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7-04-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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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7-04-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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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상의 원칙
  2. 개인별보상의 원칙
  3. 사전보상의 원칙
  4.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정답률: 76%)
  • 공익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개인별보상: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보상함
    사전보상: 공사 착수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함
    사업시행자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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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1.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2.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3.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4. 집행정지결정권
(정답률: 37%)
  •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은 재결청 개인이 아닌, 실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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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1. 가산금
  2. 부당이득세
  3. 과징금
  4. 이행강제금
(정답률: 87%)
  •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수단은 과징금입니다.



    오답 노트

    가산금: 납부기한 도과 시 추가로 부과하는 돈
    부당이득세: 가격 초과 거래로 얻은 부당 이익에 부과하는 조세
    이행강제금: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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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4.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률: 73%)
  •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세법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오답 노트

    대법원 판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고 견해를 존중하는 대상임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경우 입법절차 없이도 행정법의 법원이 됨
    조리: 성문법주의 원칙 하에서도 최후의 법원으로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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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4.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정답률: 81%)
  •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원이 임의로 그 효력을 부인하여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무효인 행정행위: 공정력이 미치지 않음
    입증책임: 공정력은 잠정적 유효성을 추정하는 효력일 뿐, 입증책임의 소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적용 범위: 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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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2.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ㆍ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률: 69%)
  •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영조물에는 도로, 하천과 같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동물(경찰견 등)과 같은 동산도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영조물의 범위: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함
    관리 주체: 국가나 지자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됨
    사격장 소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발생 시 설치 및 관리의 흠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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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3.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81%)
  •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관이므로,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부관의 성격: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된 행정행위임
    정지조건: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임
    부관의 가능 여부: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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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3. 공법상 계약의 체결ㆍ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4.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정답률: 57%)
  • 공법상 계약의 체결이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오답 노트

    법률우위의 원칙: 공법상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됨
    공공조합의 설립행위: 공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행위임
    고궁안내원 채용계약: 판례는 이를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계약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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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3.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정답률: 65%)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더라도 신청인의 권리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부처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님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함
    이행재결 시: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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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4.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정답률: 83%)
  •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원칙상 부정되는 것이 맞으나,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토지수용 사업인정: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임
    영장통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함
    행정지도: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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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기속력
  2. 공정력
  3. 기판력
  4. 형성력
(정답률: 56%)
  • 형성력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별도 조치 없이도 해당 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는 힘이며, 이는 제3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답 노트

    기속력: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공정력: 취소판결의 효력이 아님
    기판력: 당사자와 승계인 등에게 미치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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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2.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4.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정답률: 46%)
  •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는 해당 확약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일 뿐, 확약 위반 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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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1. 집행벌
  2. 행정상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률: 60%)
  • 영업소폐쇄명령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영업소를 폐쇄함으로써 의무를 강제하는 직접강제가 가장 적절한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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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ㆍ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3.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4.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ㆍ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정답률: 74%)
  •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등)를 통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행정상 강제집행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거나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 이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공법상 대리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이는 형성적 행정행위 중 인가와 대리에 대한 설명이며,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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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2.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3.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71%)
  • 인가는 기본행위(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바탕이 되는 기본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그 위에 이루어진 인가 역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계약에 한한다: 계약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 등 다양한 법률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시개발조합 설립과 같은 공법상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취득과 같은 사법상 행위도 인가의 대상이 됩니다.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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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률: 75%)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에 광범위한 판단 권한이 부여된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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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정답률: 44%)
  •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라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요구 신고이지,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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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2.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정답률: 40%)
  •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자체가 금지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점검 대상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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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정답률: 62%)
  • 점유이전(명도) 의무는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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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3.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1%)
  • 국가 시책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행정정보공개 근거: 행복추구권이 아닌 알 권리(표현의 자유)에서 찾음
    청구권자: 이해관계가 없는 모든 국민이 청구 가능함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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