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4-24)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5-04-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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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5-04-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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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3.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4.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정답률: 79%)
  • 행정소송의 개괄주의는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소송 제기를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므로, 이는 통치행위를 부정하고 사법심사를 확대하려는 부정설의 근거가 됩니다.

    오답 노트

    프랑스 행정재판소: 통치행위 관념이 판례를 통해 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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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2. 집행벌 - 이행강제금
  3.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4.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정답률: 78%)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는 행정청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실현하는 직접강제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이행강제금: 집행벌의 일종
    재산압류: 행정상 강제집행(강제징수)의 일종
    예방접종 실시: 직접강제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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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1.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수 있다.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4.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정답률: 57%)
  •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행정절차법 등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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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1. 조세체납처분에 있어 독촉과 압류
  2.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4.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정답률: 64%)
  •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판례는 두 처분 사이의 하자승계를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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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감사원에 의한 통제
  2. 시민에 의한 통제
  3. 여론과 매스컴
  4. 입법통제
(정답률: 81%)
  •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감독기관으로서 행정 내부통제에 해당합니다.

    입법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여론과 매스컴 등은 행정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통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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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

  1.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2.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상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4.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을 부인하게 된다.
(정답률: 71%)
  • 절충설은 객관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청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손해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면 하자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본 사례는 폭설 예보가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절충설에 따르더라도 도로관리청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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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회 가능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철회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
  2. 더 큰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가 가능하다.
  3. 공익적 이유와 개인이익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4.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정답률: 88%)
  • 철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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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의용소방대원도 공무원이다.
  2. 향토예비군도 공무원이다.
  3.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4.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원이다.
(정답률: 76%)
  • 판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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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1.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3.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수 있다.
(정답률: 50%)
  •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주재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조사 가능함
    기피신청은 행정청에 소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가능함
    주재자의 신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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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은 관할 관청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3. 甲은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률: 68%)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응답 의무를 지게 되지만, 반드시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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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2.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하는 것도 합헌이다.
  4.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76%)
  •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이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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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2.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 심리방식으로 한다.
  3.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4.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74%)
  •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대법원이 법규명령의 특정 조문을 위헌·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지 법규명령 자체가 일반적·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모든 사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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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2.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3.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4.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률: 46%)
  • 운전면허는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무면허운전 행위에 해당함
    행정심판의 제기: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음(효력부정지 원칙)
    행정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 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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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가에 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1. 유기장허가는 허가다.
  2. 주류제조업면허는 반사적 이익이다.
  3.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4.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 없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정답률: 56%)
  • 주류제조업면허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구체적인 권리이자 법적 지위인 특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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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수 있다.
  2.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 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정답률: 81%)
  • 확약이나 공적인 의사표명은 그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의 별다른 철회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실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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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운행을 요구한 경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3.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에 대해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74%)
  • 판례는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된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은 경우, 이를 효력의 종기가 아니라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했다고 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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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4.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44%)
  •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쟁송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가 매우 단시간에 종료되는 특성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나 쟁송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타인의 재산 위해 제거: 인신 구속이 아닌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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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 관련해 맞는 것은?

  1. 집행명령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2.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3. 감사원규칙은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4.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75%)
  • 판례에 따르면 부령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습니다.

    오답 노트

    집행명령: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 고유의 법집행권에 기해 발할 수 있음
    감사원규칙: 법규명령에 해당함
    위법한 법규명령: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법규명령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을 통해 다투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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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51%)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대상정보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의미하며,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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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2.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3.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4.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정답률: 72%)
  •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미래지향적인 제재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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