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5-14)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2-05-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2-05-14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2-05-1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민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3.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4.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5.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정답률: 69%)
  •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채권자를 신뢰하게 했다면,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강행규정 위반: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82%)
  • 민법 제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채무면제계약: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가능
    재산처분허락: 묵시적 동의 가능
    특정 영업 허락: 해당 영업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취소의 재취소: 이미 취소되어 무효가 된 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4.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률: 83%)
  •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대표기관의 범위는 명칭, 직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서면으로 재산출연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민법 총칙 규정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명채권 출연 시 양도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일 뿐이며,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습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이 존속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2.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5. 주물ㆍ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 관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률: 67%)
  •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부합)됩니다. 따라서 부단히 관리하고 있더라도 권원이 없다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특정이 가능하다면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수 있으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됩니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인 소유여야 하며, 이 법리는 건물 소유권과 토지임차권 같은 권리 관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3.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57%)
  •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제3자가 매도인을 유인해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역시 무효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3.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4.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정답률: 50%)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 차임지급 약정이 없는 등 실제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오답 노트

    통정허위표시로 형성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라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의 여부는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인정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4.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률: 72%)
  •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로 소멸하며,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률: 59%)
  •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설령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2.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85%)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해도 무효
    담보의 제공: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함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효력이 있음
    피성년후견인의 추인: 취소 원인이 소멸하거나 성년후견이 종료되어야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5.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률: 60%)
  •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기간은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합니다.

    오답 노트

    연령계산: 출생일을 산입함
    말일이 공휴일: 익일로 만료함
    분 단위 기간: 즉시부터 기산함
    월 단위 기간: 역에 의하여 계산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5.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64%)
  •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답 노트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 민법 제388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해제조건: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음
    기성조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됨
    기한이익 상실특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3.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5.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44%)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4.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정답률: 67%)
  •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사이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2. 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이 A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으로 위 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3. 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정답률: 53%)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오답 노트

    시효완성으로 소멸: 상대적 효력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 없음
    상계권 행사: 상계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다른 채무자가 대위 행사 불가
    부동산 압류: 압류는 상대적 효력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 없음
    채무 면제: 면제는 상대적 효력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률: 57%)
  •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 기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3.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4.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률: 48%)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는 계약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54%)
  • ㄱ. 변제충당 임의규정 합의 우선 O
    ㄴ.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 유무는 충당순위에 무관 X
    ㄷ. 법정충당 먼저 변제이행기 도래한 채무부터 충당 따라서 A 채무 먼저 충당되야하므로 X
    ㄹ. 법정충당 모두 도래하였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변제(변제이익이 같다면 먼저 도래한 채무나 도래할 채무에 충당) 지문은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지 않았음 변제이익이 많은 B채무부터 충당함 O

  •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합의충당, 법정충당 순으로 적용합니다.
    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변제기나 이익과 상관없이 B채무 원본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옳음)
    ㄴ. 법정충당 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우선하며, 모두 도래했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많은(이자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합니다. B채무의 이자율($1\%$)이 A채무($0.5\%$)보다 높으므로 B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틀림)
    ㄷ. 2021년 5월 3일 기준, A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했으나 B채무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한 A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틀림)
    ㄹ. 2021년 4월 28일 기준, 두 채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이익이 더 많은(이자율이 높은) B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률: 40%)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률: 38%)
  •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 후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므로 특정되지 않아도 됨
    승낙 통지 불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청약자 사망: 발송 후 도달 전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 없음
    교차청약: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4.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5.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률: 41%)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 최고에 터잡은 채권자의 해제는 무효이다.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정답률: 60%)
  •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해제 시가 아니라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가능함
    부당한 고액의 지급을 최고한 해제는 무효임
    계약체결권만 있는 대리인은 해제권이 없음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전원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
  5. 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57%)
  •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악의 또는 과실)에도 대금감액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수량부족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짐
    아파트 분양계약도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있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도 계약 해제는 불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해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 민법상 위임 계약의 해지와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무상위임이라 하더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제3자에게 사무 처리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은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3.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4.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50%)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수익자의 이득, 손실자의 손해, 그리고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득은 있지만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악의가 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로 봅니다.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3%)
  •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의 핵심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ㄱ.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ㄷ.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는 과실 책임이 추정되므로, 감독자 본인이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ㄹ. 파견근로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오답 노트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