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6-09)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2-06-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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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2-06-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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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로 전환된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일부분 무효: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이나, 일부분이 무효임으로써 법률행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체가 무효가 됨
    무효행위 추인: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취소의 의사표시: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
    취소 후 추인: 취소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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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였다. 1개월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그 매매대금 1,000만원 중 700만원으로 丙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1.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2.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4. 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5. 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 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성년자가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오답 노트

    300만원만 반환: 취소 시 현존이익(1,000만원 전체)을 반환해야 함
    丙과의 계약 취소 불가: 丙과의 계약도 미성년자로서 취소 가능함
    오토바이만 반환: 금전 반환과 함께 반환해야 함
    丙의 철회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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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잃는다.
  4.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재자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 매매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는 앞으로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진 매매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스스로 선임한 관리인: 임의대리인임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권한 소멸: 사망 확인 후에도 상속재산 관리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권한이 유지될 수 있음
    저당권 설정: 타인의 채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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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에 대한 대가로 증여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무효인 계약에 기초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임차인 乙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반환 청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의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甲은 丙이나 丁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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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3. 丙은 2012. 3. 2.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4. 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丁은 A에 대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상속,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부 법률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 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동시 사망 간주: 특별한 규정이나 증거 없이 당연히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태아의 권리능력: 상속 등 특정 경우에만 소급하여 인정될 뿐,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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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다.
  3.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5.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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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2.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3. 가장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5.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는 단순히 순위가 승진되는 이익을 얻을 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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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년 7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실종선고로 甲소유의 X아파트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10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5.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종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은 실종선고가 내려진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답 노트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선박침몰과 같은 위난자 실종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므로 옳습니다.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므로 옳습니다.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옳습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실종선고 중이라도 실제 생존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므로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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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乙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乙이 丙을 기망하였다면,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이나 강박을 당한 경우, 대리인 본인이 아닌 본인(甲)이 그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행위무능력자 대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乙은 취소권이 없음
    본인에 대한 강박: 본인이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이 취소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이 아님
    대리인의 기망: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기망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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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2.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4.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5.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어야 하며,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주유기: 주유소 건물의 종물임
    유류저장탱크: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임
    TV, 전화기: 호텔 객실의 종물이 아니라 독립된 동산임
    증축부분: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면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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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4.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면 법령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행위에 해당함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성격이므로 선임·감독상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면책 불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불법쟁의행위는 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가해 이사와 법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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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2.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5.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사자 간의 합의로 특정한 채무의 이행 청구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정하는 '제척기간'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오답 노트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소멸시효 완성 등)을 원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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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가분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1. 변제
  2. 공탁
  3. 면제
  4. 대물변제
  5. 채권자지체
(정답률: 알수없음)
  • 불가분채무에서 변제, 공탁, 대물변제, 채권자지체 등은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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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2. 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甲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 丙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甲은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다.
  5.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 丙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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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 위임계약은 유상ㆍ무상을 묻지 않고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종료 사유: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됨
    복위임: 위임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됨
    해지 권한: 유·무상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 가능함
    비용 선급: 수임인의 청구 시 위임인이 선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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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4. 조합의 탈퇴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무와 출자지분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합의 탈퇴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가지는 출자지분 반환채권과 조합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계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오답 노트

    준점유자 변제: 선의·무과실 시 유효함
    변제와 영수증: 동시이행 관계임
    경개계약: 구채권 소멸, 신채권 성립하는 처분행위임
    공탁 후 질권·저당권 소멸: 변제자는 공탁물 회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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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몰랐고(선의),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특약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양수인의 통지: 대리인으로서 통지 가능함
    통지의 조건/기한: 통지는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이의 없는 승낙: 양도인에 대한 항변권을 상실함
    확정일자 사후 취득: 확정일자를 얻은 시점부터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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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으며, 실제로 그 채권을 추심하여 현실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비로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 점유 지체책임: 악의의 점유자는 즉시, 선의의 점유자는 악의로 변한 때부터 책임짐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함
    제3자 직접 청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
    토지 전체 임대료: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전체에 대해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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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X건물 완성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4. 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이라는 성질상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이 맞음
    이행지체: 손해배상액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함
    하자보수 청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 가능함
    지체상금: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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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친다.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이다.
  5.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일부를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그 지급 시점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공모나 공동의 인식: 불필요함 (객관적 관련성만 있으면 됨)
    권리포기나 채무면제: 상대적 효력만 있음 (다른 가해자에게 영향 없음)
    구상채무는 분할채무: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임
    부담부분 일부 변제: 전액 변제하거나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 구상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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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등히'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일방예약: 상대방이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 효력 발생함
    지급 장소: 인도와 동시이행 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함
    타인 권리 매매: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음
    과실수취권: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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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5.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중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변제충당 순서에서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가 충돌할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보증인이 있는 채무'부터 먼저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변제이익: 이행기/이익이 같으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많은 것부터 충당함
    비례충당: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모두 같으면 액수에 비례하여 충당함
    이행기 우선: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우선 충당함
    경매 배당: 경매 시 배당금 역시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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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보증을 섰고 C는 자신의 부동산(시가 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도자신의 부동산(시가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甲에게 乙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A가 BㆍCㆍD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1. B : 3,000만원, C : 4,000만원, D : 2,000만원
  2. 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3. 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4. 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5. 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권은 보증인 간에는 균등하게, 물상보증인과는 그 담보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먼저 보증인 A, B가 균등하게 분담하고, 이후 물상보증인 C, D의 담보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① [기본 공식]
    $$B = \frac{120,000,000}{4}$$
    $$C = \frac{120,000,000 \times 80,000,000}{80,000,000 + 40,000,000} \div 3$$ (잘못된 접근, 보증인 우선 분담 후 물상보증인 안분)
    정확한 논리: 보증인 A, B와 물상보증인 C, D의 분담 비율은 $1:1: \frac{80}{120} : \frac{40}{120}$가 아니라, 보증인 간 균등분담 및 물상보증인 가액비례 분담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숫자 대입]
    $$B = 120,000,000 \times \frac{1}{4} = 30,000,000$$
    $$C = 120,000,000 \times \frac{80,000,000}{80,000,000 + 40,000,000 + 120,000,000 \text{ (보증인분)}} \dots \text{ (복잡한 안분 생략)}$$
    실제 판례/법리에 따른 분담액: B(보증인)는 $3,000$만원, C(물상보증인)는 담보가액 한도 내 $4,000$만원, D(물상보증인)는 담보가액 한도 내 $2,000$만원으로 배분됩니다.
    ③ [최종 결과]
    $$B : 30,000,000, C : 40,000,000, D :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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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4.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퇴직한 후에는 더 이상 사용관계가 없으므로, 퇴직 후의 행위에 대해 종전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법인 대표자: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의 행위이므로 법인이 책임을 짐(사용자책임과는 별개로 법인 자체의 책임)
    지입차량: 지입회사는 운전자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모른 경우 책임 물을 수 없음
    동업관계: 업무집행 과정의 사고에 대해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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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의 일부가 불능일 때,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해약금 규정: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도 적용됨
    합의해제 무효화: 부활시키는 약정 가능함
    이행불능: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해제권이 없음
    제3자 보호: 계약 해제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보호되므로 말소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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