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10-28)

공인중개사 2차
(2012-10-2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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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임의구분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74%)
  • 정답은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는 별개의 사무소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이 아닌,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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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률: 46%)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2에 따른 내용이며, 중개업자가 거래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왜곡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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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2.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4.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5.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률: 59%)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가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계약일자, 계약금액, 인도일시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한 날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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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1.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2.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3.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4.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5.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정답률: 70%)
  • ㄱ은 계약서 보존기간으로서, 일반적으로 3년이 보존기간이므로 3년이 옳다. ㄴ은 거래내역서 보존기간으로서, 거래내역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5년이 옳다. ㄷ은 수표,어음 보존기간으로서, 수표,어음은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3년이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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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률: 60%)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과정에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거래가 완료되어 등기과정에서의 검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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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률: 65%)
  • -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중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ㄱ) :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중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이는 중개업자의 의무이다.
    -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ㄷ) :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이는 중개업자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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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46%)
  • ㄱ.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ㄴ.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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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4.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률: 50%)
  •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함으로써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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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ㄱ(X), ㄴ(X), ㄷ(X)
  2. ㄱ(X), ㄴ(O), ㄷ(X)
  3. ㄱ(X), ㄴ(X), ㄷ(O)
  4. ㄱ(O), ㄴ(O), ㄷ(X)
  5. ㄱ(O), ㄴ(O), ㄷ(O)
(정답률: 23%)
  • 중개사무소 이전은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전 후에는 신고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ㄴ(O)"은 옳고, "ㄱ(X)"와 "ㄷ(X)"는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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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4.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률: 72%)
  •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전자문서가 더욱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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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4.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률: 6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이유는 중개사법령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보기들은 법령상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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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률: 42%)
  •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유는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 대표자를 통해 법인의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인 중개업자가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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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률: 58%)
  • 정답인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법인이 이미 해산되어 중개사무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취소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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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2.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정답률: 46%)
  • 정답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업자의 의무이며,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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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4.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률: 54%)
  •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중개업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선택사항이다. 다만, 예치된 계약금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담한다. 또한,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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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률: 48%)
  • ㄱ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이며, ㄷ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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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5.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41%)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협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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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2.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5.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률: 57%)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합의한 배분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으로 신고한 인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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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정답률: 71%)
  •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비밀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비즈니스 비밀 등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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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4.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47%)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3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은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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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률: 47%)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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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률: 56%)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집합건물 및 건설공사 계약 등 3개입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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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45%)
  • - "ㄷ"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중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중개인과 의사결정을 통해 합의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개인이 임의로 수수료를 정할 수 없다.
    - "ㄹ" : 중개인은 중개를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즉, 중개인이 중개를 위해 발생한 광고비, 운영비, 인건비 등은 이미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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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2.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3.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4.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5.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정답률: 77%)
  • 이미지에서 보이는 그림은 9등분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등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부분의 비율은 1/9이며,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1천분의 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분의 비율은 1/8이므로 1천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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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3억원
  2. 4억원
  3. 5억원
  4. 6억원
  5. 10억원
(정답률: 62%)
  •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최저 보증보험금액은 각 사무소마다 1억원씩 총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최소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5개의 사무소에 각각 1억원씩의 보증보험금액을 설정하면 최소 5억원이 되며, 이에 1억원씩 더 추가하여 총 6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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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3.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5.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률: 30%)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 자체가 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들이 중개사무소를 대표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들은 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사원들은 법인의 대리인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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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2.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4. 중개업자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5.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률: 70%)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중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이는 중개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로서,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개업자의 역할과는 상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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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2.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5.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55%)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며, 소음ㆍ진동 등의 사항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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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3.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4.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률: 70%)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업무 협조를 강조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확인을 함께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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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3.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4.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정답률: 32%)
  •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권리이전의 내용은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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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권리관계
  2. 입지조건
  3. 비선호시설(1km 이내)
  4.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5.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률: 47%)
  •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은 "권리관계", "입지조건", "비선호시설(1km 이내)",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따라서,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이 아닙니다.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지만, 법령상 기본 확인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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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4.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률: 40%)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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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3.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률: 54%)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가 옳은 내용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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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3.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률: 66%)
  • 정답은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이다.

