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5-27)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23-05-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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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23-05-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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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의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운영함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사회보장수급권 포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음
    재정추계 결과 통보: 9월 30일이 아니라 8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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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률: 56%)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이미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가지입니다.
    1.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3.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5.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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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청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포기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만 포기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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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중느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3.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구직급여는 이 법엗 다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5.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답률: 62%)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직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일(수급자격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일용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개월 미만 시 이전 근로자 이직 사업장 기준 결정
    지급 조건: 실업 인정일 기준 지급
    미지급 청구: 사망 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출석 불가: 7일 미만인 경우 증명서 제출로 실업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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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1,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2. ㄱ: 1,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3. ㄱ: 2,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4. ㄱ: 2,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5. ㄱ: 3,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9 이하
(정답률: 59%)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과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보전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변환: $\rightarrow$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ㄱ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 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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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1. 5일
  2. 10일
  3. 15일
  4. 20일
  5. 30일
(정답률: 70%)
  • 예술인 피보험자의 유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5일, 12주 이상 15주 미만인 경우에는 10일을 지급하므로, 13주차에 유산한 경우 지급기간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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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70%)
  • 고용보험법령상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오답 노트

    보궐위원의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직무 대행: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전문위원회: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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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5.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률: 78%)
  • ②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오답 노트

    14일 이내 $\rightarrow$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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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홈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64%)
  •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예외 조항은 해당 사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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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4.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정답률: 67%)
  • <고용창출지원>

    근로시간 단축,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 창출하고, 전문인력 고용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고용기회 확대 취지 

    tip 대기업에서 채용 x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한 임금 지원 대상 청년 실업자의 연령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오답 노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령 기준이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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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다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6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는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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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정답률: 45%)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소속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근복 소속  

    위 1 포 90명 2명 상임위원 1명 당연직 위원 <-> 위 1 포 150명 2명 상임위원 

    위원장 고 제 대 임 

    재결이 있음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 심사청구는 안 날 90일 끝 

  •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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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5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중단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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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45%)
  • 기본금액 47/100

    가산금액 부양가족 1명당 5/100

  • 유족급여의 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답 노트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가 아니라 $100$분의 $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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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4.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던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률: 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중, 업무준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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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5.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질병
(정답률: 73%)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제외 대상 질병을 묻는 문제입니다. 유해·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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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 3개월
  2. 4개월
  3. 5개월
  4. 6개월
  5. 7개월
(정답률: 73%)
  • 사업주가 급여에서 보험료 납부한다고 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 부담금(기여금) 일부 공제(제외하고) 하고 임금 지급했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안 한 경우 근로자에게 너무 불이익 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 하였던지 말았던지 기여금 공제한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1/2만 인정해준다는 뜻으로 7/2 = 3.5개월 인데 법령에 반올림 조항이 있어 4개월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주 부담금 부분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담한 기여금 부분만 산입합니다. 단, 국민연금법령상 사업주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 산입은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적용하며, 이 문제의 정답 도출 근거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산입 기간} = 4\text{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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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6
  2. 8
  3. 10
  4. 13
  5. 15
(정답률: 69%)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 요건과 청구 기간의 숫자를 합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것
    $$\text{합계} = 5 + 5$$
    $$\text{합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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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5.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정답률: 77%)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범위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포함되지만, 형제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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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50%)
  • 1. 이의신청

     (1) 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 요양급여 관련 청구 

    2. 보수월액 상한료 

     (1) 직장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30배" 보복 고시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 지역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15배" 보복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전전년도가 아니라 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격년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여야 함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11명 이내가 아니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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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3.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가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5.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55%)
    1. 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 보험료 징수 취득한 날 속하는 달 다음 달부터 ~ 잃은 날의 전날 속하는 달까지 징수

     ②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직장가입자 근로자 공무원 직장가입자 사업주 50/100씩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가입자 50/100 + 학교 30/100 + 정부 20/100 소득월액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납부  

    ③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⑤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 65세이상 지역가입자 경감대상 tip 대부분 지역가입자 주의 : 휴직 1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0$분의 $709$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함,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납부함, 보험료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임, 보험료 경감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단순히 $60$세 이상이라고 경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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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2. 검진기관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3.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4.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률: 56%)
  • 국민건강보험법 - 핵심 주제  +2.5점 

    건강검진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나이 무관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2. 암검진 : 암 종류 검진주기와 연령 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 가입자 / 6세 미만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지역가입자의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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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률: 64%)
  •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③ 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 1. 27.>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기간은 통지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심판 계류 중 공개 금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소명 기회 부여, 관보 및 정보통신망 게시 방법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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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 1천분의 8
  2. 1천분의 16
  3. 1천분의 24
  4. 1천분의 32
  5. 1천분의 40
(정답률: 69%)
  • 고용보험료율 원칙 30/1000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고용산재징수법 <고용보험 특례적용> 

    1. 자영업자 : 실업급여 20/1000 

    2. 예술인 : 16/1000

    3. 노무제공자 : 16/ 100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16$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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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1. A
  2. B
  3. C
  4. D
  5. E
(정답률: 81%)
  • 동일 사업주가 한 장소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할 때,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주된 사업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근로자 수 $\rightarrow$ ② 보수총액 $\rightarrow$ ③ 매출액.
    제시된 표 를 분석하면,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B, C, D, E로 모두 $40$명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기준인 보수총액을 비교하면 C가 $15$억으로 B, C가 공동 1위이며, D와 E는 $12$억으로 제외됩니다.
    마지막 기준인 매출액을 비교하면 C($250$억)가 B($150$억)보다 크므로, 최종적으로 C가 주된 사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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