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4-24)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5-04-24 기출문제)

목록

1.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3.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4.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정답률: 74%)
  • 정답: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해설: 통치행위란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통설과 판례상의 관념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됩니다.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는 이 개념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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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2. 집행벌 - 이행강제금
  3.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4.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정답률: 59%)
  • 연결이 잘못된 것은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직접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법령이나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므로, 직접강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집행은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직접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하며,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는 대집행의 일종입니다. 집행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이행을 명령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말하며,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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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1.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수 있다.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4.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정답률: 53%)
  •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린 것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사인은 법적인 의미에서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법률상의 의무나 권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정력이 인정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인의 공법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가 거부되었을 경우, 해당 신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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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1. 조세체납처분에 있어 독촉과 압류
  2.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4.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정답률: 50%)
  •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취지와 목적, 법령상의 근거,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행정처분의 취지와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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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감사원에 의한 통제
  2. 시민에 의한 통제
  3. 여론과 매스컴
  4. 입법통제
(정답률: 87%)
  •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가 아닌 내부통제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 업무, 성과 등을 감사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내부에서 행정통제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며, 외부에서의 통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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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

  1.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2.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상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4.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을 부인하게 된다.
(정답률: 44%)
  •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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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회 가능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철회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
  2. 더 큰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가 가능하다.
  3. 공익적 이유와 개인이익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4.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정답률: 82%)
  • "철회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행정행위도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유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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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의용소방대원도 공무원이다.
  2. 향토예비군도 공무원이다.
  3.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4.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원이다.
(정답률: 87%)
  • "의용소방대원도 공무원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의료, 소방, 경찰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적인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공무원 법적 의미에서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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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1.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3.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수 있다.
(정답률: 41%)
  •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입니다. 이는 청문주재자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청문주재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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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은 관할 관청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3. 甲은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률: 88%)
  •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이 설명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처분이며, 판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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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2.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하는 것도 합헌이다.
  4.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69%)
  •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하는 것도 합헌이다."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제약이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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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2.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 심리방식으로 한다.
  3.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4.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74%)
  •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이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조문은 무효가 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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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2.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3.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4.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률: 69%)
  •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는 운전면허가 일종의 권리나 자격증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인정된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허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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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가에 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1. 유기장허가는 허가다.
  2. 주류제조업면허는 반사적 이익이다.
  3.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4.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 없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정답률: 74%)
  • "주류제조업면허는 반사적 이익이다."가 틀린 것입니다. 주류제조업면허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사적인 이익인지는 아닙니다. 이유는 주류제조업면허를 획득하면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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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수 있다.
  2.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 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정답률: 73%)
  •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수 있다."가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확약은 양 당사자 간에 서로 약속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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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운행을 요구한 경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3.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에 대해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72%)
  •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 아니라 일부 학설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각각의 사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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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4.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45%)
  •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행정상 즉시강제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를 취소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즉시강제를 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쟁송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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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 관련해 맞는 것은?

  1. 집행명령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2.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3. 감사원규칙은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4.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79%)
  • 정답은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이다. 이유는 판례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일에 대한 규정일 경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게 된다. 즉, 판례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경우 행정규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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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79%)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호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대상정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컴퓨터 및 수작업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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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2.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3.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4.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정답률: 72%)
  •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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