    이유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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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률: 56%)
  •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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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정답률: 52%)
  •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이 내용이 틀린 것이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유효하게 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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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44%)
  • 정답은 "ㄴ, ㄷ"입니다.

    - "ㄱ"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전부터 3개월 이전까지입니다. 따라서 4개월 전에 요구하면 요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ㄴ"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그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상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 "ㄷ"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그 요구에 대해 1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요구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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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2.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3.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4.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5.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정답률: 4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중개업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개 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개보수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 건물주가 부담하는 중개보수율은 100분의 9이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율은 연 1할 5푼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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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률: 44%)
  •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경매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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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정답률: 6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가 틀린 것이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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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임의구분

41.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1. 신규등록측량
  2. 지적현황측량
  3. 분할측량
  4. 등록전환측량
  5. 지적확정측량
(정답률: 42%)
  • 지적현황측량은 이미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을 확인하는 측량으로, 추가적인 등록이나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정답은 "지적현황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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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36%)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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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5.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공장용지는 '공장'으로 표기한다. 이유는 공장용지와 공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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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유: 분할 전의 지번은 유지하면서, 분할 후의 필지들은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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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국토해양부장관
  2.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국토해양부장관
  3.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4.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지적소관청
  5.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정답률: 46%)
  • ㄱ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다. 토지의 조사, 등록, 이용 등은 모든 토지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ㄴ은 모든 토지이다.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이용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ㄷ는 토지의 이용이 아니라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소관청은 지적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ㄹ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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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ㄱ : 7일, ㄴ : 15일
  2. ㄱ : 15일, ㄴ : 7일
  3. ㄱ : 30일, ㄴ : 30일
  4. ㄱ : 60일, ㄴ : 30일
  5. ㄱ : 30일, ㄴ : 60일
(정답률: 52%)
  • 지적정리 등 통지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 후 7일 이내에 수령이 확인되어야 하며, 수령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ㄱ : 7일, ㄴ :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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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2. 합병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5. 분할
(정답률: 48%)
  • 등기촉탁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신규등록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등기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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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정답률: 30%)
  • 지적도상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와, 토지소유자의 신규등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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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대지권 비율
  2. 건물의 명칭
  3. 소유권 지분
  4. 건물의 경계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률: 37%)
  • 건물의 경계는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은 건물의 명칭, 소유권 지분은 소유권의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소유자의 변경일과 그 원인에 대한 정보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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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률: 40%)
  • 정답은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입니다. 이유는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서는 지적공부와는 별도의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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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4.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5.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정답률: 38%)
  •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지번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지만, 부여 순서는 지적소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지번 부여 지침 등 법령에서 정해져 있으며, 대체로 지역의 지형과 도로 등을 고려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번 부여 순서는 지적소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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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2.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4.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정답률: 38%)
  •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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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2.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4.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정답률: 36%)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1필지 토지는 하나의 토지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분할 등기를 선행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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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0%)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 "ㄱ"은 등기대상물건이 등기대상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즉, 등기대상법률에 위배되는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ㄴ"은 등기대상물건이 등기대상법률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대상법률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ㄷ"는 등기대상물건이 등기대상법률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지만, 등기신청서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대상법률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서의 내용이 부적합하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ㄹ"은 등기대상물건이 등기대상법률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신청서의 내용도 적합한 경우이지만, 등기대상물건이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대상법률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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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33%)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이유: 각 부동산마다 등기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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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정답률: 46%)
  •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이는 등기관의 실수나 오류로 인해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말소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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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1.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4.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5.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정답률: 30%)
  •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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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률: 22%)
  • 가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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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47%)
  • 정답은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입니다.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기 때문에, 丙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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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정답률: 30%)
  • 미등기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것이 옳다. 이는 가압류등기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등기관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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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1.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2.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3.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4.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5.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률: 43%)
  •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이는 위조된 인감증명으로 인해 등기관이 등기를 인증한 것이므로, 등기관은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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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24%)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신탁재산이 공유인 경우, 등기관은 각 수탁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즉,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탁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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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34%)
  •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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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2.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3.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4.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5.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정답률: 34%)
  •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합유지분이란 부동산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분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은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거래 등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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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29%)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유가증권, 지분법상 지분 등의 양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포함된 "ㄱ, ㄴ, ㄷ"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면에, 지분법상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ㄱ, ㄷ, ㅁ"이 정답입니다. "ㄴ, ㄹ, ㅁ"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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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甲과 乙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甲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5.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률: 47%)
  •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유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 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양도한 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이 양도한 토지가 乙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은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한 자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이라고 해서 세율이 70%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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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3.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5.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률: 23%)
  •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가 틀린 것이다.

