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11-23)

공인중개사 2차
(2011-11-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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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임의구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2.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률: 57%)
  •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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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3.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4.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률: 41%)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한국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해당 법인이 등기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영업소를 등기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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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4.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률: 30%)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라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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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률: 61%)
  •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옳은 정의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정의는 중개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고객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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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률: 25%)
  • 정답은 "2개"입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사는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중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중개를 수행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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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5.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률: 44%)
  • 정답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측정이 어렵고, 이전이나 매매 등의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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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40%)
  •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이 틀린 것이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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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ㄱ(O), ㄴ(O), ㄷ(O), ㄹ(O), ㅁ(O)
  2. ㄱ(O), ㄴ(X), ㄷ(O), ㄹ(O), ㅁ(X)
  3. ㄱ(O), ㄴ(O), ㄷ(X), ㄹ(O), ㅁ(O)
  4. ㄱ(X), ㄴ(O), ㄷ(O), ㄹ(O), ㅁ(X)
  5. ㄱ(X), ㄴ(X), ㄷ(X), ㄹ(X), ㅁ(O)
(정답률: 40%)
  • - ㄱ: 휴업신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휴업일이 예정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따라서, "휴업일이 예정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X)
    - ㄴ: 휴업신고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의무사항이므로,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X)
    - ㄷ: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X)
    - ㄹ: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은 것이다. (O)
    - 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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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1. 한정치산자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률: 31%)
  •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는, 법인의 업무정지와는 무관하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즉,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와는 무관하게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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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30%)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자로 있어야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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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3.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률: 20%)
  •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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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2. 법인이 아닌 모든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4.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정답률: 20%)
  • 정답은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다. 이유는 중개업자법 제9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 다른 보기들은 부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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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1. 폐업신고서
  2.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4.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5.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정답률: 20%)
  •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폐업신고서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폐업신고서가 기업의 폐업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위조나 변조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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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3.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정답률: 31%)
  •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업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이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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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5.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33%)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하지 않는다. 보증보험은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가 아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접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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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15%)
  • 정답이 "ㄴ, ㄷ, ㄹ"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업자가 매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매물의 상태, 면적, 가격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잠재적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ㄷ": 중개업자는 매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물이 전세인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임대인과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ㄹ": 중개업자는 매물의 가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물이 위치적으로 우수하거나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매물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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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정답률: 24%)
  •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ㄱ"은 옳지 않다. 그러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계약서 작성 시 오류가 있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등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가능하므로 "ㅁ"은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ㄱ,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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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4.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5.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31%)
  • 4번이 틀린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정지상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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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4.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5.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정답률: 45%)
  •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주택거래계약서 작성ㆍ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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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4.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5.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정답률: 27%)
  • 외국인은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토지매수용도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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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2.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3.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4.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5.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률: 31%)
  •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등록관청이다. 이는 옥외광고물에는 광고주의 성명이나 상호,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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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률: 36%)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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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3.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률: 30%)
  •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가 틀린 것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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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2.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3.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5.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32%)
  •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가 틀린 것이다.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 중개뿐만 아니라 전월세 중개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이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한이다. 따라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약정한 수수료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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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5.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률: 20%)
  •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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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5.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률: 29%)
  •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다. 이유는 중개업자가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벌칙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중에서는 벌칙의 부과기준, 중개사무소의 미등록에 대한 벌칙,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의 벌칙 부과 등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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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
(정답률: 35%)
  •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경우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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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률: 11%)
  •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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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률: 29%)
  • 정답은 "3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폐업, 파산 등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중개업자가 중개업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기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말 등으로 거래 당사자를 속인 경우
    3.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이 중에서도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3번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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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률: 12%)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가 틀린 것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와는 별개의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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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률: 33%)
  •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총 3만제곱미터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는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이다. 이전에는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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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률: 29%)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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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4.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정답률: 27%)
  •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 이유: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는 전체 경매가격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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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1. 3,000만원
  2. 3,200만원
  3. 3,400만원
  4. 3,600만원
  5. 4,000만원
(정답률: 17%)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거래금액은 2,000만원(보증금) + (20만원 x 12개월) = 2,240만원이다. 중개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0.5% ~ 1% 정도이므로, 거래금액에 0.5%를 곱한 값인 3,400만원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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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률: 27%)
  • 설명에 틀린 것은 3개입니다.

