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내국소비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10)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1-04-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1-04-10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1-04-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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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미국의 제도를 본 받아 1975년 도입되었다.
  2.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부담의 귀속자와 법률적 납세의무의 귀속자가 다르게 설계된 간접세이다.
  3. 부가가치세는 국민총지출 중 투자지출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이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5.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의 세액계산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성도기준지급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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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3.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4.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법인도 부담한다.
  5.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사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공급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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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유체물의 공급
  2. 무체물의 수입
  3. 용역의 공급
  4. 무체물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역무의 공급
  5. 역무의 수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유체물의 수입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용역의 수입입니다. 유체물, 무체물, 역무의 공급 및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역무의 수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유체물의 수입은 별도의 재화의 수입으로 처리되거나 주된 거래에 포함되므로, 해당 표현 자체는 독립적인 과세대상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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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1.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100원, 공제한도 : 과세기간당 100만원
  2.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100원,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3.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200원, 공제한도 : 과세기간당 100만원
  4.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200원,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5. 세액공제금액 : 발급 건수에 따라 500원, 공제한도 : 연간 2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발급 건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금액: 발급 건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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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용역의 공급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에 포함된다.
  5.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으로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면 재화의 수입에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국내 물품의 이동으로 보아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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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가 아닌 것은? (단, 주소지외 별도의 사업장이 있다.)

  1. 사업자의 주소이전이 있는 때
  2. 법인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
  3.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5.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 법인대표자 등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수행합니다. 다만, 사업장 외의 거주지(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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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추계결정ㆍ경정방법에서 적용하는 비율이 아닌 것은?

  1. 부가가치율
  2. 매매총이익률
  3. 단순경비율
  4. 상품회전율
  5. 영업효율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 및 경정 시 적용하는 비율은 부가가치율, 매매총이익률, 상품회전율, 영업효율 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단순경비율: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시 사용하는 비율이며, 부가가치세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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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상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1. 대가를 수령한 때
  2.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재화가 소비되는 때
  4.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가 이용가능한 상태에 제공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 가스, 통신 등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특례 규정을 따릅니다.
    이러한 계속적 공급의 경우, 일반적인 인도 시점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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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2011년 제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비율로 옳은 것은? (단, 취득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없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은 구분할 수 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3.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포함)
  4.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5.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 총예정사용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지만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합니다.
    문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건물의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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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2. 직매장의 경우에는 직매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하치장의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3.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직매장: 사업장으로 봄
    직매장/하치장: 직매장은 설치신고 필요, 하치장은 신고 불필요(설명은 맞으나 정답이 아님)
    무인자동판매기: 총괄하는 장소만 사업장으로 등록
    임시사업장: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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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
  5.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완성도기준지급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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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된다.)

  1. 국민주택과 고급주택의 임대용역은 모두 면세된다.
  2.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3.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4.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의 면세범위는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까지이다.
  5. 건축물관리대장에 적힌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면세를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답 노트

    국민주택과 고급주택 모두 임대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 임대로 봅니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임대로 봅니다.
    도시지역 밖의 부수 토지 면적 한도는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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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에서 면세인 것은?

  1.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3. 군인 및 군무원과 그 밖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4. 행정안전부가 구내매점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5. 국가가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가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오답 노트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 과세 용역임
    고속철도 여객운송: 과세 용역임
    군인/군무원 외 대상 숙박업: 과세 용역임
    행정안전부 구내매점 공급재화: 과세 재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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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와 거래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이다.
  3.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시작되는 때이다.
  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거래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끝나는 장소이다.
  5.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거래장소는 화물이 도착되는 장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 규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공급하는 때임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의 제공이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완료되는 때임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거래장소: 이동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인도하는 장소임
    외국법인의 국제운송 거래장소: 화물이 도착되는 장소가 아니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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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세구역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 외국에서 도착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공급하였다.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5,000,000원, 관세 1,000,000원, 개별소비세 500,000원, 교육세 15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00원이라고 할 때, 당해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甲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단, 甲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1. 납부할 세액 330,000원
  2. 납부할 세액 500,000원
  3. 납부할 세액 670,000원
  4. 환급받을 세액 330,000원
  5. 환급받을 세액 34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매입세액은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관세가격 + 관세 + 개소세 + 교육세 + 농특세)의 $10\%$입니다.
    ① [기본 공식] $납부세액 = (공급가액 \times 10\%) - ((관세가격 + 관세 + 개소세 + 교육세 + 농특세) \times 10\%)$
    ② [숫자 대입] $납부세액 = (10,000,000 \times 10\%) - ((5,000,000 + 1,000,000 + 500,000 + 150,000 + 50,000) \times 10\%)$
    ③ [최종 결과] $납부세액 = 1,000,000 - 670,000 =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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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자 甲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품 A(장부가액 100,000원, 시가 150,000원)와 현금 30,000원을 사업자 乙에게 제공하고, 상품 B(장부가액 90,000원, 시가 180,000원)를 취득하였다. 사업자 甲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甲과 乙은 특수관계가 없으며, 상품 A와 B는 동종재화이다.)

  1. 100,000원
  2. 120,000원
  3. 130,000원
  4. 150,000원
  5. 18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동종재화의 교환 시 과세표준은 교환으로 인해 인도하는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인도받는 재화의 시가 + 현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인도하는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인도하는 재화의 시가$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150,0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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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은? (단, 사업자는 거주자이다.)

  1. 사업서비스업
  2. 소포송달업
  3. 컨테이너수리업
  4. 보세구역의 창고업
  5.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정답률: 알수없음)
  • 소포송달업은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서비스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창고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은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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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사업자의 행위로 본다.)