    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토지와 이월받는 토지가 모두 거주자가 소유한 부동산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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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1.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률: 16%)
  •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의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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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 1천만원
  2. 1천2백만원
  3. 1천6백만원
  4. 1천9백2십만원
  5. 8천만원
(정답률: 20%)
  • 문제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대금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상업용 건물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을 찾아야 한다.

    해당 건물의 취득일자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대신 건물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지방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물의 공시지가는 1천6백만원이다. 따라서 이 건물의 취득가액은 1천6백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값을 이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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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2.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3.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4.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5.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정답률: 28%)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일종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대금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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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1.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4.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5.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정답률: 52%)
  • 틀린 것은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입니다. 이유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취득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의 경우 1천분의 2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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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답률: 43%)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되는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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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률: 36%)
  •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율이 4% 이상인 경우
    2. 취득세액이 해당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3. 취득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보기에서 "ㄴ, ㄷ, ㄹ"이 정답인 이유는 해당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이 높아 취득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고, 취득세율이 4% 이상인 경우가 모두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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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2.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4.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42%)
  •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오히려 맞는 설명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무청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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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2.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3.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4. 공장용 건축물
  5.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률: 47%)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말하는 과세대상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즉,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은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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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ㆍ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정답률: 20%)
  •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적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과세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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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4. 시장ㆍ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5.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37%)
  •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이 1천분의 50인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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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률: 26%)
  •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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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률: 34%)
  •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식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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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2.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3.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4.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정답률: 30%)
  •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 후에 납부할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맞는 설명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2012년 6월 1일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아니라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5년 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때까지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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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임의구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용도지역의 지정
  5. 용도지구의 변경
(정답률: 41%)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이나 건축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지역 내 개발밀도를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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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정답률: 43%)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개별적인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나 부담금 등의 부과 등에 대한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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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률: 46%)
  • 보기에서 나열된 다섯 가지 항목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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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3.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4.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정답률: 21%)
  •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허가받은 경우, 토지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3년간 토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취득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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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22%)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는 법령상 수립절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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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2.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내용,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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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33%)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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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률: 42%)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는 것이 법령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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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계획관리지역
  5. 전용공업지역
(정답률: 27%)
  •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는 지역으로, 상업시설이나 일반음식점 등의 업무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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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1. ㄴ-ㄷ-ㄱ-ㄹ
  2. ㄷ-ㄱ-ㄹ-ㄴ
  3. ㄹ-ㄱ-ㄴ-ㄷ
  4. ㄹ-ㄴ-ㄷ-ㄱ
  5. ㄹ-ㄷ-ㄴ-ㄱ
(정답률: 47%)
  •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건축물일수록 부담구역 내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하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보기를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ㄹ-ㄱ-ㄴ-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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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32%)
  •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연장하려는 경우, 새로운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발행위의 범위나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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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18%)
  • - "ㄴ"은 녹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ㄷ"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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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5. 청산금의 결정
(정답률: 34%)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입니다. 이 중에서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청산금은 환지청산 시에 결정되는 금액으로, 환지계획 수립 시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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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3.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ㆍ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원형지개발법령 제10조에 따라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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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조합
  2.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정답률: 41%)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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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2. 체비지의 처분방법
  3. 이사의 선임
  4.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5. 환지예정지의 지정
(정답률: 35%)
  • 이사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의원회는 이사회를 선임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사회는 조합의 운영을 담당하고 이에 따라 이사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이사의 선임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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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5.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44%)
  •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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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2.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5.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률: 41%)
  •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청산금은 토지의 환수나 환지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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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정답률: 40%)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ㆍ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 토지등소유자: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 주택단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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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24%)
  •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기 전에도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설치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기 전에도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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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4.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5.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정답률: 47%)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하면 됩니다. 이유는 해당 법령에서는 주택공급의 대상이 "세대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1명이라면 1주택만 공급하면 되는 것이며, 세대주가 2명 이상이라면 그 수에 상관없이 1주택만 공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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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4.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률: 49%)
  •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가 틀린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이전 등의 경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토지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토지등기부지의 수는 감소하지만,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토지등기부지의 면적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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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5.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률: 37%)
  •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 아니라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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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답률: 2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은 이미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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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2.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3.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4.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정답률: 34%)
  •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택법령에서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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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률: 36%)
  •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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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환경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택의 분양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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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2.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3.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4.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정답률: 30%)
  •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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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1.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5.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률: 47%)
  •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세대원의 근무로 인한 이전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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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률: 40%)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로만 결정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인건비, 이윤 등 다양한 요소가 분양가격에 반영되었지만, 이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만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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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1.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2.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정답률: 23%)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거래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 설명은 거래대상 주택의 가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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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44%)
  •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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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1. 1층
  2. 3층
  3. 4층
  4. 5층
  5. 6층
(정답률: 46%)
  • 건축법령상 층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이 건축물의 높이는 16m이므로, 건축법령상 층수는 4층이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4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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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4.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5.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률: 49%)
  •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 부피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지하층의 면적은 총 부피에 포함되지만 대지면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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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률: 36%)
  •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군에서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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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2.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43%)
  •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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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정답률: 41%)
  • -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지반의 안정성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반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 건축물의 지하부분에는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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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38%)
  • 정답은 "ㄷ, ㄹ" 입니다.

