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6-07)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4-06-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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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4-06-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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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2.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궁박상태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궁박, 경솔이나 무경험의 존재, 상대방의 악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궁박이란 경제적 곤궁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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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에 대한 을의 9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병이 보증하고, 정이 연대보증하고, 무가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건물(시가 1억원)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과 정은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함)

  1. 갑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정에 대하여 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무의 건물 위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갑이 병에 대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는 것은 4500만원이다.
  4. 갑이 고의로 무의 위 저당건물을 소실시킨 때는, 정은 갑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전부를 면한다.
  5. 갑이 무의 건물위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은 때는, 무는 병에 대하여 3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가 담보물(저당건물)을 고의로 소실시킨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해 상실된 담보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면하며, 연대보증채무 전부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연대보증인 정: 변제기 도래 시 즉시 전액 청구 가능
    물상보증인 무: 변제기 도래 시 즉시 저당권 실행 가능
    공동보증인 병: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4500$만원 청구 가능
    물상보증인 무의 구상권: 저당권 실행으로 변제 시, 공동보증인 병에게 분담분 $3000$만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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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병과 을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을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병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을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병에게 도달한 때에 생긴다.
  4. 병은 계약 당시에 갑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이나 갑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갑이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을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갑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을)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병)에게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최고의 효과: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의 효력: 추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회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인(갑)이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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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담보를 훼손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반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판례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오답 노트

    담보 훼손: 담보 훼손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기한 없는 채무가 되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소비대차: 반환 시기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야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즉시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지시채권: 증서에 기한이 있더라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며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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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의 발생을 긍정한다.
  2. 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계약에만 적용된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이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5. 임대인이 임대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한 후에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임대차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해제 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기준으로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오답 노트

    사정변경: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제권 범위: 해제권은 계약뿐만 아니라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해제 동시성: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 부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혼동으로 소멸했던 임대차관계는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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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갑과 을이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과 을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 병이 갑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여전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한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갑이 1심법원의 판결을 받고 병에게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한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갑과 병이 경찰공무원이고, 을은 민간인인 경우, 작전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한 을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병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경우, 병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갑, 을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보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갑이 병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은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으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책임면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상권 행사 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간인 을이 전액 변제한 경우, 공무원 갑의 과실이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시효 완성: 구상권은 공동면책 시점부터 별도로 발생하므로, 병의 을에 대한 채권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 가능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상계합니다.
    구상권 시효: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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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1.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취소의 효과로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2.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그 매매대금이 상당한 경우에는 대금을 유용하게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4.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5.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대적 무효설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취소의 효과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그 외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오답 노트

    약속어음 발행: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어음 발행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부동산 매각: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제1양수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며, 부동산 양수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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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학설로서 해제조건설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묶은 것은?

  1. A, B, C
  2. A, C, D
  3. B, C, D
  4. B, C, E
  5. C, D, E
(정답률: 알수없음)
  •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되, 사산될 경우 그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상실한다는 견해입니다.
    B: 정상 출산 확률이 월등히 높음을 전제로 함
    C: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론상 법정대리인 인정 가능
    D: 우선 상속시키되 사산 시 다른 상속인에게 회복시키는 구조
    따라서 정답은 B, C, 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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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2. 대법원은 법인격의 남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채택하였다.
  3. 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재단법인에서 이사는 임의기관이다.
  4. 법인의 대표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판례에 따르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소유관계는 총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대법원은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의 실체에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함
    재단법인도 이사는 필수기관임
    법인의 대표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됨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소유관계는 총유가 아닌 '총유와 유사한 형태' 또는 '합유' 등으로 논의되며 판례는 총유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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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선순위의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 본인의 생존 및 기타의 반증이 있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는 한, 사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한 행위는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선의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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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3.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5.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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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제자는 급부한 후에도 충당의 지정을 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제수령자는 수령시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충당은 효력을 상실한다.
  3. 보증인이 변제를 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변제의 충당을 할 수 없다.
  4. 법정충당의 경우 수개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5.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충당 지정은 급부와 동시에 해야 하며, 수령자 지정 충당은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정충당 시 변제기가 동시에 도래했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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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2. 채권자는 대위권한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3.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직접 자기 명의 로의 등기이전을 구할 수 있다.
  5. 채권자는 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행할 수 있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채무면제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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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1. 밀수자금을 제공하려다 사기를 당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금은 불법원인급여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계약의 불법으로 채무가 무효인 줄 알면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급여자는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반사회성이 있는 계약에 의한 상대방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없다.
  5. 판례는 불법원인급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익자가 수령한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밀수자금 제공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상대방에게 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급여자의 불법성이 더 크거나 대등하다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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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례에 따를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 제166조 1항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 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3.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전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5.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각 손해 발생 시점마다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전 손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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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병이 선의桀무과실임을 요하는 경우는?

