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6-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6-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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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원고적격 부인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 적격
  2. 공설화장장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
  4.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정답률: 87%)
  •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원고적격 부인된 사례는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입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으로,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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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공법상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2. 공법한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서울특별시 시립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79%)
  • "서울특별시 시립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법상 계약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시립 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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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답률: 83%)
  •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하며, 이를 통해 법규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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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2.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률: 55%)
  •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법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사항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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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상 과징금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권 의한 과징금 부과를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의결정이있다.
  2. 인허가 철회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하는것은 현행헌법상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징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4. 우리나라 과징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관한법률」에서 도입되었다.
(정답률: 78%)
  • 인허가 철회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현행헌법상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행정권 의한 과징금 부과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에서도 인허가 철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허가 철회나 정지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헌법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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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법 관계에대한 설명중 옳은것은?

  1.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처분주체와 일치한다.
  2. 모든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매개하지않고 자력으로 강제할수있는 힘을 갖는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다.
  3.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은 영업상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제기기간을 초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57%)
  •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행정처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처분이 자체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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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유사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철회도 실정법상 취소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2. 감독청도 철회권과 직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3. 철회원인이나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철회와 직권취소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 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답률: 94%)
  • "감독청도 철회권과 직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 "철회도 실정법상 취소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 철회와 취소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철회가 실정법상 취소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철회원인이나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철회나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 "철회와 직권취소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 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 철회와 직권취소는 모두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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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재량 행위나 기속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2. 특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담을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하여 부담 그 자체에 대한 행정 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4.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관으로 붙어있는 경우 당해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률: 86%)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담을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하여 부담 그 자체에 대한 행정 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 부담 그 자체에 대한 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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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의 주체 ` 대상 ` 상대방에 대한 효과 ` 수단 또는 형식 등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같은 분류기준에 의한 종류끼리만 묶인 것은?

  1. 복효(적) 행정 ㅡ 위임(적) 행정 ㅡ 국고(적) 행정
  2. 권력(적) 행정 ㅡ 자치(적) 행정 ㅡ 위임(적) 행정
  3. 권력(적) 행정 ㅡ 공과(적) 행정 ㅡ 국고(적) 행정
  4. 수익(적) 행정 ㅡ 침익(적) 행정 ㅡ 복효(적) 행정
(정답률: 53%)
  • 주체와 상대방에 대한 효과와 수단 또는 형식 등에 의한 분류 기준에 따라 행정이 분류되는데, "수익(적) 행정 ㅡ 침익(적) 행정 ㅡ 복효(적) 행정"은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류된 것입니다. 수익(적) 행정은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고, 침익(적) 행정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복효(적) 행정은 정부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류된 것들끼리 묶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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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2.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단순한 재량위반은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나 그 일탈`남용은 당해 재량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
  4.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45%)
  •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 제37조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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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1. 공무원시험의 합격자결정
  2. 건축허가
  3. 행정심판의재결
  4.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
(정답률: 75%)
  • 건축허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구조나 크기,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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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생긴 처분의 하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2. 이유부기는 처분이유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므로 그 하자는 처분 후 언제라도 추완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4.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정답률: 64%)
  •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이유부기는 처분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처분의 위법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유부기는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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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벌은 개별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2. 행정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국가행정에 있어 행정질서벌의 경우,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4.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행위자의 고의 ㆍ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22%)
  • "행정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벌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유는 행정벌도 행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행정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행위자의 고의 ㆍ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는 판례의 입장으로, 과태료 부과 시 행위자의 고의 ㆍ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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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및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2.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 ㆍ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3. 한정액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3조상의 배상기준규정은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한 절대 규정이라고 본다.
  4. 생명 ㆍ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정답률: 85%)
  • 생명 ㆍ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러한 권리가 개인의 인격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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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심리방식 내지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거나 청구인락(認諾)이 부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주의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의 전체적 구조상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로서 진술과 증거조사를 구술에 의하도록 하는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답률: 60%)
  • 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행정심판법의 전체적인 구조상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청구인과 행정기관의 비공개한 자료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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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의 유보에 관한 다음 甲, 乙, 丙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결정
  2.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명령
  3. 전염병자의 강제검진
  4.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
(정답률: 64%)
  • 법률의 유보는 특정한 상황에서 법률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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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는 물적 요건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부령에 위임하였으나 부령에서는 해당 허가업의 시장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 물적 요건 이외에 수요공급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 후 관할 행정청은 위 부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수요과잉이라는 이유로 이 건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1. 허가는 수익처분으로서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규정한 위 수요공급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부령인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적용우위를 갖는 점에서 부령에 근거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판례는 이러한 법규명령을 이른바 행정명령으로 보아 그 거부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으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4.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 부령의 위헌 ㆍ 위법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답률: 65%)
  •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는 물적 요건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부령에 위임하였지만, 부령에서는 해당 허가업의 시장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 물적 요건 이외에 수요공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위 부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수요과잉이라는 이유로 이 건 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 부령의 위헌 ㆍ 위법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부령이 법률보다 적용우위를 갖는 점에서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 부령의 위헌 ㆍ 위법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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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정답률: 45%)
  •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화일의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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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의 의할 때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2.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허용되지 않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3.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대집행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비용납부명령은 사실행위인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71%)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설명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가 대집행 절차의 일부이며, 이 통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대집행영장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별개로 대집행비용의 부과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집행영장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독립적으로 대집행비용의 부과와 관련된 문제를 취소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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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분묘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사업시행자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전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익목적에 따른 이전도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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