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4-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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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4-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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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1. 기관소송
  2. 당사자소송
  3. 예방적 금지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률: 79%)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기관소송·당사자소송: 항고소송과 구분되는 별개의 소송 유형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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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2.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률: 73%)
  • 청문주재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14일은 공청회 개최 공고 기간 등과 혼동 주의)
    처분 방식: 문서가 원칙이나, 당사자 동의 시 전자문서가 가능하며 신속한 처리나 경미한 사안은 구두 등으로 가능합니다.
    전자공청회: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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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4. 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62%)
  • 행정조사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통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찰관직무집행법: 직접강제가 아닌 즉시강제의 일반적 근거로 봅니다.
    대집행 시 실력행사: 상대방의 저항에 대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 없으며 학설이 대립합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일반적으로 위헌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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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2.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ㆍ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4.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77%)
  •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고처분 전후로 송달된 문서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내용이 특정되거나, 의무자가 그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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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ㆍ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률: 66%)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입증책임이 정보주체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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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2> 설명의 옳고 그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1. ○, ○, ○
  2. ×, ○, ○
  3. ○, ×, ×
  4. ×, ×, ×
(정답률: 74%)
  • 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X)
    ㄴ. 국가가 피해자 을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국가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O)
    ㄷ.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을은 갑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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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이다.
  3.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률: 65%)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조사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행위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경계측량 및 표지설치: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후속 집행행위일 뿐, 그 자체로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분담금납부통지: 구체적인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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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인(私人)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방식을 설명한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 상 신고 요건으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의 기재 사항은 그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용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설치신고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양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영업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발생한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률: 63%)
  •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는 자체완성적 신고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가 첨부되는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며, 기재 내용의 진실함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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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갑이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위 거부행위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한다.
  4. 위 거부행위가 있은 후에 갑은 보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64%)
  • 거부처분의 경우,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신청한 행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보조금 신청 권리: 성문법령뿐만 아니라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이행소송: 우리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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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률: 57%)
  • 범법행위 벌금 감면을 위한 자진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감면불인정 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과세처분 후 위헌결정 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며, 행정계획 입안 시 주민 제안이 있어도 형성의 자유(재량권)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임기 만료 후에도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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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공무원이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4%)
  •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하지만,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된 행정행위인 허가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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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명령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다.
  2.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다른 법규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3.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4. 명령ㆍ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79%)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라도, 사후에 법 개정을 통해 위임 근거가 부여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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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47%)
  •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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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 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78%)
  •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운행 처벌 규정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게도 적용됩니다. 매연 배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과실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통고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음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적용
    무등록차량 운행: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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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3.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4.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률: 68%)
  •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법령을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진정소급입법: 원칙 금지나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부진정소급입법: 원칙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입법권이 제한됨
    효력 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 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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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하여 붕괴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원칙 중 필요성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2. (나)원칙의 요건 중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다)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4. (라)원칙은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답률: 80%)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인 (다)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가)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최소침해) 적용 사례 맞음
    (나)신뢰보호원칙: 귀책사유(사실은폐, 중과실 등) 정의 맞음
    (라)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되어 권력관계 및 관리관계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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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4%)
  • 원칙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해 국민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도시기본계획: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며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계획의 변경·폐지 청구: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도시계획입안 요구: 토지 소유자에게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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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ㆍ재판할 수 없다.
  4.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률: 53%)
  •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심판기록의 제출 요구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소송요건의 존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은 심리·재판 불가
    직권심리: 소장에 일건 현출된 사안은 당사자 주장 없이도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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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 문서이다.
  2.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정답률: 48%)
  • 법령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단순히 절차적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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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1.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2.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처분
  3.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행정처분
  4. 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정답률: 61%)
  • 국가정보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및 재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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