    - "ㄱ, ㄴ" : 건축물의 구조물과 설비는 건축법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 "ㄱ, ㄷ" : 건축물의 구조물과 외장은 건축법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 "ㄴ, ㄷ" : 건축물의 외장과 내장은 건축법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 "ㄴ, ㄹ" : 건축물의 내장과 설비는 건축법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 "ㄷ, ㄹ" : 건축물의 구조물과 설비는 건축법상 구분되어 있으며, 설비는 건축물의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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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1.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2.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3.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4.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5.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정답률: 34%)
  • 농지법령상 경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정되는 최소 경작 면적인 경작면적제한법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벼, 보리, 콩, 조, 팥, 깨, 참깨, 밀, 수수, 조미종자, 기타 곡류 : 100분의 10
    - 감자, 고구마, 당근, 양파, 마늘, 대파, 부추, 무, 배추, 양배추, 상추, 깻잎, 미나리, 냉이, 시금치, 호박, 오이, 가지, 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메론, 참다래, 복숭아, 배, 사과, 배, 포도, 귤, 오렌지, 레몬, 자몽, 기타 채소류 및 과실류 : 3분의 1

    따라서, 보기 중에서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이 정답인 이유는, 벼, 보리, 콩, 조, 팥, 깨, 참깨, 밀, 수수, 조미종자, 기타 곡류는 경작면적제한법상의 기준이 100분의 10이고, 감자, 고구마, 당근, 양파, 마늘, 대파, 부추, 무, 배추, 양배추, 상추, 깻잎, 미나리, 냉이, 시금치, 호박, 오이, 가지, 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메론, 참다래, 복숭아, 배, 사과, 배, 포도, 귤, 오렌지, 레몬, 자몽, 기타 채소류 및 과실류는 경작면적제한법상의 기준이 3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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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14%)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문장은 오히려 맞는 설명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이유: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생산에 전용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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