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6-07)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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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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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2.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5.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1조에 따라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는 순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리에 먼저 의하고 관습법에 의한다는 설명은 법 적용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법 적용 순서 오류 (법률 $\rightarrow$ 관습법 $\rightarrow$ 조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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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상계권
  2. 계약해제권
  3. 예약완결권
  4. 채권자취소권
  5.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정답률: 100%)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원상복구시키는 권리로,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형성소송'의 방법으로만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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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4.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성년자가 성년자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성년자라고 믿게 한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칙상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부담 없는 증여: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성년 후 이행 청구: 성년이 된 후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으로 보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경매 매수인: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철회권: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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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나, 대표자와 법인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표현대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책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 효력: 총유물인 부동산 처분 시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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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5. 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90%)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고 후 취소 전까지 선의로 행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丙)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망 간주 시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 및 개량행위: 관리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며, 개량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처분행위 효력: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분한 행위는 실종선고 후에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은 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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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4.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5.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하기로 약정한 것은 단순히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정도의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금 부정취득, 허위진술 대가 약정, 진정서 취하 조건 거액 급부, 과도한 위약벌: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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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해계약은 분쟁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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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모든 보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ㄱ: 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봅니다.
    ㄴ: 수권행위(대리권 수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없습니다.
    ㄷ: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ㄹ: 강박행위로 인한 취소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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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4.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권을 남용하였고,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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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3.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5.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조건이 불능인 경우, 그 조건은 성취될 수 없으므로 조건 없는 증여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사회질서 위반 조건의 무효,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의 무효,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은 권리 취득자에게 있다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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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정답률: 알수없음)
  • 조건은 원칙적 > 발생한 때 효력 소멸시효기산 

    당사자간 약정으로 소급 적용가능 

    단 , 기한은 소급 절대 불가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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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2.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4.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5.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 중단 청 압 가 가 승 

    주의 청 압 가 가승 취소 된 경우 효력 x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으며,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는 전형적인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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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2. 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ㆍ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3.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4.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5.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인수는 채무의 이행 책임이 이전되는 것이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까지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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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92%)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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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4.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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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과 달라 원칙적으로 감액 불가(단, 공서양속 위반 시 무효)
    불법행위: 계약상 예정액은 채무불이행에 한하며 불법행위까지 포함하지 않음
    채무불이행 사실: 예정배상액 청구를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증명해야 함
    귀책사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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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3.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5.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496조에 따라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상계 의사표시: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항변권 부착 채권: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 시효 완성 전 상계 가능했다면 완성 후에도 상계 가능함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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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것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5.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최고(독촉)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이행지체 중 손해: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음
    가처분등기: 기입만으로는 바로 이행불능이 아님
    이행불능 정의: 경험법칙상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맞음
    대상청구권: 후발적 불능 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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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제3자를 위한 계약)만으로 성립하며,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입니다.

    오답 노트

    계약금계약: 금전 등의 교부가 필요한 요물계약이 맞음
    변경을 가한 승낙: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함
    교차청약: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성립함
    계약교섭 중도파기: 단순 지출 비용(제안서 작성비 등)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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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 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 불능 상태가 되면, 신의칙상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오답 노트

    합의해제 무효화 및 계약 부활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 허용됨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서면 증여 계약: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 해제할 수 없음
    원상회복 범위: 사용이익만 반환하며, 감가비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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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2.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4.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5.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 대신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파산선고: 대주가 인도 전 파산하면 소비대차는 효력이 없음
    소비대차 대상: 부동산은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소비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 인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반환 대상: 소비대차는 동일한 종류, 품질, 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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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4.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오답 노트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의규정이므로 포기 약정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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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4.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위임인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오답 노트

    수임인의 권리 이전: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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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2. 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 게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 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乙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공동의 인식: 주관적 공동성이 없어도 과실이 경합하면 성립함
    구상권 행사: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했을 때 가능함
    소멸시효: 구상권의 시효는 변제한 때부터 기산함
    반대채권 상계: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다른 채무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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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ㆍ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4.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 용자의 업무수행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자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에 대해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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