  1. 갑이 을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었음을 기화로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 기를 마친 경우
  2.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해 주었으나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한 경우
  3. 갑의 강박에 못이겨 을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뒤에, 을이 갑의 강박을 이유로 그 매매를 취소한 경우
  4.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다시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한 경우
  5. 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갑 자신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서, 갑이 을의 무권대 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제3자(병)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와 무과실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허위표시, 해제, 제한능력, 무권대리 추인 등의 경우 제3자는 일반적으로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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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취소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2.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취소권의 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취소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취소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취소권 자체에 대한 제척기간일 뿐이며, 취소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소권 행사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취소의 의사표시: 이행청구나 이행거절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봄
    제척기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함
    일부취소: 가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취소 가능
    부당이득반환: 양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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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권자지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2. 이자 있는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는 수령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5.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노트

    채무자의 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짐
    계약 해제: 수령의 최고 과정이 필요함
    위험의 이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됨
    입증책임: 채권자지체의 성립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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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소유인 컴퓨터 1대를 200만원에 팔기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을은 계약 당시에 갑이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갑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2. 을이 무능력자인 갑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것은 유효하다.
  3. 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갑이 사술로써 을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갑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 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의 법정대리인의 확답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을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사술)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이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철회할 수 없음
    최고의 효력: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봄(취소가 아님)
    법정대리인의 확답: 법정대리인의 확답이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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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근로자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된다.
  4.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시 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그 손해액이 합의금액에 비해 매우 큰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계속 근무: 비진의표시로 퇴직 효과 없음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 하여 증여: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취소 가능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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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2.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피용자의 과실과 책임능력은 불필요하다.
  3.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판례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액을 제한하기도 하고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사용자와 피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 각 달라질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의칙상 구상액을 제한하거나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중과실로 사무집행 범위 밖임을 알았다면 사용자책임 부정
    피용자 요건: 피용자의 과실과 책임능력이 반드시 필요함
    공무원: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어 일반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음
    배상 범위: 사용자의 책임 제한 등으로 인해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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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대리(復代理)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정대리인은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3.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이다.
  4.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는다.
  5.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120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복대리인의 지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임
    선임 행위: 대리행위가 아니라 권한 부여 행위임
    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임의대리인: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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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매수인의 선의· 악의가 책임의 발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3. 특정물매매에 있어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는 특정물에 있어서도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한다.
  4.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5.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불법운행으로 인해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을 매도한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선·악의: 담보책임은 선·악의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짐
    법정책임설: 특정물매매에서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임
    과실책임: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임
    종류매매: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완전물급부청구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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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1. 채권양도의 통지 당시에는 상계적상이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채권에 앞서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2.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3.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5.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이들 각자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이 양도통지 당시에는 상계적상이 아니었더라도, 그 채권이 양도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했다면 채무자는 상계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양도금지특약: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음
    보증인: 주채무자에게 통지했다면 보증인에게도 대항 가능
    이중양도: 확정일자 선후가 아니라 통지 도달 일시의 선후로 결정
    가압류채권자: 안분비례가 아니라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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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갑과 을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 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을의 의사표시가 갑의 사기에 의한 경우, 병이 선의라 하더라도 을은 그 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병에 대항할 수 있다.
  2. 을의 의사표시가 정의 사기에 의한 경우, 비록 갑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병이 사기의 사실을 알았다면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을의 의사표시가 병의 사기에 의한 경우, 갑이 병의 사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병은 갑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
  5.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을이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병)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을)의 의사표시가 계약 상대방(갑)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을은 계약을 취소하고 그 효과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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