    1.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거래계약서에는 매매 또는 전세 등의 거래 유형, 거래 상품의 가격, 계약 당사자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거래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지에서는 서명란이 비어있어 틀린 부분입니다.)
    4.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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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3.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5.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률: 27%)
  •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의 이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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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5.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30%)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임차권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는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이 존속되기 때문이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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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2.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4.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5.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정답률: 30%)
  •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의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 및 보관을 위하여 실제로 입주한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짜는 대항력이 생기는 시작일이 아니라, 실제로 입주한 날짜인 9월 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판례에 의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310267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서에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호수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에 의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310267 판결에서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전입신고서에 잘못된 지번이 기재된 경우, 정정될 때까지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판례에 의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310267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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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1. 250,000원
  2. 300,000원
  3. 325,000원
  4. 350,000원
  5. 375,000원
(정답률: 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면하고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의 상한액은 보증금 감면액을 월차임으로 나눈 금액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억 - 7천만원) / 3천만원 x 1.5 = 35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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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비상벨의 존재 여부
  2. 경비실의 존재 여부
  3. 비선호시설의 유무
  4. 주차장의 유무
  5.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정답률: 24%)
  • "비상벨의 존재 여부"는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건물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개업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이를 조사하거나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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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임의구분

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1. 토지대장 등본
  2.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3. 지적도 등본
  4. 임야도 등본
  5.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정답률: 21%)
  • 정답은 "토지대장 등본"입니다.

    토지대장 등본은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토지대장 등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등본들은 지적 정보나 경계점 좌표 등을 담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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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공부의 등본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률: 1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법령상의 문서이기 때문에 복구자료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분양이나 매매 등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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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률: 14%)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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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1.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2.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3.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5.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률: 25%)
  • 정답은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입니다. 이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리고 삼각점과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토지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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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목
  2. 면적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4. 토지의 고유번호
  5.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률: 41%)
  •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등록하는 공부로, 등록사항으로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경계선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토지의 위치 파악 및 분쟁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옳은 등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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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률: 23%)
  •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설명: 등록전환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지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도상으로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을 명확히 하여 토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 등은 「지적도 및 지리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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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13%)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목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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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정답률: 32%)
  • 정답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이다. 이유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으면, 합병 후에도 각 소유자의 지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합병 전과 후의 소유자별 지분이 동일하므로 합병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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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25%)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이다. 이유는 바다로 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되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의 지적측량성과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회복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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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4.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31%)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가 틀린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할 때에도 지상건축물을 고려하여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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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2.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3.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4.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5.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정답률: 30%)
  • -ㄱ: 지적측량 기간은 "지적도의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이므로 5일이 맞다.
    -ㄴ: 지적도 작성일은 "지적도의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3일이 맞다.
    -ㄷ: 지적도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면 5점,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점,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3점,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2점, 30일 초과하면 1점이므로 4점이 맞다.
    -ㄹ: 지적도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면 수수료의 1/3,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수수료의 2/3,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전액이면 4분의 3이므로 4분의 3이 맞다.
    -ㅁ: 지적도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면 수수료의 1/2,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수수료의 3/4,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9/10,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19/20, 30일 초과하면 전액이면 4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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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3.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5.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률: 23%)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보관시설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관하는 물건 등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산림, 원야, 과수원, 유지, 주유소용지 등의 토지 구분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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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ㄷ, ㅁ
  4. ㄴ, ㅁ
  5. ㄴ, ㄹ, ㅁ
(정답률: 18%)
  •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의 한 종류로,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필요한 등기입니다.

    ㄱ. "ㄱ, ㄴ, ㄹ"은 모두 가등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사항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ㄷ. "ㄱ, ㄷ"는 가등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등기는 이전 등기부터의 변경사항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이전 등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습니다.

    ㅁ. "ㄱ, ㄷ, ㅁ"은 가등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등기는 이전 등기부터의 변경사항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이전 등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등기는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필요한 등기이므로, 이 보기는 옳습니다.

