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06)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9-04-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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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9-04-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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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ㆍ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2.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률: 79%)
  •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법상 계약에 따른 조치로 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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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ㆍ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4.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ㆍ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정답률: 82%)
  •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취소처분 이후부터 취소재결 시까지 영업한 행위는 소급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되므로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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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2.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3.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4. 사정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정답률: 76%)
  •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과 분리 가능한 부관입니다. 따라서 부담인 부관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는 공법상 행위와 별개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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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정답률: 50%)
  •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는 '인가'를 의미합니다.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는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가 아니라, 금지된 행위를 해제해 주는 '허가'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모두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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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4.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정답률: 82%)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먼저 취소되어야 합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특히 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없이 사업면허만 취소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납니다.

    오답 노트

    법적 근거: 법률유보에서 요구하는 근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함
    의회유보원칙: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며, 중요도가 높고 이익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형식적 법률로 규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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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3.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률: 75%)
  • 공매를 통해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종전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되므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거부처분: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거부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시정명령 및 계고: 원상복구 명령과 같은 계고처분 시에는 사전통지가 필요함
    고시 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 방법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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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7%)
  • 제시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입니다.

    오답 노트

    ㄱ: 문장에서 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의 수리거부 역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ㄷ: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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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4.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정답률: 80%)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완벽히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정보공개 결정 지연: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모두 가능
    비용 부담: 정보공개 및 우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
    통지 방법: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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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에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임 가능
    내신성적 산정기준 시행지침: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
    명령·규칙 위반 통보: 대법원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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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는 없다.
  2. 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3. 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 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정답률: 65%)
  • 행정대집행법이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강제징수)를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철거의무자와 퇴거의무자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퇴거조치가 가능합니다.
    즉시강제는 선행의 구체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간접강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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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2.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4. 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률: 74%)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으나, 행정작용인 이상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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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2.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아니다.
  3.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률: 67%)
  •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처벌 절차가 종료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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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4.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률: 66%)
  •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 자원입대와 달리 통지에 의한 입영은 소송 제기 후 입영했더라도 여전히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실제로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사라졌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조세감면 등 관계법률상 혜택이 보장되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도 미지급 급여 청구 등을 위해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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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63%)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옳은 설명은 ㄴ, ㄷ, ㄹ입니다.
    ㄴ.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ㄷ.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 시 신분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함
    ㄹ. 가산금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고지 절차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고지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음

    오답 노트

    ㄱ. 조세부과처분의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에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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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3. 행정심판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50%)
  •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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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률: 65%)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구제조치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 제외: 임용 기회를 박탈하므로 처분성 인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 인정
    검사의 불기소결정: 검찰청법상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따로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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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O, O, X, O
  2. X, O, O, X
  3. O, X, X, X
  4. O, O, O,,O
(정답률: 67%)
  • 제시된 모든 지문이 옳은 설명입니다.
    ㄱ.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ㄴ. 헌법상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ㄷ. 보훈급여금은 국가적 예우 성격이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더라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이중배상금지 위반 아님)
    ㄹ.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직접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해 구상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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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4. 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률: 55%)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지며,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면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 하는 것이 허용됨
    재처분의 효력: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당연무효임
    배상금 추심: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 재처분을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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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2.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3.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4.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률: 58%)
  • 정당하게 성립한 평가인증을 사후적인 사유(보조금 부정 사용)로 인해 취소하는 것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합니다.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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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3.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재결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심리한 결과,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미 본안 심리를 거친 것이므로 소송요건 흠결로 인한 '각하'가 아니라 청구 기각인 '기각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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