체가 무효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의 유효성을 양도인에게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다음 중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 538조 제 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64%)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