    ㄴ. "ㄴ, ㅁ"은 가등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사항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ㄹ. "ㄴ, ㄹ, ㅁ"은 가등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사항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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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 지상권의 이전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률: 39%)
  •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는 이미 등기된 사항이 모두 삭제된 상태이므로, 다시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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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3.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4.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률: 16%)
  •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보존등기는 이미 등기된 내용을 보존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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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률: 20%)
  •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전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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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1.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2.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3.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4.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정답률: 24%)
  •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등이 있다. 그러나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지료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부동산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불을 위해 지료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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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률: 19%)
  •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재결수용이란, 등기부등본 상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인해 등기가 거부되었을 때, 그 등기를 재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업자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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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2.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3.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4.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5.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률: 22%)
  • 정답은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필등기를 신청하려면 모든 등기원인이 동의해야 하지만, 가압류등기는 등기원인의 동의 없이 등기될 수 있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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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률: 19%)
  •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유는,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명만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를 설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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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4.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5.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정답률: 14%)
  • 부동산의 공유지분도 소유권의 일부이므로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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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정답률: 12%)
  • -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적인 기록이다.
    -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만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효력은 없다.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효력도 없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절차는 등기원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원에서 심사 후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ㄱ, ㄹ"이 정답이다.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효력은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재되어야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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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4.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정답률: 11%)
  •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이 옳은 설명은,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합유자가 그 토지를 단독소유로 변경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유자 간의 동의 없이는 토지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를 변경하여 단독소유로 바꾼 후에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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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률: 22%)
  •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유는 전자신청 시 사용자의 신원확인과 보안을 위해 사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갱신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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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1. 취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지역자원시설세
  4. 재산세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정답률: 20%)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토지 A를 취득할 때 부과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체납된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이 존재하므로, 우선 징수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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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률: 21%)
  • 옳은 설명은 4개이다.

    1.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취득세, 취업안정자금, 교육세 등을 말한다.
    2. 가산금은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3.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부과 대상에 추가적인 세금이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4. 이 문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가 없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적용되는 대상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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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률: 22%)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법률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이나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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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정답률: 24%)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분리된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각각의 부속토지로 본다. 이는 다가구주택이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일지라도,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부속토지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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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27%)
  • 과세대상은 재산이며,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이다. 비과세 대상은 해당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ㄱ, ㄴ"이다. 그 중에서도 "ㄴ"은 잘못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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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1.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1.6.20.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22%)
  •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기기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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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률: 22%)
  •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1. 부동산 취득세
    2. 자동차 취득세
    3. 증여세

    따라서 정답은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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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5.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률: 10%)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취득세 중가산세는 취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중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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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31%)
  • 답: "ㄱ, ㄴ, ㄷ"

    - "ㄱ" 항목에서는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와 세율 등이 설명되어 있지만,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ㄴ" 항목에서는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세율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ㄷ" 항목에서는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과 세율 등에 대한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재산세의 징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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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2.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
(정답률: 10%)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공시가격, 지역,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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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3.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4.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10%)
  •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가 틀린 것이다.

    정답 설명: 양도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양도가액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나 그 밖의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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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5.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수수료
(정답률: 30%)
  •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양도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지급액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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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1. 6%
  2. 15%
  3. 24%
  4. 40%
  5. 50%
(정답률: 29%)
  • 해당 거주자는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은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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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13%)
  •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해당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소재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며, 국외소재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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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1.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3.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5.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률: 20%)
  •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구한다.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예정신고기한이 2011년 6월 15일이므로 이 날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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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5. 5천만원
(정답률: 31%)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1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비과세 받을 세액은 1억원이며, 뺄 금액은 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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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임의구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4.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5.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정답률: 45%)
  • 정답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부담을 지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지역이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는 기존에는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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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준주거지역
  5. 일반공업지역
(정답률: 30%)
  •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지역으로,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함께 건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에 적합한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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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7,200m2
  2. 6,000m2
  3. 4,800m2
  4. 4,000m2
  5. 3,600m2
(정답률: 28%)
  •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이므로,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200m2 x 800% = 9,600m2입니다. 하지만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므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200m2 x 500% x 5층 = 6,000m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000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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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5.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정답률: 23%)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매수의무자가 대(垈)지목의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고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수의무자가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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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고,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38%)
  • 정답: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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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률: 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해당 지역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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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1.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5.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정답률: 29%)
  •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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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 : 330m2 이하
  2. 상업지역 : 660m2 이하
  3. 녹지지역 : 250m2 이하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m2 이하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m2 이하
(정답률: 25%)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는 주로 농업이나 임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는 1,000m2 이하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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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5.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정답률: 24%)
  •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심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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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1. 집단취락지구
  2. 자연취락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4. 특정용도제한지구
  5. 자연경관지구
(정답률: 27%)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입니다. 이는 주로 도시 내에서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이 집중되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공원,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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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21%)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에도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

