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8-04-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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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8-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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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4.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률: 83%)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이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행해진 선행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위법한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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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2.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3.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4.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정답률: 83%)
  •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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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에는 개 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68%)
  •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모든 단체가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즉, 단체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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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률: 59%)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입니다.

    오답 노트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이라도 사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 옳은 설명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경우 의견청취 생략 가능: 옳은 설명
    대통령령 입법예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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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법」상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 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4.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정답률: 67%)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그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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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7%)
  • 제시된 모든 조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ㄱ. 하자 있는 처분의 직권 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ㄴ. 재량준칙(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의 지침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ㄷ.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처분의 철회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ㄹ. 사정변경으로 인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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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甲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 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 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
(정답률: 73%)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근거와 이유 제시 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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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72%)
  • 대법원 판결로 무효라고 선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당연히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구체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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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2.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4.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률: 77%)
  • 행정청이 확약을 한 후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당 확약은 당연히 실효됩니다.

    오답 노트

    확약의 처분성 부정: 확약은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3자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재량행위에 대한 확약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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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2. 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구「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정답률: 81%)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같은 일반처분은 관보나 공보 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일일이 통지하지 않더라도 고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통지의 의미: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도달로 족함
    보통우편: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등기우편: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이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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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례에 의할 때 ㉠과 ㉡에서 甲과 乙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숭서대로 ㉠, ㉡)

  1.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2.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3.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대한 취소소송
  4.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정답률: 60%)
  • 제시된 사례 $\text{㉠}$과 $\text{㉡}$ 모두 공법상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급여 및 연금 차액에 관한 분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 직접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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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률: 60%)
  • 행정심판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비법인사단: 종중이나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도 사단 자체의 명의로 청구 가능함
    처분사유 변경: 행정심판과 소송 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사유 추가·변경 가능함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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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3.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 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률: 64%)
  •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므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더라도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므로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제출 가능함
    기간 오고지: 행정심판에서는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 시 적법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은 해당 없음
    임시처분: 행정심판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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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퇴거의무 및 점유인도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거의무는 처음에 한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한 제2차, 제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3. 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정답률: 74%)
  • 단순히 금지규정과 벌칙규정만 있다고 해서 당연히 시정명령(작위의무 부과)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위 의무 위반만으로 작위의무를 당연히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퇴거 및 점유인도의무 불이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합니다.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만 아니라 전후 송달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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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률: 84%)
  • 이행강제금은 장기간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한 경우, 그 과거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오답 노트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재판 시 법령이 개정되어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으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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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ㆍ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3.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4.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78%)
  • 세무조사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조사가 가능합니다.
    자발적 협조 시에는 사전 서면 통지 없이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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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6. 12. 23.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7.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2017.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 재결로 인해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A시장이 행한 원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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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4.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대해가해군인의과실비율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정답률: 54%)
  • 국가배상법은 민법과 달리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국가배상법에는 구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면 족하며, 주관적인 공무집행 의사는 불문합니다.
    민간인과 군인의 공동불법행위 시,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전부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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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4.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률: 79%)
  • 숙박업 신고는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절차법에 신고 관련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음
    신고의 수리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함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불필요: 실질적으로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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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2. 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 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작위위 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66%)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위의무 위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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