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6-12)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1-06-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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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1-06-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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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402조에 따라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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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노무사 甲에게 고용된 乙이 제3자의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러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丙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2.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다.
  3. 丙의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甲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4. 甲이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제3자 丁과 乙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의 책임비율 이상을 丙에게 배상하였다면 丁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丁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甲이 피해자 丙에게 배상한 후, 공동불법행위자 丁이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배상한 부분에 대해 丁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참작해야 함
    甲의 乙에 대한 구상: 사용자책임의 보충적 성격상 구상이 가능함
    직계비속의 정신적 손해: 특별손해로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배상책임 인정됨
    丙의 청구권: 사용자책임과 乙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乙에게도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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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5.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건물 소유 목적 임대차에서 2기(민법) 또는 3기(상가임대차법) 연체 시 해지 가능함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무단 양도 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
    토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건물 소유 목적일 때 20년이며, 이를 초과하여 약정하는 것은 가능함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 가능하며, 제3자 소유 토지 부분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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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특약)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제척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음
    소멸시효는 완성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음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으며, 미리 포기하는 것은 금지됨
    제척기간은 법원이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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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교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타인의 권리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함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특약이 없는 한 매매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함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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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丙)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乙은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이유로 제3자인 丙에게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가 확정되어 청구 가능함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음
    수익의 의사표시 후 채무불이행 시 제3자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요약자(乙)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상대방(甲)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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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대가성'을 전제로 하므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폭리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이용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함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포함함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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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3.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고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급부 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채변제(채무 없는 변제)라 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예: 부양의무 등)에는 민법 제744조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 불가
    증명책임: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은 반환을 거부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제3자 변제: 타인의 채무임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불가
    변제기 전 변제: 채권자가 급부를 미리 받아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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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2.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3.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5.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며, 통지는 양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이전에 행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소송행위 목적 양도: 소송행위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하면 무효임
    양도인 통지: 양도인이 통지하면 양수인은 대항력을 가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양도 가능함
    임금채권: 법률상 양도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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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은 법정과실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5.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은 사람이 노동을 제공하여 얻는 대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수취하는 법정과실이 아니라 물건의 용법에 따라 얻어지는 천연과실의 성격(또는 서비스의 대가)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100조 원칙
    법정과실 수취 비율: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함이 맞음
    천연과실 정의: 물건의 용법에 의한 산출물임이 맞음
    천연과실 귀속: 분리된 때 수취 권리자에게 속함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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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모두 예정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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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3.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5.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관리인이 이미 행한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허가 범위를 넘은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함
    허가 후 행위는 추후 허가가 취소되어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함
    보존행위(불법 등기 말소 청구 등)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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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子)의 동의를 얻어 자(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모(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거나 부모가 동의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의 동의를 얻어 대리한다는 표현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노무제공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가능함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부동산 경매 매수 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음
    사술을 사용하여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취소권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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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3.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위임계약의 비용 선급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미리 지급(선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함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변호사와 같이 상속·고용 관계가 아닌 전문직 수임인은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에게 사무 처리를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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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5.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부여된 경우,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즉시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기성조건+정지조건: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됨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조건 성취 시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정지조건부'의 경우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음
    불법조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됨
    조건성취 방해: 상대방이 주장한 때가 아니라,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을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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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2.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이행보조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무자 자신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사용자책임의 직무관련성: 객관적으로 직무 범위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 채무자의 책임과 별개로 이행보조자 본인도 불법행위책임을 짐
    채무자의 책임 면제: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는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경과실 특약: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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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4.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취소하여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이익(임료 등)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특정물 이전등기청구권: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불가
    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맞음
    효력: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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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과 5년으로 설명한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무능력자 반환범위: 현존이익 반환이 맞음
    경개계약: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함
    강박상태 추인: 강박상태가 지속 중이라면 추인 후에도 취소 가능함
    법정대리인 추인: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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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2.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이다.
  3.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보류를 등기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집니다.

    오답 노트

    시가 따르기로 한 계약: 유효함
    동산 환매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정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5년이 한도이나 기간 미정 시의 효력은 다름
    환매권 보류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함
    계약금 배액 제공: 이행제공(공탁 등)을 완료해야 해제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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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 乙, 丙, 丁은 戊에 대하여 200만원의 연대채무를 4 : 3 : 2 :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 중 丙이 무자력이고 丁은 戊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甲이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면, 甲이 乙ㆍ丁ㆍ戊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 乙-75만원, 丁-20만원, 戊-5만원
  2. 乙-75만원, 丁-25만원, 戊-5만원
  3. 乙-75만원, 丁-25만원, 戊-0원
  4. 乙-60만원, 丁-20만원, 戊-10만원
  5. 乙-60만원, 丁-40만원, 戊-1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연대채무자 중 일부가 무자력인 경우, 그 부담부분은 다른 유자력 채무자들이 그들의 부담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또한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는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신의 부담부분은 여전히 다른 채무자들이 분담해야 합니다.
    1. 각자의 원래 부담액: 甲 80만원, 乙 60만원, 丙 40만원, 丁 20만원
    2. 丙의 무자력분(40만원) 분담: 甲, 乙, 丁이 4:3:1 비율로 분담
    $$ \text{甲} = 40 \times \frac{4}{8} = 20\text{만원}, \text{乙} = 40 \times \frac{3}{8} = 15\text{만원}, \text{丁} = 40 \times \frac{1}{8} = 5\text{만원} $$
    3. 甲의 최종 부담액: $80 + 20 = 100\text{만원}$
    4. 구상 금액 계산:
    ① [기본 공식] $\text{구상액} = \text{상대방 원래 부담액} + \text{상대방 분담한 무자력분}$
    ② [숫자 대입] $\text{乙} = 60 + 15, \text{丁} = 20 + 5, \text{戊} = 0$
    ③ [최종 결과] $\text{乙} = 75\text{만원}, \text{丁} = 25\text{만원}, \text{戊} = 0\text{원}$
    단, 丁은 연대의 면제를 받았으므로 甲은 丁에게 丁의 원래 부담분인 20만원만 구상할 수 있고, 丁이 분담했어야 할 丙의 무자력분 5만원은 다시 甲과 乙이 4:3으로 분담하여 乙에게 가산됩니다. 따라서 乙은 $75 + 5 \times \frac{4}{7}$ 형태가 아닌, 丁의 면제로 인해 丁의 부담분 중 일부가 乙에게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乙-75만원, 丁-20만원, 戊-5만원(채권자 戊에 대한 변제액 중 일부)의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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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정관 기재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원 지위 양도/상속 금지: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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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乙의 권유에 따라 乙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2. 과실 없이 브레이크의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丙은 甲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4.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과실 없이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하고 매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丙은 과실 없이 브레이크 결함을 몰랐으므로 매도인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제조물책임법: 甲은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자 乙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상 乙의 과실 증명 없이도 결함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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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 해제
  2. 추인
  3. 유언
  4. 취소
  5. 상계
(정답률: 알수없음)
  • 단독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오답 노트

    해제, 추인, 취소, 상계: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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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시점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4.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5.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예: 채권의 소멸, 상계 등)가 있다면 이를 보증인에게도 주장하여 구상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장래의 채무 보증: 가능합니다.
    주채무자의 해제권: 보증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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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3.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사자가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계약의 목적물은 당사자가 합의한 X토지로 보아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乙은 X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계약 목적물이 X토지이므로 Y토지 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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