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06)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5-06-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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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5-06-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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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2.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3. 민법 제1조(法源)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4.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5.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 성문법 전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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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가 한 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 제도는 피한정후견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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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4.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5.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의무' 사항(하여야 한다)이 아니라 '재량' 사항(할 수 있다)입니다.

    오답 노트

    이사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짐
    대리인 선임: 정관/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은 대리인 선임 가능
    감사: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음
    해산 법인: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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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2.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4.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5.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중 '일수'의 비율이 아니라, '시간'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며, 민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입목/수목: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된 거래 객체임
    유체·유골: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유체물로 인정됨
    주물과 종물: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처분 가능함
    종물의 소유자: 주물과 소유자가 달라도 종물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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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다.
  3. 강행규정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4.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5.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불법원인급여: 강행규정 위반이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님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임
    추인: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음
    신의칙: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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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매수의뢰가격이 5억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丁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의 이름으로 丙을 선임한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丙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사망하더라도 丙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토지를 5억원에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丙이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 丙은 대리인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복대리인 선임: 본인(甲)의 이름으로 선임함
    선임감독 책임: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감독에 대해 책임을 짐
    복대리권 소멸: 대리인(乙)이 사망해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착오 여부: 丙은 5억원임을 알고도 6억원에 계약했으므로 착오가 아닌 권한 초과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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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2.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해계약은 분쟁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음
    매매계약 해제 후 취소: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의 이용: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취소 가능
    지번 착오: 표시상의 착오이므로 실제 목적물인 X토지에 대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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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나중에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ㄷ.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박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ㄱ.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는 가분적 법률행위인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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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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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리인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그가 한 입찰은 무효이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4.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단순히 계약을 맺는 권한일 뿐, 이미 체결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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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법조건이라고 해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5.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으며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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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2. 당사자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정한 경우 완결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4.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모두 중단이 인정된다.
  5.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소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한 재판상 행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외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사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소멸시효 완성 시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가 아니라 예약 성립 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중단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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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4.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5.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적이지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금전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손해 증명이 불필요하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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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에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4.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과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5.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즉시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며, 채권자의 별도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 손해와 이득 동시 발생: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이득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족하며,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체질적 소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예정: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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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심의 소 제기는 소송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채무자의 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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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乙, 丙, 丁은 연대하여 甲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乙, 丙, 丁의 부담부분은 균등함)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의 상계는 반대채권 상계로 서로 채무관계가 동족관계로 ‘혼동‘ 이므로 상대효  나머지는 그대로 변제해야함

  • 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ㄱ. 乙이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하며 丙과 丁은 남은 3,000만원에 대해 여전히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ㄷ. 소멸시효 완성은 절대적 효력이 없으므로, 乙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丙과 丁의 채무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만, 乙의 부담부분($6,000 \div 3 = 2,000$만원)은 제외되므로 丙과 丁은 남은 4,000만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옳습니다.
    ㄹ. 기한이 없는 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1인(乙)에게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채무자(丙, 丁)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옳습니다.

    오답 노트

    - 甲方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면제는 상대적 효력이 원칙이므로 乙과 丁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丙의 부담부분만큼만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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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5. 착오로 변제기 이전에 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준점유자 : 채권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행사자로 믿을 만한 채권자 

    준점유자에 대해 유효하려면 변제자는 선의 무과실 이어야 한다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 행사한 때 준점유자

  •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자가 아니면서 채권자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변제충당 규정: 임의규정임
    채권증서반환청구권: 변제 후 발생하는 권리로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사실상 이해관계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위하지 않음
    착오 변제: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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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그 일부만을 승낙할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2.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3.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률: 70%)
  • 우리 민법은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대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도달주의를 적용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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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는 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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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5.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 전 그 계약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단순히 채권이라는 권리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계약 해제 시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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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행사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4.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이고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70%)
  •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국가 기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물건의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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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분할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들은 임대인에 대하여 '불가분채무'를 집니다. 즉, 차임지급의무를 단순히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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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채권·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개별 조합원의 개인적 채권과는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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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인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
  4.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73%)
  • 사무관리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며, 이러한 의사가 없다면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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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횡령한 금전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 하면 그 채권자가 변제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경우 제외 유효 단순 과실은 변제 유효

  • 제시된 모든 지문이 옳은 설명입니다.
    ㄱ.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동시에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두 권리는 경합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이중)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ㄴ. 횡령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수령 시 단순 과실만 있었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ㄷ. 비채변제(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함)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을 때 적용되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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