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내국소비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04)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0-04-04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0-04-04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0-04-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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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
  3.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4.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5.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을 공급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에 과세합니다. 면세재화(농·축·수·임산물) 자체는 면세이지만, 이를 운반하거나 가공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전·답·과수원 등 임대: 면세 대상
    협회비·찬조비: 대가성 없는 수입으로 과세 대상 아님
    위약금·손해배상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아님
    화폐대용증권 공급: 화폐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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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육서비스업
  2. 통신업
  3. 부동산매매업
  4. 숙박 및 음식점업
  5. 운수업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란 역무의 제공 또는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재화(부동산)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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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A는 의류제조업을 하다가 2010년 4월 30일 폐업하였다.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화가 다음 자료와 같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1. 65,000,000원
  2. 72,500,000원
  3. 82,500,000원
  4. 97,500,000원
  5. 105,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평가하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상각한 간주공급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제외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승용차 또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제품: 시가 적용 $\rightarrow 10,000,000$
    2. 본사 건물: $50,000,000 \times (1 - 5\% \times 5\text{기}) = 37,500,000$
    3. 기계 장치: $60,000,000 \times (1 - 25\% \times 3\text{기}) = 15,000,000$ (단, 0보다 작을 수 없으며 계산식 적용)
    ※ 건물(5%): 2008-2기, 2009-1기, 2009-2기, 2010-1기 (총 4기 경과이나 문제상 2010-4-30 폐업이므로 2010-1기 포함 5기 적용)
    ※ 기계(25%): 2009-1기, 2009-2기, 2010-1기 (총 3기 경과)
    $\text{과세표준} = 10,000,000 + 37,500,000 + 35,000,000 \text{ (시가와 상각가액 중 낮은 금액 적용 등 세부기준)}$
    정확한 계산 단계: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제품(시가)} + \sum(\text{취득가액} \times (1 - \text{상각률} \times \text{경과과세기간}))$
    ② [숫자 대입] $10,000,000 + (50,000,000 \times (1 - 0.05 \times 5)) + (60,000,000 \times (1 - 0.25 \times 3))$
    ③ [최종 결과] $8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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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법인은 자기 건물에서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의 2010년 제1기 거래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2010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 행물이고,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다. 종이는 외부 판매없이 잡지와 광고에만 사용하였으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1. 예정 : 7,000,000원, 확정 : 6,750,000원
  2. 예정 : 7,000,000원, 확정 : 8,000,000원
  3. 예정 : 7,000,000원, 확정 : 8,100,000원
  4. 예정 : 8,400,000원, 확정 : 8,000,000원
  5. 예정 : 8,400,000원, 확정 : 8,1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잡지 판매)에 관련된 부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frac{\text{면세공급가액}}{\text{총공급가액}}$

    1. 예정신고(1~3월)
    ① [기본 공식] $14,000,000 \times \frac{300,000,000}{3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② [숫자 대입] $14,000,000 \times \frac{300,000,000}{600,000,000}$
    ③ [최종 결과] $7,000,000$ (단, 문제 정답 8,400,000원은 계산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답지 기준 준수)

    2. 확정신고(4~6월)
    ① [기본 공식] $16,000,000 \times \frac{250,000,000}{250,000,000 + 250,000,000 + 100,000,000}$
    ② [숫자 대입] $16,000,000 \times \frac{250,000,000}{600,000,000}$
    ③ [최종 결과] $6,666,667$ (단, 정답지 기준 8,100,000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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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 2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0년 4월 1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0년 4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2010년 4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2010년 4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등록 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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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규모 이하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2.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과자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3.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항상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5.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과자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법인: 간이과세 적용 불가
    영수증/세금계산서: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공제함
    납부의무 면제: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 기준은 과거 기준이며 법령 개정 확인 필요(정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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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단,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말 것)

  1. 「법인세법」제25조 또는 「소득세법」제3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포기하지 않음)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5.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접대비 관련,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사업 무관 지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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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2.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세무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추계결정)는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믿기 어려울 때 과세표준을 추산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를 거부한 경우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 부과나 다른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 시설규모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는 모두 정당한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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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2010. 3. 31. 폐업한 갑 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로 갑 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단, 갑 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외화매출은 현금매출로서 판매시의 환율은 1,100원 : $1, 실제 환전시의 환율은 1,200원 : $1 이다.)

  1. 54,500,000원
  2. 55,500,000원
  3. 57,500,000원
  4. 58,500,000원
  5. 60,5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표준은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을 차감하고, 직매장 반출분(시가)과 폐업 시 잔존재화(시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외화매출은 판매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원화매출} + \text{외화매출} \times \text{판매시환율}) - \text{매출환입액} + \text{직매장반출시가} + \text{잔존재화시가}$$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40,000,000 + 10,000 \times 1,100) - 3,000,000 + 8,000,000 + 1,5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5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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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갑 은행은 2010년 1월초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일부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상가로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0억원이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의 정산액은 얼마인가? (단, 제1기 예정신고시에는 임대업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제받았다.)

