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6-06-05)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6-06-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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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6-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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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 ㉢
  2. ㉠, ㉡, ㉣
  3. ㉢, ㉣
(정답률: 알수없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채무인수계약: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된 채무: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와 함께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항변사유: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졌던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 조건부 채무나 장래의 채무도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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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丁에 대하여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갑이 을과 병에게 통지하지 않고 전액 변제하였는데, 병이 정에게 300만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병의 반대채권은 갑에게 이전된다.
  2. 갑이 1200만원 상다의 부동산으로 정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300만원으로 된다.
  3. 정에게 6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진 갑이 상계하면, 갑은 채무를 면하고 을과 병의 채무는 300만원 으로 된다.
  4. 갑은 연대의 면제를 받았고, 을이 정에게 전액을 변제하고서 갑과 병에게 구상하려는데 병이 무자력인 경우, 을은 갑에게 300만원, 정에게 1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5. 갑이 9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정에게 특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과 병의 연대채무도 모두 소멸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액은 모든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공제됩니다. 갑이 600만원을 상계했다면 전체 채무 900만원에서 600만원이 공제되어 남은 채무는 300만원이 되며, 이는 을과 병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잔액이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과 병의 채무가 각각 300만원이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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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대리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한다.
  2.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므로 그 권한은 선임자인 대리인이 가진 권한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선임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함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유지됨
    정체성: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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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선의의 제3자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제3자 스스로가 그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오답 노트

    통정허위표시: 제3자가 선의이며 무과실일 필요 없이 '선의'만으로 보호됨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가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취소 가능성이 있음(중과실 제외)
    강박: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강박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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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 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불법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 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능조건이며, 정지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소급효: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효 인정
    기성조건: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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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중(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결의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2. 종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다.
  3. 종장(문장)은 법적으로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4.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다.
  5.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이상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구성하는 종족집단으로, 그 재산은 종중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 형태로 관리됩니다.

    오답 노트

    자격 제한: 결의나 약정으로 종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조직행위: 자연발생적 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 불필요
    종원 범위: 성년 여부나 성별과 관계없이 후손이면 종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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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건에 관한 설명중 올바른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의치는 인체에 고착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어 진다.
  2. 현행법상 물건의 일부는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모한다.
  3.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서 다루어진다.
  4. 특정물과 부대체물, 불특정물과 대체물은 일치한다.
  5.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물도 있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성물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시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상태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오답 노트

    의치: 인체에 고착되면 신체의 일부가 되어 물건이 아님
    물건의 일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음
    특정물/부대체물: 일치하는 개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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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모친 乙소유의 보석을 무단으로 丙에게 매각하고 인도한 후에 대금 50만원중 30만원을 받고, 그 중 20만원을 유흥비로 소비했다. 한편 丙은 甲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한 경우, 甲은 丙에게 3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2. 甲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3.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甲간의 매매가 취소되지 않은 한 丙에게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甲.丙간의 매매가 취소되지 않은 한 丙에게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잔금 20만원을 청구한 경우,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잔금을 청구한 행위는 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일단 추인된 행위는 더 이상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반환 범위: 미성년자는 취소 시 현존이익(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됨
    취소 가능 기간: 성년이 된 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취소 가능
    보석 반환 청구: 乙은 소유자로서 매매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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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청구시부터 지체에 빠진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3.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 대 채무 관계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 원리입니다.

