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5-04-18 기출문제)

목록

1.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2.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3.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
(정답률: 77%)
  • 재량권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한이지만,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한이며,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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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3.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4. 사행행위 영업허가
(정답률: 88%)
  • 강학상 예외적 승인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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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2.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3.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4.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89%)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특정 사례에 대한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다.

    해당 판례의 이유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서로 별개의 면허이기 때문에, 하나의 면허의 취소로 다른 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그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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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 할 수 있다.
  3.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된다.
  4.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률: 77%)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된다."가 옳은 것이다. 이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행정규칙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이후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 그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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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된다.
  2.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 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4.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정답률: 92%)
  •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 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는 이행강제금이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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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2. 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3. 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정답률: 74%)
  •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대집행은 행정처분의 강제적 시행을 위한 절차로,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효력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규정은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효력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의 시행을 위한 규정입니다.

    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계고는 행정처분의 시행 전에 행정청이 이를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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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4.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정답률: 7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다른 당사자와의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와의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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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4. 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정답률: 71%)
  •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가 옳은 이유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은 이미 처분이 무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정 판결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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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2.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3.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61%)
  •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은 처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청구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청구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병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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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률: 59%)
  •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가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공매를 통해서만 매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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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4.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61%)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아닙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은 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며,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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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2.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3.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정답률: 60%)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청문 주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청문을 마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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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률: 82%)
  •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다. 이유는 통치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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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2.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3.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정답률: 60%)
  •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는 특허사업의 경업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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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고소송에서 처분과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교육ㆍ학예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 - 도의회
  2.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 지방의회의장
  3. 내부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처분 - 지방경찰청장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답률: 67%)
  • 항고소송에서 처분과 피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옳은 답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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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규제권한발동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2.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4.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52%)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 이는 판례에 의해 정립된 원칙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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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4. 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률: 64%)
  •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이는 건축불허가처분과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별개의 처분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과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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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해 인가는 무효가 된다.
  2.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3.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률: 56%)
  •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유효성에 따라 존재하며,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인가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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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률: 67%)
  •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따라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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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침익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3.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 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정답률: 56%)
  •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에도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지만,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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