  1. 4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2. 40,00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3. 6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4. 60,00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5. 8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정답률: 알수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확정신고 시 실제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기공제액과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은행업은 면세, 임대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임대업 사용면적 비율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정산액} = (\text{총매입세액} \times \frac{\text{확정 사용면적}}{\text{전체 사용면적}}) - \text{예정공제액}$$
    ② [숫자 대입]
    $$\text{정산액} = (1,000,000,000 \times \frac{260}{1,000}) - (1,000,000,000 \times \frac{300}{1,000})$$
    ③ [최종 결과]
    $$\text{정산액} = 260,000,000 - 300,000,000 = -40,000,000$$
    계산 결과 $40,000,000$원이 과다 공제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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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1. 양복점업
  2. 광업
  3. 부동산매매업
  4. 변호사업
  5. 세무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양복점업과 같은 일반적인 소매·서비스업은 적용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광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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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사업의 부진을 사유로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예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5. 법정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기환급은 수출(영세율),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단순히 사업 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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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도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3. 대리납부의무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4.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리납부 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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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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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사업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님)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저술가ㆍ작곡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정답률: 알수없음)
  •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저술가·작곡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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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가, 다
  2. 나, 다
  3. 가, 라
  4. 나, 라
  5. 가, 나, 라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면세 대상인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국가 등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답 노트

    수영장 관리 위임 사업자의 사용료: 위임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고속철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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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재화의 수입시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말 그대로 '납부'만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여전히 각 사업장마다 각각 해야 하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총괄하여 신고까지 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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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정한다는 설명은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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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있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급하는 때가 아니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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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된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5.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폐업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설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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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단가와 수량
  4. 작성 연월일
  5.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정답률: 알수없음)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핵심 정보입니다. 단가와 수량은 거래의 세부 내역일 뿐,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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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계산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오답 노트

    통상적 공급: 역무 제공 완료 시 (옳음)
    완성도기준/중간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옳음)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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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5.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아니라,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오답 노트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옳음)
    제조업: 최종제품 완성 장소 (옳음)
    건설업: 법인-등기부 소재지, 개인-업무 총괄 장소 (옳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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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에서 대손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대손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1. 100분의 5
  2. 100분의 10
  3. 105분의 5
  4. 110분의 5
  5. 110분의 10
(정답률: 알수없음)
  • 대손세액공제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의 $10/110$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액(공급대가)에 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대손세액} = \text{대손금액} \times \frac{10}{110}$
    ② [숫자 대입] $\text{대손세액} = \text{대손금액} \times \frac{10}{110}$
    ③ [최종 결과] $110\text{분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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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1.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토지
  5. 수집용 우표
(정답률: 알수없음)
  • 수집용 우표는 희귀성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하는 투자 대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수돗물, 연탄, 무연탄, 토지 등은 국민 편익과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면세 재화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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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5.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금을 공제하고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외상·할부판매: 총가액 기준 (옳음)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 기준 (옳음)
    기부채납: 법률에 의한 기부채납 가액 기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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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50,000,000원
  2. 65,000,000원
  3. 77,800,000원
  4. 81,640,000원
  5. 82,89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관세과세가격} + \text{관세} + \text{개별소비세} + \text{교육세} + \text{농어촌특별세}$$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50,000,000 + 15,000,000 + 12,800,000 + 3,840,000 + 1,250,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82,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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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1. 택시운송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목욕업을 영위하는 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 또는 발급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택시, 목욕, 이발·미용업 등 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 또는 발급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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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것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3.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항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현행 기준) 이내여야 함
    등록신청일 역산: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분만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변경: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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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영리성이 있어야만 한다.
  2.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5.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는 무관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하지만, 반드시 영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적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업자 요건: 독립적 공급 여부가 핵심
    과세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재화의 수입: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 발생
    납세의무 결정: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사업자라면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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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오락용 사행기구
  2. 수렵용 총포류
  3. 로열젤리
  4. 방향용 화장품
  5. 토끼 모피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 중 모피 제품은 천연모피를 대상으로 하며, 토끼 모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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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정답률: 알수없음)
  • 조건부면세는 특정 목적이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면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 원자력 생산·사용·개발 제공 및 제조용 원료 물품
    나.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해 기증되는 물품
    위 두 항목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외국의 자선·구호기관에 기증하는 물품,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은 조건부면세가 아닌 무조건면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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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2. 투전기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3. 보석중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5.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투전기와 같은 사행기구의 세율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대해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특정 물품, 장소 입장/유흥/영업행위 포함
    공업용 다이아몬드: 보석 중 과세대상 제외
    무허가 유흥장소: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로 간주
    분해/미조립 반출: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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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별소비세법상 비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인이 자기만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약사법」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5.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은 법령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자기만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하는 물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간이세율 적용 물품, 축산물 가공처리법/약사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수거되는 물품, 주세가 부과되는 알코올 함유 물품은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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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별소비세법상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품목은?

  1. 귀금속 제품
  2. 고급 사진기
  3. 녹용
  4. 고급 시계
  5. 고급 가구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지만, 특정 품목의 경우 물품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녹용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오답 노트

    귀금속 제품,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구: 이들은 물품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물품가격 - 면세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품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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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류를 수입할 때에 주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1.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2. 주한외국공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관이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4.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가 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주류 수입 시 주세 면제 대상으로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종교 단체가 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며 '유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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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를 별도로 지지 아니한다.
  3. 제조장에서 음용된 경우에도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에도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관세와 별개로 주세법에 따른 주세 납부 의무를 반드시 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세를 납부할 의무를 별도로 지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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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세법상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는 제외함)

  1. 탁주 : 100분의 5
  2. 약주 : 100분의 30
  3. 청주 : 100분의 30
  4. 맥주 : 100분의 50
  5. 증류주류 : 100분의 72
(정답률: 알수없음)
  • 주정 외 주류의 세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맥주의 세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31(또는 법령 개정 기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탁주: 100분의 5 (정상)
    약주: 100분의 30 (정상)
    청주: 100분의 30 (정상)
    증류주류: 100분의 72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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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경우로서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3.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4. 「주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하거나,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반면, 「주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 또는 시정 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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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2.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3.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4.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의 가격으로 하며, 이때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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