    오답 노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불법행위 시부터 즉시 지체 책임 발생
    가등기 설정: 가등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며, 본등기가 경료되어야 이행불능임
    대상청구권: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외에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시효: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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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피보전채권에 관해 자력 잇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처분할 때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수익자가 몰랐을 경우에도 모르는 것에 과실이 있을 때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피보전채권의 전액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등기한 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하여 무자력이 되면, 그 후에 자력을 회해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복원중(문제 오류로 정확한 보기 내용을 아시는분 께서는 자유게시판이나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보전채권에 대해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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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3.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ㅗ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5.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채무인수계약: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된 채무: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와 함께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항변사유: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졌던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 조건부 채무나 장래의 채무도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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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이 乙에게 물건은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은 10월 30일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10월 29일에 발송한 乙의 승낙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3. 乙이 10월 25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에 도달한 경우,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한다.
  4. 甲의 서면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에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5. 복원중(문제 오류로 정확한 보기 내용을 아시는분 께서는 자유게시판이나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민법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乙이 10월 25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에 도달했다면, 계약 성립 시점은 통지가 도달한 10월 27일이 됩니다. (단, 문제의 정답이 보기 3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법리상 보기 3번은 옳은 설명이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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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면서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라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를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불가
    표현대리 성립: 본인이 전적 책임, 과실상계로 책임 경감 불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감액은 가능하나 별도의 과실상계는 불가
    산정 순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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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제제공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준비 또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는다.
  3. 약속어음의 제공은 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 될 수 없다.
  4.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5. 자기앞수표의 제공은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등기이전과 같은 채무의 이행제공은 단순히 준비나 태세를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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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공동책임을 진다.
  2.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
  3. 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도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
  4. 공작물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5.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공작물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작물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직접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공작물 책임의 영역이므로 공작물 책임 규정이 적용되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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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매계약에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계약 후에 매도인의 과실에 의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종류를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사이에 불가항력에 의해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무효.취소 그 밖의 이유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타방의 채무도 생기지 않는다.
  4. 도급계약의 목적인 건물의 완선 전에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완성이 불능으로 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계약 후에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쌍무계약에서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계약 후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면하며, 동시에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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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불능으로 된 것이 잇을 경우에, 선택권 있는 당사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효과가 생긴다.
  3.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선택 할 수 없는 때에는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속한다.
  4. 채무자가 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
  5. 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자는 여전히 그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함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됨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제3자의 선택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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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전채권,이자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된다.
  4.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전은 강제통용력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없어지거나 멸실될 수 없으므로, 금전채무에서는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지연손해금 약정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무효가 아니라 법정이율이 적용됨
    외화채무 보증 시 환율 특약은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겁지 않은 한 허용됨
    변제기 이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이미 발생한 이자의 이행지체 시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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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전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그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3. 당사자가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반사회질서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으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5. 통정허위표시인 매매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인 매매가 됨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유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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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 수익이 자연적 사실에 의한 때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4. 수익자가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이득이 손실보다 큰 때에는 이득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상 수익자가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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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증채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1. 보증기간가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한다.
  2.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잇는 경우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4.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기간이나 한도액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사망하면, 장래에 발생할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확정 채무만 상속됩니다.

    오답 노트

    상당한 담보 제공: 보증인 세울 의무 면제 가능
    주채무자 시효이익 포기: 보증인에게 효력 없음(부종성)
    주채무자 상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상계권으로 대항 가능
    구상권 범위: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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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乙은 甲소유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甲이 丙에게 직접 인도하고 매매대금은 자전거의 인도 다음 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甲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丙을 위한 甲과 乙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
  2.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甲과 乙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丙이 미성년자인 경우, 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甲)는 요약자(乙)와 제3자(丙) 사이의 법률관계(대내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수익의 의사표시: 丙의 권리는 발생하지만 계약 성립 자체는 甲과 乙의 합의로 결정됨
    권리 확정 후 변경: 丙의 권리가 확정되면 甲과 乙이 임의로 변경 불가
    계약 해제권: 丙은 수익자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없음
    미성년자 수익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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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공탁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다.
  2.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변제의 효력만이 있다.
  3.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잇다.
  4. 공탁물 수령시에 채권자의 이익유보의 표시는 공탁공무원뿐 아니라 공탁자에게도 할 수 있다.
  5. 채무에 부착된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탁물을 수령할 때 채권자가 이익유보의 표시를 하는 것은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법적 성질: 임치계약이 아닌 단독행위임
    일부공탁: 원칙적으로 변제효력이 없음
    확정판결 후 회수: 회수할 수 없음
    저당권 소멸: 공탁물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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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가 각하된 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는 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3. 판례에 의하면, 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다.
  4.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5.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때에도 연대보증인은 주태무에 관해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한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소가 각하: 시효중단 효력 없음
    시효완성 후 승인: 시효 원용 불가
    시효이익 포기: 완성 전에는 포기 불가
    연대보증인의 시효원용: 주채무자의 원용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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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해지할 수 없다.
  5. 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 신의칙상 불법행위 성립
    무권대리인의 추인거절: 본인 지위 상속 후 거절은 신의칙 위반
    이사 사임 후 보증: 사정변경으로 해지 불가
    시효원용 포기 약정 위반: 신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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