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6-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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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82%)
  •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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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2.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69%)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론 종결 이전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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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정답률: 5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행정처분 절차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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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86%)
  •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과세처분이 항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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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3.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60%)
  •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해당 행정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권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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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2.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률: 83%)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즉,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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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3. 예산부족 등 설치ㆍ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4.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률: 87%)
  •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의 관리만 하고 권한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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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2.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3.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다.
  4. 부가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3%)
  •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부관이 조건으로 제시한 기부채납은 도로점용허가의 부수적인 조건일 뿐이며, 도로점용허가와는 별개의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부관의 조건이 무효화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며, 갑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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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 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2.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3. 갑이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4.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 2. 3. 행한 갑의 재개업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정답률: 63%)
  •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 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발효되면 해당 업체의 영업허가는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5년 9월 10일 이후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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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률: 75%)
  •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는 제재적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적 처분의 부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 부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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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1.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률: 69%)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법령이나 규칙 등의 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러한 법적 규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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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4.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71%)
  •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이는 집행정지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본안소송이 종결되면 집행정지도 함께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만 필요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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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ㆍ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73%)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다시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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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3.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51%)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결이 원래의 거부처분과 동일하거나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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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률: 79%)
  •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급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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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국가기관인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ㆍ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률: 57%)
  •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ㆍ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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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3.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정답률: 77%)
  • 정답은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이다. 이유는 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무효가 되므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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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률: 66%)
  •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옳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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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2.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률: 35%)
  • 정답은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다. 이유는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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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4.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74%)
  • 정답은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입니다. 이유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협약이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협약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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