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5-20)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7-05-2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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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7-05-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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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4. 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5.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정답률: 79%)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외에도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증인 대가 약정: 증언의 대가 약정 자체가 무조건 무효는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근거로 등기 말소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경매는 국가 기관이 진행하는 강제 절차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약정: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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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2.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5.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률: 54%)
  • 금융기관을 상대로 乙이 주채무자가 되고 甲이 실제 상환하기로 한 계약은 내부적인 약정일 뿐,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丁이 선의라면 甲은 대항할 수 없음
    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이라도 선의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대표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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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2.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3.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4.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률: 90%)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서 주물의 처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물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민법의 기본 분류 원칙입니다.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법률 규정에 의해 얻어지는 과실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구성부분이면 부합물이며, 종물은 독립성이 필수입니다.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주물과 종물 모두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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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
  4. 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5.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정답률: 82%)
  • 당사자 확정은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 합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토지(X)에 대해 합의했으나 착오로 다른 토지(Y)를 기재한 경우, 표시보다 내심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 됩니다.

    오답 노트

    예금명의자의 위임으로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반환청구권자는 예금명의자임
    손해배상 포기 약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음
    대리권 없는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과 계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대리인과 상대방이 당사자가 됨
    명의도용 계약: 상대방이 실제 행위자(甲)를 매수인으로 인식했다면 甲과 丙이 당사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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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정답률: 100%)
  •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여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후견: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공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후견등기부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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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50%)
  • ㄱ과 ㄷ입니다.
    ㄱ: 본인이 대리인으로 외관을 갖춘 자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ㄷ: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본인의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무권대리인 또한 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ㄴ: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는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ㄹ: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 해제권이나 상대방의 의사표시 수령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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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정답률: 46%)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교회 대표자가 정관에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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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2.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3.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4.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
  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률: 86%)
  •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무권대리인의 책임 부정: 기망이나 위조가 있어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책임이 인정됨
    최고권: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더라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음
    추인 간주: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음
    단독상속: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이제 와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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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5.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93%)
  • 근로자가 희망퇴직 권고를 받고 심사숙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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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92%)
  •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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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2.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률: 75%)
  •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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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4.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C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률: 65%)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며, 이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오답 노트

    직권조사사항: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한 사항임
    소멸 시점: 시효 완성 시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함
    기간 단축: 법률행위로 시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부작위 채권: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위반한 때'부터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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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3. 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 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20%)
  •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두 채권은 도달한 날이 아니라,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합니다. 따라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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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과 함께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이다.
  4.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37%)
  • 건물 신축공사에서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해 미지급 공사비를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합의각서는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근로계약: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 금지
    초과액 청구: 손해배상액 예정 시 실제 손해액이 초과하더라도 청구 불가
    불법행위: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이 불법행위상 손해까지 예정한 것은 아님
    지연손해금 비율: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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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3. 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5. 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정답률: 37%)
  • 민법 제37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외국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나라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법정이율: 상사채권은 연 6분임
    금전채무 불이행: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음
    지연손해금 시효: 원본 채권의 성질에 따라 5년 또는 10년임
    특정금전채권: 수집/진열 목적의 특정 화폐 채권은 특정물채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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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없이 도 이행기에 도달하면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4.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5.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63%)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기한이 정해진 지시/무기명채권: 증서 제시 후부터 지체책임 발생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 체결: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님
    이중매매 배상액: 처분가격이 아닌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기준
    품위유지약정 위반: 연예인이 부은 얼굴을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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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4.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43%)
  •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할 수 없음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임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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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2. 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3. 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4.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5.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률: 28%)
  •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해 직접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오답 노트

    면책적 채무인수 시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기존 채무를 위해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임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적법한 배서와 교부임
    지명채권 양도 시 채무자는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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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정답률: 36%)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지만, 판례는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답 노트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함
    특정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취소 대상이 됨
    취소소송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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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2. 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했다면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면 보증채무는 소멸함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함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그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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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2.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3.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4.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5.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정답률: 80%)
  •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는 선이행 의무이며,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는 변제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후이행 의무이므로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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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2.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약정기일에중도금을지급한 경우甲은乙에게 2천만원을상환하고 계약을해제할수없다.
  4. 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정답률: 70%)
  •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중도금 지급 등)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甲이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乙의 귀책사유 해제: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당연히 귀속됨
    甲의 해제: 수령한 계약금이 아니라 '배액'을 상환해야 함
    중도금 지급 후 乙의 해제: 이행 착수 후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 불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해약금 해제는 약정에 따른 해제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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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3.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률: 62%)
  • 임대인의 수선의무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면, 임차인은 그 지장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연체차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정산 시 공제됨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법적 상한선(20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소유권 없는 임대: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소유권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함
    임차권 무단 양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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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2.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답률: 72%)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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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이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한 경우 도급인에게는 사용자로서 의 배상책임이 없다.
  4.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5.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정답률: 75%)
  •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일 때 성립합니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했다면 예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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