    이행보증금은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예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를 수행하는 자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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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률: 2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지원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3분의 1 이상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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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2.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3.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정답률: 25%)
  •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사람의 동의가 무효화되어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람의 동의서는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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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3.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답률: 37%)
  • 도시개발조합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설립하는 단체로,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재무상황 등을 감사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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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률: 24%)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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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녹지지역
  2.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3. 농림지역
  4. 보전관리지역
  5.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정답률: 24%)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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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주택용지로서 330m2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31%)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해당 법령에서는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으로 추첨,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급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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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1. 10%
  2. 25%
  3. 40%
  4. 50%
  5. 60%
(정답률: 27%)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40%이다. 이는 환지계획구역의 총면적(100,000㎡)에 대해 환지비용(40억원)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평균 토지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40%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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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1.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2.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5.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정답률: 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입니다. 이는 정비구역 내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들이 일시적으로 죽목을 식재하여 관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관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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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4.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률: 3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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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5.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률: 34%)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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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23%)
  •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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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정답률: 27%)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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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3.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4.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답률: 30%)
  •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정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적으로 분양자와 건설사 등이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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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2.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3.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37%)
  •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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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27%)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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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32%)
  • - "ㄴ"은 입주자저축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주택법령상 "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종류가 해당된다.
    - "ㄹ"은 입주자저축의 한도를 나타내는데,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시가총액의 70%까지 입주자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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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정답률: 21%)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9,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는 주택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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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2.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5.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답률: 17%)
  •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없지만,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전매제한의 대상이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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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24%)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찬성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매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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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거전용면적이 20m2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주거전용면적이 40m2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m2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5.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34%)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m2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가 틀린 것이다.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은 "주거전용면적이 20m2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이다. 따라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m2인 경우에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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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29%)
  •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상의 지역에서 적용되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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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34%)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변경되어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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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000m2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단, 빗금친 면은 대지, 검은 면은 건축물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2.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
  3.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4. 건축물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
  5.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정답률: 32%)
  • 건축물은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대지는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대지의 각 부분이 다른 지역ㆍ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ㆍ지구에 맞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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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27%)
  •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없다.

    이유: 건축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건축법령상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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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m2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다. 이는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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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2.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3.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4.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5.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률: 28%)
  • 정답은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입니다.

    이유는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연면적, 대지와의 거리, 공개공지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연면적, 그리고 건축선을 넘어서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면에서 건축물의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4m로 주어졌으므로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연면적은 건축물의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연면적이 90㎡로 주어졌으므로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는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됩니다. 건축선은 건축물의 외벽과 수직으로 연장된 선을 말합니다. 건축선을 넘어서는 구조는 인접한 건축물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가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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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면적이 1,000m2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m2인 수련시설
  2.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m2인 물류시설
  3. 연면적이 1,000m2인 공장
  4. 연면적이 500m2인 축사
  5.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m2인 단독주택
(정답률: 23%)
  •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사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m2인 물류시설은 면제되지 않으며, 다른 보기들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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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ㄱ, ㄴ)

  1. 가산금, 이행강제금
  2. 가산금, 과태료
  3. 과태료, 가산금
  4. 과태료, 이행강제금
  5. 이행강제금, 과태료
(정답률: 27%)
  • ㄱ - 농지법령상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ㄴ -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 부과됨

    따라서, "가산금, 이행강제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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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4.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m2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5.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률: 27%)
  •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m²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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