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5-27)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3-05-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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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3-05-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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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률: 60%)
  • 민법 제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성년후견인이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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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64%)
  • 권리의 객체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며,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 주체자에게 승계됩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후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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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59%)
  • 사단법인의 대표권과 이사의 해임 및 위임에 관한 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63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ㄴ.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면,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ㄷ.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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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
  5.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률: 44%)
  • 2.동기의 착오: 동기 표시,중요부분 착오
    but,타인 기망로 인한 동기착오,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유발의 경우 동기의 표시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5. 경과실 착오취소:상대방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 / 착오취소자 과실있더라도 위법성이 없으면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착오 취소 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에 의한 화해계약은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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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2%)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ㄱ.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ㄷ.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ㄹ. 증여와 같은 대가 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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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丙과 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중도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3. 乙은 甲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乙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甲이 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에 乙의 책임사유가 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乙이 부담한다.
(정답률: 66%)
  •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본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계약 체결 권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대리인의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로 보아 상대방은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하며, 대리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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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살상계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3.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률: 40%)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표현대리 성립 시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더라도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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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5. 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58%)
  •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취소 후 추인: 취소 후에는 다시 추인하여 유효로 만들 수 없음
    일부분 무효: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임
    취소의 상대방: 계약의 당사자인 丙에게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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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토지거래허가(이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허가 전에 乙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급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률: 53%)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대금지급의무는 계약의 본질적 의무이며, 협력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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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23년 6월 2일(금) 10시인 경우, 총회소집통지는 늦어도 2023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3.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7일 22시이다.
  4.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
  5.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정답률: 43%)
  • 기간의 만료점을 계산할 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만료점이 연장됩니다.
    ① 기산점: $2023. 5. 22. 00$시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② 기간계산: $2023. 5. 22. + 7$일 $\rightarrow 2023. 5. 29. 00$시 (즉, $5. 28. 24$시)
    ③ 최종 결과: $5. 28.$이 일요일(공휴일)이므로, 만료점은 다음 날인 $2023. 5. 29. 24$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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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5.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률: 60%)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며, 이는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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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
(정답률: 42%)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이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부터 지급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효중단 승인: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기산일 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효 기간 판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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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법상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52%)
  • 편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 주는 사람만 의무를 부담함
    사용대차: 빌려주는 사람만 의무를 부담함

    오답 노트

    도급, 조합: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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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양 책임')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2.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4.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5.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나 가해가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률: 38%)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불법행위책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되므로 두 책임의 소멸시효가 모두 3년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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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생긴다.
  4.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이후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丙은 乙의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乙이 丙을 상대로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57%)
  •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그 효력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그대로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동의 여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乙의 동의는 필요 없음
    상계: 직접 자기에게 이행 청구 후 상계 가능함
    채권 포기: 통지 후의 포기는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패소 판결: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권리가 없음이 밝혀졌다면 대위할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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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외 또는 재판상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乙 및 丙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3.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甲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직접 행한 乙을 피고로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5.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이를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39%)
  • 1.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행사만 가능
    2. 채무자의 사해의사 , 수익자의 악의 필요하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채권자가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3.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만 가능, 특정채권 될 수 없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피보전채권 가능)
    4.채권자취소권 피고는 오로지 수익자 또는 전득자 / 채무자 아님
    5.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원용 가능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보편적 채권이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재판외 또는 재판상 행사: 둘 다 가능함
    악의 증명: 수익자(丙)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무자(乙)의 사해의사만 증명하면 됨
    피고 설정: 수익자(丙)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해야 함
    시효 소멸: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대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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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법상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의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정답률: 30%)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는 단순히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책임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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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2.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해제 이전에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4.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우권이전등기청구원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정답률: 55%)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하는 제3자는 해제 전 해당 목적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권리를 설정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은 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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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9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甲이 丁에 대하여 6백만 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의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2.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3.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과 丙은 甲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4.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원에 대해 상게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5.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원에 대해 상게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3백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정답률: 50%)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면 그 상계액만큼 전체 채무가 소멸하며, 남은 잔액에 대해 여전히 연대채무 관계가 유지됩니다.
    ① [기본 공식] $잔여채무 = 전체채무 - 상계액$
    ② [숫자 대입] $잔여채무 = 9,000,000 - 6,000,000$
    ③ [최종 결과] $잔여채무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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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합의해제에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52%)
  •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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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답률: 55%)
  • 매매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타인 소유 물건 매도: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은 유효함
    예약완결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제척기간 10년 적용
    계약금 일부 지급: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배액 상환해야 함
    매매 비용: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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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2.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정답률: 52%)
  •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으로 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 재산의 독립성과 다른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노트

    업무집행자 미정: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
    업무집행자 수인: 과반수로 결정
    손익분배 비율 미정: 출자가액에 비례
    2인 조합 탈퇴: 조합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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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乙이 甲의 동의없이 X토지를 전대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X토지의 일부가 乙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이 X토지 위에 甲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5.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률: 52%)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이나 제3자로부터 매수한 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기간 약정 없을 때: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무단 전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일부 멸실: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 가능
    차임채권 압류: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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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따면 그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착오 없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4.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5.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벌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65%)
  •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 취소 시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부당이득: 타인의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함
    비변제기 변제: 착오가 없었다면 반환 청구 불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님
    선의 수익자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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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고의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타인에게 심신상실 중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66%)
  •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고의로 심신상실 초래: 책임 인정
    보호의무 위반: 배상 책임 인정
    고의 불법행위 상계: 금지
    미성년 성폭력 소멸시효: 성년 시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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