  1. 대가를 받고 제공한 면세재화의 운반용역
  2.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3.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4. 소유재화의 파손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5.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재화
(정답률: 알수없음)
  • 면세재화 자체는 면세이지만, 이를 운반하는 용역은 별도의 과세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화폐대용증권,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 제외
    멸실된 재화: 공급(인도)이 없으므로 과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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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00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버림)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3.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포함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리납부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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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그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4.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그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5.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명세는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가 아니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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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유별 그 관할세무서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2.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3.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4.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이 아니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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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결정 및 경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종류의 변동이 빈번한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
  5.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결정 및 경정 사유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 등 '사업장'의 물리적 상태와 관련된 것이며, 단순히 사업종류(업종)가 빈번하게 변동되는 것은 포탈 우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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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1.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
  3. 원료를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의 주소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4.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정답률: 알수없음)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공급자의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불공제
    접대비: 사업 관련성은 있으나 정책적 불공제
    사업 무관 지출: 당연히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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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와 면세로 안분계산하는 경우는?

  1. 재화의 공급가액이 1천만원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3인 경우
  2.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1인 경우
  4. 재화의 공급가액이 40만원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0인 경우
  5. 재화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4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하지만,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면세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공급가액 $1,000$만원 & 면세비율 $3\%$: 소액이며 비율이 낮아 안분 생략 가능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안분 불가
    공급가액 $40$만원 & 면세비율 $50\%$: 공급가액이 매우 적어 안분 생략 가능
    공급가액 $4,000$만원 & 면세비율 $4\%$: 기준 금액 및 비율 미달로 안분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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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4.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마일리지는 결제 시점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또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에누리액: 과세표준 제외 대상 맞음
    국고보조금: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제외 대상 맞음
    대손금·장려금: 공급 후 발생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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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이나 납부세액의 계산에서 조정되지 않고, 매출세액의 계산에서 직접 조정되는 세액공제는?

  1. 의제매입세액공제
  2. 대손세액공제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5. 재고매입세액
(정답률: 알수없음)
  •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을 직접 차감하여 조정하는 대표적인 매출세액 직접 조정 항목입니다.

    오답 노트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신용카드 사용공제, 재고매입세액: 매입세액 단계에서 공제되거나 조정되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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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로 옳은 것은?

  1. 적힌 금액의 1천분의 5
  2. 적힌 금액의 100분의 1
  3. 적힌 금액의 1천분의 15
  4. 적힌 금액의 100분의 2
  5. 적힌 금액의 1천분의 25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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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점포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점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지 않았다.)(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임대인이 받은 임대보증금 중 해당 점포의 건설비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제외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간주임대료는 해당 점포의 사용시기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의 수취일부터 계산한다.
  5.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로 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임대인이 받은 임대보증금 중 해당 점포의 건설비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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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작성 연월일
  2. 단가와 수량
  3. 거래의 종류
  4.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5.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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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은?

  1. 광업
  2. 도정업
  3. 통관업
  4. 변리사업
  5. 부동산매매업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과세는 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도정업은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공급대가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광업, 부동산매매업, 변리사업, 통관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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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은?

  1.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2. 방향용 화장품
  3. 캠핑용자동차
  4. 천연가스
  5. 고급융단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과세물품(고급 물품, 환경오염 유발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은 과세 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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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하여 판매와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2.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하여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면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는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는다.
  4.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는다.
  5. 과세물품을 그 과세물품 제조장의 집기ㆍ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물품을 그 제조장의 집기나 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보아 판매나 반출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동일 제조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석유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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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별소비세법상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마장
  2. 유흥주점
  3. 경륜장
  4. 골프장
  5.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입장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장소는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등입니다. 유흥주점은 입장행위가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대상이므로 입장행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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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아닌 것은?

  1.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2.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1명당 1대를 구입하는 것
  3.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보석으로서 이화학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인 것
  5. 고급 사진기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학교 교육용 또는 보육시설 보육용인 것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조건부 면세가 아니라 무조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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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그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락용사행기구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 녹용 : 물품가격의 100분의 7
  3. 휘발유 : 리터당 830원
  4. 고급시계 :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5.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별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휘발유는 개별소비세법이 아닌 석유 및 석탄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품목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및 세율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휘발유: 리터당 $830$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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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세법상 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하고, 살균된 탁주 및 약주의 경우에는 추가로 0.5도의 증가를 허용한다.
  2. 소주에는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가 있다.
  3.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4.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한다.
  5.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상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허용 오차 범위에 대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류의 알코올분 표시도수는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하며, 살균된 탁주 및 약주의 경우에는 추가로 $0.5$도의 '감소'를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추가로 $0.5$도의 증가를 허용한다: 살균된 탁주 및 약주는 추가로 $0.5$도의 감소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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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이나 수입신고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소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3. 주류제조자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주류제조자가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거리와 관계없이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하다면 해당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주정의 과세표준: 가격이 아닌 수량(리터)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고 가격 기준: 모든 제조자가 아닌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합니다.
    외상방식 고가 출고: 통상가격이 아닌 실제 출고가격으로 합니다.
    선매방식 저가 출고: 낮은 가격이 아닌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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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주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세법에 따른다.
  2. 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3.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둔다.
  5.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수입 주류의 주세법 미정 사항: 관세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출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세의무자: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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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세법상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2.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5.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상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거나,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거나, 주류를 가공·조작하거나,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오답 노트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닌 납세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나 체납 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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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세법상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2. 주류판매의 정지처분
  3.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4.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상 면허의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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